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10008 민사 사건(2010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문중 회장을 지낸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문중의 다른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문중 재산과 회장 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 원고는 2008년 10월경 피고 등 문중 회원 3명이 문중 공동회장들의 이름을 몰래 사용해 문중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이들을 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이후 문중 총회에서 피고 측 인물이 문중 대표로 선출됐지만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피고 측은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 2009년 1월 25일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열린 문중 회의에 회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는 불참한 원고에 대해 "문중 회장이라는 사람이 문중 땅 매매 과정에서 1억 원을 더 받아 7천만 원은 자신에게, 3천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자고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 이에 원고는 2009년 3월 27일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피고는 2009년 8월 31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문중 회원 4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원고가 문중 땅 매매와 관련해 부당하게 돈을 챙겼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사건이다. 원고는 형사 고소로 피고가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받게 했고, 이어서 민사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 전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문중 회원 48명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피고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원고가 문중 회원들 사이에서 평가가 깎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신분, 분쟁이 생긴 경위, 명예훼손으로 원고의 평가가 떨어진 정도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3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정했다.
- 지연이자는 원고가 청구한 2009년 1월 26일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를 붙이기로 했다.
핵심 정리
문중 회의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말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형사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당사자들의 관계와 분쟁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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