민사2025가단50721의정부지방법원 1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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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0721 민사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고 5인조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 'H'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각자 'I', 'J', 'K', 'L', 'M'이라는 가상 캐릭터를 맡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SNS 플랫폼 '엑스'에서 특정 닉네임의 계정을 사용하던 사람으로, 2024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7회에 걸쳐 'H 본체'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 게시글에는 '한남', '존못', '개새끼들'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고, 원고들의 외모와 행동거지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게시 행위가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각 6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H'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이고 실제 사용자들의 신상이 비공개되어 있어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 'H'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 피고가 2024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SNS에 'H 본체'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 게시하자 모욕을 이유로 각 6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 액수는 각 1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아바타가 단순한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도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명예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아바타가 그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원고들이 'H'를 통해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었고, 피고 역시 원고들이 'H'의 실제 사용자들임을 인식하면서 게시행위를 했으므로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한남', '존못', '개새끼들' 등의 표현이 원고들을 외모가 추하고 행동거지가 문란한 남성들이라 비하하려는 의도를 속된 말로 표출한 것으로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디지털 공간의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가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가상 캐릭터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모욕적 표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게시글의 내용과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각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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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50721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F
변 론 종 결2025. 4. 23.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과 이에 대한 2025. 2. 1. 부터 2025. 5. 14.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와 버추얼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5인조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 ‘H’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고 A은 ‘I’, 원고 B는 ‘J’,
원고 C는 ‘K’, 원고 D은 ‘L’, 원고 E은 ‘M’이라는 캐릭터를 맡고 있다 ), 피고는 소셜네
트워크서비스 플랫폼 ‘엑스 ’에서 닉네임 ‘N’라는 계정 (O)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4. 7. 19. 부터 7. 26. 까지 7회에 걸쳐 ‘N’ 계정에 아래와 같은 글과 관
련 영상을 게시 (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라 한다 )하였다.
순번날짜 시간내용
12024-07-19 00:30H 영상 볼 때 이런 .. 한남의 바이브가 견디기 힘듭니다.
22024-07-19 16:33
본체 나무위키 사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H 본체들 계속 존
못인 것도 웃음 포인트
32024-07-19 16:37
아니 P야ᄏᄏ 키크고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H 그뭔씹 그래픽 뒤
로 숨은 건데 뭔소리를 하고 있어
42024-07-19 19:28
H 본체 얼굴들 존나 못생긴 거까지 Q 닮았음 그것만은 닮지 말
지
52024-07-19 20:02
그런데 본체들 피부는 왜 썩어있는거야 그 나이대 한남답게 유흥
하냐
62024-07-19 21:59그럼 기술 문제가 아니라 H 본체 존못 문제네
- 3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H’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假想 )의 캐릭터이고, ‘H’의 실제 사용자들에
대한 신상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 ‘H 본체 ’들과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
어, 이 사건 게시행위의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
건 게시행위의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었는지 본다 .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
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
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
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
조). 한편 , 아바타(avatar)는 현실의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표현물을 말한다. 형법상 모욕죄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융합
된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
다. 특히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있고 , 불특정 다수에게 아바타가 그
순번날짜 시간내용
72024-07-26 13:58씨발 H 개새끼들
- 4 -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
욕행위로 볼 수 있다 .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 원고들은 ‘H’라는 아바타를 통해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H’를 통해 아이돌 활동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니지먼트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
고, 피고 역시 원고들이 ‘H’의 실제 사용자들임을 인식하면서 ‘H’ 또는 ‘H 본체 ’들에 대
한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의 피해자는 원
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게시행위가 위법한 모욕행위인지 본다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
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게시행위에 쓰인 “한남 ”,
“존못 ”, “개새끼들” 등의 표현은 원고들을 ‘외모가 추하고 행동거지가 문란한 남성들’이
라 비하하려는 의도를 속된 말로 표출한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
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게시행위는 위법한 모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행위로써 원고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훼
손할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원고들을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인 고
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 5 -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 그 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100,000원으로 정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2. 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25. 5. 14. 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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