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항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가합1069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31·1심
문화방송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허위 사실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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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348·수원지방법원·2017-06-08·1심
수입김치 유통실태 조사용역의 선정·집행과 기관의 관리감독을 둘러싼 의혹을 인터넷 매체가 다섯 차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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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6537·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선원 석방 협상과 관련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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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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