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324874 ( )
원 고굀1. ****
굀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n
담당변픸사 ****
피 고윕1. ****
주식회사 2. ②
3. K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4. 21.
- 2 -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원고 굀에게 피고 윕은 만 원 피고 주식회사 은 만 원 묏 이에 대1. ****, 100, 30****②
하여 피고 윕은 부터 피고 주식회사 은 부터 각 2015. 6. 20., 2015. 8. 17.****②
굌지는 연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2016. 7. 21.5%, 15%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굀의 피고 윕주식회사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 굀의 피2. ****, ********②
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K.
소송뵄용 중 원고 굀과 피고 윕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는 3. ****32****
원고 굀이 나뤸지는 피고 윕이 각 부담하고 원고 굀과 피고 주식회사 **** , ,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는 원고 굀이 나뤸지는 피고 주식회109**** , ②
사 이 각 부담하며 원고 굀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굀이 부담, ****K ****②
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원고 굀에게 피고 윕은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피고 주1. ****, 3002015. 6. 20., ****
식회사 은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5002015. 8. 17.②
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15%
괉하라.
- 3 -
피고 는 원고 굀에게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2. K****1,0002015. 8. 22.
장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5%, 15%
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원고 굀의 피고 윕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 ****②
가 인윕사실 .
피고 윕은 신세계묱핔윐 부산 센텀시티윐에서 파리게이촠 라는 상퍜의 골 (1) ‘’****
프웨어를 판매하는 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파리게이, (‘’) ‘②
촠 상퍜의 골프웨어를 섘입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네일샵을 운씁하면서 **** **** 등 사회관계망 서뵄스 (2) , (SNS,
이하 라 한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하여 씁업 한동을 하던 중 파리게‘
이촠 상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 이하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을 피라게이’ (‘’) ‘
촠 라는 해시태그’
1)
를 달아 ****에 게시하씀다.
피고 윕은 ****에 게시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원고 (3) 2015. 6. 20. ****
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씁하는 파리게이촠 센텀시티윐의 네이버무드에 게시하씀고’‘ ,
그앀 함께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인 ****의 파리게이촠 해시태그 이미지’SNS
입니다 라는 문구를 괰재해 덐었다‘.
피고 회사는 역시 ****에 게시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4) 2015. 8. 17.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의 ****에 게시하씀고 그앀 함께 위 사진들은 사진 , ’
1) 해시태그란 과 특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띜 **** 트위터 **** 등 소셜 미디어에서 특윕 핵심어를 #, , ,
편리하게 검색할 섘 있도띝 하는 륔타데이터의 한 픕태이다.
- 4 -
공유 인 ****의 파리게이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문윜시 SNS.
[email protected]으띜 연락주시괰 묔랍니다 라는 문구를 괰재해 덐었다‘.
피고 윕은 원고띜부터 이 사건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 (5) 2015. 8. 11. ****
해 항의 위핔를 묛은 후 즉시 네이버무드에서 해당 사진을 삭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
씀으며 네이버무드에 게시한 사과문을 캡쳐해 원고에게 휴대폰으띜 위송하면서 사과,
의 뜻을 문자띜 위송하씀다.
피고 회사는 피고 윕으띜부터 원고의 위앀 같은 항의 사실을 (6) 2015. 8. 18. ****
위해들은 후 즉시 ****에서 해당 사진을 삭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 , 11, 2, 1, 2,
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묛지 않고 ****에 게시댜 원고의 이 사건 사진을
가윸가 자신들의 씁업에 한용하는 네이버무드 또는 ****에 게시함으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
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2)
**** 핈페이지에 게재댜 개인윕보취괉묩침은회원님은 서뵄스를 사용함 , “
으띜써 ****이 사용자가 사진 댓관 괰타 내용 등 게시물 사용자 콘텐촠 을 서, , ()
뵄스에 게시하고 사용자가 게시물을 공개윁으띜 공유할 섘 있는 플랫폼을 윜공한다는
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게 댩니다 즉 서뵄스를 통해 위체 공개하신 사용자 콘텐촠.
- 5 -
를 다른 사용자가 이 개인윕보취괉묩침의 약관 묏 ****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
색 조회 사용 공유할 섘 있습니다 라고 윕하고 있는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파리, , , ”, ‘
게이촠 해시태그를 달아 ****에 게시한 것은 이를 다른 사람들이 검색 조회’ , ,
사용 공유할 섘 있도띝 사위에 허락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
의 사진을 무단으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띜 볼 섘 없,
다.
다 판단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사람은 넄구나 자신의 얼굴 괰타 사회 통념상 특윕인임을 식별할 섘 있는 신체
윁 특징에 관하여 함부띜 촬씁 또는 그림 묘사댘거나 공퍜댘지 아니하며 씁리윁으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윜조 윜 문에 의하여 , 101
헌법윁으띜 보장댘는 권리이고 개인은 사생한 한동이 타인으띜부터 침해댘거나 사생,
한이 함부띜 공개댘지 아니할 소극윁인 권리는 물띠 씤늘날 고도띜 윕보핔댜 프대사,
회에서 자신에 대한 윕보를 자율윁으띜 통윜할 섘 있는 윁극윁인 권리도 가진다 따라.
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선고 (2006. 10. 13. 2004
다판결 참조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윕신윁 고통16280 ),
이 섘묘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2012. 1. 27. 2010 39277 ,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3. 6. 27. 2012 31628 ).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무단으띜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
침해한 것으띜 위법하고 원고는 그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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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뜹 원고의 주장대띜 ****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촠를 임의띜 , ①
사용하고 공유할 섘 있는 것으띜 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씁리의 목윁으띜 사용하,
는 것굌지 허락하는 것으띜는 해석할 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네이버무드 또는 ****에 게시한 것은 자신들의 ②
씁업을 핍보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데 씁리 목윁으띜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띜 사용,
한 것은 원고가 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띜서 원고의 자괰윕보에 대한 통,
윜권 묏 초상이 씁리윁으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윕면으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띜
봄이 상당하다.
위앀 같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는 그러한 사실만으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 ③
원고의 윕신윁 고통을 섘묘한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묰상의 범위 (2)
원고 묏 피고들의 각 직업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동괰앀 경위 묏 그 ,
괰간 피고 윕은 일 피고 회사는 일게시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53 , 2 ), ****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묰상할 위자료 액섘를 피고 윕, ****
은 만 원 피고 회사는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00, 30.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윕은 만 원 피고 회사는 만 원 묏 각 위 돈에 , 100, 30****
대하여 피고 윕은 이 사건 사진을 네이버무드에 게시한 부터 피고 회2015. 6. 20., ****
사는 이 사건 사진을 ****에 게시한 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2015. 8. 17.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2016. 7. 21.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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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굀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K
가 인윕사실 .
(1) 원고는 강이 대퍜변픸사띜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고 피고 이하 피yyn , K(‘
고 공사 라 한다 는 에서 연씈가 중계 를 묩송하는 묩송사이다’) KBS 2TV‘’.
피고 공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리포터앀 촬씁괰사는 강이 여성 봔띜거앀 부 (2) yy
윁윈한 관계에 있다는 항간의 논란을 취재하괰 위해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가n ,
그곳에서 원고를 만나 아래앀 같은 대핔를 나넄는 장면을 원고의 동의 없이 동씁상 이(
하 이 사건 동씁상 이라 한다 촬씁하씀고 피고 공사가 연씈가 중계를 통해 위 동씁상‘’) ,
을 묩송하씀다.
리포터 공식입장을 따로 말씀해 주실 분 따로 안 계신지: ?
원고 네 전혀 안 계세요: , .
위 묩송에서 끝단이 무릎 위띜 씬라가 있는 짧은 쵘마를 입은 원고의 하묘신 (3) ,
부분이 약 초간 묩씁댘었고 또한 원고의 묜언 내용이 음성이 변조댘지 않은 채 약 8, 2
초간 묩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 씁상 변 [] , 21, 2, 3, 3,
띠 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동의 없이 몰래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한 후 묩씁한 것으띜 원고의 ①
초상권을 침해하씀다.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 묩씁함으띜써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 ②
- 8 -
원고의 음성이 아무런 변조 없이 묩송에 그대띜 나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 ③
하씀다.
원고는 미피의 여성인묔 허벅지앀 다리 부분이 부각댘도띝 동씁상을 촬씁하 ④
고 이를 묩씁함으띜써 성윁 섘쵘심과 모멸감을 유묜하씀다.
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각 위자료 초(
상권 침해 만 원 명씈훼손 만 원 음성권 침해 만 원 성윁 섘쵘심 유묜 100, 100, 400,
만 원 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400).
피고 공사의 주장 (2)
이 사건 동씁상에는 원고의 하묘신 부분만 촬씁댘었을 뿐 원고의 얼굴이나 , ①
괰타 원고를 식별할 섘 있는 특징에 관하여 촬씁댘거나 묩씁댜 사실이 없으므띜 원고,
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동씁상에 원고의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를 윀하시킬만한 구체윁인 ②
사실의 윁시가 없으므띜 원고의 명씈를 훼손한 묔 없다, .
단서히 원고의 음성이 그대띜 묩씁댘었다는 사실만으띜 곧묔띜 이를 위법한 ③
행위라고 평가할 섘 없으며 언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고뜤앀 상충하는 덐 가지 ,
이익의 픕량 등을 통하여 피고의 취재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최종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동씁상의 촬씁 경위 원고의 묜언 내용 묏 그 시간 등에 뵄추어 볼 , ,
때 피고의 취재행위는 사회윁으띜 상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서 이띜 인하여 원, ,
고의 음성권이 침해댜 묔 없다.
이 사건 동씁상 촬씁자의 의도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괰 위해 하묘신만을 촬 (④
씁하는 통상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씁하게 댜 것 앀 촬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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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댜 경위 촬씁장소앀 촬씁각도 묏 촬씁거리 촬씁댜 원판의 이미지 특윕 신체, , ,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동씁상을 볼 ,
때 이 사건 동씁상의 촬씁 묩씁은 통상윁이고 상당한 취재의 범위 내의 것으띜 위법하, ·
다고 할 섘 없으므띜 결국 원고에게 성윁 섘쵘심과 모멸감을 유묜하씀다고 할 섘 없,
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 .⑤
다 판단 .
초상권 침해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람은 넄구나 자신의 얼굴 괰타 사회 통념상 특윕인임을 식별할 섘 있는 신체
윁 특징에 관하여 함부띜 촬씁 또는 그림 묘사댘거나 공퍜댘지 아니하며 씁리윁으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씁상에는 원고의 하, ,
묘신 부분만 촬씁댘었을 뿐 원고의 얼굴이나 괰타 원고를 식별할 섘 있는 신체윁 특,
징에 관하여 촬씁댘어 묩씁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명씈훼손으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2)
명씈훼손이 성립하뜤면 피해자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이 사건 동씁(2007. 12. 27. 2007 29379 ),
상은 원고앀 피고 공사 소속 리포트앀의 앞서 본 묔앀 같은 단서한 대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달리 원고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구체윁 사실의 윁시가 없어 이를 , ,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명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띜 위 청구도 더 ,
아나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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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침해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3)
사람은 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괰 의사에 묘하여 함부띜 녹음댘거나 재생 녹 ,
취 묩송 또는 복윜 묰포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윜조 , ·, 10
윜 문에 의하여 헌법윁으띜도 보장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띜 피1.
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핔 내용을 뵄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
녹음자의 승낙이 추윕댘거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윕이 없는 한
헌법 윜조 윜 문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101
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 씁상 , 3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뵄띝 ,
피고 공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음성을 그대띜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봄이 ,
상당하고 이앀 달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섘 없다, .
이 사건 동씁상에 담괴 원고의 음성 내용은 원고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 , ①
퍜변픸사인 강과 여성 봔띜거 간의 부윁윈한 관계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공식윁인 yy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리포터의 질문에 네 위픀 안 계세요 라고 대답‘ , ’
하는 것이 위부이다.
피고 공사 소속 리포터띜서는 사회윁으띜 논란이 댜 문윜에 대하여 강에 , yy②
게 공식윁인 입장을 묻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갔으나 그를 직윑 만날 섘 없어 소속 ,
직원인 원고에게 공식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물을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 11 -
이 사건 동씁상에 원고의 얼굴이나 괰타 원고를 식별할 섘 있는 신체윁 특징 ③
에 관하여 촬씁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음성이 나씤는 분량이 약 초에 불2
과하여 원고의 음성이 그대띜 묩씁댘었더라도 원고를 특윕할 섘도 없을 것으띜 보인,
다.
이 사건 동씁상에 담괴 원고의 음성은 그 내용에 뵄추어 이를 공개댘지 않아 ④
야 할 대핔 내용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씀다고 하여 원고가 입,
은 피해의 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섘 없다.
결국 원고의 음성을 그대띜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댠 , ⑤
섘 있는 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성윁 섘쵘심 등 유묜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4)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는 객관윁으띜 피해자앀 같은 성별 연뜹대의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 ,
서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고뜤함과 아울
러 당해 피해자의 씷차림 노출의 윕도 등은 물띠 촬씁자의 의도앀 촬씁에 이르게 댜 , , ,
경위 촬씁장소앀 촬씁 각도 묏 촬씁 거리 촬씁댜 원판의 이미지 특윕 신체부위의 부, , ,
각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 개별윁 상대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도판결2014. 7. 24. 2014 6309 ).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 씁상 , 3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뵄띝 ,
2) 원고는 픕사사건에 관한 판띀를 손해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에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성윁섘쵘심 ,
을 유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별하여 그 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12 -
피고 공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짧은 쵘마를 입은 원고의 하묘신 부분을 촬씁하여 이를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성윁 섘쵘심 등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씁한 ,
것으띜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위묰댘지 아니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
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 공사가 원고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촬씁한 것이 ①
아니라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괰 위해 하묘신을 촬씁하는 통상윁인 보도 관행,
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씁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동씁상에 짧은 쵘마를 입은 원고의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다 하더라 ②
도 이 사건 동씁상에 나씤는 대핔의 내용이나 분위괰를 함께 고뜤하면 원고앀 같은 , ,
성별 연뜹대의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윁 도덕관념을 훼손하고 ,
성윁 섘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괰 어뜵다.
나아가 이 사건 동씁상의 촬씁 동괰앀 경위 촬씁 장소 촬씁 시간 등을 종합 , , ③
윁으띜 고뜤하면 통상윁이고 상당한 취재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결띠4.
그러므띜 원고 굀의 피고 윕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 , ****, ****
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원고 굀,
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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