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22456서울고등법원 2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456 민사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지분 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매각기일 당시 공유자였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쟁점은 토지가 체비지인지 여부와 경매절차의 적법성 등이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체비지나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라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우선매수권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매각기일까지 공유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지분 취득 범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가 체비지인지 여부와 경매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체비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 당시 공유자임을 증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합6015 판결
【변론종결】2016.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선정자 소외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선정자 소외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선정자 소외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지번 8 생략) 학교용지 609㎡ 중 323/609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8. 접수 제991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② 선정자 소외 3은 같은 법원 2014. 4. 10. 접수 제1175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③ 선정자 소외 4는 같은 법원 2014. 5. 7. 접수 제1458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④ 선정자 소외 3은 같은 법원 2014. 5. 20. 접수 제1733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⑤ 피고 ○○○은 같은 법원 2014. 6. 16. 접수 제2032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⑥ 선정자 소외 2는 같은 법원 2014. 4. 10. 접수 제11756호로 마친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선정자 소외 2는 같은 법원 2014. 3. 28. 접수 제991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제2의 나. 2)항(제8쪽 제17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2)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 내지 보류지로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 내지 보류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위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제7조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보되, 그 사업시행방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제1항, 제4항, 제9항, 제38조,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체비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등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지정된 체비지 등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후로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1항,제34조 제1항, 제42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 등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인바, 갑 제8, 9,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바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는 분양대지, 도로와 시설녹지 및 도로확장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조합이 취득한 체비지 등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는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는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이고 그 새로운 건축물 등이 보류지나 체비지가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 5. 6.자 2013마325 결정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조합에 귀속된 체비지 혹은 보류지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0쪽 제12~13행의 “…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각기일이 다시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이 같은 결정 없이 이루어진 매각절차는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공유자로 하여금 매각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기일이 2006. 7. 11.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기일인 2006. 7. 11.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10쪽 제13행 아래에 아래 판단을 추가함.
『5) 피고 ○○○의 취득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전 3필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토지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3필지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는 면적은 소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 ○○○은 이 사건 토지 중 82.68/609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이 이 사건 토지 중 323/609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8. 접수 제991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는 82.68/609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학교 정문 확장용 부지 확보를 위해 2005. 4. 28. 소외 조합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609㎡(해당 토지 별 면적과 위치도 특정하여 도면으로 첨부하였다)에 관한 매매 합의를 하였고, 이에 터잡아 위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57222호 사건에서 임의조정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지번 2 생략)번지 41㎡, (지번 3 생략)번지 73㎡, (지번 4 생략)번지 209㎡가 위 609㎡에 포함된 사실, 그후 소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대학교 정문 확장용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면적와 위치는 물론 환지전 토지의 면적과 위치도 중요하였던 점, 이 같은 사정으로 원고가 소외 조합과 사이에 2005. 4. 28.자 합의 및 위 민사 사건에서의 조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될 토지의 지번과 면적 및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학교 정문 및 학생들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토지의 형상이 위 합의서 및 조정조서에 첨부된 토지의 형상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작성, 인가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될 환지전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물론 위치를 위 합의서 및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과 같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이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종전 3필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면적은 각 (지번 2 생략)번지 41㎡, (지번 3 생략)번지 73㎡, (지번 4 생략)번지 20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4. 9.경부터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4. 9.경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점유시효기간 완성 전인 2006. 10. 23.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부터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고, 피고 ○○○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 3. 28.부터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새로이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94. 9.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민기 이한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