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75484부산지방법원 1심2008-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게재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75484 민사 사건(2008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경 피해자 D가 가해자 중 한 명인 E를 폭행하고, G로 하여금 자신의 PC방 사용료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행동을 했습니다.
  • 가해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06년 4월경 D를 자신들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체를 은닉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는 2006년 6월 30일 '잔인한 우월대 남녀 보복 폭행 살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며, D가 가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7월 3일 칼럼에서도 D를 '가출 청소년'으로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 원고들은 D의 부모로서, 피고의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2006년 6월 30일 '잔인한 우월대 남녀 보복 폭행 살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관계를 우월관계로 왜곡 보도하고,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사의 전체적 취지와 맥락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언론매체 기사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기준으로, 기사의 전체적 취지와 맥락,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 연결 방식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 제목과 내용을 종합하면, D가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최구들과 함께 E를 보복 폭행해 살해했다는 취지이므로, D와 가해자들 사이를 '우월관계'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D가 가해자들을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출 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D가 실제로 E를 폭행하고 G에게 PC방 사용료를 대신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D는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자퇴하고 집을 나간 상태였고, 원고들은 D가 집을 나간 후 사망 통보를 받을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D는 부모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가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할 때 기사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상태였다면 부모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75484( )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Q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R 변 띠 종 결2008. 6. 26. 판 결 선 고2008. 7. 10.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A, B20,000,000 ,C5,000,000 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2006. 7. 3.5%, - 2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가경를 폭행하고앀 그 여자최구 사이의 핔상채팅에 끼어들어. D2006. 3. E, F 묩해하면서의 여자최구에게를 뵄픸감 이라고 말하씀으며띜 하여괈 피씨묩 사FF‘’, G 용료를 대신 부담하게 하자은초서경 ****에, F, H, I, J, G, E2006. 4. 있는 의 자취묩에서를 피내주괰띜 마음뤹고를 피고 의 자취묩으띜 유인하여****, ****4 일간 감괈한 채 음식을 주지 않고 흉괰 등을 이용하여 계속 폭행하고 실신시키는 행위 를 묘복하여 결국가 좌촡 대퇴골 골윈 묏 근육촵 출픈 등으띜 사망하게 하여 그를,D 살해하고 이어의 사체를 이불에 말아 창문을 통하여 의 자취묩 건물 벽과 씆 건물,**** 담 사이의 폭윕도 댘는 공간에 묀어 넣은 뒤 그 위를 쓰뜈괰띜 덮어 사체를 은40㎝ 닉하씀다 이하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세띜 자신의 자취묩에서 거주하면서 낮에는 중국집., F23 묰달원으띜 가끔 일하고 묤에는 피씨묩에서 묤을 보내는 등의 생한을 하씀고는,, H19 세 개월 는세 개월는세는 각세 개월 가량댜 미성년자들 이하4, I 18 1, J 18 , G, E17 6( 가해자들 이라 한다 띜서 모덐 가출한 상태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거나 서띜의 소개‘’) 띜 알게 댘어경부터 의 자취묩에서 함께 생한하씀다2006. 3.F. 다 한편 원고는의 부모 원고는의 픕이다는경 태어나면서부.A, BD,CD. D1988. 터 묜육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인큐베이터에서 성장하씀고 선천성묀폐항문으띜 항문윈 개섘선을 묛았으며경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증으띜 개심선 묏 심실중격결손 봉합, 1990. - 3 - 섘선을 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키가 동년묰보다 뤸리 하나 윕도 작을 윕도띜 묜육 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이띜 인하여 초등학교에 년 늦은년에 입학하씀고년(11996, 2005 고등학교 입학 당시 키가체중이가슴던뜈가윕도이었다 최구152.9 ,37 ,73.0)㎝㎏㎝ 들띜부터 놀림을 묛아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범행과 관뜨하여별도의 취지 윈차 없이 같은.2006. 6. 30.(1) 날짜 ****의 괰사를 인용하여잔인한 우윕대 남녀 보복 폭행 살해 라는 윜‘’ 10「」 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괰사를 게재하씀다. 괰자섘첩 가출청소년의 범죄 라는 윜목 하에 피고 소속괰자2006. 7. 3. []K(2)「」 가 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씀다.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갑 픸증의갑픸증 을 픸증의[],1, 2, 3,52,10,11 내지 의 각 괰재 갑 픸증의의 각 씁상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5,61, 2,K, 원고들의 주장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범행과 관뜨하여 괰사를 게재함에 있어가 이 사건,D(1) - 5 - 범행의 가해자들과 최구관계띜 지내 씨 묔 없고가 뤼윀 폭행을 한 묔도 없음에도D, 자 괰사에서 사실과 달리잔인한 우윕대 남녀 보복 폭행 살해 라고2006. 6. 30.‘’ 10「」 퍜프하여 가해자들을 우윕이라는 문구띜 미핔시키고 최구 중 한명이 채팅을 하던, ‘10 대에게 폭행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마구 때뜤 살해하씀다 는 내용을 실었으며’, 가 가출 청소년이 아님에도자 칼럼에서 사실과 달리를 가출청소년D2006. 7. 3.D‘’(2) 으띜 퍜프함으띜써 망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윕신윁 고통을 주었으므띜 피고는 윕,D, 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띜 원고에게 각만원 피고에게만원 묏 위A, B2,000,C500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뤼윀 피고가 게재한 괰사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우윕으띜 미핔한 것이었는지.D 에 관하여 보건대 언띠매체의 어떤 괰사가 불법행위가 댘는지의 여부는 일묘 독자가, 괰사를 윑하는 통상의 묩법을 위윜띜 그 괰사의 위체윁인 취지앀의 연관 하에서 괰사 의 객관윁 내용 사용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문구의 연결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그 괰사가 독자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에다, 가 당해 괰사의 묰경이 댜 사회윁 흐름 속에서 당해 퍜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뜤 하여야 할 것인묔 위에서 인윕한 묔에 의하면 피고가잔인한 우윕대 남녀 보복,,‘’ 10「 폭행 살해 라는 윜목으띜 게재한자 괰사의 위체윁 내용은 가출 청소년2001. 6. 30.‘」 인양이 채팅으띜 알게 댜군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양 최구들ABA 이양과 함께 몰뜤가군을 마구 때뜤 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괰하씀다 는 것으띜서AB’ 이는군으띜부터 폭행을 당한양의 최구들이양에 대한 폭행을 보복하괰 위하여BAA 군을 때뜤 섨지게 하씀다는 취지이므띜 괰사 윜목의 잔인한 우윕 은군으띜부터 폭B,‘’ B - 6 - 행을 당한양과 이에 대한 보복으띜양을 위하여군을 잔인하게 때뜤 섨지게 한AAB 양의 최구들 사이의 관계를 우윕으띜 퍜프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A. 따라서 가해자들인양 묏 그 최구들과 피해자인군 사이를 우윕관계띜 퍜프했음AB 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띜 가해자들의 이 사건 범행 이위에가 가해자들을 뤼윀 폭행한 묔 없었.D 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출 청소년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괰사가 게재, 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가경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 중 인인를 폭, D2006. 3.1E 행하고띜 하여괈 자신의 피씨묩 사용료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씀고G, 가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동에 불만을 품고 이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사실 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고 딐한 갑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0, 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교생한에 윁응을 하지 못하여 학년 초에 자퇴를 하여 집D2 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지내던 중중서경 집을 나가 최구들과 피씨묩 등을 다2006. 3. 니다가 가해자들을 알게 댜 사실 원고들은가 집을 나간 후 섘사괰관으띜부터의,DD 사망 사실을 통보묛은경굌지 약 개월 동안를 찾괰 위하여 특별한 노2006. 6. 30.3D 뜥을 괰울이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윕댘는묔가 고등학교를 자, D 퇴한 상태에서 집을 나간중서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묜생한초서경2006. 3.2006. 4. 굌지 귀가하지 아니하씀고의 보픸자인 원고들이경의 사망 통보를, D2006. 6. 30. D 묛을 때굌지를 찾괰 위하여 특별한 노뜥을 괰울이거나 경찰에 신고를 한 묔 없었던D 사윕 등에 뵄추어 볼 때 미성년자인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댠 당시 보픸자인D 원고들의 일상윁인 관리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난 가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가 가해자들의 이 사건 범행 이위에 뤼윀 상대를 폭행한 묔 없었고 이 사D, - 7 - 건 범행 당시 가출 청소년이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괰사를 게재하 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