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4119 민사 사건(2023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경북 OO소방서 OO119안전센터에서 2021년 7월경부터 2021년 10월 2일까지 함께 근무한 소방관들이며, 피고는 원고가 속한 팀의 팀장이었다.
- 2021년 8월 20일 야간근무 중 센터 1층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하던 피고가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는 성적 발언을 했다.
- 2021년 8월 24일에는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세요"라고 발언하여 원고를 배제했다.
- 원고가 피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자, 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년 12월 29일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했다.
- 소방서는 2022년 2월 21일 언어적 성희롱 및 성차별 등을 사유로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2회의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장인 피고가 부하 직원인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 앞에서 성적 발언을 하고 원고를 배제하는 발언을 하자, 원고가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고충심의위원회가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고 피고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육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상식에 비추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인지 계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상급자인 피고의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했으며, 고충심의위원회도 피고의 전출과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 내용, 경위, 원·피고의 관계, 피고 측 태도 등을 고려해 500만 원으로 정했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 앞에서 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은 성희롱 및 성차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으며, 회사 차원의 징계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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