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유통실태 조사용역의 선정·집행과 기관의 관리감독을 둘러싼 의혹을 인터넷 매체가 다섯 차례 보도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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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348 민사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제1호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댄 준정부기관으로, 2015년 7월 13일 ‘수입김치 국내유통 실태조사 용역’ 입찰을 진행했고, 평가를 거쳐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용역은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고,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한 연구원은 용역비 집행과 원고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청했다.
원고는 처음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이의신청을 다시 심의한 뒤 계약 방식과 관련 규정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는 2016년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섯 차례 보도하며 용역 선정과 집행, 원고의 관리·감독 및 대응에 의혹을 제기했다.
원고는 2016년 6월 정정·반론보도를 요구했지만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원에 반론보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보도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며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기사 내용 중 원고의 용역 관리·감독과 정보공개 대응에 관한 사실 주장에 대해 반론을 게재하게 할 수 있는지, 또 보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만큼 위법한지였다. 법원은 일부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명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기사의 전체 취지를 보면 용역기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원고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후 문제를 밝히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론할 기회를 인정했다.
반론보도는 기사가 사실인지, 언론사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고도 보도 대상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가 제보자를 무시했다는 대목은 피고의 평가나 의견에 가까워 반론보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담당자와 연구책임자의 연락 여부에 관한 대목도 기사에서 부수적인 내용이고 원고의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려워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용역 책임연구자가 보낸 이메일에 용역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듯한 표현이 있었고, 제보자가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대응을 비판한 보도만으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공적인 문제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부당한 공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정해진 반론보도문을 원보도와 같은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사 하단에도 붙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공기관의 용역 관리와 정보공개 대응에 관한 기사에 대해 원고가 일부 반론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사 보도를 불법행위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 1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10348 반론보도
원 고①
****
대표자 사장
법률상 대리인
피 고②
****
대표이사
지배인
변 론 종 결2017. 5. 25.
판 결 선 고2017. 6. 8.
주 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②(http://www.****)의 홈페이지
정치/행정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 반론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원보도의
게재기간과 동일한 기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
- 2 -
록 하며, 반론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1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고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날
의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이 사건 선고일 다음 날부터 ②(http://www)의 홈페이지 정치/행정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별지2 반론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원보도의 게재기간과 동일한 기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반론 대상 기사의 본
문 하단에도 별지2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
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수산물 등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수산물
등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
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①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 3천억 원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위 법 제2조, 제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참조), 피고는 ‘②’이라는 인터넷사이트(http://www)를 운영하며
인터넷신문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13. ‘수입김치 국내유통 실태조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으로 나라장터에 위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OO대학
교 산학협력단’등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내부인사
2인,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후, 2015. 8.경
****을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은 **** **** 교수(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연
구책임자로 선정하여 2015. 8. 11.부터 2015. 12. 11.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고,
2015.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외국산 수입김치 국내 유통실태 조사연
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와 일부 연구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
였고, 해당 연구원(****, 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이 사건 용역의 집행 과정에 대한
원고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삼으며 2016.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 관
련 일체의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4 -
마. 원고는 제보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16. 3.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해 위 정보의 비공개처리결정을 내렸고, 이에
제보자는 2016. 4. 4. 위 비공개처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마항 기재 이의신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정보공개심의
회를 개최하였고, 외부위원 2인(그 중 1인은 변호사)을 포함한 5인의 심의위원으로 구
성된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사건 용역관련 일체서류에 대해 기관에서 내부검토 및 경
영.영업상 비밀을 근거로 비공개결정한 건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 후, ‘계약방
법,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은 공개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비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
개결정을 내렸다.
사. 피고는 2016. 5. 16.자로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3 원보도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보도하고, 2016. 5. 19.자로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하나(2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4 원보도 기재와 같이 작성하고 보도하였
으며, 2016. 5. 26.자로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하나(3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
지5 원보도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고, 2016. 5. 31.자로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
하나(4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6 원보도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보도하였으며,
2016. 6. 3.자로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하나(4보 - 5보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7 원보도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보도하였다(이하 별지3 내지
7의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아.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였
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22.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
사에 관하여 별지8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 5 -
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 과정에서 중재위원들은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므로 정정보도를, 정보공개청구 및 입찰절
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기사 부분은 절차적 측면에서는 적법성을 따질 수 있더라도
기사는 그 이면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의 조정
안을 제시하였고, 원고 측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피고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차.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6. 30.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사회정의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
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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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ᆞ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
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
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또한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는 이미 보도된 사실적인 주장에 대한 반론을 담은 사실
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보도의 내용이 개개의 사실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나 보도
자의 의견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및 반론보도의 내용이 청
구인들의 의견 또는 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
에는 반론보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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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기사 중 ① ‘이 사건 용역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비리의혹이 있고, ①
는 용역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였다’는 부분, ② ‘용역사업 책
임연구원인 K교수는 H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①에 반납해야 한다며 기지급된 연구
비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위 이메일에는 ①와 K교수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있으
며,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①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자료만
공개했다’는 부분, ③ ‘①는 부실 투성이 용역사업에 대해 감사를 통한 사건해결과 재
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비리교수 감싸기와 사건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
는 부분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 흐름 및 보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사업의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을 이 사건 용역의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원
고가 이 사건 용역수행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제보자의 문제제기
에도 이를 제대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
에 관한 주장으로, 이 사건 기사의 해당 부분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의 보도에 대하여 고
의.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피고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이 사건 기사 중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의 내부고발성 민원제기에 대해
①는 민원인을 비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는 부분은 피고의 평가 내
지 의견에 불과한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부분의 반론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기사 중 ‘용역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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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재진에게 연구용역비 진행 상황을 몰랐으며, 용역사업 종료 후 K교수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 반면 K교수는 이후에도 계속 통화를 했고 만난 사실도 있다고
인정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기사 중 지엽적인 내용이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어 이 부분 반론보도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한편 반론보도의 내용 및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
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
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의 게재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하는 방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 산합협력
단 소속 책임연구자가 용역업무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 연구원으로 기재하
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
사의 주된 내용에 부수하여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준정부기관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 수행의 문제점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용역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제보자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거나 피고 소속 기자의 취재 질문에 사업자 선정과정
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고를 비판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관한 주된 기사 내용은 제보자의 사실확인 및 피
- 9 -
고의 사실관계 취재에 대한 원고의 부적절한 대응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실제 이
사건 용역의 책임연구자가 제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사건 용역비를 부적절한 방
법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있고, 책임연구자의 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구체적 제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 과정에
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원고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이 사건 기사 보도에 대해
‘비리의혹, 유착’ 등 원고에게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
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 직원의 금품수수 등을
보도한 2016. 6. 16.자 기사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 직원의 비리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
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사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
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
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
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
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특히 정부 또는 국
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
- 10 -
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업무수행 부적절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사건 기사는, 공적인 존재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
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으
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
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연욱
판사이승재
판사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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