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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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오래전부터 허리 디스크, 목 부위 척추염, 허리와 골반 염좌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반복 치료를 받아오던 중,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찾아왔다.
병원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허리뼈 4-5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확인하고, 수술이 아닌 주사 치료(신경근육자극술)를 여러 차례 시행했다.
환자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뒤 통증이 심해져 다시 입원하자, 병원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디스크 제거술과 척추관 확장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 촬영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았고, 환자는 통증이 줄어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사흘 만에 허리와 옆구리 통증이 다시 심해져 재입원했고,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감염 징후가 발견됐다. 병원은 고름을 빼내고 항생제를 바꾸는 한편 수술 부위를 다시 정리하고 씻어내는 처치를 했다.
증상이 계속 나아지지 않자 환자의 요청으로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척추염 진단을 받고 디스크 제거 및 유합술을 받았다.
한편 병원은 수술 전 수술 방법과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해 환자 본인이 아니라 환자의 배우자에게만 설명했고, 환자 본인에게는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가 허리 디스크 수술 후 감염이 생기고 증상이 악화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실이나 감염 처치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병원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수술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은 문제 삼아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그 결과 병원은 환자에게 3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의료 사고에서는 일반인이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환자 쪽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그 밖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에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고, 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수술 후 감염이 생기고 증상이 악화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술 장비 관리나 감염 처치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반면 수술 전 설명에 관해서는, 환자 본인에게 직접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합병증, 예후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배우자에게만 설명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술 후 감염 같은 결과만으로 곧바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신 환자 본인에게 직접 수술의 위험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준 사례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전 설명을 본인이 직접 듣고 확인하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설명과 동의 절차를 제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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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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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31446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8. 20.
판 결 선 고2013.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분의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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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952,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
재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년 무렵 혹은 그 이전부터 요추부 추간반 장애, 목 부위 강직성 척
추염, 허리뼈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수술 및 주사, 약물
치료 등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0. 7. 31.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통증을 주
소(chief complaint)로 피고가 운영하는 ****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시행한 결과 요추 4-5
번 추간반탈출증 소견을 확인하여 같은 날 비수술적 주사요법인 신경근육자극술(FIMS,
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근육주사 및 경구투약처방
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0. 8. 9.부터 2011. 1. 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신경근육자극술을 시술받는 한편으로 다른 개인병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물리치
료를 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10년 12월 중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일주일 후부터 허리 통증,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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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부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며 2011. 1. 13. 21:00경 다시 피고의 병원에 내원
하여 입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반 탈출증으로 진단
하고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추간반 파열과 심한 신경압박이 확인되어 요추
4-5번간 미세현미경 추간반 제거술 및 척추관 확장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1. 1. 15. 원고에 대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수술 직후 하지통증은 개선되었으나 수술 부위 통증의 경우 2011. 1. 15.
무렵까지 통증을 호소하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호전되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이후 수
술 부위 통증을 간간히 호소하는 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상태의 호전을 보여 2011. 1.
28.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수술 부위의 가벼운 통증 이외에 특별한 호소는 없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1. 1. 31. 갑작스러운 허리 및 옆구리 통증과 좌측 하지 통증
을 주소로 다시 내원하여 다시 입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신경근육자극술과 진통제 주
사 치료 등을 시행하는 한편 2011. 2. 5. 혈액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수술 후
감염 징후가 발견되자 같은 날 수술 부위 흡인 검사를 시행하여 농(pus)을 배액하고
항생제를 변경하여 처방하는 한편 2011. 2. 7. 수술 부위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
하였다.
바. 이후 원고의 허리 및 좌측 하지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의 요구로 원고는 2011. 3.
14. **** 감염내과에 전원되어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 의료
진은 척추염 소견을 확인하여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수핵제거 및 유합술을 시행
한 다음 2011. 4. 25.까지 원고를 입원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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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수술 장비 또는 의료장비의 관리미숙에 따라 수술 부위
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퇴원하였다가 심한 통증으로
다시 입원하였음에도 피고가 수술부위의 염증을 빼내기만 하였을 뿐 1주일 이상 염증
에 대한 특별한 치료도 없이 방치하다가 뒤늦게 염증 부위를 재수술하였음에도 원고의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요청에도 자신의 과실에 따른 염증 발생을 감
추기 위하여 전원을 허락하지 않아 결국 뒤늦게 ****에 전원된 원고가 또다
시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허리 부분에 금속판을 고정하게 됨으로써 허
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설명하였을 뿐 원고에게는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전혀 설명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감염 발생 및 처치 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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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
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
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
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1. 14. 이 사건 수술을 받고
2011. 1. 28. 퇴원한 이후 다시 통증이 악화되어 2011. 1. 31. 재입원한 사실, 이에 피
고가 원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감염 징후가 발견되어 2011. 2. 7. 수술 부위 변
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고 2011. 3. 14.까지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하였음에도 원
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사실, 결국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1. 3. 14. 울
산대학교병원에 전원되어 2011. 3. 18. 수핵제거 및 유합술을 받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의사인 피고의 감염예방 및 처치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 부족하고, 피고의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저질렀음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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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잘못으
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부당하게 염증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
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강의료재단 동강병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염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수술
이후 발생한 염증을 치료함에 있어 일련의 처치과정에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가 2011. 1. 28. 퇴원할 무렵까지 수술 부위 통증을 간
간히 호소하는 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상태의 호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퇴
원 당시에도 수술 부위의 가벼운 통증 이외에 특별한 호소는 없었던 점,
② 퇴원 이후 원고가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하여 피고가 입원 직후
부터 2011. 2. 1.까지 신경근육자극술과 진통제 주사 치료를 시행하여 통증을
경감시켰고 이후 항생제를 처방하는 한편 2011. 2. 4. 반복적인 통증이 지속되
자 다음날인 2011. 2. 5.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실시하여 수술부위 감염이 확인
하여 농을 배액하고 처방 항생제를 변경한 다음 2011. 2. 7. 수술부위 변연절
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한 점,
③ 피고 병원의 의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원고의 재입원 이후 피고 병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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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진이 취한 위와 같은 조치는 임상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통상 디스크 절제술 후에는 2~3% 가량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된
다고 보고되고 있어 원고의 감염 증상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충분한 보존적 치료
및 마비 발생에 따른 수술)이나 수술 방법(미세현미경 추간반 절제술)에 문제
가 없었고 이 사건 수술 후 입원 기간 동안 항생제 사용 및 정기적인 혈액검
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재입원 당시 자기공명영상촬영 및 항생제 변경,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시행 역시 적절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가 임상 수준에 부합된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밝힌 점,
④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 역시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장해가 피고 병원 의료진
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⑤ 원고가 ****으로 전원되기 4일 전인 2011. 3. 10. 원고에 대한 염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1. 2. 5. 실시한 같은 검사의 수치에 비하여 매우 안
정된 결과를 보였고,
1)
피고가 원고의 전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부당하
게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표준적인 의학문헌에 의하면, 수술 후 감염사고 발생 확률은 통상 0.2~4% 가
량으로 알려져 있는 점,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2011. 2. 5. 당시 원고의 ESR, CRP, WBC 검사수치가 각각 46, 13.23, 116,000이었음에 반하여 2011. 3. 10. 검사수치는 각각
27, 0.95, 5,6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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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처인 D에게 이 사건 수술의 방법과 내용, 감염을
비롯하여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후를 설명하고 D의 승낙을 받았
으나, 원고 본인에게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
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에게 초래된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수술 당시 D과 원고에게 함께 이 사건 수술의 합
병증 등을 설명하였으나 다만 수술설명서에는 D의 서명을 받았을 뿐이고, ② 원고의
가족인 D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우선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D 뿐
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음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성년인 원고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사
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설명을
전해 들은 D으로부터 다시 피고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
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D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설
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정신적 고
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및 친족인 오빠의 승낙으로써 원고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을 수긍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786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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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감염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병력, 나이
와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금액은 300만 원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1.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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