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 1심2010-03-12 선고검수완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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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10008 민사 사건(2010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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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문중 회장을 지낸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문중의 다른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문중 재산과 회장 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 원고는 2008년 10월경 피고 등 문중 회원 3명이 문중 공동회장들의 이름을 몰래 사용해 문중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이들을 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이후 문중 총회에서 피고 측 인물이 문중 대표로 선출됐지만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피고 측은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 2009년 1월 25일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열린 문중 회의에 회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는 불참한 원고에 대해 "문중 회장이라는 사람이 문중 땅 매매 과정에서 1억 원을 더 받아 7천만 원은 자신에게, 3천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자고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 이에 원고는 2009년 3월 27일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피고는 2009년 8월 31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문중 회원 4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원고가 문중 땅 매매와 관련해 부당하게 돈을 챙겼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사건이다. 원고는 형사 고소로 피고가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받게 했고, 이어서 민사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 전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문중 회원 48명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피고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원고가 문중 회원들 사이에서 평가가 깎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신분, 분쟁이 생긴 경위, 명예훼손으로 원고의 평가가 떨어진 정도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3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정했다.
  • 지연이자는 원고가 청구한 2009년 1월 26일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를 붙이기로 했다.

핵심 정리

문중 회의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말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형사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당사자들의 관계와 분쟁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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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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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9110008( ) 원고임년생 **** (4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임년생 **** (3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 29. 판 결 선 고2010. 3. 12.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3002009. 1. 26.2010. 3.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이를등분하여 그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9,.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3,0002009. 1. 26. 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20% - 2 -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종중 회원으띜 이 사건 명씈훼손 행위 당시****▣◈▣ 이었고 피고는**** 회장이다,().▣□ 나 원 피고 사이에 묜생한 분쟁의 묰경. . 원고는경 부산지묩검찰청에****인 피고 ****(1)2008. 10., C, C1,▣ 등 명이 문중공동회장인 원고등의 이름를 모용하여 문중재산에 근윀당권을 설윕C24 하씀음을 이유띜 이들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띜 고소하씀고, 이후 피고 등이****에서 임 을 문중대퍜띜 선출하씀으나 원고가(2)C▣ 이를 인윕하지 아니하자 피고 등은 원고가 문중회장으띜 결의한 총회에 대하여 총회, 결의무효핕인소송을 윜괰하여 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씈훼손행위. 그러던 중 피고는**** **** 소재픸텔에서 개최댜 문2009. 1. 25.■ 중 회의석상에서 참석한****명에게 회의 소집안건에 대한 묜언을 하면48▣ 서 불참한 원고에 대하여 문중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중회원 명과 복선위철핔 사“7 업에 편입댜 문중 소유 땅에 대하여 괰공동의서를 시공회사인****에 작성하여 주◇ 고 그 대가띜 몇 묱만원을 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위에 윀를 만나자 하. 여 만났더니 복선위철핔 사업에 편입댘고 남은 문중 땅을 매매할 때 억 원을 더 묛아1 - 3 - 나에게 천만 원을 주고 자괰가 천만 원을 가지자면서 이를 우리가 무덤굌지 가지고73 가자고 하씀습니다 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내용의 사실을 윁시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이하 이 사건 명씈훼손행위 라 한다(‘’). 라 피고에 대한 픕사처벌. 이에 원고는경 피고가 문중원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2009. 3. 27.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이유띜 피고를 명씈훼손죄띜 픕사고소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 부산지묩법원고약픸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2009. 8. 31.200930679100 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다2009. 9. 11.. 인윕근거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11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위 인윕의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앀 같이 문중회원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 포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윁 평가를 실추시키는 등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할 것이 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명씈훼손행위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의 범위3.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위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띜 하여괈 위 문, 중원들 사이에서 사회윁 평가가 실추댘게 하는 등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당하게 하씀 음은 경험쵙상 넉넉히 이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 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은 원고앀 피고의 나이 묏 신분관계 위 분쟁이 묜생하게 댜 묰경 이 사건 명,, - 4 - 씈훼손행위띜 인한 원고의 사회윁 평가의 실추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3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윕의 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300 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2009. 1. 26.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0. 3. 12.5%, 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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