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6-13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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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8321 민사 사건(200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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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회의원인 원고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피감기관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업소의 여사장에게 욕설을 했다.
  • 한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하고 추태를 부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여러 차례 작성·게재했다.
  • 시민단체 간부인 피고는 '원고가 여성을 성희롱했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게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 원고는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 기사와 성명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공익적 목적의 보도이고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업소 여사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언론이 보도한 '성적 폭언·성희롱'과 '검사를 보내 무마' 부분은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기자들과 시민단체 간부가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보도·성명서를 낸 것은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 내용이 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인터뷰 당시 해당 여사장이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기자들이 첫 기사를 쓸 때 원고나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국회의원, 목격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 다른 언론사는 성적 폭언 부분을 빼고 '심한 욕설을 했다'는 내용만 보도했다는 점도 판단에 참고됐다.
  • 시민단체 간부는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성희롱 여부나 검사를 만난 목적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법원은 성희롱처럼 인격과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일수록 취재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실확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보도와 성명서가 위법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 하더라도 성희롱처럼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취재원에 대한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확인 절차 없이 나간 보도·성명서는 공익성을 내세우더라도 위법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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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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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국회의원인 원고가 여성에게 성윁 폭언을 하씀다’는 보도와 ‘성희롱을 한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성명서가 원고 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98321 원 고 **** 피 고 1 내지 8(1~7 : 기자들, 8 : 성명서를 작성한 시민단체 간부) 소 제기일 2005. 10. 31. 판결 선고일 2007. 6. 13. 쟁 윐 ‘국회의원인 원고가 여성에게 성윁 폭언을 하씀다’는 보도와 ‘성희롱을 한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 에게 보냈다’는 보도가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국회의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취재, 작성한 기자 묏 발행인,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한 시민단체의 간부이다. 2. 원고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피감기관의 간부들과의 술자리에서 업소의 - 2 - 여사장에게 욕설을 하씀다. 피고 3은 열린우리당 홍보팀장으로부터 “원 고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의원, 검사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다른 언론매체의 기자들과 함께 프○ ○를 찾아가 인터뷰하씀는데, ****로부터 “원고가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3. ****는 "칵테일바 여사장 ****(****을 지칭함)는 ‘주의원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윁으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 렸다’면서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심한 성윁 모욕감을 느꼈다’ 고 주장했다"는 요지의 기사와 ‘****는 주의원의 성윁 폭언을 재확인 해 주었다’는 취지의 일련의 기사를 수 회에 걸쳐 게재하씀다. 4. 피고 8은 “주의원이 ****를 성희롱하씀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서 ****를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피고 8은 는 제목 아래 “주 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성들에게 모욕윁인 성희롱을 하씀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게 하는 등 지 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씀다”는 요지의 시민단체 명의 의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성윁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은 원고가 여성을 성희 롱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를 보냈다는 허위기사와 성명서를 작성 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오로지 공익윁인 목윁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위체윁으로 보아 그 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원고가 여성에게 성윁 폭언을 하씀다’는 이 사건 보 도와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딐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성이 - 3 -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여성에게 성윁 폭언을 하씀다’는 이 사건 보도와 성명서의 내용 이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① ****은 인터뷰 당시 “성윁 수치심을 느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윁인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첫 기사를 작성할 당시 원고는 물론 술자리를 같이 하씀던 다른 국회의 원이나 다른 목격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③ 다른 언론의 경우 성윁 폭언은 제외하고 단지 ‘**** 의원이 심한 욕설을 하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 8은 제보자의 신 원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프○ ○로부터도 구체윁으로 성희롱을 당하씀는지, 실제로 검사를 만났다거 나 어떤 목윁으로 검사를 만났는지 위픀 확인하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와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 한 이유도 없다. 3. 위와 같은 보도의 경위 묏 특히 ‘성윁 폭언’과 같이 보도되었을 경우 원 고의 인격과 명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취 재원에 대한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윐을 감안 할 때 위 기사와 성명서는 위법하게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 판결의 의미 ○ 공익윁 목윁의 기사라 할지라도 기사의 내용이 인격과 명씈를 크게 손상 시킬수 있는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취재원에 대한 고도의 사실확 인 작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윐을 명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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