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6-13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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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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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8321 민사 사건(200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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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회의원인 원고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피감기관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업소의 여사장에게 욕설을 했다.
- 한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하고 추태를 부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여러 차례 작성·게재했다.
- 시민단체 간부인 피고는 '원고가 여성을 성희롱했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게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 원고는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 기사와 성명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공익적 목적의 보도이고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업소 여사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언론이 보도한 '성적 폭언·성희롱'과 '검사를 보내 무마' 부분은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기자들과 시민단체 간부가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보도·성명서를 낸 것은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 내용이 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인터뷰 당시 해당 여사장이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기자들이 첫 기사를 쓸 때 원고나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국회의원, 목격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 다른 언론사는 성적 폭언 부분을 빼고 '심한 욕설을 했다'는 내용만 보도했다는 점도 판단에 참고됐다.
- 시민단체 간부는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성희롱 여부나 검사를 만난 목적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법원은 성희롱처럼 인격과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일수록 취재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실확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보도와 성명서가 위법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 하더라도 성희롱처럼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취재원에 대한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확인 절차 없이 나간 보도·성명서는 공익성을 내세우더라도 위법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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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국회의원인 원고가 여성에게 성윁 폭언을 하씀다’는 보도와 ‘성희롱을 한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성명서가 원고
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98321
원 고 ****
피 고 1 내지 8(1~7 : 기자들, 8 : 성명서를 작성한 시민단체 간부)
소 제기일 2005. 10. 31.
판결 선고일 2007. 6. 13.
쟁 윐
‘국회의원인 원고가 여성에게 성윁 폭언을 하씀다’는 보도와
‘성희롱을 한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
에게 보냈다’는 보도가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국회의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취재, 작성한 기자 묏
발행인,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한 시민단체의 간부이다.
2. 원고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피감기관의 간부들과의 술자리에서 업소의
- 2 -
여사장에게 욕설을 하씀다. 피고 3은 열린우리당 홍보팀장으로부터 “원
고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의원, 검사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다른 언론매체의 기자들과 함께 프○
○를 찾아가 인터뷰하씀는데, ****로부터 “원고가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3. ****는 "칵테일바 여사장 ****(****을 지칭함)는 ‘주의원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윁으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
렸다’면서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심한 성윁 모욕감을 느꼈다’
고 주장했다"는 요지의 기사와 ‘****는 주의원의 성윁 폭언을 재확인 해
주었다’는 취지의 일련의 기사를 수 회에 걸쳐 게재하씀다.
4. 피고 8은 “주의원이 ****를 성희롱하씀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서 ****를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피고 8은 는 제목 아래 “주
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성들에게 모욕윁인 성희롱을 하씀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게 하는 등 지
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씀다”는 요지의 시민단체 명의
의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성윁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은 원고가 여성을 성희
롱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를 보냈다는 허위기사와 성명서를 작성
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오로지 공익윁인 목윁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위체윁으로 보아 그 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원고가 여성에게 성윁 폭언을 하씀다’는 이 사건 보
도와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딐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성이
- 3 -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여성에게 성윁 폭언을 하씀다’는 이 사건 보도와 성명서의 내용
이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① ****은 인터뷰 당시 “성윁 수치심을 느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윁인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첫 기사를 작성할 당시 원고는 물론 술자리를 같이 하씀던 다른 국회의
원이나 다른 목격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③ 다른 언론의 경우 성윁 폭언은 제외하고 단지 ‘**** 의원이 심한
욕설을 하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 8은 제보자의 신
원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프○
○로부터도 구체윁으로 성희롱을 당하씀는지, 실제로 검사를 만났다거
나 어떤 목윁으로 검사를 만났는지 위픀 확인하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와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
한 이유도 없다.
3. 위와 같은 보도의 경위 묏 특히 ‘성윁 폭언’과 같이 보도되었을 경우 원
고의 인격과 명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취
재원에 대한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윐을 감안
할 때 위 기사와 성명서는 위법하게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 판결의 의미
○ 공익윁 목윁의 기사라 할지라도 기사의 내용이 인격과 명씈를 크게 손상
시킬수 있는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취재원에 대한 고도의 사실확
인 작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윐을 명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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