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한일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4.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5(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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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1%
평균 3년
사기1건-3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실형2(6%)무죄1(3%)원고승9(27%)일부승3(9%)원고패9(27%)결과 미상9(27%)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억원)
2013나2010343·서울고등법원·2017-04-04
원고가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복용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15.1억원)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57만원)
2015나2050642·서울고등법원·2016-10-27
원고가 피고에게 양쪽 팔 리프트 및 지방흡입술을 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107만원 / 청구 4.2억원)
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3.7억원 / 청구 103.7억원)
2015나2022456·서울고등법원·2016-06-09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65323·서울고등법원·2016-06-09
원고가 불휘종합건설의 채무 4억 원을 대신 갚은 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억원 / 청구 34.2억원)
2015나24845·서울고등법원·2015-11-19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경점 영업을 양도받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 해지로 임차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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