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988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1-30 선고검수완료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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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8871 민사 사건(2006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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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6월 30일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가 2006년 3월 15일 사임한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주간 종합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 사건의 상대방인 브로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05년 11월 21일 구속되었다.
  • 피고는 2006년 1월 4일자 신문 1면에 큰 활자로 전직 국무총리와 거물 브로커의 부적절한 골프 및 단독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구속 직전까지 함께 라운딩했다'는 부제와 함께 총리공관에도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게재했다.
  • 기사에는 브로커의 최측근과 주변인사, 골프장 관계자 등의 증언을 인용하여 두 사람이 1~2달에 한 번 정도 골프를 쳤고 수시로 안부전화를 나눴으며, 총리 취임 이후 브로커가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 한편 피고는 같은 기사 말미에 원고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입장과, 총리실 공보수석이 '취임 이후 사적으로 골프를 치지는 않았고 총리공관에서 만났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함께 실었다.
  • 보도 후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원고가 브로커의 배후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직 국무총리인 원고가, 자신이 구속된 브로커와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치고 총리공관에서 수차례 만났다는 취지로 주간신문을 운영하는 피고가 보도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기사 중 '골프를 함께 쳤다'는 부분은 피고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은 충분한 확인 없이 보도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도 내용이 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진실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즉 진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 보도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기자가 브로커 측근들에게서 들은 말을 바로 기사화하려다 사회부장의 보강취재 지시로 미뤘고, 이후 골프장 관계자에게서 앞선 진술과 부합하는 구체적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뒤 보도했으므로 충분한 조사를 다한 것으로 보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반면 '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은, 취재기자가 측근 한 명의 말 외에는 달리 확인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어서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골프 관련 보도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총리공관 출입 관련 보도 부분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언론이 공적 인물에 관한 의혹을 보도할 때는, 정보원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차 확인 등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같은 기사 안에서도 어느 부분까지 확인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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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현장을 찾은 총리가 식당에서 복분자주를 곁들여 만찬을 하자, 신문사가 이를 '양주파티'라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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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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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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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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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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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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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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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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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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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13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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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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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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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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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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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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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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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원고 패소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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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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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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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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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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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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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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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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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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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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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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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11862·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2453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 경쟁 상대를 겨냥해 특정인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가합1895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1심·원고 패소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32119·서울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허위 사실 기사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45296·서울고등법원·201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2408·제주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국가보조금 사업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원고가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게 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45672·인천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OO공단이 상임이사 임기를 법정 3년보다 짧은 2년 4개월로 정해 임명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2850·전주지방법원·2006-03-31·1심·원고 패소

공사 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집무실에서 사흘간 13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8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익금 분배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제 목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치고 총리공관에서 수차례 만났다는 주간신문의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단98871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6. 3. 3. 판결 선고일 2006. 11. 30. 쟁 점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치고 총리공관에서 수차례 만났다는 주간신문의 보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4. 6. 30.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가 2006. 3. 15. 사임한 국회의 원이고, 피고는 ‘****’이라는 제호로 주 1회 종합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 이며, ****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가 2005. 11. 21. 구속된 자이다. 2. 피고는 2006. 12. 27.경 발행된 2006. 1. 4.자 **** 711호 1면에 큰 활자로 「△△△ 총리 - 거물브로커 ****,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이라는 제목과 그 보 다 조금 작은 활자로「구속 직전까지 함께 라운딩했다」는 부제 및 그 보다 더 작은 - 2 - 활자로 「O씨 측근 6명.골프장관계자 증언 ’한 달에 한번 꼴... 총리공관에도 드나들 어‘, △총리측 ’의원시절 몇 번 쳤을 뿐 사실무근‘」이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2면에서 3면에 걸쳐 기사 상단에 큰 활자로「’구속직전까지 함께 라운딩 즐겼다‘」는 문구와 기사 중단에 그보다 작으나 본문보다는 큰 활자로「’한두달에 한번 골프, 수시로 안 부 전화...청와대 첩보 후에도 만나‘, ’O씨 측근들 골프장관계장 증언 ... 취임 후 총 리공관도 드나들어‘」라는 문구와「총리실 ’의원시절 몇 번 골프친 것 외에 모두 사 실무근‘ 반박」이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국무총리인 원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 는 거물브로커 ****과 ****이 2005. 11. 21. 구속되기 전까지 함께 골프를 쳤고, O OO이 원고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 총리공관을 수차례 드나 들은 것으로 밝혀져 원고와 ****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3. 피고가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의 최측근 인사는 ‘****이 원고와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재미있다고 한다. 그런 애기를 들은 지도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다.’고 밝혔고」,「****의 주변인사들은 원고와 ****이 주로 수도권 Y, N 골프 장을 이용하면서 1∼2달에 한 번 정도 골프를 치는 관계였고 수시로 안부전화를 나 누는 사이라고 증언하였으며」,「****의 관계자가 ‘****이 우리 골프장에 자주 오는 고객이어서 얼굴을 알고 있다. 원고와 함께 가끔 우리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치 곤 했다. 주로 주말에 왔던 것 같은데 10월경에 한번인가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였고」,「‘원고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 ****이 총리공관에도 수차례 드나들 었다’는 증언도 있으며, 한 인사는 ‘****이 총리공관을 자기 집처럼 드나든다고 말 하고 다녔다’고 밝혔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사 1면과 3면의 원고측의 사실무근 주장 문구 외에 이 사건 기사의 말미에,「원고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무총리실의 공보수석은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까지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말은 사실이 아 니다. 내가 알기론 국회의원 시절에 몇 번 골프를 친 일은 있다. 그것도 총리께서 다 른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는데 그 사람이 끼어서 치는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만난게 2001∼2002년 정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총리 취임 이후에는 사적으로 만나서 골프 를 치지는 않았다’고 밝혔고」,「‘총리 취임 이후 ****이 전화를 하여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서 연결시키지 않았 다. 총리공관에서 만났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며 ‘다만 골프장 등에서 우연히 만났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5.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후 주요 일간지들과 인터넷 언론들은 위 보도를 인용 하여 원고가 ****의 배후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후속보도를 하 였다. ○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피고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이므로 피고의 허위기사 보도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를 구하고, 허위가 아니더라도 원 고가 입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는 피고가 보도한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 - 3 - 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가사 진실성이 인 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 진실하지 않다면 피고로서는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진실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 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 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 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가 보도한 기사 중 원고가 ****과 ****의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쳤다는 부 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취재기자가 ****의 측근들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이 를 기사화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사회부장으로부터 보강취재를 지시받고 기사화를 늦 추어 ****의 관계자로부터 ****의 측근들로부터 들은 말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듣게 되자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기사화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그 진위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 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피고가 보도한 기사 중 ****이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 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취재기자가 ****의 측근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들은 말 외에는 달리 확인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기사화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 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 언론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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