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6-12 선고검수완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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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6789 민사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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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원고A는 위원장으로, 다른 원고들은 부위원장·감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사업에 반대하던 피고는 토지 소유자 등 75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고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피고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원고A가 130억 원 규모의 CM 계약을 통해 뒷돈을 챙기려 했다는 취지, 선거를 부정하게 했다는 취지 등의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발언들이 명예를 훼손하고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대표회의 사무실 방문과 임시총회 개최 등도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26년 6월 12일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A에게 97,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원고A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사건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문제 된 발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발언에 따른 원고A의 청구만 인정해 피고가 97,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CM 업체와 1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주민대표들의 반대로 계약이 중단되어 실제로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추진 사실 자체와 피고가 이를 언급한 일부 발언을 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A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취지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그 내용이 허○○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의견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발언인지, 허위인지 등을 각각 살펴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 반면 일부 발언은 원고A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그에 따라 원고A에게 97,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업무방해와 관련해 원고들이 주장한 사무실 방문 및 임시총회 개최 등의 사정만으로는 다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카카오톡 발언이 모두 허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발언별로 허위 여부와 명예훼손 성립을 따져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A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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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106789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광장 [담당변호사 ****] 피 고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5. 15. 판 결 선 고2026.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4. 부 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8. 부터 ,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22.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25. 부터 , 20,000,000원에 대하여는 - 2 - 2024. 12. 27. 부터 ,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28.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 여는 2025. 1. 8.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25. 부터 , 각 2026. 6. 12. 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 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 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 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4. 부 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8. 부터 ,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22. 부터 ,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25. 부터 ,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8.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28.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8.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16.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25. 부터 ,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11. 부터 ,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19. 부터 ,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26. 부터 ,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5. 2. 부터 ,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5. 2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2. 11. 부터 이 사건 2026. 4.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 3 -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10,000,0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11. 부터 ,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19. 부터 ,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26. 부터 ,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5. 2. 부터 ,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5. 2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I 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고만 한다 )은 서 울 동대문구 J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K 일대 20,780.4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만 한다 )를 사업부지로 하여 추진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 제2조 2호 나.항에 의한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나. I 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라 고만 한다 )는 도시정비법 제47 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들로 구 성된 단체이다. 다. 이 사건 대표회의는 2024. 11. 8.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 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민총회에서 위원장 후보로 원고 A와 L이 출마한 가 운데 ,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 (이하 위 투표를 통한 선거를 ’이 사건 선거 ‘라고만 한다 ) - 4 - 를 실시한 결과 원고 A가 이 사건 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원고 B은 부위원 장, 원고 C은 감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위원으로 각 선출되었다. 원고들은 서울주택도 시공사(SH 공사 )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 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라.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와 L 등은 이 사건 사업 을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 피고는 카카 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 등 75 명을 초대하여 피고의 입 장을 피력하였는데, 위 대화방에서 아래 표 순번 1~12와 같이 원고 A를 비난하는 취지 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 피고가 개설한 위 대화방을 ’피고 대화방‘이라고만 하고 , 피고 가 피고 대화방에서 한 아래 표 순번 1~12 발언을 각 순번에 맞추어 ①~⑫ 발언이라 고만 한다 ). 순 번 발언 일시 발언 주제 행위증거 1 2024. 12. 14. 14:06 CM 용역 피고가‘이미 A 위원장은 2023 년에 시도한 130 억 CM 에 관 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못하고 있으며...’ 라는 메시지를 피 고 대화방에 게시함 갑 9 중 55 면 2 2024. 12. 22. 8:12 피고가 ‘A 일당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민을 속이고 한 푼이라도 더 빼 먹을려고만 고민했기에 재개발은 자꾸만 지연되었고, 계속 우리의 돈만 챙겨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갑 9 중 63 면 3 2024. 12. 25. 21:30 피고가 ‘이제는, A위원장 본인은 130 억 원 CM 을 적극 반 대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SH 공사도 반대 , 주민도 반 대, A위원장도 반대 그럼 누가 130 억 원 CM 제안한 걸까 요? 뒷돈 챙기려다 들통나서 하는 변명치고는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갑 9 중 64 면 - 5 - 4 2024. 12. 27. 17:54 피고가 ‘A위원장님 130 억 원에 대한 뒷돈 챙기려다 걸린 내용 (중략 )에 대한 해명부터 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정말 노욕이 무섭네요'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갑 9 중 68 면 5 2025. 1. 8. 12:34 피고가 'A위원장은 분명히 꿍꿍이가 있었기에 130 억 원 CM 용역을 계획했습니다. M을 빼놓고 N과 몰래 하려다 들 켜서 사표까지 썼던 거라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피고 대화 방에 게시함. 갑 9 중 74 면 6 2024. 12. 14. 14:06 부 정 선거 피고가 ‘이미 A 위원장은 (중략 )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갑 9 중 55 면 7 2025. 3. 16. 10:50 피고가 '주민대표회가 2024 년 1년 동안 3억의 급여를 받아 가면서 무슨일을 했는지봤더니 딱 부정선거 하나했습니다. 믿기지않으시겠지만사업추진경과보고서를 보시고 비고란 확인하시면 1년동안 주민대표회의가 한 일이라고는 부정선 거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갑 9 중 95 면 8 2024. 12. 18. 8:14 매 관 매직 피고가 ‘A 위원장은 O 상근임원을 자리에서 묀어내고 다 른 이에게 이 자리를 선거전에 약속했다는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갑 9 중 60 면 9 2024. 12. 22. 8:12 피고가 ‘A 일당으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매관매직마저 서슴지 않았던 저들은 더 해 먹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우리 주민을 속이고 SH 공사와 P 에 붙어 잇속만 챙기고 있습니다'라는 메세지를 피고 대화 방에 게시함. 갑 9 중 63 면 10 2024. 12. 25. 21:30 피고가 ‘A 위원장을 제외한 12 명의 대표위원과 감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연봉 6천만원 하는 상근위원직을 뇌물로 주 려다 실패한 A위원장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입장은 어떻 게 되시는지요?' 라는 메세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갑 9 중 66 면 11 2024. 12. 28. 8:39 피고가‘이미 선거 전에 A 위원장은 연6천만 원 받는 상근 위원직을 매관매직 하려다 들켜서 11 월21 일에 놀라서 O위 원님을 원색적으로 비난까지 하면서 상근위원을 2기에는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 시함 . 갑 9 중 69 면 12 2025. 3. 25. 8:29 피고가 '선관위원장과 선거 전에 상근임원을 약속하고 선거 를 부정으로 진행하였고 그마저 은폐를 위해 선관위원장으 갑 9 중 -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1, 6, 9,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2 억 원) 가. 피고의 ①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500만 원)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공공기관이 발주 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사업에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사업을 관리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업에 관한 관리업무를 전문업체인 CM(Construction Management)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시행자인 SH 공사가 건설사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CM 업체 선정을 고려한 바 없었다. 그런데, 2023년 8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의 설계 , 시공 , 감독과 관련하여 총체 적 부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원고 A는 SH 공사 역시 LH 공사와 마 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별도의 CM 업체 선정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실제로 CM 업체가 선정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 대화방에서 마치 원고 A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CM 업체를 선정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①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로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갑 8, 을 5-1, 5-2, 6, 7-1, 7-2 의 각 기재 , 증인 M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 7. 31.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가 15 개 아 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다수의 증거를 확보 )' 라 는 문자메세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121 면 - 7 - 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하는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사실 , 원고 A가 SH 공사도 LH 공사와 마찬가지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M 업체에게 130 억 원을 지급하고 CM 용역을 도급주는 CM 계 약 체결을 검토한 사실 , 그러나 다른 주민대표들이 CM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반대함에 따라 CM 업체와의 계약체결은 중단되었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사실 , 원고 A가 CM 업체 계약 추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 사임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위 원장직을 사임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즉, ① 발언은 원고 A가 130 억 원의 CM 계약 체결 에 관하여 반박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원고 A가 피고의 위 발언 당시인 2024. 12. 14. 경 130 억 원의 CM 계약 체결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 으므로, 위 부분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오히려 갑 1의 기 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표회의는 피고의 위 발언 이후인 2025. 3. 12. 발행된 공공재 개발소식지 제6호를 통하여 ’130 억 원 규모의 CM 계약 체결을 추진한 바 있으나 원고 A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사실이 인 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피고의 ②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500만 원)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피고 대화방에서 마치 원고 A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130 억 원 규모의 CM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②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 - 8 - 자료로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② 발언의 내용은 원고 A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다는 취지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② 발언이 허위의 사실 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위 ② 발언이 허위의 사실 또는 허위의 평가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는 원고 A가 사익을 취한 바 없고 ,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된 바 없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순수하게 의견 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 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 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즉,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 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표현행 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 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 ② 발언은 원고 A가 주도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피고의 비판적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는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 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A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 - 9 - 에 있어 사익을 취한 바 없고 ,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된 바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 피고의 ③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000만 원)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피고 대화방에서 마치 원고 A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130 억 원 규모의 CM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③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 자료로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위 ③발언은 ’원고 A가 (사실은 CM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음에도) CM 계약 체 결을 반대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거짓말은 원고 A가 뒷돈을 챙기려다 들통 나서 하는 변명치고는 구차하다‘는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원고 A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 ’원고 A가 CM 계약 체결을 반대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이 허 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즉, 원고 A의 CM 계 약에 대한 태도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다가 나중에다른 주민들의 반대를 고 려하여 CM 계약 체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바꾼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 A가 태도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원고 A의 태도를 CM 계약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거짓말은 원고 A가 뒷돈을 챙기려다 들통나서 하는 변명치고는 구차하다‘는 부분은 단순한 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하고, 표 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10 - 따라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피고의 ④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000만 원) ④ 발언은, ’원고 A가 130 억 원의 CM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뒷돈을 챙기려고 하 다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이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 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 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 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 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 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 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 원고 A가 CM 계약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려고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먼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 A가 130 억 원의 CM 계약 체 결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사임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사임하지는 않은 사실은 증명하였으나, 나아가 원고 A가 CM 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 (뒷돈 , 리베이트 등)을 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원고 A가 CM 계약을 통하여 부 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취지의 위 ④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허위 사실적시로 - 11 -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④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 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원고 A가 CM 계약을 통하 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 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 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 원고 A는 CM 계약 체 결을 검토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실제로 원고 A가 특정한 업체와 CM 계약을 추 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 그렇다면 원고 A가 구체적 으로 어떤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 것도 밝혀진 바 없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는 아무런 근거 도 없이 원고 A가 CM 계약 체결을 통하여 부정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고 발 언한 셈이므로, 피고는 위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 12 - 수 없다 .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원고 A는 이 사건 대표회의의 위원장으로서 공인이므로, 공론의 장에 나 선 전면적 공적 인물로서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 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뿐이므로, 위 ④ 발언만으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원고 A는 이 사건 대표회의의 위원장으로서 사인일 뿐, 정치인 과 같은 수준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전면적 공적인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 A가 CM 계약 체결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 A 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가 구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피고의 ⑤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500만 원) ⑤ 발언은 ’원고 A가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130 억 원의 CM 계약을 추진 하였음이 분명하다‘. ’원고 A가 M을 빼놓고 N과 몰래 CM 계약을 체결하려다 들켜서 사임서를 작성하였다‘는 2가지 부분이다. 그런데 원고 A가 130 억 원의 CM 용역 계약을 추진한 사실 및 위 계약 추진이 무산되면서 사임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A가 부정한 이익을 얻 기 위하여 C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또한 원고 A가 ’M을 빼놓고 N과 몰래 CM 계약을 체결하려다 들켜서 사임서를 작성하 였다 ‘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 원고 A가 사임서를 작성한 것은 주민들의 CM 계약 체결 반대로 인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M을 빼놓고 N과 몰래 - 13 - CM 계약을 체결하려다 들켜서‘ 사임서를 작성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즉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M과 N은 이 사건 대표회의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인 사실 , M은 CM 계약 체결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가 M을 빼놓고 N과 몰 래 CM 계약을 체결하려다 들켜서 사임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피고는 ⑤ 발언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⑤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원고 A 가 CM 용역 계약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 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원고 A는 공인이므로 위 ⑤ 발언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공인이라고 볼 수 없고 , 피고는 아무 런 근거 없이 원고 A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 A가 CM 계약 체결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 A 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가 구하는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피고의 ⑥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⑥ 발언의 취지는 이 사건 대표회의의 2023. 11. 24. 자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 14 - 사건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원고 A가 위 부정선거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선거가 부정선거였는지 본다 .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 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 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 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선거에서 어떤 내용의 부정선 거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먼저 부정선거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갑 19, 을 2-1~2-16, 을 3-1~3-3, 4-1~4-2, 7-1, 7-2, 12, 13, 14-1, 14-2의 각 기재 , 증인 M, Q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표회의의 운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선출된 5인 이상 25 인 이 하의 주민대표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1명 이상 3명 이 하의 감사 , 필요할 경우 상임위원 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 이 사건 선거 당 시 Q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Q은 이 사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선 거관리위원장이었음에도 위원장 후보자였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표회의의 상근위 원 1) 으로 임명해 달라 ”고 요청하였고, 원고 A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검토해보겠다”는 1) 이 사건 대표회의의 운영규정에는 ‘상임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 A, Q 등은 ‘상근임원’, ‘상근위원’이라는 용 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상근위원이든, 상근임원이든 모두 ‘이 사건 대표회의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원 ’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당사자들이 발언한 대로 상근위원, 상근임원을 계속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 - 15 - 취지로 답변한 사실 , Q은 이 법정에서 ’상근위원은 별 하는 일도 없으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사실 , R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거 당시 우편투표를 하지 않고 여자 2명이 와서 R가 투표한 기표용지를 가져갔다‘라 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 이 사건 대표회의가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는 이 사건 사업부 지 소유자인 S가 우편투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S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거 당시 현장투표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 , 이 사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비업체인 T이라는 업체가 U라는 인쇄업체에 이 사건 선거의 투표용지의 인쇄를 도급주었고, U 는 이 사건 선거의 투표용지의 인쇄를 마친 후 투표용지의 PDF 파일을 T 측에 반환한 사실 , T의 담당자가 이 사건 대표회의의 직원인 M에게 투표용지의 PDF 파일을 전달 한 사실 (투표용지 인쇄용역을 완수함에 따른 업무처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은 이 사건 대표회의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통하여 투표용지의 PDF 파일을 출 력하여 견본용 투표용지를 만든 후 원고 A에게 전달하면서 위 투표용지에 원고 A를 지지하는 위원후보들 이름에 수기로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한 사실 , Q은 M의 컴퓨터 스크린에 위 투표용지 PDF 파일이 띄워져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 , 원고 A를 지지하는 주민 성명불상자가 위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위 투표용지 사진을 첨 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 , 선거관리위원장인 Q은 이러한 투표용지 유출행 위에 대하여 원고 A 측에 ’부정선거운동‘으로 경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거위원장인 Q이 위원장 후보자에게 정기적인 급여가 보 장되는 상근위원 임명을 요청한 점, 2명의 투표권자(R, S)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투표하 지 않았다는 정황이 보이는 점, 투표용지가 원고 A 측에 사전에 유출되어 원고 A를 다. - 16 - 위한 선거 운동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선거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부정선거라고 함은 통상 선거 업무 관련자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조작 행위를 통하여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결과가 왜곡되어 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 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가령 공직선거법 제255 조는 ’부정선거운동죄‘라는 제목으로 부 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정선 거운동‘과 ’부정선거‘는 전혀 의미를 달리 한다 . 부정선거운동이 극심하게 이루어진 선 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부 부정선거운동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선거 자체를 부정선거라 고 말할 수 없다 . 이와 같이 본다면,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 고 일부 부정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보일 뿐, 구체적으로 투표권자들의 투표 권 행사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즉 견본용 투표용지 1매가 원고 A 측에 전달되어 선거운동에 부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되지만, 피고가 사용하는 ’부 정선거‘라는 단어는, 마치 ’M 및 원고 A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 투표용지 파일을 임 의로 대량 인쇄하여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표한 후 이 러한 위 가짜 투표용지를 실제 투표용지들과 교체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투표결과 조작행위를 자행하였음을 내포한다. 그러나 M 및 원고 A가 이러한 투표결과 조작행위 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갑 25-3의 기재에 의하면, U가 우편투표용 지 총 110 통을 인쇄하여 위 투표용지를 투표권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전체 투표권자가 110 명 정도의 소수에 불과한 이상 , 사후적으로 투표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만일 실제로 다수결의 사람이 원고 A를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 17 - A가 당선되었다면, 이 사건 선거에 대하여 별도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소제기는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 또한 Q이 원고 A에게 상근임 원직으로 임명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A가 이를 약속하였다는 정황이 없고 , 실제로 원고 A가 Q을 상근임원으로 임명하였다는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 나아가 R, S의 투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R, S와 피고의 대화가 전부인데, 피고 가 이 사건에서 R, S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화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피고의 ⑥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⑥ 발언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 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허위 사 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⑥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선거 가 부정선거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선거위원장인 Q이 위원장 후보자에게 정기적인 급여가 보장되는 상근위원 임명을 요 청한 점, 2명의 투표권자(R, S)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보이는 점, 투표용지가 원고 A 측에 사전에 유출되어 원고 A를 위한 선거 운동에 사용된 점 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선거 가 부정선거라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의 위 주장으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대표회의의 대표권에 심각한 의구심이 - 18 - 제기되어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과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 ⑥ 발언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아 그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사. 피고의 ⑦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피고 대화방에서 마치 원고 A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 사건 선거를 치 루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취지로 ⑦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 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⑦ 발언의 내용은 ’이 사건 대표회의가 2024년 1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부정 선거 뿐‘이라는 취지인데, 위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의 명예 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 원고 A 개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 A의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아. 피고의 ⑧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⑧ 발언의 취지는 원고 A가 이 사건 선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인 Q과 사이에 원고 A가 Q에게 이 사건 대표회의의 상근위원직 임명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Q이 원고 A의 부정선거를 눈감아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에 따라 기존에 근무하던 O 상근임 원을 해임하였다’는 것이다. 갑 1, 27-2, 을 2-6, 2-8 의 각 기재와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인 Q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표회의의 상근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 19 - 요구하였으나, 원고 A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사실 , Q은 이 사건 대표회의의 상근위 원으로 임명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가 상근임원직 약속을 통하여 Q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위 ⑧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⑧ 발언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⑧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선거 가 부정선거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Q에게 상근위원직을 약속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Q 자신의 발언 뿐인데, Q 스스로 원고 A가 그러한 약속을 한 바 없음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특히 을 2-6, 2-8), 이러한 약속은 Q 및 원고 A 2명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섣불리 그 약속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원고 A가 상근위원직을 대가로 Q을 매수하였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 A가 Q 을 매수하였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의 위 주장으로 인하여 원고 A의 위원장으로서의 정당성과 리더쉽이 상당한 타격 을 받아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아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가 구하는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자. 피고의 ⑨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000만 원) - 20 - ⑨ 발언의 취지는, ’Q을 매수한 원고 A가 사익을 추구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Q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⑨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⑨ 발언을 통하 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는 원고 A에게 위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 다만 위 ⑨ 발언은 피고가 원고 A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 중 하나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의 적시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자료의 액수는 200 만 원으로 정한다. 차. 피고의 ⑩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500만 원) ⑩ 발언의 취지는, ’원고 A가 Q에게 연봉 6,000만 원인 상근위원직을 뇌물로 주 려다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Q에게 상근위원직을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바 없 으므로, 피고의 위 ⑩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⑩ 발언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모 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 A가 Q 을 매수하였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의 위 주장으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 것 - 21 -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가 구하는 1,500만 원으 로 정한다. 카. 피고의 ⑪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⑪ 발언의 취지는, ’원고 A가 Q에게 상근위원직을 제공하려다 들켜서 기존 O 상 근위원을 비난하고 2기에는 상근위원을 두지 않겠다‘고 발언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Q에게 상근위원직을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바 없으 므로 , 피고의 위 ⑪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 고는 ⑪ 발언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모 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 A가 Q 을 매수하였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의 위 주장으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 ⑪ 발언의 초점은 원고 A가 O 상근위원을 비난하고 2기에는 상근위원을 두지 않겠다고 발언하였다는 것으로, Q에 대한 상근위원직 제공은 전제사 실로서 간단히 언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위자료의 액수를 500 만 원으로 정한다. 타. 피고의 ⑫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⑫ 발언의 취지는, ’원고 A가 Q을 상근위원직으로 매수하여 부정선거를 진행하였 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Q으로 하여금 거짓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것 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Q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 갑 1, 27 의 각 기재 - 22 - 와 Q의 증언에 의하면, Q은 2025. 1. 6. ’원고 A가 Q에 매관매직을 했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상근위원 자리는 Q이 자리가 비면 하 고 싶다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 이 사건 대표회의는 2025. 3. 12. 공공재개발 소식지 제6호를 통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공개하고 원고 A가 Q에게 상근위원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고는 이를 반박 하면서 2025. 3. 25. ⑫ 발언을 한 사실 , Q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가 Q에게 상근위원직을 약속한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Q의 2025. 1. 6. 자 사실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⑫ 발언은 허 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⑫ 발언을 통하여 허 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 고 A에게 위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 A가 Q 을 매수하였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의 위 주장으로 인하여 원고 A 및 이 사건 대표회의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 특히 이 사건 대표회의가 원고 A가 상근위 원직을 약속한 바 없다고 공공재개발 소식지를 통하여 해명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기존의 허위주장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가 구 하는 바에 따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파. 소결 2)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 , 사람들은 처음에는 헛갈리게 된다 .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그런 엄청난 주장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꾸며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그대로 믿기 때문이다.” (V, W 역, 스페인내전, 교 양인 , 2023 년, 478 면) - 23 - 그러므로 피고는 앞서 본 ④, ⑤, ⑥, ⑧, ⑨, ⑩, ⑪, ⑫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위자료 합계 9,700만 원(= ④ 발언 위자료 2,000만 원 + ⑤ 발언 위자료 1,500만 원 + ⑥ 발언 위 자료 1,000만 원 + ⑧ 발언 위자료 1,500만 원 + ⑨ 발언 위자료 200 만 원 + ⑩ 발언 위자료 1,500만 원 + ⑪ 발언 위자료 500 만 원 + ⑫ 발언 위자료 1,500만 원)과 그 중 ⑥ 발언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⑥ 발언일인 2024. 12. 14. 부터 , ⑧ 발언 위 자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⑧ 발언일인 2024. 12. 18. 부터 , ⑨ 발언 위자료 2,000,000원에 대하여는 ⑨ 발언일인 2024. 12. 22. 부터 , ⑩ 발언 위자료 15,000,000원 에 대하여는 ⑩ 발언일인 2024. 12. 25. 부터 , ④ 발언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④ 발언일인 2024. 12. 27. 부터 , ⑪ 발언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⑪ 발언일인 2024. 12. 28. 부터 , ⑤ 발언 위자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⑤ 발언일인 2025. 1. 8. 부터 , ⑫ 발언 위자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⑫ 발언일인 2025. 3. 25. 부터 각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6. 12.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업무방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25. 3. 11. 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00 만 원)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가 2025. 3. 11. 원고 A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대표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직원 앞 에서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적인 협박성 발언을 지속하였으며, 관 - 24 - 련 내용을 피고 대화방에 올려 주민들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대표회 의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업무방해의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 합계 100 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2025. 3. 11. 위와 같은 업 무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가 피 고가 2025. 3. 11. 원고 A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대표회의 사무실을 방문 하여 사무직원 앞에서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적인 협박성 발언을 지속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피고 대화방에 올려 주민들을 선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어떤 업무가 어떤 지장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주장 및 입증이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2025. 3. 19. 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00 만 원)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가 2025. 3. 19. 반대파 세력과 함께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반복 방문하여 사무직원 앞에서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적인 협박성 발언을 지속하고, 관련 내용을 피고 대화 방에 올려 주민들을 선동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 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2025. 3. 19. 위와 같은 업무방 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가 피고가 - 25 - 2025. 3. 19. 원고 A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대표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직원 앞에서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적인 협박성 발언을 지속하 였으며, 관련 내용을 피고 대화방에 올려 주민들을 선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어떤 업무가 어떤 지장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 장 및 입증이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2025. 3. 26. 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300 만 원)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가 반대파 세력과 함께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반복 방문하여 사무직원 앞에서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 을 주장하고 위협적인 협박성 발언을 지속하고, 관련 내용을 피고 대화방에 올려 주민 들을 선동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소란을 야기하여 원고들의 회의를 수차례 중단시켰다. 특히 피고가 사회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협하고, 사무직원에게 "조용 히 하세요"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하여(갑 제17 호증 0:00~0:10경), 원고들의 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 진행을 마비시켰다. 피고가 위원장 원고 A 와 사무직원에게 “맞을려 고 그러는 거에요? 도전하는 거야 ?” 라는 발언을 하여 원고들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 다(갑 제17 호증 6:00~6:10경). 반대파 주민이 주먹을 쥐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 표회의 회의 참석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거나 사무직원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언 동을 하여 안건 심의 등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마비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 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2025. 3. 26.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으로 - 26 - 써 원고들의 이 사건 대표회의의 회의진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오히려 갑 17 의 영상에 의하면, 2025. 3. 26. 이 사건 대표회의의 제9차 운영회의가 열렸는데, 피고가 아닌 X 이 소리를 지르면서 위 운영회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고는 흥분한 X을 말리려고 노 력한 사실 , 또한 원고 A가 회의 중간에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 피고는 원고 A 에게 회의를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원고 A를 저지하다가 원고 A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 2025. 5. 2. 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400 만 원)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25. 5. 1. 법원의 임 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법원의 가처분결 정을 무시하고 2025. 5. 2.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위 2025. 5. 2.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원고들 이 해임된 것과 같은 그릇된 외관을 형성하여 원고들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 였다 . 또한 피고는 다수의 주민들이 원고들의 해임결의에 찬성했다는 허위 또는 과장 된 내용을 공표하여 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400 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갑 2-1~2-3, 3~6, 7-2 의 각 기재 , 갑 7-1, 7-3 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5. 4.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거가 부정선거인 점, 원고 A 가 130 억 원의 CM 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일정이 불투명한 점, 이 사건 대표회의 사무 - 27 - 직원들의 근무태만, 회계부정, 이 사건 대표회의가 원고 A 개인의 소송비용을 대납함 으로써 원고 A가 이 사건 대표회의의 자금을 횡령한 점, 원고 A가 법인카드를 사적으 로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사 실, 원고들이 위 임시총회 개최를 거부하자, 피고는 2025. 4. 14. 원고들에게 ’2025. 5. 2. 오후 7시에 Y조합 본점 2층에서 원고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 ‘임 을 통지하고 위 임시총회개최를 공고한 사실 , 원고들과 이 사건 대표회의 위원인 Z는 피고 , L, AA 을 상대로 이 법원 2025카합 20143호로 위 2025. 5. 2. 자 임시총회 개최금 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 , 이 법원은 2025. 5. 1. ’이 사건 대표회의의 운 영규정상 이 사건 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한은 위원 장에게 전속되는 것이고 주민 1/3 이상은 임원 및 위원들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하거 나 이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 , 개최를 요청할 권한만을 가진다‘는 이유로 ’피고 , L, AA 은 2025. 5. 2. 19:00경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 고, 원고들은 위 가처분결정을 이 사건 대표회의 사무실 등에 부착함으로써 위 가처분 결정을 공고한 사실 , 그럼에도 피고는 2025. 5. 2. 19:00경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 피고는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의 해임안에 대하여 총 61 명 이 찬성 , 2명이 반대하여 해임안이 가결되었다‘는 공고문을 작성하여 부착하고 피고 대 화방 등을 통하여 위 공고문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처분결정을 통하여 개최가 금지된 임시총회 의 개최를 강행하고 위 임시총회결과를 공고함으로써 마치 원고들이 해임된 듯한 외관 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가처분결정에 위반되어 개최된 임시총회라고 하더라도, 본안 재 판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는 이상 , 피고가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 - 28 - 고 그 결과를 공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만약 피고가 위 임시총회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이후의 추 가적인 행위를 하였다면(가령 피고가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 A가 해임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대표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표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추가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지만, 피고가 위 임시총회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적 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분 청 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2025. 5. 23. 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대표 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직원 M에게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가가 대치하는 등 고의적으로 언쟁을 유도하였다. 피고는 감정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언행으로 시비를 걸 고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들의 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 행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들에게 위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400 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판단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나아가 설령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어떤 - 29 - 업무가 어떻게 방해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 . 따라서 원 고들의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 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원고들의 청구 내용과 판단 내용은 별지 표와 같다 ). 판사정찬우 - 30 - 별지 표 순번행위일시주제행위청구금액 인정 여부 인정금액 1 2024. 12. 14. 14:06 C M 용역 피고가‘이미 A 위원장은 2023 년에 시도한 130 억 CM 에 관해 어떠한 입 장표명도 못하고 있으며...' 라는 메시 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15,000,000 인정 안됨 0 2 2024. 12. 22. 8:12 피고가‘A 일당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민을 속이고 한 푼이라도 더 빼 먹을려고만 고민했기에 재개발은 계속 우리의 돈만 챙겨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15,000,000 인정 안됨 0 3 2024. 12. 25. 21:30 피고가‘이제는, A위원장 본인은 130 억 원 CM 을 적극 반대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SH 공사도 반대 , 주 민도 반대 , A위원장도 반대 그럼 누 가 130 억 원 CM 제안한 걸까요? 뒷 돈 챙기려다 들통나서 하는 변명치고 는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메시 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20,000,000 인정 안됨 0 4 2024. 12. 27. 17:54 피고가 'A위원장님 130 억 원에 대한 뒷돈 챙기려다 걸린 내용 (중략 )에 대한 해명부터 하고 용서를 구하세 요. 정말 노욕이 무섭네요'라는 메시 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20,000,000 인정20,000,000 5 2025. 1. 8. 12:34 피고가‘A위원장은 분명히 꿍꿍이가 있었기에 130 억 원 CM 용역을 계획 했습니다. M을 빼놓고 N과 몰래 하려 다 들켜서 사표까지 썼던 거라고 합 니다 ’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15,000,000 인정15,000,000 6 2024. 12. 14. 14:06 부정 피고는‘이미 A 위원장은 (중략 ) 이 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었습니 다’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20,000,000 인정10,000,000 - 31 - 7 2025. 3. 16. 10:50 선거 피고가‘주민대표회가 2024 년 1년 동 안 3억의 급여를 받아가면서무슨일을 했는지봤더니 딱부정선거하나했습니 다.믿기지않으시겠지만사업추진경과 보고서를보시고비고란확인하시면1년 동안주민대표회의가한일이라고는부정 선거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 화방에 게시함. 15,000,000 인정 안됨 0 8 2024. 12. 18. 8:14 매관 매직 피고가 'A 위원장은 O 상근임원을 자 리에서 묀어내고 다른 이에게 이 자 리를 선거전에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 함. 15,000,000 인정15,000,000 9 2024. 12. 22. 8:12 피고가 'A 일당으로 인한 시간적 금 전적 손해는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매관매직마저 서슴지 않았던 저들은 더 해먹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우 리 주민을 속이고 SH 공사와 P에 붙 어 잇속만 챙기고 있습니다'라는 메 세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20,000,000 인정2,000,000 10 2024. 12. 25. 21:30 피고가‘A 위원장을 제외한 12 명의 대표위원과 감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연봉 6천만원 하는 상근위원직을 뇌 물로 주려다 실패한 A위원장의 파렴 치한 행동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 시는지요?' 라는 메세지를 피고 대화 방에 게시함. 15,000,000 인정15,000,000 11 2024. 12. 28. 8:39 피고가 ‘이미 선거전에 A 위원장은 연6천만 원 받는 상근위원직을 매관 매직 하려다 들켜서11 월21 일에 놀라 서 O위원님을 원색적으로 비난까지 하면서 상근위원을 2기에는 두지 않 겠다고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피 고 대화방에 게시함. 15,000,000 인정5,000,000 12 2025. 3. 25. 8:29 피고가 ‘선관위원장과 선거 전에 상 근임원을 약속하고 선거를 부정으로 15,000,000 인정15,000,000 - 32 - 진행하였고 그마저 은폐를 위해 선 관위원장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작 성하게 함(다수의 증거를 확보 )' 라는 문자메세지를 피고 대화방에 게시함. 소계200,000,000 97,000,000 132025. 3. 11. 업무 방해 피고가 반대파 세력과 함께 주민대표 회의 사무실을 반복 방문하여 사무직 원 앞에서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적인 협박성 발언을 지 속하고, 관련 내용을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주민들을 선동하여 원 고들의 업무를 방해 1,000,000 인정 안됨 0 142025. 3. 19. 피고가 반대파 세력과 함께 주민대표 회의 사무실을 반복 방문하여 사무직 원 앞에서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적인 협박성 발언을 지 속하고, 관련 내용을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주민들을 선동하여 원 고들의 업무를 방해 1,000,000 인정 안됨 0 152025. 3. 26. 피고가 반대파 세력과 함께 주민대표 회의 사무실을 반복 방문하여 사무직 원 앞에서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적인 협박성 발언을 지 속하고, 관련 내용을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주민들을 선동하여 원 고들의 업무를 방해적으로 소란을 야기하여 회의를 수차례 중단시킴. 피고가 사회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 며 위협하고, 사무직원에게 "조용히 하세요"라고 소리치며강하게 반발하 여(갑 제17 호증 0:00~0:10경), 원고들 의 위원회위원으로서 업무 진행을 마 비시킴. 피고가 원고 A 위원장과 사 무직원에게 “맞을려고 그러는 거에 요? 도전하는 거야 ?” 라는발언을 하 여 회의 진행을 방해함(갑 제17 호증 3,000,000 인정 안됨 0 - 33 - 끝. 6:00~6:10경) 반대파 주민이 주먹을 쥐고 참석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거 나 사무직원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언동을 하여 안건 심의 등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마비시킴. 162025. 5. 2. 법원의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 정 (2025. 5. 1.) 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 이를 무시하고 2025 년 5 월 2 일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강행 개 최함 . 총회에서 원고들의 해임 및 직 무정지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공고함 으로써, 원고들이 해임된것과 같은 그릇된 외관을 형성하여 정상적인 직 무 수행을 방해함. 해임결의에 찬성 했다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 표하여 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왜곡 함. 4,000,000 인정 안됨 0 172025. 5. 23. 피고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방문 하여 사무직원 M에게 나오라고 고함 을 지르고 다가가 대치하는 등 고의 적으로 언쟁을 유도함. 감정을 자극 하는 공격적인 언행으로 시비를 걸고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들의 위원회 위 원으로서 업무 행사를 방해함. 1,000,000 인정 안됨 0 소계10,000,000 0 합계210,000,000 9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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