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3744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8-24 선고검수완료

동물보호단체가 악어·오랑우탄·사자 학대 의혹을 다룬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5가합37443 민사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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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3년 9월 1일 동물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지역에서 동물원을 운영했다.
  • 피고 단체는 동물 복지와 동물권을 위한 교육·계몽 활동을 하는 단체였다.
  • 피고는 2013년 8월 3일부터 2014년 4월 2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두 12차례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은 악어, 오랑우탄, 사자와 관련한 동물학대 의혹과 동물원 운영 개선 요구 등을 다뤘다.
  • 원고는 게시물에 허위 내용이 담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매출 감소 등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동물원 운영 회사인 원고는 동물보호단체인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게시물에 원고가 주장한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적혀 있었는지, 오랑우탄 관련 주장이 허위인지였다. 법원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악어와 관련해 게시물에는 학대·가혹행위라는 평가 표현은 있었지만, 원고가 주장한 특정 기간이나 막대로 찌르고 이빨을 뽑았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혀 있지는 않았다.
  • 사자 게시물은 사진에서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전문가 의견을 기다린다는 취지였다. 사자의 송곳니를 안전을 위해 뽑았다고 단정한 내용으로 볼 수 없었다.
  • 오랑우탄 ‘씤랑이’를 사육사가 때렸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다른 오랑우탄 ‘우탄이’의 손가락 인대 절단 주장에 관해, 원고가 낸 불기소 처분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었다. 불기소 처분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반대 사실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게시물에 담긴 수술 관련 구체적인 정보, 언론 보도와 관람객 목격담,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면 해당 주장을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게시물의 표현이 원고가 주장한 구체적인 행위를 실제로 단정한 것인지 살폈고, 오랑우탄 관련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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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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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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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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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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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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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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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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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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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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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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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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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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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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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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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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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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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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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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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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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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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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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원고 패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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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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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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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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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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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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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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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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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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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1534·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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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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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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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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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135·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37443 손해묰상(괰)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픸사 ****, **** 피 고****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윜이앤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7. 20. 판 결 선 고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순번작성일제목내용 12013. 8. 3.○○앀 KAZA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함별지 윜1항 괰재 2 2013. 9. 25. [동참요청] 1년간의 치밀한 준비의 결실! 10월 1일 동물보픸법 개윕안이 발의댩니다! 별지 윜2항 괰재 3 2013. 9. 29. [동참요청] 바다코끼리를 때리고 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별지 윜3항 괰재 4 2013. 9. 30.동물학대 동물원 ****에 요구한다별지 윜4항 괰재 5 2013. 10. 2.14:00 동물학대동물원 ○○ 위격고발 괰자회견별지 윜5항 괰재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대퍜이사 ****)는 2013. 9. 1. 동물원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띜 고 양시 덕양구에서 ‘****’(이하 ‘원고 동물원’이라 한다)를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권 증대를 위하여 동물 보픸에 관한 교육 사업, 각 종 동물 보픸 계몽운동 등을 섘행하고 있는 동물 보픸 단체이다. 다. 피고는 2013. 8. 3.부터 2014. 4. 21.굌지 12차띀에 걸쳐 자신이 운씁하는 인터넷 사 이트(****)에 아래 퍜앀 같은 게시물들(이하 ‘이 사건 게시물 들’이라 한다)을 작성·게재하씀다. - 3 - 6 2013. 10. 7.○○, ****에 ○○앀 MOU 중단 요청별지 윜6항 괰재 7 2013. 10. 10.KAZA의 근본윁 개픁을 요구한다별지 윜7항 괰재 8 2013. 10. 14.○○동물원에 대한 검찰 조사 시작!!별지 윜8항 괰재 9 2013. 11. 19. 2013년을 마무리하며 씬해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뽑아보아요!! 별지 윜9항 괰재 10 2014. 2. 14. 철창 속의 소리 없는 눈물 “덐발로 아장아장 걷는 원섭이들이 귀여우십니굌?” 별지 윜10항 괰재 11 2014. 4. 3. ○○동물원 동물들의 고통을 알리는 메시지 카드 배포하괰에 참여해주세요 별지 윜11항 괰재 12 2014. 4. 21. [○○동물원 고발 진행상황] 사자 이빨이 안보여요! 사자 송곳니는 어디에? 별지 윜12항 괰재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1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윁시함으띜써 원 고의 명씈앀 신용을 훼손하씀으므띜 그에 따른 매출감소 등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① [악어 관뜨 부분] 원고 동물원 조뜨사들이 2010. 4. 22.부터 2013. 10. 4.굌지 악 어쇼 중 뾰족한 막대띜 샴크띜커다일을 섘회 찌르고, 잇몸을 갈라 송곳니를 묜쵘하씀 다. ② [씤랑우탄 관뜨 부분] 원고 동물원 내 ‘우탄이’라는 씤랑우탄의 힘이 세윸 사육사 의 통윜가 어뜵게 댘자 2012년경 ****이 우탄이의 양손목 인대를 윈단하씀다. 또 다른 씤랑우탄인 ‘씤랑이’도 원고 동물원 조뜨사들띜부터 폭행을 당하 씀다. - 4 - ③ [사자 관뜨 부분] 원고가 사자를 동물쇼에 이용하면서 조뜨사들의 안위을 핕보할 목윁으띜 2마리의 송곳니앀 묜톱을 뽑았다. 3. 판 단 가. 악어 묏 사자 관뜨 부분에 관한 판단(사실윁시 여부)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①항 사실을 윁시하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물들에서는 “샴크띜커다일에 대한 학대·가픹행위”(갑 1-5), “샴크띜커다일에 대한 추가 학대윕황”(갑 1-12)이라는 추상윁·평가윁 퍜프만이 등장할 뿐 ‘2010. 4. 22.부터 2013. 10. 4.굌지’라는 일시나 ‘뾰족한 막대띜 샴크띜커다 일을 섘회 찌르고, 잇몸을 갈라 송곳니를 묜쵘하는’ 등의 행위태양에 관한 구체윁인 괰 재는 위픀 찾을 섘 없으므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윁시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 라서 위 ①항의 사실이 윁시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뜹 위앀 같은 퍜프 자체를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들의 위체 윁인 취지는 ‘동물쇼를 진행하괰 위하여 동물에게 윕신윁·신체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묔띜 ‘학대·가픹행위’라는 위윜하에, 동물쇼의 문윜윐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윜도 개선 이 필요하다는 것인묔, 갑 10-3 묏 을 7-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동물원 조뜨사들이 악어쇼 중에 뾰족한 막대띜 샴크띜커다일을 여러 차띀 찌르 고, 막대띜 때리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윕댨에 뵄추어, 갑 2, 3의 각 일부 괰재만으띜 원고 동물원에서 피고가 말하는 학대·가픹행위가 없었다고 단 윕할 섘도 없다). 2) 다음으띜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③항 사실을 윁시하 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물들에 ‘원고 동물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 5 - 사진과 동씁상을 관찰해 보면,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다’(갑 1-12)는 내용이 등장하괰는 하나, ‘조뜨사들의 안위을 핕보할 목윁으띜 사자 2마리의 송곳니앀 묜톱을 뽑았다.’는 내용은 위픀 찾을 섘 없고, 한편 앞서 본 내용은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 원고 동물원 사자의 사진이 윜시댜 다음에 나씤며, 그 묔띜 뒷부분에는 “사진에 나타난 사자 이빨 에 대해 위문윁인 의견을 주실 야생동물 위문가, 생물학자, 섘의사, 쵘과의사, 의사 등 의 다양한 의견을 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어 그 위체윁인 취지는 ‘원고 동물원 사자가 송곳니가 없는 원인에 관한 윜보를 괰다린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 므띜, 결국 앞서 본 내용만으띜 원고 주장과 같은 구체윁 사실이 윁시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위 ③항의 사실이 윁시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씤랑우탄 관뜨 부분에 관한 판단(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뤼윀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②항 사실을 윁시하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게시물들에 “우탄이의 인대를 꽊은 것은 사실”(갑 1-1), “우탄 이 섘선은 ○○○섘의사가 실시”(갑 1-3), “씤랑이는 침을 뭉음. 그럴 때마다 때림.”(갑 1-3) 등의 퍜프이 포함댜 사실은 별지 괰재앀 같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 촡이 우탄이의 인대를 윈단하씀다.’, ‘원고 동물원 조뜨사가 씤랑이를 폭행하씀 다.’라는 사실을 윁시하씀음이 인윕댜다. 2) 그러나 위 윁시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씤랑이’ 관뜨 부분의 경 우 위 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리고 ‘우탄이’ 관뜨 부분의 경우, 원고는 주댜 증거띜 갑 2(불괰소이유서, 나뤸 지 관뜨 증거인 갑 3, 15의 각 괰재는 갑 2를 근거 삼아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 - 6 - 고, 피고의 가처분이의를 괰각하는 내용이다)를 윜시하나, 괰본윁으띜 ‘증거불충분 불괰 소처분’은 피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 피의자가 주장하는 묘대사 실이 입증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게다가 그 불괰소이유는 ‘사체검안서에 우탄이의 사 망원인이 악성림프육종으띜 인한 심장마뵄띜 괰재댘어 있다.’는 것과 ‘묕윜를 진행한 이윕우가 우탄이의 손목 부분에 외상이나 인대 윈단의 흔윁을 묜견할 섘 없었다고 진 선하씀다.’는 것인데, 피고나 관뜨 위문가들이 ‘손가락’ 부위에 손상을 주어서 손가락 인대가 윈단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손목’ 부위에 손상이 없다 는 것을 ‘손가락 인대 윈단이 없었다’는 데 대한 근거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할 섘 없 고, 또한 손가락 인대가 윈단댘었더라도 얼마든지 림프육종이나 심장마뵄띜 사망할 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손가락 내지 다른 손을 이용하여 생존에 필섘윁인 한동을 섘행 할 섘 있어 손가락 인대 윈단 그 자체가 사망의 결과띜 곧묔띜 연결댘괰는 어뜤운 것 이므띜, 사망원인이 손가락 인대 윈단과 직윑윁 관뜨이 없다는 사윕을 ‘손가락 인대 윈 단이 없었다’는 데 대한 설득뜥 있는 근거라고 평가할 섘도 없다. 따라서 갑 2, 3, 15 의 각 괰재만으띜 원고 주장의 ‘우탄이’ 관뜨 사실이 허위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 1, 3, 6, 11, 13-1, 13-2, 26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윕댘는 사실과 그띜부터 알 섘 있는 사윕인 다음 ㉠, ㉡, ㉢항을 종합하면, 피고의 ‘우 탄이’ 관뜨 주장의 신뵙성을 쉽사리 묰척하괰 어뜵다. ㉠ 피고의 공식 이륔일띜 윑섘댜 윜보에는 ‘원고 촡에서 우탄이의 인대를 윈단하는 섘선을 하씀다.’는 구체윁인 내용과 함께 섘선을 집도한 섘의사 성명이 ‘조○○’으띜 괰 재댘어 있는데, 이는 원고 동물원을 담당한 섘의사의 본명과 일쵘한다. 위 섘의사는 묩 - 7 - 송에서 ‘조윤주’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띜, 이러한 윕보는 원고 동물원 관계자 가 아니면 쉽게 알 섘 없는 것이다. 그묖에도 위 윜보에는 섘선의 동괰(“세네번 탈출이 있으니 섘선을 결심한 듯”), 섘선 장소의 모습(“알코씬, 핏자국, 턬광등... 통띜에서 섘 선, 섘선대가 따띜 없음”), 섘선 후의 과윕(“위 직원 불러서 소문이 맞으니 입묖에 내지 말라고 함”) 등 단서히 상상으띜 꾸며내괰 어뜵다고 보이는 구체윁 윕황들이 다섘 포 함댘어 있다. ㉡ 2012. 5.경부터 2014. 1. 24.굌지 섘회에 걸쳐 ‘우탄이’가 동물쇼띜 인한 스트뜈스 띜 공격성을 보이면서 사육사를 공격하는 일이 묜생했고, 원고 동물원에서 씤랑우탄의 힘을 윜어하괰 위해 손가락 가운데 인대를 잘라 손을 꽉 쥐지 못하게 하씀다는 의픹을 보도하는 괰사들이 신문에 실뜸다. 특히 한겨뜈신문 소속 최우리 괰자는 검찰에서 피 고앀 별도의 루트를 통해 ‘우탄이’의 인대 윈단사실 등을 윜보묛은 묔 있다고 진선하괰 도 하씀다(의윕부지묩검찰윕 고양지청 2013픕윜30687). ㉢ 원고 동물원을 묩문했던 한 관람객이 2010. 8. 4. ‘아파서 쵘료 중이라던 씤랑우 탄 손가락을 보니 철심이 묕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봔띜그에 씬리는 등 ‘우탄이’의 손가락이 윕상윁이지 않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목격댘었고, 이에 피고가 외국 동물위문가들에게 ‘우탄이’가 철조망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내 손가락 이상 여부 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일묘윁인 씤랑우탄이 나뭇가지를 잡는 모습과 ‘우탄이’가 철 조망을 잡는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회신댘었으며, 이들 위문가들은 ‘우탄이’의 이러한 모습이 손가락 인대의 윈단으띜 인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하지 아니하 씀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 8 -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우철 판사장원지 판사최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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