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현장을 찾은 총리가 식당에서 복분자주를 곁들여 만찬을 하자, 신문사가 이를 '양주파티'라고 보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82 민사 사건(200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21일, 원고는 국무총리로서 호남지역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었다.
- 그러나 폭설로 기상이 나빠져 일정이 늦어졌고, 예정된 현장 대신 만찬 장소에서 지역 관계자, 피해 농민, 출입기자 등과 만나 북부지역 피해 보고를 받고 저녁 식사를 했다.
- 식탁에는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놓여 있었고, 원고 일행은 이를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마셨다.
- 2005년 12월 27일, 피고는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총리, 폭설 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이 기사는 여러 포털사이트에도 퍼져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 원고 측 항의를 받은 피고는 약 3시간 뒤 기사를 삭제하고, 같은 날 17시경 술은 양주가 아니라 복분자주였고 양주는 마시지 않았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폭설 피해 현장 방문 일정이 날씨 때문에 늦어지자 지역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며 복분자주를 한두 잔 곁들였고, 피고는 이를 두고 '폭설 피해 현장에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다. 법원은 이 기사가 허위 사실을 알린 명예훼손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도 공적 업무 보고를 술이 놓인 자리에서 받은 점이 오해를 살 만했다며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기사가 마치 원고가 폭설 피해 국민을 외면하고 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 원고 일행이 실제로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다.
- 기사는 사건 발생 6일 뒤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시민 제보만 받아 작성한 것이었고,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듣고도 술의 종류와 양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았다.
- 그런데도 제목을 포함해 7차례나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해 악의적인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기사 내용이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공적 업무 보고를 술병이 놓인 식사 자리에서 받은 것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고, 피고가 항의를 받고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까지 낸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현장에 있지도 않은 기자가 제보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그것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다. 언론 보도라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악의적으로 표현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공인이라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다면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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