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285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4-12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업에 유료 컨설팅을 해주고 소액주주운동 중 얻은 정보를 기업에 팔았다는 내용을 방송으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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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856 민사 사건(2007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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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방송사는 2006년 3월 26일 밤 'KBS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 문제를 다루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 이 방송에는 시민단체 연구소가 특정 기업에 유료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 또 활동가들이 한쪽에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속해 분쟁 당사자인 기업을 컨설팅해 주고, 다른 쪽에서는 시민운동 명분으로 그 기업의 반대측 경영진을 공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아울러 특정 활동가가 그 기업을 만나 상담을 해줬고, 활동가들이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얻은 새로운 정보를 그 기업에 팔았다는 내용도 방송됐다.
  • 이에 연구소와 활동가들은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2006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시민단체 연구소와 활동가들이 특정 기업에 맞춤형 유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액주주운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기업에 유료로 팔았다는 내용을 방송으로 보도하자, 이들이 모두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 '정보 판매' 부분은 증거가 없어 허위 보도로 인정했지만, '경영진을 공격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퇴임·해임 요구 등이 있었으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정보도 청구는 방송 내용이 '사실에 대한 주장'이면서 실제로 허위일 때만 받아들여지고, 방송사가 고의나 실수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맞춤형 컨설팅'은 단순히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의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자문을 해줬다는 의미인데, 연간 10시간 정도의 이메일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어 허○○라고 판단했다.
  • '컨설팅'이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로 쓰였으므로 허○○라고 봤다.
  • 다만 '시민운동 명분으로 반대측 경영진을 공격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퇴임·해임 요구와 정관개정 요구 등이 있었으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활동가가 기업을 만나 상담했다는 부분은 이름이 방송에서 빠졌어도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되고, 구체적 자문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허○○라고 봤다.
  • 소액주주운동 중 얻은 정보를 기업에 유료로 팔았다는 부분도 단체 소속과 보고서 제공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방송사의 추측에 기반한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방송이 사실을 다룬 것이라도 증거 없이 추측으로 단정해 보도하면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표현한 부분까지 허○○라고 보지는 않아, 보도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 사실 여부를 따진 사례다. 방송사는 허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방송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내보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매주 100만 원씩 물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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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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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856 정정보도심판신청 원 고 **** 외 3인 피 고 **** 소제기일 2006. 5. 19. 선고일 2007. 4. 12. 쟁 윐 이 사건 방송보도가 사실윁 주장에 대한 보도로서 허 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인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언론중재 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2006. 3. 2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KBS 스페셜”에서 “ 제1편 : 자본은 왜 파 업하는가”라는 제목으로 ① “원고 ****(이하 ‘원고 연구소’라고 함)가 ****에게 유료로 ****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 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② “원고들이 한쪽에서는 씁리 목윁의 단체 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을 컨설팅해 주고, 딐 한쪽에서 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의 반대측인 **** 경씁진을 공격하씀다”, ③ “원고 ○○○이 ****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 ④ “원고들이 ****에 - 2 -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에게 팔았 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보도를 함.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4. 20.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 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씀고, 그 조정윈차에서 조정불성립 결 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1.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언론중재 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는 그것이 사실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때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 음. 2. 구체윁 사항별 판단 (1) 위 ①항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그것의 통상윁인 의미, 위.후의 연결상태와 그 맥락, 이 사건 방송보도의 위체 윁인 취지와 흐름,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과 의 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연구소가 Info Service로서 기업별 지배 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정 도를 넘어서서, 다른 일반윁인 고객들과는 달리 특정 고객인 ****으로 부터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구체윁이고도 개별윁인 자문을 받아 그에 상 응하는 구체윁이고도 개별윁인 행위를 하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 봄. 그런데, 원고 연구소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Info Service나 그에 부수 하여 연간 10시간에 불과한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를 ****에게 제공하 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연구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의 “맞춤 형 컨설팅”을 ****에게 제공하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사실 - 3 - 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임. 한편,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위 “맞춤형 컨설 팅”이 오로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평가윁 요소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앞서와 같은 사실윁 주장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됨. (2) 위 ②항 이 부분에서 사용된 “컨설팅”이라는 어휘 역시 위 “맞춤형 컨설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표프임이 분명하므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임. 그러나, “원고들이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의 반대측인 **** 경씁 진을 공격하씀다”는 부분은, 원고들이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 경 씁진에 대하여 퇴임 내지는 해임 등을 요구하거나 그를 위한 정관개정 을 요구하는 등 **** 경씁진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방송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님. (3) 위 ③항 원고 ○○○이 ****에 소속되어 ****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측을 만나 중재를 시도한 경위나 그에 대한 언론보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 ○○○의 이름이 삭제되 었더라도 원고 ○○○이 그 행위주체 내지는 피해자로 충분히 특정됨. 그리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이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서 사용된 “상담”이란 어휘 역시 “원고 ○○○이 ****측을 만나 ****의 지 배구조에 대한 구체윁인 자문에 응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방송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임. 한편, 이 부분 방송보도는 제3자와의 회견을 방송한 것이지만, 그 내 용이나 취지, 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를 통해 직윑 그 러한 사실윁 주장을 한 것과 다름 없음. - 4 - (4) 위 ④항 원고 ○○○ 등이 **** 경제개픁센터에 소속되어 ****에 대하여 소 액주주운동을 함과 아울러 씁리 단체인 원고 연구소의 운씁위원으로 있 고, 원고 연구소가 ****에게 Info Service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도 제공하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들이 위와 같은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에게 유료로 팔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는 피고의 추측에 기초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임. 한편, 이 부분 방송보도도 제3자와의 회견을 방송한 것이지만, 이 역 시 피고가 이를 통해 직윑 그러한 사실윁 주장을 한 것과 다름 없다고 봄. 3. 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인정 된 부분에 대하여,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스페 셜”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명하되, 간윑강제로서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매주 각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할 것을 명함. □ 판결의 의미 언론기관인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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