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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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경 요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함.
- 2015년 6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경막외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이라는 수술을 받음.
- 수술 직후 원고는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겪음.
- 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 2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됨.
- 원고는 이 후유장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수술 중 의료 과실로 인해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으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직전까지 원고에게는 하지마비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근력이 크게 저하되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피고 2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과도하게 당기거나 레이저를 잘못 사용하여 신경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됨.
- 피고 측은 MRI 영상상 신경 손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영상만으로 신경 손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함.
- 피고 2는 수술 전 원고에게 드물게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고 봄.
-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존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판단함.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 기준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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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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