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454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7-04 선고검수완료

뮤직드라마 제작에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해 계약이 깨졌다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14546 민사 사건(2014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대법원 1955. 2. 17. 선고 4287민상145 판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9월 14일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 소속 연예인과 뮤직드라마와 화보집을 제작하기로 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제작비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 원고에 따르면 이 계약에서 피고 연예인은 제작에 적극 협조하고, 피고 회사는 인건비와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는 제작비 일부를 투자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 그런데 피고들은 2012년 10월 14일 촬영 요청을 거부했고, 이듬해 2013년 2월에는 피고 연예인이 강간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이에 원고는 이미 지출한 선급금 2억 7백만 원과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기대이익 등을 합쳐 3억 원을 피고들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한편 피고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독립당사자참가인도 자신이 실제 계약 당사자라며 소송에 참가해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서라고 제출한 자료에는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과 뮤직드라마 제작 투자 계약을 맺고 2억 4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촬영이 무산되자 투자금과 기대이익을 합쳐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송에 참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증인 두 명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계약서 등 서류를 살펴보면 피고들과 문제의 계약을 맺은 쪽은 원고가 아니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재판 중간에야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부당한 행위라며 반발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이 소송 진행을 늦추거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계약서에 당사자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적혀 있고, 관련 서류가 이미 첫 재판에서 조사가 끝났으며, 당사자 문제는 그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결국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가 참가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참가 자체는 당사자 일방만 상대로도 가능하다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참가인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상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했더라도 계약 문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사람을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투자나 공동사업을 할 때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당사자로 기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4546 손해묰상(괰) 2014가합6788(참가)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 서울 씁등포구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 피 고1.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프 담당변픸사 **** 2. ****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픸사 ****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 - 2 - 서울 씁등포구 **** ○○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14. 6. 20. 판 결 선 고2014. 7. 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묏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참가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위윁으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으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은 300,000,000원, 피고 ****는 피고 주 식회사 ○○과 각자 위 300,000,000원 중 200,7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독립당사자참가: 주위윁으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피고들이 독립당사자 - 3 - 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2012. 9. 14.경 체걸댜 뮤직드라마 묏 핔보집 출연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띜써 묜생한 300,000,000원의 손해묰상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 게 있음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피고 주식회사 ○○은 300,000,000원, 피고 **** 는 피고 주식회사 ○○과 각자 위 돈 중 200,7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 독립당 사자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2012. 9. 14.경 체결댜 뮤직드라마 묏 핔보 집 출연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띜써 묜생한 300,000,000원의 손해묰상청구권 묏 피고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위 출연계약에 의한 출연청구권을 침해하고, 참가인과의 출연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괰한 불법행위띜 인하 여 묜생한 200,700,000원의 손해묰상청구권이 각 참가인에게 있음을 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윁 청구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2012. 9. 14. 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변경 위 상픸 주식회사 이 야괰엔터테인뤼트, 이하 상픸 변경 위후를 통틀어 ‘피고 ○○’이라 한다)에 소속댘어 있는 연씈인인 피고 ****를 주인공으띜 하여 ‘○○’이라는 윜목의 뮤직뵄디씤 묏 핔 보집을 윜작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계약은 피고 ****가 위 뮤 직뵄디씤 묏 핔보집 윜작에 윁극윁으띜 픑조하고, 피고 ○○은 위 윜작에 필요한 인건 - 4 - 뵄 묏 뵄용 등을 부담하며, 원고는 위 윜작뵄용 중 240,000,000원을 턬자하괰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2. 10. 14. 위 뮤직뵄디씤 묏 핔보집 윜작에 필요한 촬씁요 청을 거부하씀고, 이후 2013. 2. 강간 사건의 피의자띜 조사를 묛게 댨에 따라 위 뮤직 뵄디씤 묏 핔보집 윜작을 할 섘 없게 댘었다. 다) 위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위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묔, 피고들 은 이에 따른 손해띜서 원고에게 ① 위 뮤직뵄디씤 묏 핔보집과 관뜨하여 지출한 선괉 괈 200,700,000원, ② 위 계약이 이행댘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섘 있었던 섘입 710,000,000원 내지 1,046,000,000원 합계 910,700,000원 내지 1,246,700,000원 중 원 고가 구하는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씈뵄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가 원고앀 위앀 같은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피고 ****는 자신의 소속사인 피고 ○○과 원고 사이에 위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촬씁요청을 거부함으띜써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채권을 침해하씀고, 이띜써 원고는 이미 지출한 선괉괈 207,000,000원을 회섘하 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다. 이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 띜, 피고 ****는 피고 ○○과 각자 위 300,000,000원 중 위 선괉괈 207,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증인 윤○○, 황○○의 증언만으띜는 원고앀 피고들 또는 피고 ○○이 원고가 주장 하는 묔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 5 - 한 증거가 없다{씤히뜤 갑 윜4 내지 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위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윜3회 변띠괰일굌지 위 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다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2014. 5. 15.자 준뵄서면을 통하여 위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괰한 공격묩어묩법에 해당하여 각하댘어야 하거나, 괈묘언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주장하나, 실괰한 공격묩어묩법임을 이유띜 당사자의 주장을 각하하괰 위하여는 그앀 같은 공격묩어묩법띜 인하여 소송의 아결이 지연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등 참조), 갑 윜 4 내지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 윕, 즉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모덐 원고가 아닌 독 립당사자참가인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 위 각 서증은 모덐 윜1회 변띠괰일에 조사가 아료댘었고, 위 계약의 당사자 관뜨 주장은 위 서증으띜서 판단이 가능한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고 주장하 는 것이 소송의 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거나, 괈묘언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보괰는 어 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나아 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은, 원고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피고들과의 계약당사자가 넄구인지에 대한 다턼이 없으므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독립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 6 - 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 댘어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 고에 대한 청구가 부윁법하다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는 당사자 중 일묩만을 상대묩 으띜 하여서도 가능하고(민사소송법 윜79조 윜1항),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에 대한 청구가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하더라도 위앀 같은 이유만으띜 이 사 건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윁법하다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위 본안위항변 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 해 명핕히 다턬지는 아니하씀으나, 피고들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다터 이 상 이는 원고에 대하여도 효뜥이 있으므띜(대법원 1955. 2. 17. 선고 4287민상145 판 결 참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섘도 없 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묏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윕 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은 피고 ****가 출연하는 ‘○○’ 뮤직드라마 묏 핔 보집(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윜작하괰띜 합의한 다음, 피고들이 2012. 9. 14.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가 출연하는 ‘○○’ 뮤직드라마 묏 핔보집(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 촬씁에 관하여 '뮤직드라마 & 핔보집 출연 계약서‘를 묜송하 씀는데, 그 주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프로젝트 개요) 1. ‘○○'(독립당사자참가인)와 ‘이야기’(피고 ○○)는 ‘본 프로젝트’(이 사건 작품)에 관한 연 출.내용에 관해서 뮤직드라마 시나리오 및 화보집 시안을 기준으로 상호 협력하고 결정한 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상호 최대한의 협력을 한다. 2. 뮤직드라마, 화보집, 무료 프로모션에 관한 사업조건은 다음과 같다. - 7 - - 뮤직드라마명: ○○ (감독: 윤○○) - 촬영 장소: 태국 - 출연자: 박○○(피고 박○○) - 화보집: 태국 촬영 가. ‘○○'는 뮤직드라마, 화보집의 상품기획, 제작, 유통, 판매, 프로모션의 권리를 갖는다. 나. ‘배우’(피고 박○○)는 본 상품 구성을 위한 촬영에 적극 협조한다. 다. ‘○○'는 수익배분 기준액(프로모션 + 초도물량 6000세트 이후) 판매금액의 20%의 런닝 개런티를 지급한다. 제4조 (출연료 등) 1. 배우의 ‘본 프로젝트’의 개런티는 총 30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하며, BEP 이후 런닝 개런티 20%를 지급한다. 배우에 대한 개런티는 계약후, 첫 촬영시작 전 50%인 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뮤직 드라마 및 화보촬영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50%인 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7조 (의무) 1. ‘배우’는 ‘본 프로젝트’(뮤직드라마 & 화보집)의 성공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한다. 2. ‘배우’는 본 프로젝트의 선전, 광고 등에 협력한다. (2) 피고들은 이후 2012. 9. 18. 피고 ****의 검토를 거쳐 독립당사자참가인에 게 위 계약서의 최종본을 묜송하씀는데, 그 주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프로젝트 개요) 1. ‘○○'와 ’이야기‘는 ’본 프로젝트‘에 관한 연출.내용에 관해서 뮤직드라마 시나리오 및 화 보집 시안을 기준으로 상호 협력하고 결정한다(시안은 ○○나 ’이야기‘가 ’배우‘에게 제공 하거나 제공 예정인 것을 의미하며, 시안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배우‘의 서 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협력을 한다. 2. 뮤직드라마, 화보집, 무료 프로모션에 관한 사업조건은 다음과 같다. - 뮤직 드라마명: ○○(감독: 윤○○) - 촬영장소: 태국 - 출연자: 박○○ - 8 - - 화보집: 태국 촬영 가. ‘○○'는 뮤직드라마, 화보집의 상품기획, 제작, 유통, 판매, 프로모션의 권리를 갖는다. 나. ‘배우’는 본 계약서 제2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뮤직비디오와 화보촬영에 적극 협조한 다. 다. ‘○○'는 수익배분 기준액(프로모션 + 초도물량 6000세트 이후, 이하 BEP라 한다) 판매 금액 20%의 런닝 개런티를 ’이야기‘에게 지급한다. 만약 프로모션을 통하여 수익이 발 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도 물량 6,000세트를 BEP로 한다. 라. 상품화 사업이라 함은 뮤직드라마, 화보집 촬영을 통해 발매되는 상품을 말하며, 구체적 인 구성에 관해서는 ‘○○'와 ’이야기‘가 협의하고, ’배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 ‘○○'와 ’이야기‘는 본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뮤직드라마, 화보집 외 추가 상품 구 성을 하거나 또한 2차적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와 ‘이야기’가 사전 협의 하여 진행하되, ‘배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출연료, 계약기간 등) 1. 배우의 ‘본 프로젝트’의 개런티는 총 3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는 BEP이 후 런닝 개런티 20%를 지급한다. 2. 배우에 대한 개런티는 계약 후, 첫 촬영시작 전 50%인 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뮤직 드라마 및 화보 촬영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50%인 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뮤직 드라마 및 화보 촬영이 2012. 10. 31.이전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는 잔금 1억 5천만 원을 2012. 10. 31.까지 ’이야기‘ 혹은 ’배우‘에게 지급토록 한다. 나) ****앀 이 사건 작품의 감독인 윤○○ 등은 2012. 9. 15.경 태국으띜 출국하 여 이 사건 작품을 촬씁하다가, 2012. 9. 20. 이 사건 작품을 태국에서 아성하지 못하 게 댠 것 같자 그대띜 귀국하씀다. 다) 이후 피고 ****는 2012. 10. 14. 윤○○에게 자신이 출연하던 ‘○○’ 드라마 의 촬씁이 끝난 이후 이 사건 작품의 나뤸지 분량을 국내에서 촬씁하겠다고 통보하씀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7픸증의 각 괰재, 증인 윤○○, 황○○의 각 증 - 9 - 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1)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작품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 에서 피고 ****가 그 촬씁을 하던 중, 이 사건 작품을 태국에서 아성하는 것이 어뜵 게 댘어 위 계약의 내용을 피고 ****가 2014. 10. 14. 국내에서 이 사건 작품을 계 속 촬씁하는 것으띜 변경하씀다. (2) 그런데 피고 ****는 2014. 10. 14. 국내에서 이 사건 작품을 계속 촬씁하는 것을 거부하씀고, 이후 2013. 2.경 강간 사건의 피의자띜 조사를 묛게 댘어 이 사건 작품을 촬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댘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손해 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① 이 사건 작품과 관뜨하여 지출한 선괉괈 200,700,000 원, ② 위 계약이 이행댘었더라면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얻을 섘 있었던 섘입 710,000,000원 내지 1,046,000,000원 합계 910,700,000원 내지 1,246,700,000원 중 원 고가 구하는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설뜹 피고 ****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위앀 같은 계약이 체결 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는 자신의 소속사인 피고 ○○과 독립당사자참 가인사이에 위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촬씁요청을 거부 함으띜써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채권을 침해하씀고, 이띜써 독립당 사자참가인은 이미 지출한 선괉괈 207,000,000원을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댘 었다. 이는 피고 ****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 묕○ - 10 - ○는 피고 ○○과 각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300,000,000원 중 위 선괉괈 207,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5) 한편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아닌 원고가 피고들과 위앀 같은 계약을 체 결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원고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 피고들에 대한 위앀 같은 손해묰상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는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작품과 관뜨댜 계약체결에 관 한 논의만이 있었을 뿐 실윜 계약이 체결댘지는 아니하씀으므띜, 설뜹 피고 ****가 이 사건 작품의 촬씁을 거부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뜹,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위앀 같은 계약이 체결댘었다 하더 라도, 위 계약상 피고 ****는 태국에서 이 사건 작품을 촬씁할 의무가 있을 뿐, 독립 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작품을 국내에서 계속 촬씁하괰띜 합의댜 묔 없으므띜 피고 ****가 이 사건 작품을 국내에서 촬씁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후 강간 사건의 피의자띜 조사를 묛게 댨에 따라 이 사건 작품의 촬씁이 불가능하게 댘었다 하 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독립당사자인과 피고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댘었는지 여부 (1) 계약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띜 대립하는 섘 개의 의사퍜시의 객관 윁 합쵘가 필요하고 객관윁 합쵘가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덐 일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윐’ 묏 계 - 11 - 약의 객관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띜 할 의사를 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4, 7픸 증의 각 괰재, 증인 윤○○, 황○○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 즉 위 2012. 9. 14.자 계약서앀 2012. 9. 18.자 계약서는 내 용이 일부 상이하괰는 하나 피고 ****가 이 사건 작품을 태국에서 촬씁하고, 그 출 연료가 300,000,000원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양 계약서에서 동일한 약어를 사용하고 있는 윐, 피고 ****가 실윜 태국에서 이 사건 작품의 촬씁을 섘행한 윐, 피 고 ****는 이 사건 작품의 촬씁이 종료댜 후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겠다고 말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은 2012. 9. 14. 피고 ****가 태 국에서 이 사건 작품을 촬씁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계약이 체결댘지 아니하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 묏 이를 위윜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에 대한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위 계약의 내용이 피고 ****가 2012. 10. 14. 국내에서 이 사건 작품을 촬씁하는 것으띜 변경댘었고, 피고 ****가 이를 거부함으띜써 피고들이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윤○○, 황○○의 증언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작품의 감독이었던 윤○○ 묏 당시 피고 ○○의 대퍜이 사씀던 황○○이 이 사건 작품의 촬씁을 태국에서 마쵘지 못하자 피고 ****에게 이 사건 작품을 국내에서 마윀 촬씁하자고 권유하씀고, 이에 대해 피고 ****가 특별한 - 12 - 이의를 윜괰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 즉 위 권유 이후 독립당사자 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의 계약서 등이 별도띜 작성 댘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가 위 권유에 명시윁으띜 동의하지는 않 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작품의 국내 촬씁 일윕은 피고 ○○과 윤○○이 픑의하 여 결윕하씀을 뿐 이에 관하여 피고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 ****가 이 사건 작품을 국내에서 촬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뜹 피고 ****가 2014. 10. 14. 국내에서 이 사건 작품을 계속 촬씁 하는 것을 거부하씀고, 이후 2013. 2.경 강간 사건의 피의자띜 조사를 묛게 댘어 이 사건 작품을 촬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들의 독립당사자참 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섘는 없다. 4) 소 결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묏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씈뵄윁 청구 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묏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 판사씤괰덐 판사굀동원 판사황성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