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노조 생산성·임금 관련 강연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3가합8188 민사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회의원인 피고는 2013년 9월 25일 OO지역 소재 농협 대강당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역 당원 약 500여 명을 앞에 두고 강연을 했다.
- 이 자리에서 피고는 "미국 공장은 6천만 원 벌고 근무하는데 울산은 1억 번다, 자동차 만드는 시간은 미국의 더 많은데 월급은 더 많고 생산성은 1/2밖에 안 되는 이런 C 귀족노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이거 더는 잡지 않으면 경쟁력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 해당 발언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대리 이하 직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지부와 그 조합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 이에 노조 지부와 조합원들은 피고의 발언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노조 지부에 1억 원, 조합원 개인들에게 각 1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다.
- 재판은 2014년 7월 10일 변론이 끝났고, 2014년 8월 28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피고가 2013년 9월 25일 OO지역 당원 약 500여 명 앞 강연에서 특정 회사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부르며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아 국가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해당 노조 지부와 조합원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발언이 전체적으로 사실을 알리면서 노조 조합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보았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발언이 '사실을 알리는 것'인지 '의견을 밝히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발언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 흐름과 문맥, 당시 사회적 배경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귀족노조'라거나 '더는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앞에 이어지는 미국 공장과 울산의 임금·생산성 비교 부분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를 종합하면 이 발언은 조합원들이 생산성은 낮으면서 임금은 많이 받아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취지이므로, 일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다만 피고는 이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였다.
- 법원은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발언 내용, 공개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기준을 제시했다.
-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인 국회의원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강연에서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경우,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전체 맥락과 공익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잘 드러내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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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익금 분배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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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으로서 고소득 노조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명예훼손의 악의가 없고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발언 중 사실적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법원, 현대차 노조 김무성 새누리 대표 상대 손배소 ‘기각’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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