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88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6-13 선고검수완료

폭설 피해 현장을 찾은 총리가 식당에서 복분자주를 곁들여 만찬을 하자, 신문사가 이를 '양주파티'라고 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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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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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82 민사 사건(200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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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21일, 원고는 국무총리로서 호남지역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었다.
  • 그러나 폭설로 기상이 나빠져 일정이 늦어졌고, 예정된 현장 대신 만찬 장소에서 지역 관계자, 피해 농민, 출입기자 등과 만나 북부지역 피해 보고를 받고 저녁 식사를 했다.
  • 식탁에는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놓여 있었고, 원고 일행은 이를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마셨다.
  • 2005년 12월 27일, 피고는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총리, 폭설 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이 기사는 여러 포털사이트에도 퍼져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 원고 측 항의를 받은 피고는 약 3시간 뒤 기사를 삭제하고, 같은 날 17시경 술은 양주가 아니라 복분자주였고 양주는 마시지 않았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폭설 피해 현장 방문 일정이 날씨 때문에 늦어지자 지역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며 복분자주를 한두 잔 곁들였고, 피고는 이를 두고 '폭설 피해 현장에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다. 법원은 이 기사가 허위 사실을 알린 명예훼손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도 공적 업무 보고를 술이 놓인 자리에서 받은 점이 오해를 살 만했다며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기사가 마치 원고가 폭설 피해 국민을 외면하고 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 원고 일행이 실제로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다.
  • 기사는 사건 발생 6일 뒤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시민 제보만 받아 작성한 것이었고,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듣고도 술의 종류와 양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았다.
  • 그런데도 제목을 포함해 7차례나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해 악의적인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기사 내용이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공적 업무 보고를 술병이 놓인 식사 자리에서 받은 것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고, 피고가 항의를 받고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까지 낸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현장에 있지도 않은 기자가 제보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그것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다. 언론 보도라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악의적으로 표현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공인이라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다면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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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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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 위 총리가 폭설프장방문 후 복분자주가 놓인 식당에서 피해상황보고 를 받은 것에 대해 ‘양주파티’를 하씀다고 보도한 것이 명씈훼손인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8882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6. 2. 2. 판결 선고일 2007. 6. 13. 쟁 윐 **** 위 총리가 폭설프장방문 후 복분자주가 놓인 식당에서 반주 한두 잔을 마시면서 피해상황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양주 파티’를 하씀다고 보도한 것이 명씈훼손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피고는 2005. 12. 27. 13:10경 피고 운씁의 인터넷신문인 ****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총리, 폭설피해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원 - 2 - 고 ****이 폭설프장은 방문하지 않고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하씀다는 내용 의 기사를 게재하씀다. 위 기사는 네이트, 드림위즈 등 여러 포털사이트에까 지 게재되었고 위 기사에 수백 개의 비난성 댓관이 달리기도 했다. 나. 기사게재 이후의 피고의 대응 그 후 피고는 원고측의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윁 이 없다는 항의를 받고는 위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하고 같은 날 17:00경에는 이 날 식탁 에 오른 술은 양주가 아니라 복분자주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 일행은 양 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씀다. 다. 보도대상사건 발생당시의 정황 원고는 2005. 12. 21. 당시 국무총리로서 호남지역 폭설피해프장을 둘러보 고 피해프황을 보고받기로 하씀는데, 당초 일정에는 16:20경 **** 폭설 프장을 방문한 다음 17:10경에는 ****에서 위남지역의 피해프황을, 18:40 경에는 ****에서 위북지역의 피해프황을 각 보고받고 19:30경 **** 소 재 ****에서 지역관계자들과 만찬간담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 러나, 당시 원고 일행은 **** 폭설프장과 ****을 방문한 후 정읍쪽 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50분 늦은 19:20 경에야 ****에 도착하게 되어 도로사정 묏 시간관계상 ****까지 가서 피해프황을 보고받기 어렵게 되자, 프장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바로 만찬간 담회 장소인 ****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 관계자, 피해농민, 총 리실 출입기자와 지역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북지역 피해프황을 보고 받고 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을 출발하여 23:55경 ****에 도착 하씀다. 윀녁식사 당시 식탁 위에는 ****측에서 준비한 지방특산물인 복분 자주가 놓여 있어 원고 일행은 이를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마시면서 식사를 하씀다. ○ 쟁윐 - 3 - 원고 **** 위 총리가 폭설프장방문 후 복분자주가 놓인 식당에서 반주를 한두잔 마시면서 피해상황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양주파티’를 하씀다고 보 도한 것이 명씈훼손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씈정된 피해프장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으므로 원고 에게 이로 인한 정신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상당성 인정여부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씀다고 믿을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사는 보도대상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프장 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 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를 한 윁이 없 다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 는 자극윁인 말을 반복윁으로 사용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 분히 악의윁인 요소마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인정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도 폭설피해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하 씀다고 하더라도 공윁인 업무보고를 술병이 놓인 식사장소에서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가 원고측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위 기사를 삭제하씀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를 한 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신윁 손해의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 - 4 - □ 판결의 의미 ○ 사건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제보만 믿고 후속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극윁인 단어를 반복윁으로 사용해 허위사실을 윁시한 경우 그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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