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5-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4나41165 민사 사건(2025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14일, 피고가 인터넷 카페 E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2022년 9월 15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네이버 쪽지로 '또 글을 올렸네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간이 크군요. 이전 글에 대해,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같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두었습니다. 어서 글을 내리세요'라고 보냈고, 이어서 '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가서 고발인 진술도 마쳤어요. G는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학원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22년 9월 29일, 피고가 위 게시글에 '차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하지 마시고 할말있으면 댓글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2022년 10월 27일, 피고가 '댓글 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협박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고소했으나 2023년 6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글과 댓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1년 대비 2022년 이익 감소액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2022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과 댓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2021년 대비 2022년 이익 감소액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고소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 표현 방식,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만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2022년 9월 14일 작성한 글은 단순히 정보를 구하는 질문에 불과하고, 원고들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2022년 9월 29일과 10월 27일 작성한 댓글 역시 원고들에 대한 고소 협박에 대응한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성명불상자(닉네임 H)와의 공모 등 악성 댓글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고·재정신청도 기각된 점도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질문 글이나 이에 대한 대응 댓글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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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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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48698·서울서부지방법원·202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365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2심·기각

피고가 거짓말과 협박, 모욕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8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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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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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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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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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0721·의정부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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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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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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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6009·서울고등법원·2024-05-09·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 매니저가 원고들에게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명목 금원 입금을 요구하여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373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41165 손해배상(기) 원고 ,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가단 205169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9. 판 결 선 고2025. 6.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 2 -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 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1) ,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 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15 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다. 피고는 2022. 9. 14. E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 기가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2022. 9. 15. 피 고에게 네이버 쪽지로 “또 글을 올렸네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 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 간이 크군요. 이전 글에 대해 ,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같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보 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두었습니다. 어서 글을 내리세요.” 를 보내고, 이어서 “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가서 고발인 진술도 마쳤어요. G는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학원에 와 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라는 글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22. 9. 29. 위 게시글에 “차 1) 항소장의 항소취지 기재 ‘10,000,000원’은 ‘10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3 - 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하지 마시고 할말있으면 댓글로^^” 라는 댓글을 달았고, 2022. 10. 27. “댓글 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협박합니다.” 는 댓글을 달았 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2, 13 행의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 상과 위자료로 합계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21년 대비 2022년의 이익 감소액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한다.’ 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6 행의 ‘을 1호증의 기재 ’를 ‘을 1, 12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 ’로 고치고, 제4면 제1행의 말미에 ‘원고들은 피고가 위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21.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서울고등검찰청 에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모두 기각되었다.’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13 행의 ‘을 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을 ‘을 3호증 , 15 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18 내지 21 행의 ‘2022. 9. 16. 피고에게 (중략 ) 등의 메 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를 ‘2022. 9. 15. 피고에게 “또 글을 올렸네요? 남 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 간이 크 군요 . 이전 글에 대해 ,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같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두었습니다. 어서 글 을 내리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가서 고발인 진 술도 마쳤어요. G는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학원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로 고친다. - 4 - ▣ 제1심판결의 이유 제5면 제2행의 ‘2022. 9. 14. 작성한 댓글만으로’를 ‘2022. 9. 14. 작성 글과 2022. 9. 29.. 2022. 10. 27. 댓글만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3)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성명불상자(닉네임: H)와 공모하는 등으로 2021. 8. 26. 부터 1년 이상 스토커처럼 악성 댓글을 달아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석재 판사장성학 판사이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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