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4나41165 민사 사건(2025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14일, 피고가 인터넷 카페 E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2022년 9월 15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네이버 쪽지로 '또 글을 올렸네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간이 크군요. 이전 글에 대해,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같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두었습니다. 어서 글을 내리세요'라고 보냈고, 이어서 '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가서 고발인 진술도 마쳤어요. G는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학원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22년 9월 29일, 피고가 위 게시글에 '차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하지 마시고 할말있으면 댓글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2022년 10월 27일, 피고가 '댓글 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협박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고소했으나 2023년 6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글과 댓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1년 대비 2022년 이익 감소액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2022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과 댓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2021년 대비 2022년 이익 감소액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고소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 표현 방식,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만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2022년 9월 14일 작성한 글은 단순히 정보를 구하는 질문에 불과하고, 원고들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2022년 9월 29일과 10월 27일 작성한 댓글 역시 원고들에 대한 고소 협박에 대응한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성명불상자(닉네임 H)와의 공모 등 악성 댓글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고·재정신청도 기각된 점도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질문 글이나 이에 대한 대응 댓글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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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가 거짓말과 협박, 모욕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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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재단 매니저가 원고들에게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명목 금원 입금을 요구하여 편취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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