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0896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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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가합20896 민사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391조, 민법 제39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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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환자는 OO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은 환자가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초기 중증 인지장애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환자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별도로 두었으며, 간병업무는 환자 측과 간병인 또는 간병인 관리기관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2016. 10. 14. 오전, 간병인은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병동 휴게실에 둔 뒤 다른 환자의 일을 돕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지 약 5분 뒤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왼쪽 넓적다리뼈 윗부분이 부러졌고,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침대로 옮기고 엑스레이 촬영을 했으며,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권유하고 구급차를 마련해 당일 오후 환자를 옮겼습니다.
  • 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책임과 사고 뒤 조치에 잘못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고, 환자는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은 환자를 간병하던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환자는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간병인이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거나 병원의 계약상 업무를 대신했는지, 그리고 병원 의료진이 사고 예방이나 사고 뒤 치료·전원 조치에서 잘못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병원에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확인하고,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와 간병인 또는 간병인 관리기관이 간병계약을 직접 맺었고, 간병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관리기관에 있었습니다. 병원은 계약 절차와 비용 정산 등을 도왔을 뿐,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간병인 계약서에는 환자 측 서명만 있었고 병원 의료진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병원과 간병인 관리기관 사이에 간병인 공급 계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 환자의 낙상 위험 평가 결과만으로 병원이 간병인의 거동 보조나 지속적인 관찰까지 맡기로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을 병원의 계약상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병원은 입원 당시 낙상 위험과 인지장애를 파악했고, 사고 전까지 낙상 예방 교육을 하며 침대 난간과 휠체어 잠금장치 사용 등을 안내했습니다.
  • 사고 직후 병원은 환자를 침대로 옮기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엑스레이를 촬영했으며, 전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기록만으로는 진료나 전원이 늦어져 부상이 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간병인이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병원의 계약상 의무를 대신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의료진의 사고 후 대응에도 잘못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확인하고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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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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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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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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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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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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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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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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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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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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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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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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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212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9-11-09·1심·기각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본소채무부존재핕인201720896() 가합묘소손해묰상 괰201722960()( ) 원고 묘소피고()A 피고 묘소원고()B 변 띠 종 결2017. 8. 17.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피고 묘소원고 의 낙상사고띜 인한 상해에 관하여 원고 묘소피고 의1. 2016. 10. 14.()() 피고 묘소원고 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 항과 같다:1. 묘소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에:(,‘’)(,‘’) - 2 - 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33,000,0002016. 10. 14.15%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료괰관을 설쵘 운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묜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묔지하는 뵄씁리 의료법인으띜서 ****,C에서요양병원 이하00( 원고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하고 있고 피고는부터굌지‘’),2015. 3. 31.2015. 11. 25., 부터굌지부터굌지 원고 병원에2015. 11. 30.2016. 10. 14., 2016. 11. 3.2016. 11. 25. 입원하여 요양하던 하자이다. 나. 피고의 입원과 간병계약 체결 피고는원고 병원에 입원하씀고간병픑회 변경위2015. 11. 30., 2015. 12. 4. 00( 명칭복지 사회윁픑동조합 이하 같다 소속 직원: 00,)D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병은 원칙적으로 환자 및 환자1.E앀 간병인 개인간의 대 얩역계약입니다 따라서 공1 1. 동간병계약은 환자 및 E앀 간병인 회사 간의 직접 계약으로 간병관리앀 간병비 전액 위탁( )( 간병회사로 입금 는) F 무관함에 동의합니다. 간병은 간병인 인이 다수의 환자를 공동간병하는 형태인 관계로 간병 물펈 등 의 한계를2.1( ) 벗어나 발생하는 부득이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간병인 관리회사 협회 측에 법적 책임을( )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병비는 매월 월 계약금에서 병원 치료비를 얰선 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책정댘륰 진료3., 비 씁수증과 간병비 씁수증은 별도로 납부 및 수납댨에 동의합니다. - 3 - 환자 및5. ①E의 편의를 위하여 간병인 관리회사 협회 간병인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 치료비앀 간병비간의 정산을 병원 측에 포괄위임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병원은 행정적. 인 단순업무 대행만을 수행하고 있고 간병인 및 간병업무에 대한 릨든 지휘 및 감독의,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 협회 에 있음에 대해 충분한 설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 다. 피고의 상태 묏 낙상사고의 묜생 1)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윐을 묛아 낙상고위험군16(15 윐 이상 고위험군윐 이상 개인 간병 고뜤 에 속한 하자띜 평가댘었고 쵘매 하자:, 20:), 의 중증도를 윜시하는 등괉척도인이하라고 한다 에Global Deterioration Scale(‘GDS') 서 단계의 초괰 중증의 인지장애 초괰 쵘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5’(, 섘 없음 자신의 프재 일상생한과 관뜨댜 주요 사항들을 괰억하지 못함 시간이나 장소,, 에 대한 지남뜥이 자주 상실댨 핔장실 사용이나 식사에 도움을 필요띜 하지는 않으나, 윁윈한 씷을 선택하거나 씷을 입는 데는 문윜가 있을 섘 있음 판윕을 묛았다)‘. 2) 간병인 굀 은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띜 원고 병원 병00 2016. 10. 14. 09:48 동휴게실에 대괰시키고 다른 하자의 괰윀귀를 갈괰 위해 병실띜 들어갔는데피, 09:53 고가 묔닥으띜 낙상하여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대퇴부 경부 골윈상을 입었다7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 라고 한다(‘’). 라. 쵘료 경과앀 위원조쵘 등 1) 원고 병원 의료진은피고를 병실 침대띜 씮괰고 주쵘의2016. 10. 14. 09:56, 굀 은를 촬씁하씀으며 피고의** 10:35 X-ray,E인 G 굀에게 연락하여 낙상사고 묜AA 생과 피고의 상태를 설명하씀다. 2) 굀는굀 과 면담하면서 윕픕외과 섘선을 위한 위원을AA2016. 10. 14. 10:53 ** 권유 묛고위원을 결윕하씀다, 12:10. - 4 - 3) 원고 병원 소속 원무과장 H은 피고 이송을 위한 구괉차 출동을 의뢰하씀고, 구괉차가 도착하자 피고를 태워병원에 위원조쵘하씀다2016. 10. 14. 14:2614:52 000. 4) 피고는병원에서 좌촡 대퇴골 경부 골윈 소견 아래 상관픈윕2016. 10. 17. 000 윕복선 묏 내고윕선을 시행묛았고 보존윁인 쵘료도 묛았다,. 마. 관뜨 픕사고소 결과 1) 피고의 외손자 굀은 피고를 대리하여요양 중인 하자들에 대BB2017. 2. 16. ‘ 하여 최선을 다해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띜 낙상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지 못하씀고 의도윁으띜 낙상사고 묜생 후 약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섘선이,4 가능한 병원으띜 후송하여 피고의 생명에 위픑을 가하씀다 는 내용으띜 원고 병원의’ 대퍜자 I을 업무상과실쵘상과 살인미섘 픐의띜 고소하씀다. 울산지묩검찰청은낙상사고 당시 피고가 이용한 휠체어에는2017. 6. 20. ‘① 낙상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묩지장쵘가 설쵘댘어 있었는데 간병인이 자리를 뵄우고 약, 분이 지난 뒤 낙상사고가 묜생한 윐낙상사고 직후 간픸사 등이 피고를 병원2~3, ② 침대띜 씮괰고 곧묔띜 주쵘의가 진료하씀으며 낙상사고 묜생 사실을 피고의,G에게 알 린 윐주쵘의의 지시에 따라촬씁 묏 판독을 실시하고 윕픕외과 진료 묏 섘,X-ray③ 선이 가능한병원으띜 피고를 위원시키괰띜 하씀으며 위원을 위한 사설 구괉차굌000, 지 픸출한 윐피고는병원으띜 후송댘괰 위에 별다른 문윜없이 윐심식사를 한,000④ 윐원고 병원이 픸출한 사설 구괉차가 도띜 사윕 등의 문윜띜 즉시 도착하지 못한, ⑤ 윐간병계약은 원쵙윁으띜 입원한 하자앀 간병인이 직윑 체결하고 간병인에 대한,,⑥ 지도 관리감독 권한은 소속 괰관인간병픑회가 보유하며 피고의·00,E가 이러한 내용을 핕인하고 동의굌지 한 윐원고 병원은 낙상사고 묜생 직후부터 피고가병원으,000⑦ - 5 - 띜 후송댘괰굌지 위 과윕을 E에게 고지한 윐 등을 종합하여 낙상사고 후 피고에 대한, 진료 묏 위원 준뵄 등을 섘행하는데 약 시간이 소요댘었다는 사실만으띜 하자 보픸의4 무를 프윀히 해태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원고 병원 소속 직원들이 피고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괰 위해 장시간 묩쵘하씀다거나 주의의무를 프윀히 해태하여 낙상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는 이유띜 픐의 없음 증거불충분 의 불괰소처분’() 을 하씀다 울산지묩검찰청년 픕윜픸(20175389 ). 2) I은 낙상사고는 간병인의 과실띜 일어났고 간병업무는 하자앀 간병인 관리회‘, 사간 개별계약이므띜 I과 관뜨이 없으며, I이 피고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면서도 위자료 등을 많이 묛아내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씀다 는 내용으띜 피고’ 앀 굀을 무고 픐의띜 고소하씀다BB. 울산지묩검찰청은굀등 피고의 가족들띜서는 낙상사고가2017. 6. 20. ‘ BBI이 운씁하는 원고 병원 내에서 병원 내 근무하던 간병인의 과실띜 묜생하여 피고가 상해, 를 입은 이상 I이 모든 책임을 윸야 한다고 생각할 섘 있고 책임을 묻는 과윕에서 피, 해 윕도를 과장하거나 과격한 퍜프을 사용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무고죄띜 처벌하괰 어 뜵다 는 이유띜 픐의 없음 증거불충분 의 불괰소처분을 하씀다 울산지묩검찰청년’()(2017 픕윜픸9466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13, 57, 9,14( 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 - 6 - 낙상사고는 피고가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묩지장쵘를 임의띜 풀어 묜생한 것 이고 부차윁으띜 피고를 병동휴게실에 대괰시킨 채 자리를 뵄운 간병인의 과실띜 묜, 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간병인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낙상사고.·, 후 위원조쵘에 이르괰굌지 윁윈한 쵘료를 하씀으며 위원조쵘가 늦어진 데에도 잘못이, 없다. 2) 피고 낙상사고는 피고가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묩지장쵘를 임의띜 풀어 묜생한 것 이 아니라 원고 병원의 피용자 딐는 이행보조자인 간병인이 낙상고위험군 하자인 피, 고를 피자 묩쵘한 채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묩지장쵘가 쉽게 풀리도띝 하씀괰 때문 에 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병원은 간병인의 사용자이거나 간병인이 원고 병원의 이행보조자 이므띜 원고는 민법 윜조나 민법 윜조 윜조에 따라 피고에게 간병인의 과,756391 , 390 실띜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딐한 원고 소속 의료진들이 낙상사고 묜생 후 시간이 경과하도띝 피고를 묩쵘4 하고 위원조쵘를 늦게 함으띜써 손해가 핕대댘었으므띜 원고는 민법 윜조에 따라,750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책임의 성부 가) 민법 윜조의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휘 감독756· 아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 조합 도괉 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 - 7 - 러한 지휘 감독관계는 실윜띜 지휘 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윕댘는 것이·· 아니라 객관윁으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윕댜다· 선고다판결(2016. 7. 14.2013 69286).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픸증의 각 씁상 을 윜픸증의 각,4, 12,5, 6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 병원은 간병인 굀 을 실질윁으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00·.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간병인은①E가 상주할 섘 없는 경우 E를 대신하여 하자의 일상생한을 돕 는 목윁으띜 이용댘는데 원고 병원은 간병인의 자격에 특별한 윜한을 덐고 있지 않다,. 원고 병원에서의 간병인 사용은 하자 딐는②E앀 간병인 딐는 간병인 관리 회사의 직윑 계약으띜 이루어지고 간병인 신청 약윕서 윜 조다만 원고 병원은 하자(/1 ), 묏 E의 편의를 위하여 간병인 관리회사나 간병인의 선윕 묏 해지 간병뵄 섘납 쵘료,, 뵄앀 간병뵄 간의 윕산을 위임 묛아 처리할 뿐이다 간병인 신청 약윕서 윜 조 윜 항(/51 ).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실시한 낙상위험평가에서윐을 묛아 낙상고위험16③ 군에 속하씀을 뿐윐 이상을 묛지는 않아 개인 간병을 고뜤해야 하는 섘준이 아니, 20 었음에도 피고앀 E의 결윕에 따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의④E인 굀가작성한 간병인약윕서에는 굀의 서AA2015. 12. 14.AA 명만 있을 뿐 원고 병원 의료진의 서명은 없다. 간병인 묏 간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에·⑤ 있고 간병인 신청 약윕서 윜 조 윜 항 원고 병원은 간병인 관리회사앀 별도의 간병인(/51 ), 공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가 없다. - 8 -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한 진료뵄앀 간병인 관리회사에 대한 간병뵄를 별⑥ 도띜 분리하여 납부 간병인 신청 약윕서 윜 조 하씀고 원고 병원은 별도의 섘섘료를(/3 ), 묛지도 않았다. 2)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가) 민법 윜조에서의 이행보조자띜서의 피용자란 일묘윁으띜 채무자의 의사391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묘드시 채무자의, 지시 딐는 감독을 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윁인, 가 독립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윜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다(2002. 7. 12.2001 443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병원은 간병인의 자격에 특별한 윜한을 덐고 있지 않고 간,, 병인의 사용은 하자 딐는 E앀 간병인 딐는 간병인 관리회사의 직윑 계약으띜 이루어 지는 윐 피고는 낙상위험평가에서 개인 간병을 고뜤해야 하는 섘준굌지는 아니었던, 윐 굀가 작성한 간병인약윕서에 원고 병원 의료진의 서명은 없는 윐 간병인 묏 간, AA, 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에 있고 원고 병원은 간병인 관·, 리회사앀 별도의 간병인 공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가 없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러한 사윕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통상 인의 간픸사가 섘인의 하자를 담당하는 의료프실을 감,1 안할 때 피고의 상태가 악핔댘어 감시 관찰의 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원고 병원에 진료에 부섘윁으띜 섘묘댘어야 하는 간픸 내지 주괰윁인 하 자 관찰의무를 넘어서 계속윁인 하자 관찰의무앀 거동 보조 등의 의무굌지 있다고 볼 - 9 - 섘 없으므띜 간병인의 업무가 원고,F의 입원계약상 채무 내용에 포함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간병인 굀 이 원고 병원의 이행보조자라고 보괰는 어뜵다,00.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가)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 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 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 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한다 대법원선(2005. 10. 28. 고다판결 등 참조2004 13045).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낙상사고 후 원고 병원 의료진의 조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 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에 부합하는 최선의 조쵘이고 을 윜픸증의 각,1, 2 괰재만으띜 원고 병원 의료진이 낙상씈묩 주의의무를 소핀히 하씀다거나 위원조쵘를 늦게 함으띜써 손해를 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괰에 부족하며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병원은 피고가 입원할 당시 낙상위험평가앀평가를 실시하는GDS① 등으띜 피고가 낙상고위험군에 속한 초괰 중증의 인지장애 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 다. - 10 - 간픸괰띝지에 따르면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에게부터,2015. 11. 30.② 낙상사고 묜생 위굌지 거의 매일 낙상 묏 골윈 위험에 대해 설명하여 주의시키고 병, 실 침대의 난간을 씬뜤주었으며 휠체어 잠괈장쵘 사용법 콜벨 사용법 침상 위에 서,,, 거나 씷 갈아입지 않괰 피자 움직이지 않괰 묔닥의 물 조심하괰 등 낙상 씈묩교육을,, 하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낙상사고 직후 피고를 병실 침대띜 씮괰고 곧묔띜,③ 주쵘의 굀 의 지시에 따라촬씁 묏 판독을 실시하씀으며 윕픕외과 진료 묏 섘**X-ray, 선이 가능한병원으띜 위원시키괰 위하여 구괉차를 픸출하씀다000. 피고는병원으띜 위원댘괰 위에 별다른 문윜없이 윐심식사를 하씀고000,④ 병원에서는 피고가 고뜹인데다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원한지 일 후0003 인관픈윕 윕복선 묏 내고윕선을 시행하씀다2016. 10. 17.. 원고 병원은 낙상사고 묜생 직후 곧묔띜⑤E 굀에게 연락하여 낙상사고AA 묜생과 피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윕픕외과 섘선을 위한 위원을 권유하는 등 낙상사고 묜생 직후부터 피고가병원으띜 위원댠 때굌지 위 과윕을000E에게 고지하씀다. 4) 소결 따라서 간병인 굀 은 원고 병원의 피용자라거나 이행보조자라고 볼 섘 없고00, 낙상사고 묏 피고의 위원조쵘앀 관뜨하여 원고 병원에 아무런 잘못도 없으므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 11 -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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