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8871 민사 사건(2006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6월 30일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가 2006년 3월 15일 사임한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주간 종합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 사건의 상대방인 브로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05년 11월 21일 구속되었다.
- 피고는 2006년 1월 4일자 신문 1면에 큰 활자로 전직 국무총리와 거물 브로커의 부적절한 골프 및 단독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구속 직전까지 함께 라운딩했다'는 부제와 함께 총리공관에도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게재했다.
- 기사에는 브로커의 최측근과 주변인사, 골프장 관계자 등의 증언을 인용하여 두 사람이 1~2달에 한 번 정도 골프를 쳤고 수시로 안부전화를 나눴으며, 총리 취임 이후 브로커가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 한편 피고는 같은 기사 말미에 원고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입장과, 총리실 공보수석이 '취임 이후 사적으로 골프를 치지는 않았고 총리공관에서 만났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함께 실었다.
- 보도 후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원고가 브로커의 배후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직 국무총리인 원고가, 자신이 구속된 브로커와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치고 총리공관에서 수차례 만났다는 취지로 주간신문을 운영하는 피고가 보도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기사 중 '골프를 함께 쳤다'는 부분은 피고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은 충분한 확인 없이 보도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도 내용이 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진실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즉 진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 보도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기자가 브로커 측근들에게서 들은 말을 바로 기사화하려다 사회부장의 보강취재 지시로 미뤘고, 이후 골프장 관계자에게서 앞선 진술과 부합하는 구체적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뒤 보도했으므로 충분한 조사를 다한 것으로 보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반면 '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은, 취재기자가 측근 한 명의 말 외에는 달리 확인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어서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골프 관련 보도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총리공관 출입 관련 보도 부분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언론이 공적 인물에 관한 의혹을 보도할 때는, 정보원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차 확인 등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같은 기사 안에서도 어느 부분까지 확인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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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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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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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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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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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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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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