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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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4499·서울행정법원·2004-02-03·1심
KAL 858기 폭파 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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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24946·서울고등법원·1996-02-27·2심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이 실명 보도를 하였고, 이후 무죄가 확정되자 피해자들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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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25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9·1심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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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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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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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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