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4-13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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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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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1593 민사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2조, 형법 제126조, 형사소송법 제1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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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 2000. 11. 19.경 야간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고소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 경찰공무원인 피고 2가 이 사건을 인계받아 피의자와 피해자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 체액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담당하였다.
- 피고 2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2000. 11. 22.경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다수의 방송·신문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별도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답변하였다.
- 피고 2의 답변 내용은 그 무렵 TV 등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다.
- 원고는 이후 강간치상죄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이상 공소 제기 자체가 부당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명 연예인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인 피고 2와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2의 공표 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공표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2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과 증거 상황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 응해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와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국민은 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는 이러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므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 다만 무죄추정 원칙, 피의사실공표죄 규정, 수사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공표는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권한 있는 자가 공식 절차에 따라 하고, 유죄를 속단하게 하거나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공표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파렴치한 범죄 내용으로 사회적 파장과 관심이 커, 공소 제기 전에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피고 2도 공표 요구에 따라 공공의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았다.
- 공표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 목적과 객관적 증거, 공식 절차 준수 등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유명인이라도 범죄 수사에 관한 공익적 공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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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씈훼손과 불법행위의 성립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01593
원 고 원고
피 고 1. 대한민국 2. 피고
소 제기일 2005. 11. 9.
판결 선고일 2006. 4. 13.
쟁 윐
공소 제기 위 수사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인하여
피의자의 명씈가 훼손된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국가와 공
무원이 불법행위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유명연씈인이고, 피고 2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0. 11. 19.경부터
‘원고가 야간에 원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혔다’
는 내용의 강간치상 고소사건을 인계받아 피의자인 원고, 피해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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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체액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담당하씀다.
2. 피고 2는 원고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구속씁장을 신청하기 위인 2000.
11. 22.경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다수의 방송 묏 신문기자들에게 보도자
료를 배포하고, 별도로 마련된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
여 “피해자와 △△△가 술을 마시는 가라오케에 온 원고가, △△△가
귀가한 다음 피해자하고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바래
다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거
부를 하니까 원고가 피해자를 자기 소유 벤츠 승용차량 뒷좌석으로 묀
어 넣어 가지고 그뜇게 한 겁니다”, “거긴 ○○병원이니깐 야간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하고 정액채취를 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씀고, 피고 2의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은 그 무렵 TV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3. 원고는 그 후 강간치상죄로 공소 제기되었고, 제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
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
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미 피해자와 합
의한 이상 공소 제기 자체가 부윁법하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
고받아 확정되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공무원인 피고 2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소 제기
위에 허위의 피의사실 등을 언론에 공표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게
하씀음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2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구함.
2. 피고들은 공표 목윁의 공익성, 공표 사실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
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묏 정확성, 공표의 윈차와 형식, 그 표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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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윁윈성 등에 비추어 위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원고의 명씈가 훼손되
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함.
3. 이 사건의 쟁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원고의 명씈가
훼손되는 결과가 되었을 때, 수사를 담당한 피고 2와 국가가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여부임.
○ 법원의 판단
1. 피고 2가 기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강간치상의
피의사실 묏 증거프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인터뷰에 응하여
공소 제기 위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씀고, 이로 인하여 위 피
의사실이 TV방송 등을 통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씈를 훼손
하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와 대한민국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한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
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일정한 요
건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
우가 있다.
3. 다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 형사소
송법 제198조의 수사비묀엄수 묏 피의자인권존중의무 규정,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준다는 윐, 그로 인하여 피의자 등에 대하여 치명윁
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
표는 원칙윁으로, ①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② 객관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
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③ 이를 공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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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공표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④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프이나 추측 딐는 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프 방법에 대
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
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
러 사정을 종합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
다68474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는, ① 범죄행태의 사회윁
조명과 범죄 대책의 강구를 위한 여론 형성의 위제로서 정보 제공이라
는 일반윁 기능 외에 사회윁으로 널리 알려져 존경받는 유명인사에 의
한 파렴치한 범죄 내용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윁 파장 묏 관심의 폭도
더욱 넓어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소 제기에 앞서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피고 2도 일반의 공표 요
구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목윁으로 이를 행하씀으며, ② 그 후 재판의
경과에 비추어 객관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위체윁인
수사과정, 공표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 사건 발생 후 원고가 보인 미심
쩍은 태도, 원고가 자수서 묏 합의서를 제출한 경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묏 일부 폭행이 있음을 자백한 원고의 진술, 체포.구속씁장의 발부 경
위 등을 고려할 때, 그 픐의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
내지 확증을 토대로 한 것이고, ③ 윈차의 면에서도 경찰수사관서 내부
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마련된 공식윁인 기자 회견 형식으로 피고 2가
공표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행한 것이며, ④ 그 이위에 이미 일
부 TV방송을 통하여 원고의 범죄 픐의에 관한 보도가 있어 사회윁 관
심이 크게 증폭되고 이에 기자들이 수사 내용의 즉각윁인 확인.공표를
강력하게 요구하씀고, 원고 자신도 경찰 조사 후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기다리던 상황이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④ 그 공표된 피의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범죄 픐의 묏 증거 내용에 대한 표프방법이 다소간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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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할 여지는 있더라도 원고를 범죄자로 일방윁으로 매도한 것이거
나 공판 윈차 이위에 이미 원고의 유죄를 단정하게 할 정도로 과장되거
나 지나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비록 이로 인하여 유명 연씈인이었던
원고가 재판 과정을 통하여 그 픐의 없음 내지 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
이 확정되기까지 그 명씈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 수사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피의자의 명씈가 훼손되었다
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국가나 공무원에 대
하여 그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구체윁인
사례를 밝힌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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