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 1심2010-06-10 선고검수완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8966 민사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사를 통해 피고 구청장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허가를 받았다.
  • 원고들은 건축업체에 공사를 맡겨 건물의 뼈대 공사 등을 마쳤다.
  • 그러나 피고 구청장은 해당 토지가 최고고도지구여서 건물을 그렇게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원고들은 건축허가 전 피고 구청장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구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맞으므로 피고 구청장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구청장의 담당공무원은 해당 토지가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하여 건축에 제한이 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다고 잘못 확인해 주었다.
  • 피고 구청장은 건축사가 작성한 조서에 따라 허가해 주었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허가할 의무는 구청에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이 토지의 제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잘못된 신청을 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공무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믿고 문의한 원고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공무원의 잘못된 일 처리로 인해 원고들이 건물을 철거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구청장은 그 손해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관공서의 잘못된 안내나 허가를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 그 허가를 내어준 기관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국민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신뢰하여 행동했다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98966( ) 원고굀년생 ****. A (48, ) 굀년생 ****. **** (61, ) 이년생 ****. **** (63, ) 윕년생 ****. **** (5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구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5. 20. 판 결 선 고2010. 6. 10.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1.12,356,1362009. 5. 7.2010. 6. 10.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 ,20% - 2 - 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19,922,745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5% ,20% 한 괈원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 굀원고 굀원고 윕이 는 소외 묕소유의 ****.A,****,****, **** 가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섘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다세대2123 (‘’)(○㎡ 주택 을 건축하괰띜 하씀다). 나 이에 위 원고들은 묕과 픑의 하에이 사건 토지상에 촵 건물.****2007. 6. 26.4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괰 위해 묕의 명의띜 건축사인 한가 작성(‘’)******** 한 건축허가조사 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피고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씀고, 피고 구청장으띜부터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를 묛았다2007. 7. 4.(‘’). 다 원고 굀원고 굀원고 윕이 는묕띜부터 이 사건 토.A,****,****, ****007. 6. 28. **** 지를 매섘한 후피고 구청장으띜부터 건축주를 묕에서 위 매섘인들 명, 2007. 7. 12.**** - 3 - 의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묛았고 이 는 자신의 지분을 원, C 고 이에게 매도하씀다****. 라 원고들은종합건설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2007. 7. 31. ◇ 대괈원 공사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도괉하씀100,000,000 ,2007. 8. 10.2007. 10. 31. 고종합건설주식회사는 촵 골조공사굌지 마쳤다,3.◇ 마 그런데 피고는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 28. 윜 조에 따른 지역 지구상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하여 촵 건물을 건축할 섘 없으므띜764. 위 법률에 윁합하게 설계변경을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사중지 묏 시윕명뜹을 내 뜸고건축법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법률 위묘 부분의 철거 묏, 2008. 12. 12.79 설계변경 등을 하도띝 촉구하씀으며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촵 부분을 철,2, 3 거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댘었다. 묔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괰 이위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윤., 에게 이 사건 토지에 촵 건물을 신축할 섘 있는지 문의하여 윤띜부터 최고고도****4**** 지구의 윜한 없이 지상촵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묛았고 건축사인4, 한도 윤띜부터 위앀 같은 내용의 핕인을 묛고 건축허가조사 묏 검사조서를 작성********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 을 윜 픸[],19,16, 11, 12,13 증의 의 각 괰재 증인 최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3,****,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이 국**** - 4 - 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윀촉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규윕을 윜대76 띜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촵 건물을 신축할 섘 있다고 핕인해주고 이에 따른4 건축허가굌지 해줌으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상당 부분 건축한 이후 피고 구청, 장의 공사중지 묏 시윕명뜹으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촵 부분을 철거하여야 하2, 3 는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윤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묏 판단. 1) 피고는 건축법 윜 조 건축법 시행뜹 윜 조 건축법 시행규쵙 윜 조 부,23 ,20 ,21 , 산광역시 건축조띀 윜 조에 의하면 건축사는 프장조사 검사 묏 핕인업무를 대행하여19, 야 하고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조사 묏 검사조서를 윜출하면 허가권자는 윁합한 것으, 띜 퍜시댜 위 조서를 묛았을 때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도띝 댘어있어 피고띜 서는 한가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묏 검사조서에 괰하여 건축허가를 해주었을 뿐이므**** 띜 면책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최고고도지구띜 지윕댘어 있어 일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섘 없다는 사실은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핕인서를 열람하여 보고 관계규윕을 찾아보면 쉽게 알 섘 있는 것이고 건축허가앀 관뜨댜 공부앀 관계법, 뜹의 최종 핕인의무는 피고에게 있으므띜 한가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묏 검사조서에, **** 위앀 같은 건축윜한 사유가 괰재댘어 있지 않다는 사윕만으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책임이 면윜댜다고 보괰는 어뜵고 더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들 묏 한에게 최고고도지구의 윜한이 없다는 취지띜 회신하함으**** 띜써 법률에 묘하는 건축허가조사 묏 검사조서가 작성댜 것에 원인을 윜공한 잘못이 - 5 - 있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하여 건물의 높이에2), 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법률에 묘하는 건 축허가 신청을 하씀으므띜 이러한 과실은 손해액의 산윕에 있어 참작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1,710() 의하면 원고 윕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다섘의 건축허가를 묛았고 원고들이 건,****, 축허가 신청 시 용도지구를 최고고도지구 묏 주거하경개선지구띜 괰재한 사실이 인윕 댘나 한편 을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810() 태면 피고는이 사건 토지 인근인 **** 가외 필지에2004. 9. 17.11,◐ 같은 동 가외 필지에같은 동 가외 필지에 촵 건2005. 3. 4.15, 2007. 5. 8.214◈◑ 물의 건축을 각 허가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실윜띜 윜한댘는 높이는 알괰 어뜤웠다고 보이고, 또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윜한762 을 지묩자쵘단체의 조띀에 의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조띀, 윜 조에서는 시장이 최고고도지구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윕하여 공고하도띝 하41 댘 건축물의 용도 묏 픕태에 따라 그 높이를 다르게 윕할 섘 있도띝 댘어 있는묔 이, 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스스띜 이 사건 토지에 허용댘는 건물의 최고높, 이굌지 알아보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 들띜서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허용댘는 건물의 높이를 핕인하는 것이 최 선의 묩법이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이 담당공무원으띜부터 최고고도지구의 윜한, - 6 - 없이 촵 건물을 지을 섘 있다는 회신을 묛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이상 건축주띜서4 의 법뜹 핕인의무 묏 이에 윁합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가 최고고도지구에 해당 하여 건물의 높이에 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건축허가를 하여 원고들이 이 사 건 건물 중촵 부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댘는 결과띜써 입게 댘는 손해라 할 것2, 3 인데 갑 윜 픸증의 괰재 증인 최의 증언 감윕인 우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9,****,**** 취지를 보태면 이 사건 건물촵의 건축뵄용은원감윕서상의촵2, 337,255,235 {=2, 3 공사뵄원실윜 소요댜 위체 공사뵄원감윕서상의 위체 공67,521,671 × (81,620,650 / 사뵄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고 이 사건 건물촵의 철거뵄147,929,883 ),,},2, 3 용은원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촵에 대한 건축12,169,311,2, 3 뵄용 묏 철거뵄용의 합계원이 댜다49,424,546.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묰상괈으띜 각원원12,356,136 (= 49,424,546 ÷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4)2009. 5. 7.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0. 6. 10.5%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 7 -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