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9047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B, C의 사진을 홍보물과 신문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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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9047 민사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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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비누 제품을 자녀인 원고 B, C에게 약 한 달간 사용하게 한 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좋아지자, 피고 회사 영업팀장의 요청으로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12 아토피 케어 엑스포'에서 원고 B, C의 눈 부분을 검게 가린 사진 일부를 제품홍보관에 전시하고, 같은 사진이 실린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 H에 제품 공급 계약을 맺기 전, 원고 B, C의 사진이 포함된 체험사례집을 건네주었고, H은 2012년 8월 15일경부터 약 두 달간 스포츠서울, 동아일보 등 신문에 원고 B, C의 사진을 아토피 피부염 체험사례로 광고했습니다.
  • 원고 A는 자녀 사진을 단순히 제품 효과 확인용으로만 보냈을 뿐, 홍보나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 이에 원고 A와 자녀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 B, C의 사진을 아토피 엑스포 홍보관과 전단, 그리고 협력사에 제공해 신문광고에까지 사용하게 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등 다른 사람이 자신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영리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초상권)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확인했습니다.
  • 원고 A가 사진을 보낸 것은 제품 효과 확인을 위해서였을 뿐, 피고 회사가 이를 홍보나 광고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원고 B, C의 동의 없이 사진을 엑스포에서 사용하고, 협력업체 H에 제공해 신문광고에까지 쓰이게 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 회사는 'H이 임의로 광고에 사용한 것이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H에 사진을 넘겨주고 광고 사용에 사실상 동의(묵시적 동의)했으며, 문제가 된 뒤에도 한참 지나서야 사용 중단 요청을 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또한 피고는 '눈 부분을 가려서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지만, 법원은 사진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용 경위를 볼 때 충분히 특정인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사진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홍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기업이 협력업체에 사진을 넘겨 간접적으로 광고에 이용하게 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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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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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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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9047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원고 C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 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성 변 론 종 결2013. 5. 16.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의 사진을 피고의 홍보물, 광고물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2. 12. 1.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주문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00원을 원고들에 게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 C의 모(母)이고, 피고는 염색약, 샴푸, 비누, 세제 및 화장품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가 피고에게 원고 B, C의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 1) 원고 A는 2012년 3~4월경 친구인 E로부터 피고가 생산한 ‘F비누(이하 ‘이 사건 비누’라 한다)‘가 원고 B, C의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 니 사용해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사건 비누를 건네받아, 원고 B, C에게 이 사건 비 누를 약 1개월에 걸쳐 사용하게 하였다. 2) 원고 A는 E에게 이 사건 비누를 사용하고 나서 원고 B, C의 아토피 피부염 증 - 3 - 상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G은 E로부터 원고 A의 말을 전해 듣자, E를 통 하여 원고 A에게 원고 B, C의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완화된 것을 직접 확인하여 보고 싶으니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고 A는 원고 B, C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찍어 G에게 보내주었다. 다. 피고는 2012. 10.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12 아토피 케어 엑스포’(이하 ‘아토피 엑스포’라 한다)에서 원고 B, C의 눈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 린 이 사건 사진의 일부를 제품홍보관에 전시하고, 위 사진이 실린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부하였다. 라. 이 사건 사진이 동아일보 등 신문에 실리게 된 경위 1) 피고는, H영농조합법인(이하 ‘H’이라 한다)과 이 사건 비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H에게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이 사건 비누의 체험사례집(이하 ‘이 사건 체험사례집’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2012. 8. 3. H과 이 사건 비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2. 8. 13.부터 2012. 10. 17.까지 H에게 이 사건 비누를 공급 하였다. 2) H은 이 사건 비누를 ‘I머리비누’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던 중 2012. 8. 15.경부 터 약 2개월간 스포츠서울, 동아일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진 또는 이 사건 사진에 서 원고 B, C의 눈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린 사진을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체험사례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J의 사진을 탈모에 관한 체험사례로 하는 내용의 신문광고(이하 ‘이 사건 신문광고’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내지 갑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 4 - 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원고 A가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완화된 사실 확인만을 위해 이 사건 사진을 피 고에게 보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아토피 엑스포에서 제품홍보관, 홍보전단 등 에 이용한 사실, 피고가 H과 이 사건 비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H에게 이 사건 사진이 첨부된 이 사건 체험사례집을 제공한 사실, H이 2012. 8. 15.경 부터 약 2개월간 스포츠서울, 동아일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신문광고를 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B, C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이 사건 사진을 아토피 엑스포에서 이용하고, H에 제공하여 이 사건 신문광고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원고 B, C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 뿐 아니라 모인 원고 A에게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 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5 - 1) 피고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H과 이 사건 비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품의 효과를 참조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체험사례집을 주었을 뿐인데, H이 피고와 아무런 상의 없 이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신문광고를 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이 이 사건 신문광고에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H과 이 사건 비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H에게 이 사건 사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사진들이 첨부된 이 사건 체험사례집을 교부한 사실, H이 이 사건 신문광고에 이 사건 사진 뿐 아니라 이 사건 체험사례집에 첨부된 피고회사 대표 이사인 J의 사진도 이용한 사실, H은 2012. 8. 15.경부터 2개월간 이 사건 신문광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H에게 이 사건 체험사례집에 첨부된 사진을 신문광고에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별 다른 항의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16.에 이르러서야 H에 게 이 사건 사진을 광고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H이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신문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진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아토피 엑스포에서 사용함에 있어 이 사건 사 진의 눈 부분에 검은색 칠을 하였고, 이 사건 신문광고에도 이 사건 사진이 작게 나오 거나 눈 부분이 가려져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할 - 6 - 수 없었으므로, 원고 B, C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3호증, 갑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토피 엑스포에서 사용한 사진은 이 사건 사진 에서 원고 B, C의 눈 부분이 가려져 있었지만, 인중, 입 모양, 입술 모양, 턱 모양, 턱 선을 비롯한 전체적인 얼굴선 등 신체적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사진 속 인물이 원고 B, C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또한, 원고 C는 2005년생으로 아직 어려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고, 원고 C의 사진을 아토피 엑스포에서 사용한 것은 3일에 불 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체험사례집에 원고 C의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C의 초상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가 원고 C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의 사진이 아토피 엑스포 뿐 아니라 이 사건 신문광고에도 사용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초상권 침해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초상권의 침해에 있어서 그 초상권자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침해의 정도를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침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 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자료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은 원고 B, C의 성별, 나이, 이 사건 사진에 원고 B, C의 눈 부분 등이 가 - 7 - 려진 정도, 이 사건 사진이 아토피 엑스포에서 이용된 기간, 이 사건 사진이 신문광고 에 실린 경위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위 원고들의 모인 원고 A에게 100만 원으 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원고 A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 C의 이 사건 사진 사용금지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사용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 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 B, C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진을 피고 의 광고물, 홍보물 등에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 8 - 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의 광고물, 홍보물 등에 사용할 경우 원고들에게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고 있다.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 고 통상적으로는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 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 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 고 할 것이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 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 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 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광고, 홍보에 직접 이용한 것은 아토피 엑스포 기간인 2012. 10. 25.부터 같은 달 27.까지인 사실, H은 2012. 8. 15.경부터 2개월간 이 사건 신문광고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16. H에게 이 사건 사진을 광고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0. 17. 이후 H에게 이 사건 비누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진의 이용금지를 명하는 판 결만으로도 원고들의 청구 목적은 일응 달성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판결에도 불 - 9 - 구하고 이 판결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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