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653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4-12 선고검수완료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선원 석방 협상과 관련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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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537 민사 사건(2007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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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방송사는 2006년 7월 25일 자사 프로그램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자국 선원들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 해당 보도에서는 선원들이 아직 석방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와 회사가 해적과 직접 협상하지 않고 전화와 팩스로만 간접 협상하고 있으며, 해적과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8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해 9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537호로 심리되었습니다.
  • 원고는 정부가 해적과 직접 협상을 시도했고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보도를 요구했습니다.
  • 재판에서는 보도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 주장이고 어느 부분이 의견이나 평가인지,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해적에 납치된 자국 선원들의 석방이 지연되는 이유를 정부의 협상 부족과 정보 부족 탓으로 보도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도 중 일부는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해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정보 부족과 협상 방식에 관한 사실 주장 부분은 반론보도를 허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론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보도 내용이 사실에 관한 주장이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법원은 보도 내용을 하나씩 나눠 이 기준에 맞는지 따졌습니다.
  •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보도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비판하며 의문을 제기한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직접 협상이 없었다는 부분은 원고도 사실로 인정했고, 협상이 지연된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이어서 반론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현지와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보도 부분은 사실 주장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보 부족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론하는 범위 안에서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과도정부에 공식 협조 요청만 했다는 보도는 다른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 주장으로 보고 반론보도를 허용했습니다.
  • 협상 방식에 관한 보도 중 '협상 방법 선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반론은 원고의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해 반론 내용이 될 수 없지만, 공식 협상문안을 주고받는 데 몇 주씩 걸리지는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 주장으로 보아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협상 주체를 회사에 떠넘긴다는 보도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평으로 보아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반론보도 허용 범위를 정한 사례로, 보도가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론할 수 있고 단순한 비판이나 평가에는 반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반론 내용도 사실을 바로잡는 범위를 넘어 자신의 의견이나 논평을 덧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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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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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537 정정보도등 원 고 **** 피 고 **** 소제기일 2006. 9. 26. 선고일 2007. 4. 12. 쟁 윐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반론 보도의 대상이 사실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반론보 도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언론중재 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6. 7. 25. 자신의 “****” 프로그램에서 **** 해윁(이하 ‘이 사건 해윁’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4. 4. 납치되었던 **** 선박 선원 들의 프재 상황을 보도하고 그들이 아직도 석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 말리아 프지에서 원고 묏 ****과 위 해윁 사이의 석방에 관한 직윑윁인 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위화와 팩스 등을 통한 간윑윁인 픑상만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원고 묏 ****은 이 사건 해윁 묏 ****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원고가 윁극윁으로 이 사건 해윁과의 픑상에 나서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씀다. 원고는 2006. 8.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에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언론조정신청을 하씀고, ****는 2006. 9. 12. 원고의 반론보 도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씀는데,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 청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 법원의 판단 ①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윁 주 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해윁이 언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집단인데도, 정부는 위 해윁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해윁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실윁 주장에 관 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위와 같은 보도의 위체윁인 인상 묏 맥락, 원고가 그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해윁 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의 판단으로는 이 사건 해윁이 언론을 이용할 정도의 치묀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해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 이 든다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③ 원고가 **** 프지에서 이 사건 해윁과 직윑윁인 픑상을 하지 아니 하씀고, **** 프지 묏 이 사건 해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건 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실윁 주장에 관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위 보도는 **** 프지에서 이 사건 해윁과 직윑윁인 픑상을 하지 아니 하여 이 사건 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부분과 **** 프지 묏 이 사건 해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 사건 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나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의 보도는 **** 프지에서 직윑윁인 픑상이 없었다는 사 실윁 주장에 관한 부분과 그로 인하여 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표명 딐는 평가 부분으로 나넌 수 있는데, 원고는 소말 리아 프지에서 직윑윁인 픑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 하고 그로 인하여 픑상이 지연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윁 주장이 아닌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두 번째 부분의 보도도 **** 프지 묏 이 사건 해윁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다는 사실윁 주장에 관한 부분과 그로 인하여 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아 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표명 딐는 평가 부분으로 나넌 수 있는데, 원고가 **** 프지 묏 이 사건 해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씀다 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④ 원고가 ****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 ****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달라는 공식윁인 픑조 요청만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가 사실윁 주장에 관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위 보도에서 직윑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원고가 ****의 유명무 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윁인 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방 송의 위체윁인 보도의 취지나 보도의 경위, 위체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 려하여 보면, 위 보도는 원고가 ****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씀음에도 **** 과도정부에 이 사건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윑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 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 함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선원의 석방에 관한 픑상이 위화와 팩스로만 이루어지고 있었 기 때문에, 공식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 씩 소요되어 픑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실윁 주장 에 관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사실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반론권자도 오 로지 사실윁 반박만 할 수 있고, 그에 덧붙여 반론권자의 의견이나 논평을 가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픑상방법을 잘못 선택 하여 **** 사건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 의 내용은 원고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내용으로 될 수 없고, 원고가 공식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만 몇 주일 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함이 상 당하다. ⑥ 원고가 **** 사건의 해결을 위한 픑상의 실질윁인 주체를 **** 주식회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실윁 주장에 관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위 보도의 위체윁인 인상 묏 맥락, 이 사건 방송의 취지, 위 보도에 관하 여 반론을 요구하는 원고의 반론보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는 이 사건 해윁과 픑상을 하는 기본윁인 주체는 **** 주식회사이고, 원고가 직윑 이 사건 해윁과 픑상을 할 수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당연히 ****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윁극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윁과의 픑상 주체 를 **** 주식회사라고 칭하면서 픑상에 대한 책임도 **** 주식회사 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픑상의 주체에 관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 냐는 취지의 비평을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 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⑦ 피고는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이미 그와 같 은 내용을 피고가 방송하씀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정당한 이익이 없 다거나, 그 내용 중 일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반 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방송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일부 보도 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이 충분하게 보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방송 다음날 원고의 반론보도 내용을 피고의 뉴스프로그램에서 방송하씀다 는 주장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 중 일부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 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러한 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윁 주장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나, 사실윁 주장과 의견표명, 평가 등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구분이 쉽지 아니하다. 이 판결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보도의 내용을 사실윁 주장 에 관한 것인지, 의견표명 딐는 평가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사실윁 주장 에 관한 반론보도만을 인정하되, 반론보도의 내용도 사실윁 반박의 범위 내 에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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