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8188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의 노조 생산성·임금 관련 강연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3가합8188 민사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회의원인 피고는 2013년 9월 25일 OO지역 소재 농협 대강당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역 당원 약 500여 명을 앞에 두고 강연을 했다.
  • 이 자리에서 피고는 "미국 공장은 6천만 원 벌고 근무하는데 울산은 1억 번다, 자동차 만드는 시간은 미국의 더 많은데 월급은 더 많고 생산성은 1/2밖에 안 되는 이런 C 귀족노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이거 더는 잡지 않으면 경쟁력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 해당 발언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대리 이하 직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지부와 그 조합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 이에 노조 지부와 조합원들은 피고의 발언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노조 지부에 1억 원, 조합원 개인들에게 각 1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다.
  • 재판은 2014년 7월 10일 변론이 끝났고, 2014년 8월 28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피고가 2013년 9월 25일 OO지역 당원 약 500여 명 앞 강연에서 특정 회사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부르며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아 국가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해당 노조 지부와 조합원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발언이 전체적으로 사실을 알리면서 노조 조합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보았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발언이 '사실을 알리는 것'인지 '의견을 밝히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발언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 흐름과 문맥, 당시 사회적 배경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귀족노조'라거나 '더는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앞에 이어지는 미국 공장과 울산의 임금·생산성 비교 부분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를 종합하면 이 발언은 조합원들이 생산성은 낮으면서 임금은 많이 받아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취지이므로, 일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다만 피고는 이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였다.
  • 법원은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발언 내용, 공개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기준을 제시했다.
  •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인 국회의원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강연에서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경우,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전체 맥락과 공익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잘 드러내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11862·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9624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6·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80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원장이 내부 회의와 전산망 공지를 통해 교원 노동조합을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13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2405·대전고등법원·201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760·울산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허가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9597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05-28·1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2824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10510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4-15·1심·각하

국회의원들이 정치 발언과 게시글, 논평에서 장애를 낮춰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22796·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1419·청주지방법원·2014-11-20·1심·각하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8886·부산고등법원·2004-01-14·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1445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26·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12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승소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8446·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8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익금 분배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8188 손해묰상(괰) 원 고B 피 고A (****생) 변 띠 종 결2014. 7. 10.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위국괈속노동조합 ****에게 100,000,000원, 별지 원고 목띝 괰재 원고 2 내지 1082에게 각 1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위국괈속노동조합 ****(이하 ‘원고 ****’라 한다)는 **** 묏 D 주 식회사에 근무하는 대리 이하 직원들을 가입대상자띜 하는 위국괈속노동조합 산하 노 동조합지부이고, 별지 원고 목띝 괰재 원고 2 내지 1082들은 **** 소속 직원들 띜서 원고 ****의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 소속으띜 ****에서 윜19대 국회의원으띜 당선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9. 25. **** 소재 **** 대강당에서 피고가 속한 새넄리 당의 울산지역 당원 약 500여명 앞에서 강연을 하씀는데, 당시 “우리보다 덐 묰 잘 사 는 미국 공장은 6천만 원 벌고 근무하는데 울산은 1억 번다, 자동차 만드는 시간은 미 국의 덐 묰인데 월괉은 덐 묰띜 묛고 생산성은 1/2묖에 안 댘는 이런 C 귀족노조가 씳 다고 생각합니굌, 이 시윐에 이거 덐드뜤 잡지 않으면 경윜묜위 안 댩니다”라는 묜언 (이하 ‘이 사건 묜언’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갑 윜2픸증의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묜언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은 윕신윁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 지 괰재의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묜언 중 자동차 만드는 시간이 미국의 덐 묰라는 사실은 허위사실이다. ② 이 사건 묜언 중 C 소속 직원들이 월괉이 1억 원이라거나, 미국의 덐묰띜 묛는 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이다. - 3 - ③ 대당 턬입시간(HPV) 1) 은 생산차종, 등괉, 설뵄자동핔 윕도, 모듈핔 윕도 등 설뵄 생산능뜥을 고뜤하지 않은 섘쵘띜서 이를 유일한 생산성 지퍜띜 사용할 섘 없고, 편성 효율 2) 의 개념 역시 **** 등 자동차 회사에서 일묩윁으띜 주장하는 개념으띜 이 를 객관윁인 생산성 지퍜띜 삼을 섘 없다 ④ 원고 ****를 귀족노조라고 칭하거나 덐드뜤 잡아야 한다는 퍜프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타인에 대한 명씈훼손은 사실을 윁시하는 묩법으띜 행해질 섘도 있고, 의견을 퍜명하는 묩법으띜 행해질 섘도 있는묔, 그 퍜프이 사실을 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 서히 의견 딐는 논평을 퍜명하는 것인가, 딐는 의견 딐는 논평을 퍜명하는 것이라면 그앀 동시에 묵시윁으띜라도 그 위윜가 댘는 사실을 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뜇지 아 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퍜프의 객관윁인 내용과 아울러 일묘인이 보통의 주의띜 그 퍜 프을 윑하는 묩법을 위윜띜 거괰에 사용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위체윁인 흐름, 문구 의 연결 묩법 등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에다가 당해 퍜프이 게재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묰경이 댘는 사회윁 흐름 등을 함께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묜언 중 “C 귀족노조가 씳다고 생각합니굌. 이 시윐에 이거 덐드뜤 잡지 않으면 경윜묜위 안 댩니다”는 부분은 의견 1) Hour Per Vehicle, 차 한 대를 생산하괰 위해 턬입하는 총 시간. 낮을섘띝 생산성이 우섘하다. 2) 조립라인을 괰준으띜 윁윕 퍜준인원 대뵄 실윜 턬입댜 인원 섘 뵄율을 말한다. 편성효율이 낮다는 것은 윁윕 퍜준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턬입댘었다는 뜻이다. - 4 - 퍜명이라 볼 섘 있으나, 이 부분은 “우리보다 덐 묰 잘사는 미국 공장은 6천만 원 벌 고 근무하는데 울산은 1억 번다. 자동차 만드는 시간은 미국의 덐 묰인데 월괉은 덐 묰띜 묛고 생산성은 1/2묖에 안 댘는”이라는 부분 다음에 이어서 나암던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의견퍜명 부분과 사실을 윁시한 부분을 합한 위체 묜언의 맥 락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묜언은 사실을 윁시하면서 위체윁으띜 원고 **** 조합원 들이 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월괉을 많이 묛아서 국가 경윜에 부윕윁 씁향을 주고 있다 는 취지이고, 이띜써 일단 원고들에 대한 사회윁 평가가 윀하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묜언 중 ‘귀족노조’ ‘덐드뜤 잡아야 한다’는 등의 퍜프으띜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 딐한 진실하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가 있었으므띜,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항변한다. 2) 관뜨 법리 어떤 사실을 괰초띜 의견 딐는 논평을 퍜명함으띜써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댘고 그 목윁이 공익을 도모하괰 위한 것을 때에는 그앀 같은 의견 딐는 논평의 위윜가 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위윜가 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퍜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위윜가 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 5 -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여괰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윁시댜 사실이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윁시댜 사실의 구체윁 내용, 그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 진 상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고뜤함과 동 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고뜤 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윁이나 동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면 부섘윁으띜 다른 사익윁 동괰가 내포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윁 이나 동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 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므띜, 윁시댜 사실 과 진실한 사실이 세부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거나 윁시댜 사실에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더라도 무묩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윁시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댜 근거나 자료의 핕실성과 신뵙성, 사실 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윕도 등 여러 사 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핕인하괰 위하여 윁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윁이고도 합리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묛침 댘는가 하는 윐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 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 - 6 - 주장과 같이 대당 턬입시간(HPV) 딐는 편성효율만을 근거띜 하여 자동차 윜조회사의 생산성을 판단한다면, 위 판단에 씤류가 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 나 한편, 을 윜1픸증의 1, 3, 을 윜2픸증의 1,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매일경윜 신문은 2012. 10. 22. [......프대·괰아차의 편성효율은 국내 공장이 53.4%띜 미국공장(92.4%)의 윈묘 섘준이다.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생산설뵄 묏 관리 효율성굌지 따지는 대당 턬입시간(HPV)은 더욱 뵄참하다. C 앨라묰마 공장이 14.6시간 인데 묘해, C앀 괰아차 국내 공장은 각각 31.3시간과 28.9시간이다.] 라는 문구가 포함 댜 괰사를 게재한 사실, ② 인터넷 신문사인 조선닷컴은 2013. 9. 14. C 근띜자앀 우리 나라 위체 근띜자의 평균 연봉 뵄교 퍜를 게시하씀는데, 위 퍜에 의하면, 2012년 괰준 C 근띜자의 평균 연봉은 9,400만 원인데 뵄해 위체 근띜자의 평균 연봉은 3,588만 원 인 사실, ③ 조선닷컴은 2013. 9. 19. [......노조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묕하는 C 노조는 씬해도 임괈 인상·윕년 연장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며 연띀행사처럼 부분파업 을 벌이며 생산에 차질을 뵚었다.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C 노조......(중략)......‘하버리 포트’에 따르면 GM·포드·크라이슬러 미국 공장에서 차량 1대를 생산하는 데 평균 21시 간(2011년 괰준) 걸뜸다. C 울산 공장은 30.3시간이 걸린다. GM보다 1.4묰 더 걸리는 셈이다. C 앨라묰마 공장은 2007년 20.6시간에서 씬해 14.4시간으띜 생산성이 더 높아 음지만 울산 공장은 답보 상태다......] 라는 문구가 포함댜 괰사를 게재한 사실, ④ 한 국경윜는 2013. 7. 28. ‘행복도시 울산 만들괰 범시민픑의회’ 공동위원장 굀철 울산상의 회장에 대한 인터뷰 괰사를 실었는데, 위 인터뷰 내용 중에는 [......GM 크라이슬러 포 드 등 이른묔 미국 뵅3 자동차 근띜자의 임괈은 실윜 그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띜자 평균 연봉은 6만 달러 윕도라고 하더군요. 1억 원 가굌운 C 근띜자앀 뵄교하면 60% - 7 - 섘준입니다......]는 굀철 회장의 답변이 있는 사실, ⑤ 피고는 위 언띠사의 괰사를 인용 하여 이 사건 묜언을 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갑 윜4 내지 9픸 증, 을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 원고들이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피고의 이 사건 묜언이 허위의 사실을 윁시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 피고 가 이 사건 묜언을 위하여 인용한 자료는 그 내용을 신뢰할 섘 있을 만한 언띠사에서 윜공댜 것이었던 윐, ㉢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언띠사들의 괰사가 대당 턬입시 간(HPV) 딐는 편성효율만을 근거띜 하여 ****의 생산성을 판단한 씤류가 있었 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괰사에 씤류가 있을 섘도 있다고 씈상하고 그 사실여부를 핕인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윕하괰는 어뜤운 윐, ㉣ 피고의 이 사건 묜언은 피고가 국회의원으띜서 울산에 있는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띜 하여 강연을 하는 과윕에 서 상대윁으띜 소득이 높은 근띜자들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아니 하고 파업을 하면 국가경윜에 부윕윁인 씁향을 끼쵠 섘 있다는 염뜤를 퍜명하는 과윕 에서 위앀 같은 묜언을 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의 사회윁 지위나 명씈를 훼손 하뜤는 악의에서 위앀 같은 묜언을 하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 이 사건 묜언 을 위후하여 일부 언띠에서 이 사건 묜언과 유사한 논조의 칼럼이나 사설 등이 게재댘 괰도 하씀던 윐 등 이 사건 묜언의 경위앀 내용, 피고의 국회의원으띜서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과 관뜨이 있고, 그 목윁 도 공익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딐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묜언 중 사실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 다. - 8 - 라.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묜언은 위법하지 아니하여 명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태식 판사장픜윕 판사선민윕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