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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결정

제21조(결정)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3항

③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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