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 2심2018-05-30 선고검수완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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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7나25995 민사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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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19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수면내시경 검사의 방법과 가능한 문제, 다른 검사 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 의료진은 검사 전 진정제를 투여했고, 오전 10시 1분부터 약 9분 동안 내시경 검사를 했다.
  • 검사가 끝난 뒤 원고 A는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의료진은 침대 옆 난간을 올리고 바퀴를 고정했다. 낙상 주의 교육과 안내문도 있었다.
  • 검사 종료 약 10분 뒤, 원고 A가 의식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침대 머리 쪽으로 떨어졌다. 병원에서 검사와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 원고 A에게는 양쪽 다리의 불완전 마비와 배뇨·배변 장애가 남았다. 원고 A와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인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낙상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회복실에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환자를 의료진이 계속 살펴야 했는지와 설명이 적절했는지였다. 법원은 관찰을 소홀히 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지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이 배상할 손해액을 50%로 제한했다. 항소심은 원고들에게 추가 배상금을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정제의 효과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시점에 사고가 났고, 법원은 원고 A가 당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았다.
  • 병원은 난간을 올리고 침대 바퀴를 고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했지만, 그뿐 아니라 환자가 충분히 깨어날 때까지 곁에서 의식과 움직임을 살폈어야 했다.
  • 회복실은 시술 뒤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곳인데, 병원 의료진은 다른 공간을 오가며 환자들을 살핀 것으로 보였다. 병원은 사고가 난 정확한 경위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다.
  • 다만 의료진이 낙상 예방 교육과 기본 조치를 했고, 원고 A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 머리 쪽으로 떨어진 사고가 드문 점, 원고 A의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검사 방법과 부작용,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병원은 수면내시경 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원고 A를 계속 관찰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낙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예방 조치가 일부 있었던 점 등도 고려되어 배상 책임은 손해의 절반으로 제한됐고, 검사 전 설명은 적절했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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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25995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 2. B **** 3. C **** 4. D **** 5. E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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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면내시경 검사(식도, 위, 십이지장) 동의서 2. 시술·검사과정 및 방법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취한 후 진정 및 수면작용이 잇는 주사제를 맞고 검사가 시작됩니 다. 의식이 몽롱하지만, 의료진의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시간 은 10분가량 소요됩니다. 4. 시술·검사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검사 후에는 수면제의 작용에 의해 약 1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신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 서 귀가하셔야 합니다. 검사 후에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일에는 운 전을 하시면 아니 되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5. 본 시술 검사 이외에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진정제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는 일반내시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이외에도 조영제를 먹은 후 식도, 위에 대한 투시촬영 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12. 19. 09:50경 건강검진을 위하여 내원한 원고 A에게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면내시경 검사(식도, 위, 십이지장) 동의서를 제시하 면서, 수면내시경 검사의 목적 및 효과, 시술과정 및 방법,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수면내시경 이외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등 을 설명하였다. 2) 원고 A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12. 19. 09:58경 원고 A에게 미다졸람(Midazolam) 4㎖를 주사한 후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3) 피고 병원이 작성한 원고 A에 대한 내시경 진정 평가지 중 ‘3. 진정 후 퇴실평 가’ 항목에는 검사 직후 원고 A의 혈압은 120/80mmHg, 산소포화도는 95%, 호흡저하,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상은 없으며, 의사전달이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0:15경 원고 A를 침대에 눕혀 내시경실 옆에 - 5 - 위치한 회복실로 이동시킨 다음(별지 평면도 참조), 원고 A의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원고 A가 누운 침대를 배치하였고(별지 회복실 사진 참조, 회복실 왼편에 병렬식으로 4개의 침대가 간격 없이 놓여 있었는데, ③이 원 고 A가 누운 침대가 있던 장소이다), 침대 옆 부분의 난간(side rail, 대개의 이동식 침 대는 침대의 머리나 다리 방향으로 난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을 올리고, 침대바 퀴를 고정하였다. 5) 그런데 원고 A는 같은 날 10:20경 위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위 침대에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의 치료경과 등 1)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의 혈압, 의식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10:25경 위 원고를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10:35경 위 원고에 대하여 경추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7번 경추골절 등의 경추손상이 의심되자 경추손상 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11:50경 ****에 위치한 ****으로 위 원 고를 전원시켰다. 2) 원고 A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같은 날 ‘경추 후관절 탈골증, 경추 골절, 불완전 척수-마’ 진단에 따라 후방 접근 정복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고 2015. 2. 26.까지 위 병 원에 입원하였다가 ****에 위치한 ****으로 전원하였고, 2015. 2. 26. 부터 현재까지 척수 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으로 피고 병 - 6 - 원, **** 등에서 재활치료와 검사를 받고 있다. 라. 관련 의학지식 수면내시경(진정내시경)은 약제를 사용하여 구두명령이나 흔들어 깨우면 반응하는 정도의 중등도 진정(Moderate sedation)을 유도하여 가수면 상태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종료 후 기억상실을 초래하는 내시경 검사 방법이다. 이때 진정제로 사용되 는 미다졸람은 투여 후 1 ~ 2분 이내 약효가 발휘되기 시작하여 3 ~ 5분 사이 최고효 과에 도달하고, 15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까지 약효가 지속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1, 13,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전 원고 A에게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말고 의료진을 호출하라’ 는 등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후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 서에 따라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바퀴를 고정시키며, 회복실에 ‘침대에서 혼자 내려 오지 마시고 의료진을 호출하세요’라는 낙상주의 안내문을 여러 곳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수면내시경 검사 를 마친 원고 A가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 - 7 - 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위 원고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 A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 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시 점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원고 A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때로부터는 불과 22분 정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때로부터는 불과 10분 정도만이 경과한 시간이어서, 당 시 원고 A는 미다졸람의 약효(진정효과)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 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 으로 착각하고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려는 환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③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서에는 일반 병실과 달리 수술이나 시술 후 의식 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환자들에 대한 집중 관찰이 필요한 회복실에서는 내시 경 처치나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회복실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상태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따로 있었는지가 낙상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 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시 내시경실, 회복실, 세척실을 오가며 회복실 내의 환자들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제1 심에서는 회복실 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을 마치고 의식을 회복한 후 귀가 하려는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회복실 내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끝내고 회복실로 입실하는 다른 환자를 관찰·응대하고 있던 7 내지 10초의 짧 은 순간에 원고 A가 갑작스레 혼자 임의로 움직이다가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 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피고가 피고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낙상 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 8 - 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수면내시경의 방법 및 그 부 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수면내시경을 시행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 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위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고 수면내시경을 시행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낙상예방간 호 실무지침서에 따른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낙상예방활동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 한 점, ② 원고 A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의사전달은 가능한 상태 에서 의료진을 호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침대의 위쪽 (머리 방향)으로 환자가 낙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인 점(원고는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의 경우 환자의 머리 부분이 반드시 벽면을 향하도 록 배치하여야 함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다리 부분이 벽면을 향하도록 침 대를 잘못 배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 머리 부분을 어 느 쪽에 두어야 할지는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표준적 임상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점, 낙상사고의 빈도, 환자 관찰의 용이성 등을 감안 하면 갑 1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 배치가 잘못되었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 A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만****의 고령으로 골 - 9 - 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다만,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 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및 평가 내용 〇 인적사항: ****생(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 정도), 여성 〇 가동연한: 60세(2002. 10. 9.) 〇 여명종료일: 2025. 4. 19.(사고일인 2014. 12. 19.을 기준으로 기대여명이 일반인의 기대여명의 64%로 단축되었다.)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배뇨배변장애가 남아 74%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III-3) 다) 원고 A의 일실수입 인정 여부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4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 해 왔고 이 사건 낙상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더 농 - 10 - 지출일자금액 지출일자금액 지출일자금액 2014. 12. 19.630,000원2014. 12. 27. 4,600,000원2015. 1. 12.4,000,000원 2015. 1. 31.2,000,000원2015. 2. 26.1,788,980원2015. 2. 26.22,260원 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부터 2017. 12. 18.까지 3년간의 일실수입을 지급을 구한다.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 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 47179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 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 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참조), 원고 A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만 ****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만 60세, 나아가 ****를 넘어서도 농업 노동에 종사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왕치료비: 36,123,425원(= 35,325,925원 + 797,500원)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이후인 2014. 12.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까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보조 물품비, 약제비 등으로 36,123,425원을 지출하였다. 가)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등: 35,325,925원 - 11 - 2015. 2. 26. 16,540원2015. 3. 17. 13,920원2015. 3. 3.69,850원 2015. 3. 21. 30,000원2015. 3. 21.30,000원2015. 4. 1.974,270원 2015. 5. 1.995,980원 2015. 6. 1.1,005,260원2015. 7. 1.957,580원 2015. 8. 1. 1,035,840원2015. 9. 1. 873,184원 2015. 10. 1.831,080원 2015. 11. 7. 903,184원2015. 12. 1.888,500원2016. 1. 4. 895,502원 2016. 6. 29. 770,980원 2016. 3. 2.708,211원 2016. 4. 1.758,424원 2016. 5. 2.729,430원2016. 5. 17.329,740원2016. 6. 2.347,420원 2015. 12. 19.1,221,260원2015. 12. 19. 24,180원2016. 5. 19.499,990원 2016. 12. 19. 5,508,505원2017. 5. 19.1,690,757원2017. 5. 19.62,360원 2017. 9. 9. 112,738원합계 35,325,925원 지출일자금액 지출일자금액 지출일자금액 2014. 12. 20.45,000원2014. 12. 20.6,000원2014. 12. 20.45,000원 2014. 12. 22. 120,000원2014. 12. 23.3,000원2014. 12. 27. 7,000원 2014. 12. 27. 8,000원2014. 12. 29.15,000원2014. 12. 31.3,000원 2015. 1. 1.6,000원2015. 1. 5.6,000원2015. 1. 5.2,500원 2015. 1. 8.2,000원2015. 1. 8. 30,000원2015. 1. 10.2,000원 2015. 1. 12.26,500원2015. 1. 12.6,000원2015. 1. 13. 27,000원 2015. 1. 15. 7,000원2015. 1. 19.7,000원2015. 1. 20. 6,000원 2015. 1. 21.2,000원2015. 1. 28.11,000원2015. 2. 3.10,000원 2015. 2. 7. 7,000원 2015. 2. 12. 8,000원2015. 2. 16.14,500원 2015. 2. 24.16,000원2015. 4. 2.13,200원2015. 4. 13.10,000원 2017. 1. 21.36,900원2017. 2. 24.36,000원2017. 3. 24.36,000원 2017. 4. 21.36,000원2017. 5. 26.36,000원2017. 6. 23.36,000원 2017. 7. 22.36,900원2017. 8. 25.36,000원2017. 9. 25. 36,000원 합계 797,500원 나) 보조물품비, 약제비 등: 797,500원 【인정근거】갑 제8, 9, 36, 37,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향후 치료비: 13,202,157원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향후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3.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이 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합계 13,202,157원(= 외래 진료비 - 12 - 985,577원 + 소변 검사비 등 1,386,289원 + 혈액 검사비 2,290,141원 + 비뇨기계 검사 비 2,431,080원 + 약제비 5,250,050원 + 재활치료비 859,020원)이다. 가) 외래 진료비 (1) 연간비용: 184,320원(15,360원 × 12회/년) (2) 계산: 985,577원 종류:외래 진료비수명(년):1 단가:184,32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18.05.03수치합계:5.3471 필요최종일:2025.04.19비용총액:985,577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8-05-03400.8571 22019-05-03520.8219 32020-05-03640.7894 42021-05-03760.7594 52022-05-03880.7317 62023-05-031000.7058 72024-05-031120.6818 나) 소변 검사비 등 (1) 연간비용: 259,260원(21,605원 × 12회/년) (2) 계산: 1,386,289원 종류:소변 검사비수명(년):1 단가:259,26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18.05.03수치합계:5.3471 필요최종일:2025.04.19비용총액:1,386,289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8-05-03400.8571 22019-05-03520.8219 32020-05-03640.7894 42021-05-03760.7594 52022-05-03880.7317 62023-05-031000.7058 72024-05-031120.6818 - 13 - 다) 혈액 검사비 (1) 연간비용: 428,296원{= ① 말초혈액검사 125,112원(10,426원 × 12회/년) + ② 간기능검사 109,480원(27,370원 × 4회/년) + ③ 혈액전해질검사 186,204원(15,517 원 × 12회/년) + ④ 신장기능검사 7,500원(3,750원 × 2회/년)} (2) 계산: 2,290,141원 종류:혈액 검사비수명(년):1 단가:428,296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18.05.03수치합계:5.3471 필요최종일:2025.04.19비용총액:2,290,141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8-05-03400.8571 22019-05-03520.8219 32020-05-03640.7894 42021-05-03760.7594 52022-05-03880.7317 62023-05-031000.7058 72024-05-031120.6818 라) 비뇨기계 검사비 (1) 연간비용: 454,654원{= ① 신장 초음파촬영(1회/년) 120,000원 + ② 방광기 능검사(1회/년) 164,445원 + ③ 요류역동학 검사(1회/년) 82,810원 + ④ 방광 역류검사 (1회/년) 87,399원} (2) 계산: 2,431,080원 종류:비뇨기계 검사비수명(년):1 단가:454,654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18.05.03수치합계:5.3471 필요최종일:2025.04.19비용총액:2,431,08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8-05-03400.8571 22019-05-03520.8219 32020-05-03640.7894 42021-05-03760.7594 52022-05-03880.7317 62023-05-031000.7058 72024-05-031120.6818 - 14 - 마) 약제비 (1) 연간비용: 981,850원[= ① 신경병증성통증 448,950원{= 361,350원(Gabatin 100㎎ 198원 × 5T/일 × 365일) + 87,600원(Atnolcet semi 120원 × 2T/일 × 365일)} + ② 방광괄약근 감압제 114,975원(Doxazon XL 4㎎ 315원 × 1T/일 × 365일) + ③ 대변완화제 82,125원{= 10,950원(Marogel 15원 × 2T/일 × 365일) + 71,175원(돔피돈 정 12.72㎎ 65원 × 3T/일 × 365일)} + ④ 경직약 134,685원(Baropan 10㎎ 123원 × 3T/일 × 365일) + ⑤ 항우울제 147,460원(Cymbalta 30㎎ 404원 × 1T/일 × 365일) + ⑥ 기립성 저혈약 치료제 39,785원(Midron 2.5㎎ 109원 × 1T/일 × 365일) + ⑦ 진 토제 13,870원(Bonaling-A 50㎎ 19원 × 2T/일 × 365일)] (2) 계산: 5,250,050원 종류:약제비수명(년):1 단가:981,85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18.05.03수치합계:5.3471 필요최종일:2025.04.19비용총액:5,250,05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8-05-03400.8571 22019-05-03520.8219 32020-05-03640.7894 42021-05-03760.7594 52022-05-03880.7317 62023-05-031000.7058 72024-05-031120.6818 바) 재활치료비 (1) 월비용, 치료기간: 월 168,528원[표층열 3,848원(481원 × 8회/월) + 심층 열 8,688원(1,086원 × 8회/월) + 간섭파 25,992원(3,249원 × 8회/월) + 매트 및 이동 치료 130,000원(16,250원 × 8회/월)], 6개월 (2) 계산: 859,020원 - 15 - 종류:재활치료비수명(년):0 단가:168,528원수명(월):1 최초필요일:2018.05.03수치합계:5.0972 필요최종일:2018.10.12비용총액:859,02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8-05-03400.8571 22018-06-03410.854 32018-07-03420.851 42018-08-03430.848 52018-09-03440.845 62018-10-03450.8421 【인정근거】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4) 보조구 구입비: 937,740원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향후 여명기간 동안 보조구로 휠체어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3.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이 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937,740원이 된다(원고 A는 그 외에도 양측 장하지 보조기 등의 보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신경외과 감정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종류:휠체어수명(년):5 단가:600,00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18.05.03수치합계:1.5629 필요최종일:2025.04.19비용총액:937,74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8-05-03400.8571 22023-05-031000.7058 【인정근거】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개호비: 102,613,616원 - 16 - 가)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 정촉탁결과(정형외과, 신경외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 사고로 발생한 양측하지 부전마비로 인해 조리, 식사, 씻기, 옷 입기, 이동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은 보통성인여성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2015. 12. 19.부터 1년간은 보통성인여성 1인의 1일 4시간 개호가, 2016. 12. 19.부터 여명기 간까지는 보통성인여성 1인의 1일 2시간 개호가 각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개호기 간의 시작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로 한다). (1) 원고 A는 2014. 12. 19.부터 2026. 6. 7.까지 성인여성 2인의 1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 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 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 46747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 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여명기간이 단축되어 2025. 4. 19. 이 여명종료일인 점, ② 경북대학교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 A의 신체를 감정한 후 원고 A의 상태를 제6-7 경추간 골절, 탈구 후 양하지 부전마비로 진단하고, 좌족지 의 경우 약간의 능동적인 운동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74%(맥브라 - 17 - 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III-3,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로 평 가하였고, ****가톨릭대학교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한 원고 A의 상태를 양하지 부 전마비로 진단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와 같이 평가한 점, ③ 2015. 1. 27. 작성된 **** 입퇴원기록지에 ‘하루에 3번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며 식사 혼자서 할 정도로 컨디션 호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2. 3. 작성된 **** 입 퇴원기록지에 ‘독립하여 앉는 것이 힘든 모습 보임, 식사 및 간단한 ADL(일상생활수행 능력) 정도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 3. 3. 작성된 ****의 진료기록부 에 ‘간간이 앉아 있는 자세에서 어지러움이 있으나 심하지 않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두 다리가 완전 마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그럼에도 ****가톨 릭대학교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원고 A의 상태를 하지마비로 보고 노동능력상실 률을 100%(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III-4, 극도의 중증: 모든 운동이 불확실, 두 다리의 마비)로 평가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취신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 A가 2015. 2. 26. ****을 퇴원할 당시 주진단명이 척수손상에 따 른 양측하지 부전마비이고, 부전마비는 근의 수의운동이 감약된 상태로 기관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점, ⑥ 개호에 필요한 노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단속적, 간헐적 노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19.부터 2026. 6. 7.까지 원고 A에게 성인여성 2인의 1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에서 인정한 개호시간을 초과하는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산: 102,613,616원 - 18 - 1 2 3 4 102,613,616원개호비 합계: 기간초일기간말일단가인원월비용 2015.01.012015.08.3187,805원12,670,735원7.8534 89,566원12,724,299원3.8324 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20,974,350원 10,440,603원 2015.12.192016.12.1894,338원0.51,434,723원11.143215,987,405원 2015.09.012015.12.18 55,211,258원2016.12.192025.04.1994,338원0.25717,361원76.9644 6)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범위: 50% 나) 계산: 76,438,469원{= 152,876,938원(= 기왕치료비 36,123,425원 + 향후치료 비 13,202,157원 + 보조구 구입비 937,740원 + 개호비 102,613,616원) × 50%} 나.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A의 연령, 이 사건 낙상사고의 경위, 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 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 3,0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300만 원, 원고 C, D, E, F에 대하여 각 15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6,438,469원(= 재산상 손해액 76,438,469원 + 위자료 3,000만 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50만 원과 그 중 ① 제1 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34,436,910원, 원고 B에 대한 150만 원, 원 고 C, D, E, F에 대한 각 10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인 2014.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②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72,001,559원(= 106,438,469 - 34,436,910원), 원고 B에 대한 150만 원(= 300만 원 - - 19 - 150만 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만 원(= 150만 원 - 10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인 2014.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이흥구 판사송민화 판사황형주 - 20 - 평면도 - 21 - 회복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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