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 1심2023-02-23 선고검수완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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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4119 민사 사건(2023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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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경북 OO소방서 OO119안전센터에서 2021년 7월경부터 2021년 10월 2일까지 함께 근무한 소방관들이며, 피고는 원고가 속한 팀의 팀장이었다.
  • 2021년 8월 20일 야간근무 중 센터 1층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하던 피고가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는 성적 발언을 했다.
  • 2021년 8월 24일에는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세요"라고 발언하여 원고를 배제했다.
  • 원고가 피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자, 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년 12월 29일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했다.
  • 소방서는 2022년 2월 21일 언어적 성희롱 및 성차별 등을 사유로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2회의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장인 피고가 부하 직원인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 앞에서 성적 발언을 하고 원고를 배제하는 발언을 하자, 원고가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고충심의위원회가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고 피고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육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상식에 비추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인지 계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상급자인 피고의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했으며, 고충심의위원회도 피고의 전출과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 내용, 경위, 원·피고의 관계, 피고 측 태도 등을 고려해 500만 원으로 정했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 앞에서 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은 성희롱 및 성차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으며, 회사 차원의 징계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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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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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04119 위자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1. 12. 판 결 선 고2023. 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2023.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2 -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 ****(이하 ‘****’라 한다)에서 2021. 7.경 부터 2021. 10. 2.까지 같이 근무한 소방관들이고, 피고는 원고가 속한 팀의 팀장이다. 나. 피고는 2021. 8. 20. 야간근무 중 **** 1층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 2021. 8. 24.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세 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 원고는 ****에 피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 성희롱·성 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9.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였다. 라. ****는 2022. 2. 21.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별지 기재와 같은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2회의 정신과상 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피고 - 3 - 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30,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이며, 원고는 공익 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자인데 공익신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성희롱, 성차별에 관하여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 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 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 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 4 -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 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을 조사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원 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 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피고의 관계, 피고측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인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남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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