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가합20896 민사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391조, 민법 제39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환자는 OO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은 환자가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초기 중증 인지장애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환자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별도로 두었으며, 간병업무는 환자 측과 간병인 또는 간병인 관리기관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2016. 10. 14. 오전, 간병인은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병동 휴게실에 둔 뒤 다른 환자의 일을 돕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지 약 5분 뒤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왼쪽 넓적다리뼈 윗부분이 부러졌고,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침대로 옮기고 엑스레이 촬영을 했으며,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권유하고 구급차를 마련해 당일 오후 환자를 옮겼습니다.
- 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책임과 사고 뒤 조치에 잘못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고, 환자는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은 환자를 간병하던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환자는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간병인이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거나 병원의 계약상 업무를 대신했는지, 그리고 병원 의료진이 사고 예방이나 사고 뒤 치료·전원 조치에서 잘못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병원에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확인하고,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와 간병인 또는 간병인 관리기관이 간병계약을 직접 맺었고, 간병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관리기관에 있었습니다. 병원은 계약 절차와 비용 정산 등을 도왔을 뿐,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간병인 계약서에는 환자 측 서명만 있었고 병원 의료진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병원과 간병인 관리기관 사이에 간병인 공급 계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 환자의 낙상 위험 평가 결과만으로 병원이 간병인의 거동 보조나 지속적인 관찰까지 맡기로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을 병원의 계약상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병원은 입원 당시 낙상 위험과 인지장애를 파악했고, 사고 전까지 낙상 예방 교육을 하며 침대 난간과 휠체어 잠금장치 사용 등을 안내했습니다.
- 사고 직후 병원은 환자를 침대로 옮기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엑스레이를 촬영했으며, 전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기록만으로는 진료나 전원이 늦어져 부상이 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간병인이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병원의 계약상 의무를 대신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의료진의 사고 후 대응에도 잘못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확인하고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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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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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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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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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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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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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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