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가 악어·오랑우탄·사자 학대 의혹을 다룬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 올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5가합37443 민사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3년 9월 1일 동물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지역에서 동물원을 운영했다.
- 피고 단체는 동물 복지와 동물권을 위한 교육·계몽 활동을 하는 단체였다.
- 피고는 2013년 8월 3일부터 2014년 4월 2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두 12차례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은 악어, 오랑우탄, 사자와 관련한 동물학대 의혹과 동물원 운영 개선 요구 등을 다뤘다.
- 원고는 게시물에 허위 내용이 담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매출 감소 등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동물원 운영 회사인 원고는 동물보호단체인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게시물에 원고가 주장한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적혀 있었는지, 오랑우탄 관련 주장이 허위인지였다. 법원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악어와 관련해 게시물에는 학대·가혹행위라는 평가 표현은 있었지만, 원고가 주장한 특정 기간이나 막대로 찌르고 이빨을 뽑았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혀 있지는 않았다.
- 사자 게시물은 사진에서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전문가 의견을 기다린다는 취지였다. 사자의 송곳니를 안전을 위해 뽑았다고 단정한 내용으로 볼 수 없었다.
- 오랑우탄 ‘씤랑이’를 사육사가 때렸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다른 오랑우탄 ‘우탄이’의 손가락 인대 절단 주장에 관해, 원고가 낸 불기소 처분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었다. 불기소 처분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반대 사실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게시물에 담긴 수술 관련 구체적인 정보, 언론 보도와 관람객 목격담,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면 해당 주장을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게시물의 표현이 원고가 주장한 구체적인 행위를 실제로 단정한 것인지 살폈고, 오랑우탄 관련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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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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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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