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47서울고등법원 2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이 합동훈련 중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상해를 입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등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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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중학교 레슬링부 소속 학생으로, OO년 1월 11일 체육관에서 동계강화합동훈련을 실시했다.
- 상대 선수와 연습 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시도한 기술이 풀리면서 함께 넘어졌고, 머리가 매트에 닿은 상태에서 체중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 이에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인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장해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를 청구했다.
- 제1심에서는 장해급여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레슬링 연습 중 발생한 사고로 사지마비를 입은 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치료비와 장해에 따른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의 정확한 지급 범위와 추가로 청구된 치료비 등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와 일부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르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취업 가능 기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취업이 가능했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고를 당한 학생의 연령, 건강상태, 노동력 상실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다만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일부 간병비 및 치료비 청구 중 일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비용과 기왕에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인정된 장해급여와 치료비를 합산하여 최종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운동부 활동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지를 다룬 재판이다. 법원은 학생이 입은 신체적 장해와 노동력 상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당한 장해급여와 치료비를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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