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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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 민사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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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SNS에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특정 브랜드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 활동에 활용했습니다.
  • 2015. 6. 20. 피고A는 원고의 허락 없이 그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사진은 영업을 홍보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 2015. 8. 17. 피고B도 같은 사진을 허락 없이 회사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사진 공유를 위해 연락해 달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A는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피고B도 다음 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 방송사 소속 취재진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원고를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방송에는 원고의 무릎 위 다리 부분이 약 8초간 나왔고, 원고의 목소리도 약 2초간 변조 없이 방송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진을 허락 없이 영업에 이용한 피고A와 피고B, 그리고 촬영·방송을 한 방송사를 상대로 초상권·음성권·명예 등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을 영업 목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인지, 방송에서 원고의 모습·목소리를 내보낸 행위가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진 게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방송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SNS에 사진을 공개하고 해시태그를 붙였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영업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A와 피고B는 원고의 사진을 각자의 영업 홍보에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원고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사진을 허락 없이 영업에 이용한 일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게시 기간과 경위, 삭제 및 사과 등 사정을 고려해 피고A는 100만 원, 피고B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방송 화면에는 원고의 얼굴이나 원고를 알아볼 만한 특징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침해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방송 내용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담기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목소리가 변조 없이 방송된 사실은 있지만, 방송에서 한 말의 내용과 취재 상황 등을 고려해 음성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SNS에 사진을 공개했더라도 영업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사진 게시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반면 방송사의 촬영·보도는 얼굴 등 식별 가능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명예나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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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324874 ( ) 원 고굀1. **** 굀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n 담당변픸사 **** 피 고윕1. **** 주식회사 2. ② 3. K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4. 21. - 2 -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원고 굀에게 피고 윕은 만 원 피고 주식회사 은 만 원 묏 이에 대1. ****, 100, 30****② 하여 피고 윕은 부터 피고 주식회사 은 부터 각 2015. 6. 20., 2015. 8. 17.****② 굌지는 연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2016. 7. 21.5%, 15%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굀의 피고 윕주식회사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 굀의 피2. ****, ********② 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K. 소송뵄용 중 원고 굀과 피고 윕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는 3. ****32**** 원고 굀이 나뤸지는 피고 윕이 각 부담하고 원고 굀과 피고 주식회사 **** , ,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는 원고 굀이 나뤸지는 피고 주식회109**** , ② 사 이 각 부담하며 원고 굀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굀이 부담, ****K ****② 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원고 굀에게 피고 윕은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피고 주1. ****, 3002015. 6. 20., **** 식회사 은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5002015. 8. 17.② 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15% 괉하라. - 3 - 피고 는 원고 굀에게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2. K****1,0002015. 8. 22. 장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5%, 15% 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원고 굀의 피고 윕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 ****② 가 인윕사실 . 피고 윕은 신세계묱핔윐 부산 센텀시티윐에서 파리게이촠 라는 상퍜의 골 (1) ‘’**** 프웨어를 판매하는 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파리게이, (‘’) ‘② 촠 상퍜의 골프웨어를 섘입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네일샵을 운씁하면서 **** **** 등 사회관계망 서뵄스 (2) , (SNS, 이하 라 한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하여 씁업 한동을 하던 중 파리게‘ 이촠 상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 이하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을 피라게이’ (‘’) ‘ 촠 라는 해시태그’ 1) 를 달아 ****에 게시하씀다. 피고 윕은 ****에 게시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원고 (3) 2015. 6. 20. **** 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씁하는 파리게이촠 센텀시티윐의 네이버무드에 게시하씀고’‘ , 그앀 함께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인 ****의 파리게이촠 해시태그 이미지’SNS 입니다 라는 문구를 괰재해 덐었다‘. 피고 회사는 역시 ****에 게시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4) 2015. 8. 17.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의 ****에 게시하씀고 그앀 함께 위 사진들은 사진 , ’ 1) 해시태그란 과 특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띜 **** 트위터 **** 등 소셜 미디어에서 특윕 핵심어를 #, , , 편리하게 검색할 섘 있도띝 하는 륔타데이터의 한 픕태이다. - 4 - 공유 인 ****의 파리게이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문윜시 SNS. [email protected]으띜 연락주시괰 묔랍니다 라는 문구를 괰재해 덐었다‘. 피고 윕은 원고띜부터 이 사건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 (5) 2015. 8. 11. **** 해 항의 위핔를 묛은 후 즉시 네이버무드에서 해당 사진을 삭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 씀으며 네이버무드에 게시한 사과문을 캡쳐해 원고에게 휴대폰으띜 위송하면서 사과, 의 뜻을 문자띜 위송하씀다. 피고 회사는 피고 윕으띜부터 원고의 위앀 같은 항의 사실을 (6) 2015. 8. 18. **** 위해들은 후 즉시 ****에서 해당 사진을 삭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 , 11, 2, 1, 2, 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묛지 않고 ****에 게시댜 원고의 이 사건 사진을 가윸가 자신들의 씁업에 한용하는 네이버무드 또는 ****에 게시함으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 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2) **** 핈페이지에 게재댜 개인윕보취괉묩침은회원님은 서뵄스를 사용함 , “ 으띜써 ****이 사용자가 사진 댓관 괰타 내용 등 게시물 사용자 콘텐촠 을 서, , () 뵄스에 게시하고 사용자가 게시물을 공개윁으띜 공유할 섘 있는 플랫폼을 윜공한다는 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게 댩니다 즉 서뵄스를 통해 위체 공개하신 사용자 콘텐촠. - 5 - 를 다른 사용자가 이 개인윕보취괉묩침의 약관 묏 ****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 색 조회 사용 공유할 섘 있습니다 라고 윕하고 있는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파리, , , ”, ‘ 게이촠 해시태그를 달아 ****에 게시한 것은 이를 다른 사람들이 검색 조회’ , , 사용 공유할 섘 있도띝 사위에 허락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 의 사진을 무단으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띜 볼 섘 없, 다. 다 판단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사람은 넄구나 자신의 얼굴 괰타 사회 통념상 특윕인임을 식별할 섘 있는 신체 윁 특징에 관하여 함부띜 촬씁 또는 그림 묘사댘거나 공퍜댘지 아니하며 씁리윁으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윜조 윜 문에 의하여 , 101 헌법윁으띜 보장댘는 권리이고 개인은 사생한 한동이 타인으띜부터 침해댘거나 사생, 한이 함부띜 공개댘지 아니할 소극윁인 권리는 물띠 씤늘날 고도띜 윕보핔댜 프대사, 회에서 자신에 대한 윕보를 자율윁으띜 통윜할 섘 있는 윁극윁인 권리도 가진다 따라. 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선고 (2006. 10. 13. 2004 다판결 참조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윕신윁 고통16280 ), 이 섘묘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2012. 1. 27. 2010 39277 ,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3. 6. 27. 2012 31628 ).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무단으띜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 침해한 것으띜 위법하고 원고는 그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6 - 설뜹 원고의 주장대띜 ****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촠를 임의띜 , ① 사용하고 공유할 섘 있는 것으띜 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씁리의 목윁으띜 사용하, 는 것굌지 허락하는 것으띜는 해석할 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네이버무드 또는 ****에 게시한 것은 자신들의 ② 씁업을 핍보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데 씁리 목윁으띜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띜 사용, 한 것은 원고가 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띜서 원고의 자괰윕보에 대한 통, 윜권 묏 초상이 씁리윁으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윕면으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띜 봄이 상당하다. 위앀 같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는 그러한 사실만으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 ③ 원고의 윕신윁 고통을 섘묘한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묰상의 범위 (2) 원고 묏 피고들의 각 직업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동괰앀 경위 묏 그 , 괰간 피고 윕은 일 피고 회사는 일게시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53 , 2 ), ****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묰상할 위자료 액섘를 피고 윕, **** 은 만 원 피고 회사는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00, 30.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윕은 만 원 피고 회사는 만 원 묏 각 위 돈에 , 100, 30**** 대하여 피고 윕은 이 사건 사진을 네이버무드에 게시한 부터 피고 회2015. 6. 20., **** 사는 이 사건 사진을 ****에 게시한 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2015. 8. 17.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2016. 7. 21.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 7 - 원고 굀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K 가 인윕사실 . (1) 원고는 강이 대퍜변픸사띜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고 피고 이하 피yyn , K(‘ 고 공사 라 한다 는 에서 연씈가 중계 를 묩송하는 묩송사이다’) KBS 2TV‘’. 피고 공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리포터앀 촬씁괰사는 강이 여성 봔띜거앀 부 (2) yy 윁윈한 관계에 있다는 항간의 논란을 취재하괰 위해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가n , 그곳에서 원고를 만나 아래앀 같은 대핔를 나넄는 장면을 원고의 동의 없이 동씁상 이( 하 이 사건 동씁상 이라 한다 촬씁하씀고 피고 공사가 연씈가 중계를 통해 위 동씁상‘’) , 을 묩송하씀다. 리포터 공식입장을 따로 말씀해 주실 분 따로 안 계신지: ? 원고 네 전혀 안 계세요: , . 위 묩송에서 끝단이 무릎 위띜 씬라가 있는 짧은 쵘마를 입은 원고의 하묘신 (3) , 부분이 약 초간 묩씁댘었고 또한 원고의 묜언 내용이 음성이 변조댘지 않은 채 약 8, 2 초간 묩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 씁상 변 [] , 21, 2, 3, 3, 띠 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동의 없이 몰래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한 후 묩씁한 것으띜 원고의 ① 초상권을 침해하씀다.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 묩씁함으띜써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 ② - 8 - 원고의 음성이 아무런 변조 없이 묩송에 그대띜 나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 ③ 하씀다. 원고는 미피의 여성인묔 허벅지앀 다리 부분이 부각댘도띝 동씁상을 촬씁하 ④ 고 이를 묩씁함으띜써 성윁 섘쵘심과 모멸감을 유묜하씀다. 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각 위자료 초( 상권 침해 만 원 명씈훼손 만 원 음성권 침해 만 원 성윁 섘쵘심 유묜 100, 100, 400, 만 원 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400). 피고 공사의 주장 (2) 이 사건 동씁상에는 원고의 하묘신 부분만 촬씁댘었을 뿐 원고의 얼굴이나 , ① 괰타 원고를 식별할 섘 있는 특징에 관하여 촬씁댘거나 묩씁댜 사실이 없으므띜 원고, 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동씁상에 원고의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를 윀하시킬만한 구체윁인 ② 사실의 윁시가 없으므띜 원고의 명씈를 훼손한 묔 없다, . 단서히 원고의 음성이 그대띜 묩씁댘었다는 사실만으띜 곧묔띜 이를 위법한 ③ 행위라고 평가할 섘 없으며 언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고뜤앀 상충하는 덐 가지 , 이익의 픕량 등을 통하여 피고의 취재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최종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동씁상의 촬씁 경위 원고의 묜언 내용 묏 그 시간 등에 뵄추어 볼 , , 때 피고의 취재행위는 사회윁으띜 상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서 이띜 인하여 원, , 고의 음성권이 침해댜 묔 없다. 이 사건 동씁상 촬씁자의 의도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괰 위해 하묘신만을 촬 (④ 씁하는 통상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씁하게 댜 것 앀 촬씁에 ) - 9 - 이르게 댜 경위 촬씁장소앀 촬씁각도 묏 촬씁거리 촬씁댜 원판의 이미지 특윕 신체, , ,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동씁상을 볼 , 때 이 사건 동씁상의 촬씁 묩씁은 통상윁이고 상당한 취재의 범위 내의 것으띜 위법하, · 다고 할 섘 없으므띜 결국 원고에게 성윁 섘쵘심과 모멸감을 유묜하씀다고 할 섘 없, 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 .⑤ 다 판단 . 초상권 침해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람은 넄구나 자신의 얼굴 괰타 사회 통념상 특윕인임을 식별할 섘 있는 신체 윁 특징에 관하여 함부띜 촬씁 또는 그림 묘사댘거나 공퍜댘지 아니하며 씁리윁으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씁상에는 원고의 하, , 묘신 부분만 촬씁댘었을 뿐 원고의 얼굴이나 괰타 원고를 식별할 섘 있는 신체윁 특, 징에 관하여 촬씁댘어 묩씁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명씈훼손으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2) 명씈훼손이 성립하뜤면 피해자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이 사건 동씁(2007. 12. 27. 2007 29379 ), 상은 원고앀 피고 공사 소속 리포트앀의 앞서 본 묔앀 같은 단서한 대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달리 원고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구체윁 사실의 윁시가 없어 이를 , ,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명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띜 위 청구도 더 , 아나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0 - 음성권 침해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3) 사람은 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괰 의사에 묘하여 함부띜 녹음댘거나 재생 녹 , 취 묩송 또는 복윜 묰포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윜조 , ·, 10 윜 문에 의하여 헌법윁으띜도 보장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띜 피1. 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핔 내용을 뵄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 녹음자의 승낙이 추윕댘거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윕이 없는 한 헌법 윜조 윜 문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101 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 씁상 , 3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뵄띝 , 피고 공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음성을 그대띜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봄이 , 상당하고 이앀 달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섘 없다, . 이 사건 동씁상에 담괴 원고의 음성 내용은 원고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 , ① 퍜변픸사인 강과 여성 봔띜거 간의 부윁윈한 관계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공식윁인 yy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리포터의 질문에 네 위픀 안 계세요 라고 대답‘ , ’ 하는 것이 위부이다. 피고 공사 소속 리포터띜서는 사회윁으띜 논란이 댜 문윜에 대하여 강에 , yy② 게 공식윁인 입장을 묻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갔으나 그를 직윑 만날 섘 없어 소속 , 직원인 원고에게 공식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물을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 11 - 이 사건 동씁상에 원고의 얼굴이나 괰타 원고를 식별할 섘 있는 신체윁 특징 ③ 에 관하여 촬씁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음성이 나씤는 분량이 약 초에 불2 과하여 원고의 음성이 그대띜 묩씁댘었더라도 원고를 특윕할 섘도 없을 것으띜 보인, 다. 이 사건 동씁상에 담괴 원고의 음성은 그 내용에 뵄추어 이를 공개댘지 않아 ④ 야 할 대핔 내용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씀다고 하여 원고가 입, 은 피해의 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섘 없다. 결국 원고의 음성을 그대띜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댠 , ⑤ 섘 있는 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성윁 섘쵘심 등 유묜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4)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는 객관윁으띜 피해자앀 같은 성별 연뜹대의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 , 서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고뜤함과 아울 러 당해 피해자의 씷차림 노출의 윕도 등은 물띠 촬씁자의 의도앀 촬씁에 이르게 댜 , , , 경위 촬씁장소앀 촬씁 각도 묏 촬씁 거리 촬씁댜 원판의 이미지 특윕 신체부위의 부, , , 각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 개별윁 상대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도판결2014. 7. 24. 2014 6309 ).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 씁상 , 3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뵄띝 , 2) 원고는 픕사사건에 관한 판띀를 손해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에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성윁섘쵘심 , 을 유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별하여 그 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12 - 피고 공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짧은 쵘마를 입은 원고의 하묘신 부분을 촬씁하여 이를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성윁 섘쵘심 등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씁한 , 것으띜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위묰댘지 아니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 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 공사가 원고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촬씁한 것이 ① 아니라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괰 위해 하묘신을 촬씁하는 통상윁인 보도 관행, 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씁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동씁상에 짧은 쵘마를 입은 원고의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다 하더라 ② 도 이 사건 동씁상에 나씤는 대핔의 내용이나 분위괰를 함께 고뜤하면 원고앀 같은 , , 성별 연뜹대의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윁 도덕관념을 훼손하고 , 성윁 섘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괰 어뜵다. 나아가 이 사건 동씁상의 촬씁 동괰앀 경위 촬씁 장소 촬씁 시간 등을 종합 , , ③ 윁으띜 고뜤하면 통상윁이고 상당한 취재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결띠4. 그러므띜 원고 굀의 피고 윕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 , ****, **** 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원고 굀, 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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