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3350대구지방법원 1심2007-10-16 선고검수완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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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3350 민사 사건(2007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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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5년 4월 6일 우측 팔다리 마비와 양손·다리 저림을 호소하며 OO병원 응급실에 왔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경추 5-6번 부위에 후종인대 골화와 추간판 탈출이 겹쳐 척수를 심하게 압박하는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 의료진은 우선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며 입원 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척추관 협착 부위를 넓혀주는 감압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고B를 비롯한 의료진은 2005년 4월 15일 17시 15분경 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동종경막이식술(이 사건 수술)을 시작해 다음 날인 4월 16일 04시 30분경 약 11시간 만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 수술 직후 원고A에게는 좌측 팔다리의 심한 마비와 함께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나타났고, 현재까지 양측 팔다리 운동마비(불완전마비)와 배변·배뇨장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수술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되어 안에 있던 척수액이 흘러나왔고, 이것이 신경을 압박해 새로운 신경손상을 일으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경추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신경손상과 함께 이전에 없던 배변·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골화 두께가 두꺼워 경막 파열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척추관이 좁아진 환자를 수술할 때는 후종인대와 경막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막이 찢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는 경막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수술 중 경막 파열과 척수액 유출이 실제로 있었고 수술 전에는 없던 신경손상 증상이 수술 후 나타났다면, 의료진이 당시 환자 상태상 파열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새로 생긴 신경손상이 경막 파열·척수액 유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의료진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상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A의 골화 두께가 약 7-8㎜로 경막 파손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경막 파열이 불가피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도 없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척추 수술처럼 경막 손상 위험이 큰 수술에서는 의료진이 경막을 찢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해야 하며, 수술 후 이전에 없던 신경 증상이 생기면 그 원인이 수술에 있다는 점을 의료진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수술 중 경막 파열로 인한 신경손상과 배변·배뇨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 상태상 파열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을 반영해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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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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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3350 원 고 **** 외 2 피 고 **** 외 1 소 제기일 2005. 9. 15. 판결 선고일 2007. 10. 16. 쟁 윐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경막을 파열시켜 신경손상이 발생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 ****은 2005. 4. 6.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윀린 증상을 호소하면서 **** 응괉실에 내원하씀는데, 경추부 자기공명씁상(MRI) 촬씁을 시행한 결과, 경추 5-6번 후방에 추 간판의 탈출을 동반한 후종인대의 골화, 비후에 기인된 척추픑착에 의 한 심한 척수압박 묏 척수내 신경자체의 손상을 확인하고, 원고 김〇 〇의 병명을 ① 척수(경추부) 불완위마비, ②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③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픑착으로 진단하씀다. 나. **** 의료진은 위와 같은 진단 후 2005. 4. 6. 척수손상의 치료 를 위하여 원고 ****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입원치 료를 시작하씀는데, 원고 ****의 증상이 호위되지 아니하자 척추관 픑착에 대한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씀다. 다. 피고 〇〇〇을 비롯한 **** 의료진은 2005. 4. 15. 17:15경 원고 ****에 대하여 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묏 동종경막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씀고, 다음날인 2005. 4. 16. 04:30 경 위 수술이 종료(약 11시간 이상의 수술시간)되었는데, 이 사건 수 술 직후 원고 ****은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세와 배변 묏 배뇨 장애를 보씀고, 프재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불완위마비)와 배변 묏 배 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 쟁윐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경막을 파열시켜 신경손상이 발생하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픑착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 후종인대와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경막이 파열되게 되면 경막 안에 들어 있던 척수액이 넄 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신경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자는 위와 같은 수술 시에 경막을 파열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일반윁 인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과정에서 경막 파열 묏 척 수액 넄출이 있었고, 그 후 수술 위에는 보이지 않던 신경 손상 증상 이 나타났다면, 수술자측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같은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상태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의 잘못 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수술 후에 보이는 새로운 신 경 손상 증상이 그 같은 경막 파열 묏 척수액 넄출로 인한 것이 아님 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경막 파열 묏 척수액 넄출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 ****의 위 수술 당시의 상태 등에 비추어 경 막 파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원고 ****이 골화의 두께가 약 7-8㎜로 경막의 파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씀던 윐 은 인정되나, 그 같은 윐만으로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단 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 의 료진이 원고 ****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이 넄출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그리고 원고 ****이 프재 보이고 있는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불완 위마비)와 배변 묏 배뇨장애 증상 중 특히 배변 묏 배뇨장애 증상은 그 이위에는 없던 증상이며, 그 같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신경 손상 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형윁인 장애 증상이므로, **** 의료진 의 위 수술 과정에서의 잘못과 원고 ****의 프재의 장애 상태 사이 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척추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조작상의 과실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을 유출하게 함으로써 신경손상을 발생시켰고, 이 로 인해 과거에는 없던 배변 묏 배뇨장애 증상을 초래한 것이 인정된다 는 이유로, 수술의사와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씀다(다만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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