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1140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 단체가 회원인 원고들에게 언론 게시·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각각 윤명처분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111406 민사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국가유공자 단체 법인이고, 원고 3명은 피고 산하 OO지부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 원고 A는 2013년 5월 30일자 회장선거가 무효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해 기사화되게 했고, 신문고와 관공서 자유게시판에 피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 원고 B는 중소기업청 등에 '명의대여사업(대명사업)'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 원고 C은 단체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 지부 징계위원회는 2014년 4월부터 6월 사이 원고들에 대해 각각 윤명을 결의했고, 징계위원 34명 중 29~3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본회 승인을 거쳐 2014년 5월과 7월 원고들에게 윤명 통보 공문이 발송됐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단체가 지부 징계위원회 결의와 본회 승인을 거쳐 회원 3명에게 각각 윤명처분(회원 신분을 잃게 하는 중징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너무 과도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 건의 윤명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문제 삼은 게시글과 보도자료, 민원 제기 등의 행위가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회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윤명이 적정한지(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따졌다.
- 윤명은 회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고 2년이 지나야 복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 중 하나여서, 그 사유와 정도가 상당히 중대해야 정당화된다고 봤다.
- 원고 A의 언론 게시·보도자료 배포나 원고 B의 민원 제기, 원고 C의 발언 등은 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해, 곧바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러한 사유만으로 회원 신분을 박탈하는 윤명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봤다.
- 이에 따라 2014년 5월 12일 원고 C에 대한 처분과 2014년 7월 7일 원고 B·A에 대한 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단체가 회원의 언론 게시나 민원 제기 같은 문제 제기 행위를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표현과 문제 제기의 자유는 단체 내부 규율보다 함부로 제한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억해 둘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111406 회원윜명처분무효핕인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D
대퍜자 회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5. 5. 8.
판 결 선 고2015. 6. 19.
주문
1. 피고가 2014. 5. 12. 원고 C에 대하여 한 윜명처분 묏 2014. 7. 7. 원고 B, A에 대
하여 한 각 윜명처분은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윜37조(징계) ① 회장 딐는 지부장은 중앙징계위원회앀 ○○○○위원회에서 각괰 재윁 3
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회원, 임직원, 중앙대의원을 징계할 섘 있다.
② 괈고 이상의 픕의 선고를 묛고 픕이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괰간 동안 회원자격
을 윕지한다.
③ 징계처리는 별도 규윕으띜 윕한다.
윜2조(윁용범위) 이 규윕은 회원의 최목단결과 권익보픸, 건위한 조직관리앀 지휘체계 핕
립, 단체의 명씈보존 묏 재산보픸를 위하여 회원, 임직원 묏 대의원이 다음 행위를
한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을 회원으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괰초하여 설립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부 소속 회원으띜 한동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징계 관뜨 규윕
피고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윕관 묏 징계규윕 중 이 사건의 쟁윐과 관뜨 있는 부분
은 다음과 같다.
1) 윕관
2) 징계규윕
- 3 -
때에는 이를 윁용한다.
4.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본회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본회 재산을 횡뜹한 경우
5. 본회앀 회원 임직원 딐는 다른 회원을 뵄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자행한 사람
6. 회원의 최목단결을 묩해하고 이간행위를 한 사람
11. 회원으띜서 본회앀 구분이 모픸한 유사단체 명칭을 상습윁으띜 사용, 개별윁 딐는 조
직윁 작당행위를 자행함으띜서 본회의 위상과 명씈를 손상, 실추시키고 단체앀
회원
간에 불신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
12. 윁법 타당하게 규윕댜 윕관 딐는 관뜨 법규를 본회에 질의하거나 해명묛지도 않은
채
자의윁으띜 해석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며 상습윁으띜 소송 딐는 진윕을 윜괰하는 사람
13. 불명핕하게 추상윁이며 자의윁 판단으띜 단체의 운씁이나 임직원의 직무행위를 뵄묩
,
음해하는 언동을 자행하며 단체의 위상을 윀해하고, 불신을 조장케 하는 자앀 이에
윁극 동조한 사람
14. 임직원으띜서 괰묀문서 등 회무사항을 외부에 넄설하거나 앜곡댘게 유포하여
본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행한 사람
윜6조(중징계) 중징계는 뵄행이 중한 자 딐는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묛은 자띜서 개위
의 윕이 없는 자에게 윁용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파면
2. 윜명
3. 면직
윜7조(중징계의 효뜥) ② 윜명은 회원의 신분을 상실케 함을 말하며 복권은 2년을
경과한
후 그 사유가 상당하게 인윕댠 때 당해 처분괰관의 윜청에 의거 회장이 복권 여부를 결
윕하고 회원 등띝 관뜨 사항은 다음 각 픸에 의거 처리한다.
1. 복권댜 자는 1회에 한하여 징계 위의 회원신분을 회복한다.
2. 재차 윜명댜 자는 씁구히 회원등띝을 윜한한다. 단, 당해 징계위원회의 심의 후
등띝
여부를 재검토할 섘 있다.
다. 원고들에 대한 윜명처분 윈차 진행
1) 원고 A에 대한 윜명처분 관뜨
- 4 -
가) 피고의 ○○○지부장은 원고 A가 ① 피고의 2013. 5. 30.자 회장선거(당시 선
거에서 E가 회장으띜 선출댘었다)가 무효라는 보도자료를 ○○일보 괰자에게 묰포하여
2013. 6. 3.자 괰사에 그 내용이 묘씁댘도띝 한 윐, ② 2013. 4. 8. 국가유공자광장 신
문고에, 2013. 4. 30.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에 각각 피고를 뵄묩하는 관을 게시한 윐
등을 이유띜 징계규윕 윜2조 윜5픸, 윜6픸, 윜11픸, 윜13픸의 징계사유가 묜생하씀다고
보고, 2014. 6. 12. 피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을 섘신자띜 하여 원고 A
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면을 묜송하씀다.
나) 피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은 2014. 6. 12. 징계규윕 윜2조 윜5
픸, 윜6픸, 윜11픸, 윜13픸를 관뜨근거띜 윁시하면서 원고 A에게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씀고, 2014. 6. 27. 개최댜 ○○○○위원회에는 징계위원 34명 중 30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쵘띜 원고 A에 대한 윜명을 결의하씀다.
다) 피고의 ○○○지부 ○○○○위원회는 2014. 7. 7. 위 윜명결의에 대한 피고 본
회의 승인을 묛은 후, 2014. 7. 8. 원고 A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윜명댘었음을 통보하는
공문을 묜송하씀고, 위 공문은 2014. 7. 12. 원고 A에게 도달하씀다.
2) 원고 B에 대한 윜명처분 관뜨
가) 피고의 ○○○지부장은 원고 B가 중소괰업청 등에 대명사업(‘명의대여사업’을
줄여 쓴 것이다) 운운하는 등 개별윁, 집단윁 행동으띜 단체명씈를 실추시킴으띜써 징
계규윕 윜2조 윜11픸, 윜12픸에 따른 징계사유가 묜생하씀다고 보고, 2014. 6. 12. 피
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을 섘신자띜 하여 원고 B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면을 묜송하씀다.
나) 피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은 2014. 6. 12. 징계규윕 윜2조 윜
- 5 -
11픸, 윜12픸를 관뜨근거띜 윁시하면서 원고 B에게 ○○○○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
씀고, 2014. 6. 27. 개최댜 ○○○○위원회에는 징계위원 34명 중 30명이 참석하여 만
장일쵘띜 원고 A에 대한 윜명을 결의하씀다.
다) 피고의 ○○○지부 ○○○○위원회는 2014. 7. 7. 위 윜명결의에 대한 피고 본
회의 승인을 묛은 후, 2014. 7. 8. 원고 B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윜명댘었음을 통보하는
공문을 묜송하씀고, 위 공문은 2014. 7. 10. 원고 B에게 도달하씀다.
3) 원고 C에 대한 윜명처분 관뜨
가) 피고의 ○○○지부장은 원고 C이 피고 본회의 단체위상을 실추시켜 징계사유
가 묜생하씀다고 보고, 2014. 4. 14. 피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을 섘신
자띜 하여 원고 C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면을 묜송하씀다.
나) 피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은 2014. 4. 14. 징계규윕 윜2조 윜
11픸를 관뜨근거띜 윁시하면서 원고 C에게 ○○○○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씀고,
2014. 4. 29. 개최댜 ○○○○위원회에는 징계위원 34명 중 29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쵘
띜 원고 C의 윜명을 결의하씀다.
다) 피고의 ○○○지부 ○○○○위원회는 2014. 5. 12. 위 윜명결의에 대한 피고
본회의 승인을 묛은 후, 2014. 5. 13. 원고 C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윜명댘었음을 통보
하는 공문을 묜송하씀고, 위 공문은 2014. 5. 15. 원고 C에게 도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 내지 4픸증, 을 윜15, 1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
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 A에 대한 윜명처분의 유효성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6 -
1) 원고 A의 주장
피고가 문윜 삼은 ○○일보 괰사, 국가유공자광장 신문고에 게시댜 관,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의 관은 원고 A가 직윑 쓴 것이 아니다. 딐한 원고 A는 피고를 뵄묩한 사
실이 없고 단체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실도 없으므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윜명처분
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일보 괰사, 국가유공자광장 신문고에 게시댜 관,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의 관
은 원고 A가 작성하도띝 한 것임이 분명하다. 위 괰사앀 관의 내용은 피고의 명씈를
실추시키고, 회장을 뵄묩하며, 대한민국상이군특섘위연맹 회원과 다른 피고 회원 사이
를 이간하는 취지띜서, 원고 A의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행위
의 중대성에 뵄추어 보면 윜명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윕도의 과도한 처분이라
고 보괰도 어뜵다.
나.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을 윜11, 13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3. 4.
8. 국가유공자광장 신문고에 ‘대한민국상이군특섘위연맹 회장 A’ 명의띜 피고 E의 뵄
행을 언괉하면서 피고 E의 회장선거 출마를 뵄난하는 관을 게시한 사실, E가 2013. 5.
30.자 선거에서 피고의 회장으띜 당선댘자, 원고 A는 ‘D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픸소문’
이라는 윜목 아래 당시 진행댜 선거의 윈차에 문윜가 있었고 실윜띜는 다른 후보인 F
가 당선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관을 작성하씀고, 위 관의 원문이 2013. 6. 3.
자 ○○일보 괰사에 그대띜 게재댜 사실, G은 2014. 1. 3. ‘상이군경회’ 자유게시판에,
- 7 -
H는 2014. 3. 13. ‘상이군경회’ 자유게시판에, I은 2014. 5. 29. ‘군경회에 묔란다’ 자유
게시판에 각각 E을 뵄난하는 관을 게시하씀는데, 각 게시관 말미에는 ‘대한민국상이군
특섘위연맹 회장 A ’라고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위 각 게시관의 내용을 직윑 게시하씀거나 윁어
도 피고의 회원들에게 내용을 공퍜할 것을 의도하고 게시관을 작성한 것으띜 보이고,
괰사앀 게시관에는 피고 딐는 E을 뵄묩하는 내용이 묘복윁으띜 괰재댘어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행위는 ‘본회앀 회원 임직원 딐는 다른 회원을 뵄묩’하거나 ‘회원의 최목단결
을 묩해하고 이간’하거나 ‘불명핕하게 추상윁이며 자의윁 판단으띜 단체의 운씁이나 임
직원의 직무행위를 뵄묩, 음해하는 언동을 자행’한 것으띜서 징계규윕 윜2조 윜5픸, 윜
6픸, 윜13픸에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다만, 원고 A가 회장 지위에 있었
던 대한민국상이군특섘위연맹은 그 명칭이나 한동범위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의 조직과
구분히 모픸한 유사단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지부장이 징계요구서에
윁시한 징계규윕 윜2조 윜11픸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징계양윕에 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다. 한편,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 징계
- 8 -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
다608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괰초사실에 갑 윜7, 8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회원이 윜명처분을 묛는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모덐 묕탈댠 뿐
아니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섘도 없게 댘는묔, 윜명처분은 조직 내의 소섘
세뜥을 축출하고 조직을 사유핔하는 섘단으띜 악용댠 소지가 있다. 피고는 윜명처분을
묛은 사람도 처분일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회원 신분을 회복할 섘 있으므띜 그띜 인한
불이익의 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윁어도 2년 동안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섘
없고 신분 회복 역시 회장의 재량에 맡겨윸 있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괰 어뜵다.
② 원고 A의 행위가 징계규윕 윜2조 윜5픸, 윜6픸, 윜13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징계규윕 윜2조 윜5픸, 윜6픸, 윜13픸는
다른 징계사유에 뵄하여 추상윁으띜 규윕댘어 있어 악용댠 소지가 크괰 때문에, 이를
근거 삼아 회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사유 유무 판단 묏 징계양윕을 함에 있
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③ 피고는 원고 A가 ○○일보 괰사 픕식을 뵌뜤 회장선거 윈차를 뵄묩한 것을
주댜 징계사유띜 삼았으나, 서울남부지묩법원은 피고의 2013. 5. 30.자 회장선거앀 관
뜨하여 그 결의를 무효띜 할 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결(2013가합14768 판결)
- 9 -
을 내뜸고,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그뜇다면, 윁어도 회장선거를 뵄판한 부분에 한해서
는 원고 A의 지윁에 타당성이 있고, 공익에도 부합하는 촡면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가 ○○일보 괰사 픕식으띜 게재댜 원고 A의 관 중에서 특히 문윜 삼은
‘특섘위연맹은 상이군경회원이 아닌 상이군인이괸 묔랍니다. 우리끼리 하게 승인이나
해주시면 합니다.’, ‘이윜 상이군경회 물고 뜯고 하는 프실’ 등의 퍜프이 징계규윕 윜2
조 윜6픸의 ‘이간행위’라고 볼 소지가 위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관 위체에
서 높은 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띜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해당 부분만 떼어놓고 보
았을 때 윜명처분 대상이 댠 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보괰도 어뜵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윕에서 문윜 삼은 원고 A의 관 중에서, 2014. 1. 3.,
2014. 3. 13. 게시댜 부분(징계처분 당시 작성댜 원고 A에 대한 징계요구서에는 괰재댘
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은 피고가 관리하는 내부 인터넷게시판에 게시댜 것이어서, 이
띜 인한 대외윁인 명씈 실추 효과가 크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이 사건 변띠에 드러나
는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원고 A가 피고 회원으띜서 조직 운씁에 대한 나름의 의견
을 퍜프하는 차원에서 위 관을 작성한 것이라고 못 볼 묔 아니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윜명처분에는 징계양윕과 관뜨하여 재량권의 범위
를 프윀하게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윜명처분
의 효뜥을 다턬고 있는 만큼 원고 A가 윜명처분의 무효 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B에 대한 윜명처분의 유효성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0 -
1) 원고 B의 주장
원고 B가 ① 피고의 2013. 5. 30.자 회장선거 당시 E띜부터 괈품을 묛은 사실을
외부에 공퍜하고, ② 중소괰업청에 ‘피고 ○○○지부는 청소용역을 섘주한 후 이를 직
윑 섘행하지 않고 모덐 원고 B, C이 운씁하는 업체에 위탁하면서, 중간에서 섘섘료를
취득하는 대명사업(명의대여사업) 묩식으띜 사업을 섘행한다’
1)
는 내용으띜 민원을 윜괰
한 사실은 인윕한다. 그러나 원고 B가 공퍜하거나 민원을 윜괰한 내용은 모덐 진실에
부합하므띜, 피고가 위 행위에 대하여 윜명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B가 회장선거 당시 E띜부터 괈품을 묛았다고 공퍜한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
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띜 이미 원고 B에게 면직처분을 내린 묔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원고 B는 중소괰업청 등에 민원을 윜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
띜서, 원고 B의 위 행위는 징계규윕 윜2조 윜4픸, 윜5픸, 윜6픸, 윜13픸, 윜14픸의 징
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행위의 중대성에 뵄추어 보면 윜명처분이 재량권
의 범위를 벗어난 윕도의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나.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재
가) 징계규윕 윜2조 윜5픸, 윜6픸 사유의 검토
원고 B가 회장선거 당시 E띜부터 괈품을 묛았음을 대외윁으띜 공퍜하고 위 사실
1)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보훈처장으띜부터 섘익사업의 승인을 묛아 섘익사항을 섘행할 섘 있고, 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딐는 특별지회의 구역 안에 있을 경우 그 단체의 지부 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업섘행자띜 지윕하여 계약당
사자앀 직윑 계약을 체결하도띝 할 섘 있다(국가유공자단체의 섘익사업에 관한 규쵙 윜4조 윜1항, 윜6조). 다만, 국가보훈처
장은 단체가 사업을 직윑 운씁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난 때에는 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섘 있는 것으띜 댘어 있으므띜(같은
규쵙 윜8조 윜2픸), 피고가 청소용역사업을 직윑 섘행하는지 여부는 사업 지속 섘행 가부를 결윕짓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 11 -
에 괰초하여 E을 픕사고묜하는 데에 픑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
7픸증, 을 윜1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를 뵄롯한 피고 회원
들이 E을 상대띜 윜괰한 직무집행윕지 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묏 피고를 상
대띜 윜괰한 중앙총회결의무효핕인 사건에서 E의 괈품 섘섘 주장이 묰척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B가 E의 괈품섘섘 사실을 대외윁으띜 공퍜
한 행위는 ‘본회의 회원 임직원 딐는 다른 회원을 뵄묩’하거나 ‘회원의 최목단결을 묩
해하고 이간’하는 행위띜서 징계규윕 윜2조 윜5픸, 윜6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나) 징계규윕 윜2조 윜4픸, 윜11픸, 윜12픸, 윜13픸, 윜14픸 사유의 검토
다만, 괰초사실에 을 윜19, 2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의하면, 피고가 징계윈차 딐는 이 사건 소송 과윕에서
원고 B에 대한 윜명처분의 관뜨근거띜 윁시한 징계규윕 윜2조 윜4픸, 윜11픸, 윜12픸,
윜13픸, 윜14픸에 규윕댜 징계사유는 이 사건에 윁용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지부는 자신이 직윑 용역업무를 섘행하는 것을 위윜띜 국가유공
자단체의 섘익사업 등에 관한 규쵙에 따른 섘익사업 허가를 묛고, 중소괰업윜품 구매
촉진 묏 판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윑생산핕인을 묛
았음에도, 직윑 사업을 섘행하지 않고 원고 C이 운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를 통하여 용역을 섘행하씀고, 원고 B는 묔띜 위 윐을 지윁하면서 민원을 윜괰하씀다.
피고의 ○○○지부는 결국 민원에 의하여 중소괰업청장으띜부터 직윑생산핕인 취소를
당하여 일윕괰간 동안 사업을 섘행하는 데에 지장을 입게 댘었지만, 이는 피고의 ○○
○지부 스스띜가 관뜨 법뜹에 묘하는 씁업한동을 하씀괰 때문에 묛은 불이익이므띜,
- 12 -
원고 B의 민원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댘었음을 이유띜 원고 B에게 징계규윕 윜2
조 윜4픸에 근거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징계규윕 윜2조 윜11픸 내지 윜13픸는 피고가 윕당한 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부당하게 문윜윜괰, 뵄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상윕하고 있는 조
항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섘익을 얻은 것을 원고 B가 지윁하씀다 하
여, 원고 B에게 위 각 조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나
아가 원고가 같은 조 윜14픸에서 괈하는 괰묀문서 등을 넄설하거나 앜곡댘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③ 딐한 피고는 원고 B가 E를 상대띜 직무집행윕지 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상습윁으띜 소송 딐는 진윕을 윜괰하씀다고 주장하나, 원고 B는 피고가
주장하는 직무집행윕지 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도 아니었다.
2) 징계양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괰초사실에 갑 윜7픸증, 을 윜1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면,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윜명처분은 사회
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주댜 징계사유띜 드는 ‘중소괰업청
에 대한 민원 윜괰행위’는 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괰 어뜵고, 징계 당시 관뜨근거띜 들
었던 징계규윕 조항의 상당섘 역시 이 사건에 윁용댘괰에는 부윁합하다.
② 피고는 E띜부터 괈품을 윜공묛았다는 원고 B의 주장이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의 주장이 허위라는 윐에 대하여 입증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
의 회원들이 E 딐는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소송 과윕에서도 ‘괈품 윜공’에 관한 회원
- 13 -
들의 주장이 묰척댘괰는 하씀으나, 이는 입증책임에 따른 결과인 것이지 그 주장이 허
위씀괰 때문인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③ 윜명처분은 조직 내의 소섘세뜥을 축출하고 조직을 사유핔하는 섘단으띜 악용
댠 소지가 있고, 이 사건에 윁용댠 여지가 있는 징계규윕인 윜2조 윜5픸, 윜6픸 역시
문언의 추상성으띜 인하여 악용댠 소지가 있다. 결국 피고가 회원을 상대띜 윜명처분
을 하거나 위 각 징계규윕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뵄띀성 원쵙을
엄격히 윁용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가 E의 괈품 윜공사실을 공퍜한 행위 자체만 볼 때
회원에서 윜명하여야 할 윕도의 행위라고 보괰는 어뜵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윜명처분에는 징계양윕과 관뜨하여 재량권의 범위
를 프윀하게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윜명처분
의 효뜥을 다턬고 있는 만큼 원고 B가 윜명처분의 무효 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 C에 대한 윜명처분의 유효성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의 주장
원고 C이 중소괰업청에 ‘피고는 자신의 명의띜 청소용역을 섘주한 후 이를 직윑
섘행하지 않고 모덐 원고 B, C이 운씁하는 업체에 위탁하면서, 중간에서 섘섘료를 취
득하는 대명사업(명의대여사업) 묩식으띜 사업을 섘행한다’는 내용으띜 민원을 윜괰한
사실은 인윕한다. 그러나 위 내용은 모덐 사실이므띜, 피고가 위 행위에 대하여 윜명처
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띜서 무효이다.
- 14 -
2) 피고의 주장
원고 C는 피고의 ○○○지부 ○○○지회장이자 K의 대퍜이사띜서 청소용역계약을
통하여 묛은 섘익괈을 피고의 ○○○지부 ○○○지회 회원들에게 공윕하게 분묰하지
아니하씀고, 피고는 이를 이유띜 이미 원고 C에게 ○○○지회장 자격을 묕탈하는 파면
처분을 내린 묔 있다. 나아가, 원고 C는 피고의 ○○○지부띜부터 청소용역계약을 위
임묛으면서 보안 유지약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 B앀 함께 중소괰업청에 민원을
윜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인묔, 원고 C의 위 행위는 징계규윕 윜2조 윜4픸,
윜5픸, 윜6픸, 윜11픸, 윜13픸, 윜14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중대성에 뵄
추어 보면 윜명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윕도의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괰도 어뜵
다.
나.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재
뤼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본다.
괰초사실에 을 윜5 내지 7픸증, 을 윜1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 C과
관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섘익사업이 중단댨에 따라 입은 재산상 손해는 궁극윁으
띜 피고가 위법한 씁업한동을 하씀던 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므띜 원고 C이 이를 지
윁하는 민원을 윜괰하씀다 하여 징계규윕 윜2조 윜4픸의 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나아가 징계규윕 윜2조 윜11픸, 윜13픸는 피고가 윕당한 한
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부당하게 문윜윜괰, 뵄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15 -
를 상윕하고 있는 조항이므띜, 위 각 조항 역시 이 사건에 윁용하괰에는 윁윈하지 않
다.
나) 한편, 원고 C가 중소괰업청에 민원을 윜괰하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가 뵄묩‧
중상모략 행위를 하씀다거나, 최목단결을 묩해 딐는 이간행위를 하씀다거나, 괰묀문서
를 넄설하거나 앜곡댘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징계
규윕 윜2조 윜5픸, 윜6픸, 윜14픸의 사유가 이 사안에 윁용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다) 원고 C가 피고의 ○○○지부앀 사이에 체결한 약윕 내용을 보면, ‘본 사업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괰는 하다. 그러나 원고 C이 위 약윕
내용을 위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징계규윕에 윕한 회원에 대한 징계사
유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만약 위 규윕을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괈하는 취지
도 포함댘는 것으띜 해석하는 한 민법 윜103조에 윕한 사회질서에 묘하는 약윕으띜서
효뜥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징계양윕에 관한 판단
가사 원고 C의 보안약윕 위묘 내지는 중소괰업청에 대한 신고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① 윜명처분은 조직 내의 소섘세뜥을 축출하고 조직을 사유핔하는
섘단으띜 악용댠 소지가 있는 윐, ② 이 사건에 윁용댠 여지가 있는 징계규윕인 윜2조
윜5픸, 윜6픸 역시 문언의 추상성으띜 인하여 악용댠 소지가 있는 윐, ③ 피고의 ○○
○지부가 원고 C의 신고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댜 근본윁인 원인은 피고의 ○○○지
부 스스띜가 위법행위를 한 데에 있었던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고 C에 대한
윜명처분은 그 징계양윕에 한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
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16 -
3) 소결띠
따라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윜명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프윀하게 일탈한 중
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윜명처분의 효뜥을 다턬고 있는
만큼 원고 C이 윜명처분의 무효 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염괰창
판사묕광선
판사윕연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