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830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1-22 선고검수완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2024나8309 민사 사건(2025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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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4월 1일경부터 2023년 6월 23일경까지 유튜브에서 'G'라는 채널을 운영한 사람이다.
  •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속 아이돌 그룹 E의 멤버로 활동 중인 가수이다.
  • 피고는 2021년 11월 10일경부터 2022년 10월 10일경까지 위 채널에 원고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게시했다.
  • 이 영상들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외모, 실력, 성격, 대인관계 등을 폄하하는 것이었고, '만행', '쪽팔리네', '역대급 인성', '폭망' 같은 제목과 자막, 나레이션으로 원고를 비꼬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 피고는 유료 멤버십과 광고 수입으로 약 1억 6,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원고인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게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억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5,000만 원만 지○○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의 항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 여부나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상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 영상들의 주된 내용이 원고의 외모·실력·성격·대인관계를 폄하하는 것이고, 제목과 자막·나레이션에서 원고를 비꼬거나 경멸하는 모욕적 표현을 다수 사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의 국적, 패션쇼, 다른 연습생의 데뷔 무산 관련 영상은 사실 진위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데도 게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 피고는 원고가 등장한 방송·SNS 등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출처 불명의 비난 게시글을 발췌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적극 의도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가 원고를 비하·비난·모욕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적극 생산·재생산한 점을 종합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모욕하는 영상으로 수익을 얻더라도, 그 행위가 타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고, 법원은 피해 정도와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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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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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830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5389555 판결 변 론 종 결2024. 11. 27. 판 결 선 고2025. 1. 22.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2025. 1.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속 아이돌 그룹 E의 멤버로 활동 중인 가수이다. 피고는 2021. 4. 1.경부터 2023. 6. 23.경까지 F에서 “H”(이하 ’G‘라고 한다)이라는 채널을 운 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2021. 11. 10.경부터 2022. 10. 10.경까지 G 채널에 원고에 대한 영상 18 개(이하 ‘이 사건 영상들’이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영상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5. 13. 피고가 원고 및 다른 연예인들을 비방할 목 적으로 별지 3 내지 6, 9 내지 17의 영상을 비롯하여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영 상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소속사의 매니지먼 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인천지방 법원 사건번호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오직 수익 창출 목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으로 일관된 내용의 이 사건 영상들을 제작,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영상들 및 댓글과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 았고, 연예 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았다. 반면에 피고는 여러 연예인들, 특히 원고에 관 한 이 사건 영상들을 게시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영상들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영상들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들 을 게시하였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영상들을 게시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은 과다하다. 3. 판 단 가.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 - 4 - 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 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 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 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 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 이처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 여부 및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영상들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열거한 증거들 및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영상들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외모나 실력, 성격, 대인관계 등을 폄하하는 내용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영 상들의 제목으로 ‘만행’, ‘쪽팔리네’, ‘역대급 인성’, ‘폭망’ 등 원고를 비난하거나 모욕하 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영상의 자막과 나레이션 등에서도 원고를 비꼬거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욕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한 점, ③ 원고의 외모, 인성, 실력 등을 비난, 폄하한 영상들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국적, K 패션쇼, 다른 연습생의 데뷔 무산과 관련된 영상은 주된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능하데, 피고가 영상에 게시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영상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제작된 것처럼 보 이려고 원고가 등장한 방송, F, SNS 등을 영상에 포함시켰는데, 그 포함된 영상 등은 피고의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출처 불명의 비난 게시 - 5 - 글들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나, 시청자는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고, 피고는 그와 같은 오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 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비하, 비난, 모욕할 목적으로 원고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 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 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유무 (1)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 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 6 - 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영상들을 제작할 당시 다양한 인터넷 포털 사이 트에 이 사건 영상들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 댓글이 매우 많아서 해당 내용을 진실 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참고자료 중 상당수는 익명으로 게시된 글이거나 이 에 대한 댓글로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내용도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위 게시물들을 객관적인 사실 확인의 자료로 삼기에는 매우 부적당 한 점, ② 원고의 국적, K 패션쇼, 다른 연습생 데뷔 무산 등 사실을 다룬 영상을 제 작, 게시하기 전에 피고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들인 별다른 노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영상들 중 상당수는 원고의 외모, 성격 등을 폄하하는 것이어서 유명 가수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영상들 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G 채널에 이 사건 영상들과 같이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폄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들을 다수 게시하고 유료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이 일정한 구독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게끔 하였으며, 이러한 멤버십 수입과 광고 수입 등을 통해 약 1억 6,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가 이 사건 영상들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영상들을 작성,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열거한 증거 및 갑 제2호증, 갑 제27호증 내지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신분 - 7 - 이 허위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연예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익명 으로 F에 이 사건 영상들을 게시한 점, ② 이 사건 영상들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비추 어 보면 원고를 공격하여 원고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이외에 다른 정당한 게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G 채널의 구독자는 약 7만 명, 이 사건 영상들의 조회수는 약 18만 회에서 280만 회에 이르며, 확산·전파가 매우 쉬운 F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상들이 광범위하게 전파 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확대.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④ 피고가 G 채널을 운영하여 약 1억 6,0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얻은 점, ⑤ 다만, 피고의 사업 소득이 전부 원고에 관한 이 사건 영상들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G 채널에는 원고 이 외에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에 관한 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1) 사건에서 인정된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다]과 그밖에 이 사건 영상들의 게시 기 간, 게시 주기, 피고의 잘못 인정 및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들의 마지막 게시일인 2022. 10.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 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생략한 형사 사건을 가리키며, 2면 ‘인정사실’의 다.항 기재 사건과 동일함. - 8 -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 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윤재남 판사선의종 판사정덕수 - 9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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