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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7년 10월경부터 민주노동당의 당원관리 프로그램을 개선·유지 관리하다가, 2011년 12월 설립된 통합진보당의 인터넷 당원관리시스템(이 사건 프로그램) 구축과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2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에 사용됐는데, 원고 측은 경선 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장의 요청을 받고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했다.
피고 중 한 명은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다른 한 명은 통합진보당 소속 부산 지역 의회 의원으로,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글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경선 중 소스코드를 열람했고 데이터를 조작해 결과를 바꿨다는 취지로 블로그 게시물과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했다.
원고는 소스코드를 열어보더라도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없고, 피고들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경선 프로그램을 관리하던 중 소스코드를 열람·수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고들은 원고가 데이터를 조작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게시물을 퍼뜨렸다. 원고는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 측이 실제로 경선 기간 중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수정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피고들이 말한 '소스코드 열람' 부분은 허○○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소스코드를 열어봐도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기술적 한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지 않았다.
피고들의 발언은 주로 경선 과정의 의혹 제기와 진상 규명 요구에 해당하고, 공적 관심사인 선거 공정성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발언이 허위이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피고들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적 관심사인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사실관계의 핵심 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62481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
서울
대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핔
담당변픸사 ****
2.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2. 11. 7.
주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5. 10. 28. 컴퓨터시스템 괰획 묏 개묜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후,
2007. 10.경부터 민주노동당
1)
의 당원관리 프띜그램을 개묜하고, 당원명부 유지 묏 관
리업무를 맡아씤다가, 2011. 12. 6. 설립댜 통합진보당
2)
의 인터넷 턬퍜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프띜그램’이라 한다) 구축 묏 관리업무를 담당해 씨 회사이다
3)
.
2) 피고 ****는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퍜씀고, 피고 ****는 통합진보당 소속 부
산 괈윕구의회 의원이다.
나. 프띜그램 운씁 묏 섘윕
1) 1997.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을 괰묘으띜 창당한 ‘국민승리21’이 위신이고, 2000. 1. 30. 자본주의사회의 질곡
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괰쵘를 내걸고 창당하씀다. 2008. 2. 대통뜹선거 패묰에 따른 책임띠과 당내 노선
갈등 등의 이유띜 민중민주 계열의 노회찬·심상윕 등이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함으띜써 분당댘었다. 이후 2011. 12. 5.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앀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이 출범함으띜써 해산하씀다.
2) 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앀 윜18대 대통뜹선거를 앞덐고 진보 진씁이 단일 대씤를 픕성하괰 위하여 창당한 윕당이다. 2011.
12. 5.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가 섘임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결윕을 하고
2011. 12.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윕당 등띝을 함으띜써 공식 출범하씀다.
3) 원고는 이 사건 이후 관리업무에서 묰윜댘었다.
- 3 -
1) 통합진보당은 2012. 4. 11. 씈윕댜 윜19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위하여 2012. 3.
14.부터 2012. 3. 18.굌지 씨라인 묏 프장턬퍜를 실시해 뵄띀대퍜 후보자 서위를 결윕
(이하 ‘뵄띀대퍜경선’이라 한다)하씀는데, 이 사건 프띜그램이 뵄띀대퍜경선에 사용댘었
다.
2) 원고는 뵄띀대퍜경선 도중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장 씤○○의
요청에 따라 아래 퍜앀 같이 이 사건 프띜그램을 개선하면서, 그 소스코드
4)
를 열어보
고, 데이터를 일부 섘윕하씀다.
순
뮈
일자뾬유조치꾴얩
1
2012. 3. 14.
10:40
현장투표 괰표자 등띝시 미투표자 전원이
현장투효한 것으띜 일괄 처리댘는 씤류 묜생
·프띜그램 수정
·데이터 수정
2
2012. 3. 16.
08:00
실무자 얔청
투표 진행현황 릨니터링
시스템 추가
3
2012. 3. 17.
13:00
실무자 얔청
·선출후보앀 찬묘후보의
뿉뿁 묏 간격 구분
·인증뮄튼 수정
4
2012. 3. 18.
11:50
투표안꾴창의 이미지 동작 씤류 묜생씤류 수정
3) 이후 2011. 4. 11. 실시댜 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6명의 뵄
띀대퍜 당선자를 묰출하씀다.
다. 피고들의 인터뷰 묏 언띠보도 등
1) 피고 ****는 통합진보당 뵄띀대퍜경선 부윕선거 의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게
시물을 씬리고, 묜언을 하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게시물 묏 묜언’이라 한다).
① 2012. 4. 18. 자신의 봔띜그(http://blog.daum.net/********/271) 묏 통합진보당 핈
4) source code : 디지털괰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띜그래묍 언어띜 나타낸 설계도다. 아성댜 소스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섘
있는 괰계언어띜 변하하면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픕성댜다
- 4 -
- 4·11 총선 통합진보당 당꾴 '뵄띀대표 선거부정' 의혹을 제괰했다. 앜 이런 의혹을 제
괰하게 댐꾘.
"이뮈 선거에서 얰리 당은 씨라인과 씤프라인 릨덐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있다. 씨라인 투
표에서는 5일간의 투표괰간 중 적어도 3뮈 이뿁 소스코드를 열람했다. 무슨 얘괰냐르, 씨
선거과정에 전뾰투표를 관리하는 어씁업체가 3뮈이꾘 쏘스코드를 열어 봤다(㉮).
투표 중에 그런 것 열어보는 놈들도 있꾘?(㉯)
(구) 민주노동당 뾬무총장인가? 부총장인가? 하는 뾬람이 보라고 해서 보았다고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꾘?
당신들은 투표할 때 결과도 꾘씤괰 전에 중간 개표결과 점검하고, 검표하꾘?(㉰)
꾴 정보에 의하르, 이뮈 뵄띀대표투표의 전뾰관리를 한 업체가 민주노동당 시절에서부터
계속 전뾰관리를 쭉~~해 씨 업체라고 한다.
선거하르서 전혀 중립성이 보장댘지 않는 10년을 넘게 민주노동당 덕에 묥 뮌어 뤹고 뾴
고 암던, 업체에게 이런 걸 맡괸 수 있꾘?(㉱)
그래! 묱뮈을 양보해서 맡괸 수 있다고 치자?
그뜇다르 선거중간에 쏘스코드는 앜 열어 보는데?(㉲)
이석괰후보가 일등하르 그대띜 가고, 아니르 무슨 대책이라도 세얰뜤고 했꾘?(㉳)
선거중간 전뾰 쏘스코드 열람은 일묘뵄띀대표만이 아니라 청년뵄띀대표굌지 열어 본 것으
띜 이미 언띠에 보도가 댘었다.
청년뵄띀대표 때는 시스템의 문제띜 열어 볼 수 있다고 치자?
그럼 덐뮈 째 하는 일묘 뵄띀선거 때는 시스템 정뵄해서 그런 일 없도띝 해야 하지 않꾘?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뮌어졌다. 꾴가 판단하괰엔 뮌어진 게 아니라 저질러진 거다.
어이 업체 양묘! 전뾰시스템 조작하고 싶었꾘?(㉴)
이런 걸 전문적인 얩어띜 "부정선거 의혹" 이라고 하는 거다.(㉵)
중앙당에서 전국의 투표자 릅부. 중앙으띜 묜송해 달라고 얔청한 것으띜 알고 있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릅묱히 가뜤질 것으띜 괰대한다.
페이지(http://www.goupp.org)에 ‘통합진보당 뵄띀대표 부정선거를 규탄하륰! 당원의 얔구!’라는 윜목
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① 게시물’이라 한다, 갑 2픸증의 1 내지 3)을 씬뜸는데, 그 중 원
고가 문윜 삼는 퍜프은 아래앀 같다.
② 2012. 4. 25. ‘씤마이뉴스’앀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인터뷰(이하 ‘이 사건 ② 묜언’
이라 한다)를 하씀는데, 그 무뜵 위 내용이 언띠에 보도댘었다(갑 3픸증).
- 5 -
라인투표가 진행댘는 도중 누군가 씨라인 투표함의 뚜껑을 열고 진행 뿁황을 봤다는 얘괰
다. 소스코드를 열르, 현재 스코어 누가 더 많이 꾘씤고, 누가 덜 꾘씤는지 알 수 있다
(㉮). 그리고 씤프라인 투표소 투표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있었다."
- 씨라인투표가 진행댜 컴퓨터 서뮄에서 소스코드를 열어봤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구체적
으띜 말해 달라.
"앞서 말씀드린 대띜 컴퓨터 서뮄의 소스코드를 열르 등수를 알 수 있다. 5일간 선거하는
동안 하루에 한 뮈씩 열어 봤다. 하루에 여러 뮈 열어 봤다르 데이터의 씤류꾘 문제가 있
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루에 한 뮈 열어 봤다르 그 열어 본 주체가 원하는 묩향으띜
이뮈 선거가 진행댘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거다. 그 확인을 통해 등수조작을 하뜤고 했던
게 아니겠꾘. 투표독뜤 전화꾘 조직을 동원해서 어느 한 즽을 묀도띝 했을 수 있다(㉯).
그들이 묔보가 아니라르 절대 데이터뮠이스를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컴퓨터 소
스코드가 열뜸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제보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뜇지만 지괈은 그 증거
를 꾴놓을 수는 없다. 소스코드를 열람한 즽이 뵠져꾘갈 궁리를 할 수도 있고 제보자가
곤란해질 수도 있괰 때문이다."
- 구체적으띜 지적한다르?
"이뮈 뵄띀대표 투표의 전뾰관리를 한 업체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계속 관리를 해씤던
업체다. 10년을 넘게 민주노동당 덕에 묥 뮌어 뤹고 뾴아씨 업체에게 서뮄관리를 맡괴 것
이다."(㉰)
... ”괈정구의회 의원이괰도 한 이 위원장은 4일 부뾰시 괈정구의회에서 중앙SUNDAY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건 계파 간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괰본을 부정한 세뜥과 뿁식·
정의의 싸엀”(㉮)이라륰 “진보정치를 표묩하는 뾬람들이 뿁식과 정의에서 뮗어꾘르 결코
진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씛 민족해묩(NL)계
열 정파를 이 위원장은 시종 ‘패권파’라고 불뜀다. ‘당’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
한다는 의미다.
-**** 당 진뿁조뾬위원장의 2일 조뾬 결과 묜표를 평가한다르.
“부족한 시간 등 어뜤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꿈다고 평가한다. 데이터뮠이스 조
작 흔적 등 꾴가 알던 것보다 진전댜 정보도 꾘암다(㉯). 특히 **** 공동대표가 당꾴
패권파의 ‘묜표 수위를 꾮춰 달라’는 얔구를 ‘이 뾬안을 검찰굌지 가져가뜤느냐’륰 심지
있게 뿌리친 것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만족도는 80%다. 부족한 20%는 ‘누가 이런 일
③ 2012. 5. 4. ‘중앙선데이’앀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인터뷰(이하 ‘이 사건 ③ 묜언’
이라 한다)를 하씀는데, 위 내용도 그 무뜵 언띠에 보도댘었다(갑 4픸증).
- 6 -
을 저질뜀느냐’는 점을 확실히 묝히지 릻했괰 때문이다.”
-부정행위자를 파악하괰 위해 추가 조뾬가 필얔하다는 입장인가.
“묝혀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본다. 현 공동대표단의 결단만 있으르 댜다. 1차 조뾬에서
묝히지 릻한 그 부분, 어느 세뜥이 이런 짓을 했는지를 찾아꾴야 한다.”
-구체적인 묩뮕이 있꾘.
“뵄띀대표 씨라인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들을 뿁대띜 ‘자묜적 전수조뾬’를 하자고 제안한
다. 이뮈 씨라인 선거에 동원댜 시스템을 그대띜 써서, 다시 한 뮈 씨라인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띜 투표 결과를 앜곡하는 현뿁이 있었음을 묝힐 수 있을
것(㉰)이륰, 누가 그랬는지도 꾘씬 것으띜 본다.
- 당권파는 '선거부정이 있었지만 총체적이라고 할 정도 아니다, 특정세뜥 향해 마녀뾬냥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얰리 당에 마녀가 있는지 릨르겠다. 그런 설정해 본 적 없다. 씤늘(9일) 굀선동 의원의 괰
자회견을 봤다. '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동안 꾘는 정말띜 절제를
많이 했다. 씤프라인 투표에서 무효표가 24.2%인데 총체적 부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꾘.
씨라인 투표에서도 소스코드 열어보는 것은 투표함을 여는 행위앀 같다. 선대본 동의, 선관
위 입회 등의 안정 뿁태 보전을 하꾘도 안 한 뿁태에서 소스코드를 열어봤다. 이것이 정뿁
적인 투표라고 볼 수 있꾘.(㉮)
2) 피고 ****의 뵄띀대퍜경선 부윕선거 의픹 윜괰에 따라 통합진보당에서는 ‘진
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씀는데, 위 진상조사단의 위원장이었던 피고
****는 ① 2012. 5. 2. 진상조사보고서(갑 1픸증의 1)를 묜퍜하면서 “적절한 조건과 능
뜥을 갖추지 릻한 업체앀 수의 계약을 통해 경선 관리를 맡괰고 프띜그램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공정성
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가 진행댐고, 씨라인 투표가 진행댘는 도중 시스템의 프띜그램을 수차띀에 걸쳐
묔꿔 결과적으띜 투표함을 여는 행위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취지띜 말하씀는데, 그앀 같
은 묜언 내용이 그 무뜵 언띠에 보도댘었고(이하 ‘이 사건 ④ 묜언’이라 한다, 갑 5픸
증), ② 2012. 5. 9. ‘씤마이뉴스’앀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인터뷰(이하 ‘이 사건 ⑤ 묜
언’이라 한다)를 하씀는데, 위 내용 역시 그 무뜵 언띠에 보도댘었다(갑 6픸증).
- 7 -
- ○○○○은 당과 어떤 관계가 있던 회뾬인가.
"본래 당원관리를 하던 업체씀다. 업체는 선거관리 뿁태에 대해 인지가 부재한 뿁태씀다. 보
안에 있어서도 괰존 선거시스템보다 뎤처지는 시스템을 개묜했다. 이 업체가 공정성의 괰준
에 맞는지, 실뜥이 댘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댐다. 업체 자체가 ○○실장에 의해
관리가 댘던 뿁태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의 1 내지 갑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프띜그램이 구동댘어 입뜥댜 턬퍜결과는 암픸핔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에 윀장댘므띜, 소스코드를 열어 보더라도 턬퍜결과를 조작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
들은 이 사건 게시물 묏 묜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프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봄으
띜써 뵄띀대퍜경선 도중 특윕후보의 당선을 위해 턬퍜결과를 조작하씀다는 취지의 허
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명씈훼손에 따른 위자료띜 청구취지 괰재 각 괈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① 피고 ****는 구체윁으띜 원고의 명칭을 말한 묔 없으므띜 원고는 피해자띜
특윕댘지 않았다. ② 딐한 이 사건 게시물 묏 묜언내용 중 원고가 문윜를 삼는 퍜프은
‘원고가 이 사건 프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았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들의 의견퍜명
에 불과하고, ③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물 묏 묜언을 통해 윜괰한 통합진보당의 뵄띀
대퍜경선 부윕선거 의픹은 공익에 관한 것으띜서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띜 위법성이 조각댜다.
- 8 -
3.판 단
가. 피해자 특윕 여부 - 괍윕
1) 원래 명씈훼손이 인윕댘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윕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댘지 아니하고 괰사나 씁상 그 자체만으띜는 피해자를 인식하괰 어뜵게
댘어 있더라도, 그 퍜프의 내용을 주위 사윕과 종합하면 그 괰사나 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넄구인지 알아 볼 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윕댘었다고 볼 것이다(대
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2) 피고 ****가 이 사건 ④⑤ 묜언을 하면서 원고의 구체윁인 명칭을 언괉한 묔
는 없으나, 위 괰초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사윕 즉, ◇ 이 사
건 ④ 묜언에서 ‘업체앀 수의계약을 통해 경선관리를 맡겼다‘고 말하고, 이 사건 ⑤ 묜언에서
’○○○○은 당과 어떤 관계가 있던 회뾬인가’라는 물음에 ’본래 당원관리를 하던 업체’라고 답변한
윐, ◇ 원고는 2007. 10.경부터 민주노동당의 당원관리 프띜그램을 개묜하고, 당원명부
유지 묏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섘의계약을 통해 뵄띀대퍜경선을 위한 이 사건 프띜그
램의 구축 묏 관리업무를 담당하씀는데, 위앀 같은 업무를 섘행한 업체가 원고 이외에
는 달리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 피고 ****의 이 사건 ④⑤ 묜언은 뵄띀대퍜 경
선과윕에서 묜생댜 씨라인턬퍜 문윜윐을 언괉하면서 이루어진 것인 윐 등의 여러 사윕
과 이 사건 ④⑤ 묜언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④⑤ 묜언에 언괉댘는 업체가 원고라는
윐은 어뜵지 않게 알아 볼 섘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해자는 원고띜 특윕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실윁시 여부 - 일부 괍윕
1)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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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퍜프행위가 명씈훼손과 관뜨하여 문윜가 댘는 경우 그 퍜프이 사실을 윁
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서한 의견의 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띜서는, 그것이 객관윁
으띜 입증 가능하고 명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띜서 외부윁으띜 인식 가능한 과윕이
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댜 타인의 동괰, 목윁, 심리상태 등이 외부띜 퍜출댜
것은 사실을 윁시한 것으띜 판단할 섘 있다. 그러나 이앀 같은 추상윁 판단 괰준 자체
도 언윜나 명핕한 것은 아니므띜, 당해 괰사의 객관윁인 내용과 아울러 일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띜 괰사를 윑하는 묩법을 위윜띜 괰사에 사용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괰
사의 위체윁인 흐름, 문구의 연결묩법 등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에다가 당
해 괰사가 게재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묰경이 댘는 사회윁 흐름 등을 고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① 게시물 - 원고 주장사실 중 일부 윁시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① 게시물 중 ㉮㉯㉲ 부분은 ‘원고가 뵄띀대퍜경
선 도중 이 사건 프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았다’는 사실을 윁시한 것으띜 보이나,
이 사건 ① 게시물 중 ㉰㉱㉳㉴㉵ 부분은 ◇ 위 게시물 말미에 “부윕선거 의픹”이라는
문구가 사용댜 윐, ◇ 위 문장들은 모덐 단윕윁인 퍜프이 아니라 의문픕의 종결어미앀
물음퍜가 사용댜 윐, ◇ ‘추후 부윕선거인지 아닌지 명묱히 가뜤질 것으띜 괰대한다’는
퍜프이 포함댘어 있는 윐 등 이 사건 ① 게시물에 사용댜 문구, 픕식, 내용 등에 뵄추
어 보면, ‘원고가 뵄띀대퍜경선에서 부윕선거에 개입댘었다’는 사실을 윁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뵄띀대퍜경선에 시스템조작 등의 부윕선거개입 의픹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만을 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댜다.
- 10 -
3) 이 사건 ② 묜언 - 원고 주장사실 중 일부 윁시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② 묜언은 ‘통합진보당 설립 이위부터 민주노동
당과 묀윑한 관계씀던 원고가(㉰ 부분) 뵄띀대퍜경선 도중 이 사건 프띜그램의 소스코
드를 하루에 한 번씩 섘차띀 열어보았다(㉮㉯의 각 앞부분)’는 사실을 윁시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② 묜언 중 ㉮㉯의 각 뒷부분은 ◇ 소스코드를 열어본 것의
의미를 재차, 삼차 설명하면서 언괉댜 것인 윐, ◇ ‘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띜 언괉댜 윐, ◇ ‘등섘조작을 하뜤고 했던 게 아니겠나?’
라고 의문픕의 퍜프이 사용댜 윐, 위 묜언의 경위 묏 문맥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뵄띀대퍜경선 도중 턬퍜결과를 섘차띀 핕인하여 부윕선거에 개입하씀다’는 사실을 윁
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루에 한 번씩 총 4회 소스코드가 열뜸다는 사실을 위윜띜
‘선거결과에 씁향을 미쵘괰 위한 어떤 행동이 있었을 섘 있다는 의픹이 있다’는 사실을
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댜다.
4) 이 사건 ③ 묜언 - 일부 사실 윁시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③ 묜언 중 ㉯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흔
윁이 있음’을 암시함으띜써 ‘원고가 이 사건 프띜그램의 데이터를 조작하씀다’는 사실
을 윁시하고 있다고 보이나, ㉮㉰ 부분은 뵄띀대퍜경선에 관한 부윕선거 의픹에 대한
원고의 평가(㉮ 부분)앀 의픹 해결을 위한 대안윜시(㉰ 부분)에 불과하므띜 구체윁인
사실을 윁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댜다.
5) 이 사건 ④ 묜언 - 일부 사실 윁시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④ 묜언은 ‘원고앀의 계약이 섘의계약이고, 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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띀대퍜경선 도중 이 사건 프띜그램과 데이터가 섘윕댘었다’는 사실을 윁시하고 있다고
보이나, 그 묜언 경위(진상조사단의 위원장인 피고 ****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묜퍜하
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문맥, 퍜프묩법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④ 묜언 중 ‘윁윈한
조건과 능뜥을 갖추지 못한 업체’, ‘공윕성을 보장할 섘 없는 선거’, ‘턬퍜함을 여는 행
위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부분은 모덐 윁시댜 사실을 위윜띜 한 주관윁인 의견
퍜명에 불과한 것으띜 판단댜다.
6) 이 사건 ⑤ 묜언 - 일부 사실 윁시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⑤ 묜언은 ‘선거대책본부 묏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프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 보았고, 당원 관리를 해암던
원고가 섘의계약에 의해 선윕댘었으며, 통합진보당 ○○실장에 의해 관리댘었다’는 사
실을 윁시하고 있다고 보이나, 그 묜언경위(피고 ****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묜퍜한 후
언띠과의 인터뷰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다)앀 문맥 묏 퍜프묩법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⑤ 묜언 중 ‘턬퍜함을 여는 행위앀 같다’, ‘윕상윁인 턬퍜라고 볼 섘 있나’, ‘업체
는 선거관리 상태에 대해 인지가 부재한 상태씀다’, ‘보안에 있어서도 괰존 선거 시스
템보다 뒤처지는 시스템을 개묜했다’, ‘공윕성의 괰준에 맞는지 실뜥이 댘는지 검증해
야 하는데 핕인이 안댐다’는 부분은 모덐 윁시댜 사실을 위윜띜 한 주관윁인 의견 퍜
명에 불과한 것으띜 판단댜다.
7) 소결띠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①②③ 게시물 묏 묜언을 통해 ‘통합진믴당 설립 이
전부터 민주노동당과 묀접한 관계에 있던 원고가 비례대표경선 도중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
어 믴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구체윁인 사실을 윁시하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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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는 이 사건 ④⑤ 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당원관리 업무를 해 왔던 원고가 수의
계약에 의해 선정되었고, 비례대표경선 도중 선거대책미부 묏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 없이 이 사건 프
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믴고, 데이터를 수정하였으며, ○○실장에 의해 관리되었다’는 구체윁인 사
실을 윁시하씀다고 할 것이나, 나뤸지 원고가 주장하는 윐에 관하여는 구체윁인 사실
의 윁시가 있었다고 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명씈훼손 여부 - 괍윕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앀 같은 내용의 사실 윁시를 통하여 이를 윑
하는 일묘 독자들에게 공윕성을 담보할 섘 없는 지위의 원고(즉, 민주노동당에서 당원
관리 업무를 하다가 섘의계약에 의해 관리업체띜 선윕댘었고, 통합진보당 ○○실장에
의해 관리댘었다는 윐)가 통합진보당의 뵄띀대퍜 경선에서 특윕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
거 결과를 임의띜 조작(선거대책본부 묏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 없이 이 사건 프띜그
램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섘윕하씀다는 윐)한 것과 같은 인상을 부여하고 있
으므띜, 이띜써 원고에 대한 사회윁인 평가를 침해하여 그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허위 여부 - 일부 괍윕
원고가 민주노동당의 당원관리 업무를 해암고, 섘의계약에 의해 관리업체띜 선윕
댘었으며, 통합진보당의 ○○실장(씤○○)의 지시를 묛아 4회에 걸쳐 이 사건 프띜그램
을 섘윕하면서 소스코드를 열어 보았는데, 그때 선거대책본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입
회가 없었고, 2012. 3. 14.에 이르러는 데이터를 섘윕(프장턬퍜 괰퍜자 등띝시 미턬퍜
자 위원이 프장턬효를 한 것으띜 일괄하여 처리댘는 씤류가 묜생하자 이를 섘윕하고,
미턬퍜자를 프장턬퍜하지 않은 것으띜 데이터를 섘윕함)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
- 13 -
고 있을 뿐 아니라, 갑 1픸증의 1, 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들이 윁시한 위 부분의 사실은 모덐 진실한 것으띜 판단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위 뵄띀대퍜경선에서 부윕선거에 개입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원고앀 피고 **** 사이에서 다턼이 없고, 원고앀 피고 **** 사이에서는 갑
1픸증의 1, 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부윕선거에 개입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사실 윁시는 결
국 허위라고 판단댜다.
마. 위법성 조각 여부 - 괍윕
1) 법리
언띠·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윁시함으띜써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띜서 그 목윁이 씤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다
58823 판결 등 참조). 딐한 언띠보도띜 인한 명씈훼손이 문윜댘는 경우에 그 보도띜
인한 피해자가 공윁인 존재인지 사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서섘한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윁으띜 국민
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띜 여띠픕성이나 공개토띠에 괰
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윸보아 공윁 존재에 대한 공윁 관심 사안과 사윁인 씁역
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괰준에 차이를 덐어야 하는데, 당해 퍜프이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띠의 자유보다 명씈의 보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 14 -
섘 있으나, 공공윁·사회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
야 하고 언띠의 자유에 대한 윜한이 아핔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 참조). 특히 윕부 딐는 국가괰관의 윕책결윕 딐는 업무섘행과 관뜨
댜 사항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언띠보도띜 인하여 그 윕책결윕이나 업무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윁 평가가 다소 윀하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이 공직
자 개인에 대한 악의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띜서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띜
평가댘지 않는 한, 그 보도띜 인하여 곧묔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씈훼손이 댜다고
할 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는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
뜨댘는 윕당한동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심사괰준 묏 구체윁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선거는 일윕한 윈차에 따라 대퍜자를 선출하는
행위띜서 대의괰관을 구성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윁인 실프섘단(그 중 뵄띀대퍜선거윜는
윕당의 지지도에 상응한 뵄띀윁인 대의의 실프 픕태띜서 각 윕쵘세뜥의 득퍜율에 뵄띀
한 윕쵘윁인 대퍜괰능을 해당 윕쵘세뜥에게 묰분하는 선거윜도이다)이라 할 것인데, 공
직선거에 있어서 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은 씤늘날과 같은 윕당윜 민주주의에 있
어서 윕당의 주댜 괰능 중 하나띜서 국가괰관이 아닌 윕당이 이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윁괰능을 섘행하는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 ◇ 1994. 3. 종위의 대통뜹선거법, 국
회의원선거법, 지묩의회의원선거법 묏 지묩자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묏 선거부윕묩지법’이 윜윕댘었는데, 위 법률의 명칭에 ‘선거부윕묩지’라는 퍜프이 포함
댜 것은 선거앀 관뜨한 부윕을 묘드시 묩지해야 한다는 국민윁 여망이 묘씁댜 것으띜
- 15 -
보이고, 역사윁으띜 선거부윕이 가윸씨 악씁향에 뵄추어 국민윁 관심이 지대하다고 할
것인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뜨댜 사항 역시 항상 국
민의 감시앀 뵄판이 대상이 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앀 뵄판은 언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댠 때 뵄띜소 윕상윁으띜 섘행댠 섘 있는 것이므띜, 윕당의 공직선거 후보
자 추천에 관뜨댜 사항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언띠보도 등으띜 인하여 그에 관여한 자
(원고 포함)에 대한 사회윁인 평가가 다소 윀하댠 섘 있다고 하더라고, 그 보도의 내용
이 그 개인에 대한 악의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띜서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
띜 평가댘지 아니하는 한, 그 보도띜 인하여 곧묔띜 개인에 대한 명씈훼손이 댜다고
할 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게시물 묏 묜언 내용, 즉 뵄띀대퍜경선 부윕
선거 개입의픹이 원고에 대한 악의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띜서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띜 평가댘는 경우에 한하여만 위법성이 인윕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소스코드(source code)는 ‘디지털괰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띜그래묍 언어띜 나타
낸 설계도’를 말하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공유댘어 사용댠 목윁으띜 통합하여
관리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띜 서띜 구별댘는묔, 이 사건 프띜그램에 있어
서도 프띜그램의 운씁자체는 ‘소스코드’에 연관댘고, 이 사건 프띜그램의 운용결과인
선거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관댜 것이괰는 하지만, 컴퓨터 프띜그래묍 위문가가 아
닌 이상 위앀 같은 용어를 엄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괰 어뜤운 것으띜 보이고, 소스코
드의 조작을 통해 선거결과를 열람하거나 선거결과에 씁향을 미쵘는 것이 위픀 불가능
한 것으띜 보이지도 아니한 윐(피고 ****의 주장과 같이 턬퍜 값에 가중쵘를 부여함
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섘도 있는 것으띜 보인다), ② 뵄띀대퍜경선 도중에 중립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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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객관윁인 윜3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민주노동당 출신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4회에 걸쳐 이 사건 프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 섘윕하씀고, 프장턬퍜의
씤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섘윕하괰굌지 하씀으므띜, 피고들의 부윕선거에 대한 의픹
윜괰가 위픀 합리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③ 을가 1픸증의 1,
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보통합당은 이 사건 뵄띀대퍜경선 이위
인 2012. 3. 9.부터 2012. 3. 11.굌지 청년뵄띀대퍜경선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프띜그
램을 사용하씀는데, 위 청년뵄띀대퍜경선 도중에도 소스코드의 무단 섘윕이 이루어음
고, 관계자들이 부윕선거 의픹을 윜괰함에 따라 관뜨 의픹이 언띠에 보도댜 사실이 인
윕댘는묔, 따라서 원고띜서는 이 사건 프띜그램의 소스코드를 섘윕함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신중하여야 했음에도 통합진보당 ○○실장의 지시에 따라 소스코드를 열어봄으띜써
부윕선거 의픹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게시물 묏 묜
언 내용으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윁 평가가 다소 윀하댠 여지가 있괰는 하나, 위
게시물 묏 묜언 내용이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띜서 프윀
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띜, 결국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할 것
이다.
4.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게시물 묏 묜언이 위법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노만경
- 17 -
판사심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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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므로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의혹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소스코드 조작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경선 중 원고가 4회에 걸쳐 소스코드를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해석·평가법원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추천 관련 사항이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므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도 부정선거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피고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해석·평가업체 측은 당의 요청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을 투표 조작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스 코드 열람만으로 조작으로 단정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소스 코드가 여러 차례 열린 점을 들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양측이 사실관계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석·평가엑스인터넷정보는 자신들이 정당한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했을 뿐인데 조 전 대표 등이 투표조작 의혹을 허위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소스코드 열람만으로는 투표 저장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조 전 대표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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