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11862서울고등법원 2심2014-07-31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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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7일, 원고인 국회의원이 OO지역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함.
- 2013년 7월 30일, 피고인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원고를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 모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함.
- 이 성명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원고는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 1심 법원은 명예훼손 청구는 기각했으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 일부를 인정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국회의원은 피고 국회의원이 성명서에서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는 모욕적 인신공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 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당시 상황과 원고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특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관을 부정하는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할 수 있음.
- 피고는 원고를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 이 표현은 천안함 희생자들의 숭고한 의미와 대비되어 원고의 인격적 가치를 모욕하는 효과가 있음.
- 피고의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됨.
-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 표현 내용과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해 200만 원으로 결정됨.
핵심 정리
국회의원 간 공개된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되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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