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5-11-27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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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 5월 11일 SNS에 원고가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이어 피고는 2023년 5월 23일 라디오 방송에서 원고를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내부정보 이용과 자금세탁 의혹을 언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SNS 게시글과 라디오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 일부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중 일부인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SNS 글에서 사용한 표현은 단순히 정치적 비판을 넘어 원고가 코인 시세 조작에 실제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였다.
  • 코인 시세 조작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는 범죄와 유사하게 인식되므로, 이러한 표현은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 정치인의 발언이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만, 사건의 경위와 표현의 성격, 정치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금액은 청구 금액보다 적은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핵심 정리

정치적 주장이나 비판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표현의 맥락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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