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10343서울고등법원 2심2017-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복용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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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10년 1월 28일 감기 증세로 스파맥이라는 일반 감기약을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하기 시작함.
  • 복용 후 근육통, 얼굴 부위 붓기, 인후통, 무릎 안쪽 가려움증과 발진 증상이 나타남.
  • 1월 31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증상을 알렸으나, 의료진이 복용한 약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고 스파맥과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결국 두 눈 모두 실명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
  •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문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피고 병원 법인은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 중 30%에 대해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심각한 피부 질환인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복용 약물에 대해 제대로 묻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해 증상을 악화시킨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병원의 문진 소홀과 과실을 인정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응급실 방문 당시 고열과 얼굴 부위 붓기,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을 호소했음.
  • 의료진은 원고가 복용한 약 종류, 복용량, 복용 시기 등을 자세히 묻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 이런 문진 소홀로 인해 원고가 약물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함.
  •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감기약 복용 후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실명하게 되었고, 병원 의료진이 복용 약물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진 과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병원 측은 손해의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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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甲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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