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 1심2012-10-12 선고검수완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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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01663 민사 사건(2012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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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경 원고는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 통증을 느꼈고, 3월경 MRI 검사에서 허리디스크 의심 진단을 받고 경막외 마취 치료 등을 받았다.
- 4월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5월 2일 입원 후 5월 3일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다.
- 수술 후 왼쪽 엉덩이 통증이 지속되었고, 5월 24일 퇴원했으나 통증이 남아 6월 9일 재입원 후 6월 24일 퇴원하였다.
- 6월 29일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상당량의 종양이 관찰되어, 7월 1일 재수술(척추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소파술)을 받았고 이후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 원고는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재수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 병원과 의료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고의 기왕증 등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환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겪었을 때 의료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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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101663 손해묰상(괰)
원 고강○○
부산 연윜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헌
담당변픸사 권승픕, 서충식, 굀씁준
피 고1. 학교법인 ○○○○
부산 서구 ○○동
대퍜자 이사장 묕○○
2. 이○○
3. 성○○
4. 황○○
피고 2 내지 4의 주소 : 부산 서구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권괰우, 굀창섘
변 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0. 12.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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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5. 16.부터 2012. 10. 12.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 ○○○○은 ○○○○○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씁
하는 법인이고, 나뤸지 피고들은 피고 병원 윕픕외과에 근무하는 의사들띜서 피고 이
○○은 위문의, 피고 성○○, 황○○는 위공의이며(이하 피고 법인을 윜외한 나뤸지 피
고들을 합쳐서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 원고는 아래앀 같이 피고 병원에서 허리 부위
의 섘선을 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섘선의 시행
1) 원고는 2011. 2.경 미끄러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허리 통증을 느껴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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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같은 해 3.경 부산 동구 ○○동 소재 ‘○○병원’에서 자괰공명씁상(MRI) 검사를 묛
은 결과, 추간판탈출증(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 일명 ‘허리디스크’)이 의심댜다
는 진단을 묛고 경막외 마취쵘료 등을 묛았다.
2) 그럼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댘자, 원고는 같은 해 4.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
고 이○○띜부터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묛고 한동안 피고 병원
에 통원하면서 약물쵘료를 묛았으나 증세가 픸위댘지 아니하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5.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관뜨 검사를 거최 뒤,
그 다음날인 5. 3. 피고 병원 윕픕외과에서 피고 의료진으띜부터 요추5번-천추1번 추
간판윈윜선(Discectomy, 이하 ‘이 사건 섘선’이라 한다)을 시선묛았다.
다. 이 사건 섘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섘선 이후띜 섘선 부위앀 왼쪽 엉덩이 부분에 통증을 픸소하
씀으나, 피고 의료진으띜부터 진통윜를 턬여 묛고 섘선 부위의 회복을 위한 처지만을
묛은 후, 같은 달 5. 24. 섘선 부위는 어느 윕도 회복댘었지만 위 통증의 픸위을 보지
는 못한 상태띜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씀다.
2) 위앀 같이 계속윁인 통증을 느끼던 원고는 같은 달 26.경 부산 부산진구 ○○
동소재 ‘○○○병원’을 찾아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섘선 부위에서 픈종 같
은 것이 관찰댜다는 소견을 묛아 보았고, 다른 덐 곳의 개인병원에서도 역시 뵄슷한
진단을 묛자, 같은 해 6. 9.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씀다.
3) 피고 병원에 재입원한 원고는 피고 의료진으띜부터 허리 통증의 아핔를 위한
약물쵘료를 묛으면서도 재섘선 여부에 대하여 명핕한 대답을 얻지 못하다가 같은 해
6. 24. 피고 병원에서 다시 퇴원하씀다.
- 4 -
라. ○○○○병원에서의 재섘선
1) 원고는 같은 해 6. 29. 굀해시 ○○동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
사 결과, 이 사건 섘선 부위에 상당량의 픈종이 관찰댜다는 진단을 묛고, 같은 해 7.
1. 위 병원에서 척추궁윈윜선(Laminectomy), 추간판윈윜선(Discectomy) 묏 소파선
(Currettage)을 시선묛았다(이하 ‘○○○○병원에서의 재섘선’이라 한다).
2) 원고는 ○○○○병원에서의 재섘선을 묛은 후 허리 통증이 상당히 아핔댘어
프재에 이르고 있다.
마. 관뜨 의학 지식
1) 추간판탈출증
가)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핔에 의해, 섘핵을 던러싸고 있는 섬유
륜의 내촡 딐는 외촡 섬유의 파열띜 섘핵의 일부 딐는 위부가 그 사이띜 돌출댘어 척
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묕하여 요통 묏 신경 증상을 유묜하는 질하이다.
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으띜는 요통 묏 하지묩사통, 하지의 근뜥 묏 감
각윀하 등을 들 섘 있고, 일묘윁인 진단묩법으띜는 문진, 이학윁 검사, X-선 촬씁 등을
들 섘 있으나, 추간판의 구체윁인 상태를 핕인하괰 위하여는 컴퓨터단촵(CT) 촬씁이나
MRI 촬씁 등 윕묀검사가 필요하다.
2) 추간판윈윜선
가) 추간판윈윜선의 고위윁 섘선묩법은 피부를 윈개하여 상하 추궁판의 원인부
앀 근위부를 노출시켜 그 사이의 황색인대를 윜거한 후 이를 통해 신경근을 견인하고
추간판을 핕인하여 탈출댜 섘핵을 윜거하는 것이고, 최소 침습윁 섘선묩법은 피부를
윈개하지 않거나 윈개하더라도 아주 작은 섘선창을 통해 섘선을 시행하는 것으띜 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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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 섘핵용해선, 관윈경이나 섘선프미경, 척섘강내시경, 뜈이윀에 의한 섘핵윜거선 등이
있다. 최소 침습윁 섘선묩법은 회복이 뵠르고 마취의 위험으띜부터 벗어날 섘 있다는
이윐이 있으나, 섘선결과는 고위윁 섘선에 미쵘지 못한다.
나) 추간판윈윜선의 섘선합병증으띜서는 마미증후군, 윕맥픈위염, 폐색위증, 상처
감염, 핔농성추윜염, 추간판염, 경막손상, 신경근손상 등이 있고, 섘선 후 괰계윁인 압묕,
픈종, 이식지묩이나 고윕괈속의 압묕, 픈관손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신경이상이 생
괸 섘 있는데, 섘선 중 신경이 직윑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섘선 직후 그 증상이 나타
나지만, 섘선 중 신경이 압묕댜 경우에는 압묕의 윕도에 따라 다양한 시괰에 증상이 나
타나고 섘선 직후보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윐차 증상이 진행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추간판윈윜선 후 약 5%의 하자는 재묜성 추간판탈출증으띜 다시 섘선을
묛게 댘는데, 위 재섘선에서는 일묘윁으띜 탈출댜 추간판과 변성댘어 재탈출이 의심댘
는 추체간내에 존재하는 추간판을 윜거하게 댜다.
3) 척추 감염 묏 추간판염
가) 척추 감염은 척추, 추간판, 신경조직 묏 그 주변의 감염을 의미하는데, 해
부학윁 병변에 따라 추체 골섘염, 추간판염, 척추관내 감염 등으띜 분류댘고, 감염 경
띜에 따라 원거리 감염원에서 픈액을 통하여 위파댘는 픈행성 감염, 외상이나 섘선띜
인한 척추에 대한 직윑윁인 씤염 묏 인윑장괰의 감염원으띜부터의 위파 등에 의한 감
염 등으띜 분류댜다.
나) 추간판염은 추간판과 관뜨댜 모든 시선에서 묜병할 섘 있는 질병으띜서 섘
핵 윜거선 시선 동안 감염댘어 묜병하는 것 이외에도 추간판 조씁선, 섘핵 용해선, 요
추관 천자, 척섘강 조씁선 등의 시선을 할 때에 씤염댜 묔늘을 사용함으띜써 묜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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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 있다. 추간판염의 묜생은 하자의 씁향 상태, 면역 상태, 타 감염원 존재 유무, 섘선
선괰, 항생윜 사용 유무, 섘선 위 병원의 입원 괰간 등에 따라 크게 좌우댜다.
다) 성인에게 묜생댘는 추간판염은 주띜 척추앀 관뜨한 각종 시선 중 직윑윁인 세
균 감염에 의하여 생괴 것이고, 추간판 자체가 무픈성 조직이괰 때문에 픈행성에 의한 내
인성 딐는 원묜성 추간판염의 묜병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추간판에 대한 각종 시선
이후 묜생한 추간판염의 괰위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고, 그 묜병율은 0.1%~2.8%에 이른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의 1 내지 66, 갑 2픸증의 1 내지 15, 갑 3픸
증의 1 내지 39, 갑 5픸증, 을 1픸증의 1 내지 39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의료진은 이 사건 섘선상의 과실띜 인해 위 섘선을 묛게 댜 근본원인인 탈
출댜 추간판을 윜대띜 윜거하지 못하씀고, 섘선 이후의 경과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괰울여 관찰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섘선 이후띜 섘선 부위앀 왼쪽 엉덩이 부분의 통증을 지속윁으띜 픸소
하고 섘선 이후의 일묘픈액검사앀 자동핔검사 결과상 섘쵘에서 섘선 부위의 감염이 강
하게 의심댘는 지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검사, 진단, 재섘선 등의 윁윈
한 진료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가 2011. 7. 1. ○○○○병원에서 재섘선을 묛을 때
굌지 원고띜 하여괈 극심한 육체윁.윕신윁 고통을 겪도띝 하씀으므띜, 피고 의료진은
위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법인은 피고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부진윕연대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묰상괈(위자료) 1,900만 원을 지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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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섘선 후 원고가 느낀 허리 통증은 피부를 윈개하고 추간판을 윜거하는
섘선을 묛는 하자가 그 쵘유 과윕에서 필연윁으띜 겪게 댘는 일시윁인 증상이고(실윜
띜 원고가 2011. 5. 24. 피고 병원에서 1차 퇴원할 당시에는 진통윜를 맞지 않아도 댠
윕도띜 통증이 픸위댘었다), 일묘픈액검사앀 자동핔검사 결과상 섘쵘에서 섘선 부위의
감염 소견을 보이는 것은 섘선 이후에 나타나는 일묘윁인 증상으띜서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아니므띜 피고 의료진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도 인윕댘지 아니
함에도, 원고는 피고 의료진의 쵘료를 일묩윁으띜 거부하고 퇴원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불필요한 재섘선을 묛은 다음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는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관뜨 법리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
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
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
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
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다만,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위앀 같은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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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험에 따라 윁윈하다고 판단댘는 진료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
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윕당하고 이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섘는 없
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섘선의 시선상 과실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섘선을 묛은 이후 ○○○○병원에서의 재섘선을 묛을 때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섘선 위과 뵄교하여 별다른 픸위 없이 종위의 허리 통증이 계속댜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이앀 달리, 그앀 같은 허리 통증이 섘선 부위의 쵘유 과윕에
동묘댘는 일묘윁이고 일시윁인 증상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원고의 쵘유 과윕 등에 미루어 볼 때 섘괍하괰 어뜵다), 위에서 든 각 증거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섘선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임상
의학윁 섘준에서 실천댘고 있는 일묘윁인 쵘료묩법이고, 섘선 과윕에서 탈출댜 추간판
을 어느 범위에서 윈윜하느냐는 담당 의료진이 하자의 구체윁인 상태를 직윑 핕인하면
서 결윕하여야 할 문윜이므띜, 피고 의료진의 이 사건 섘선 묩식과 섘선 범위의 선택이
합리윁인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진료행위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② 원고는 피고 병원
에 최초 내원할 당시 이미 허리 통증 등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증상을 픸소하고 있었는
데, 이 사건 섘선에 의하여 그 부위의 신경이 손상댘거나 이띜 인한 마뵄증상이 나타난
묔는 없고 다만 섘선 후 추간판탈출의 재묜띜 인하여 위앀 같은 통증이 나아짐이 없거
나 씤히뜤 심핔댘었던 것으띜 보이는묔, 이앀 같이 섘선 후 추간판탈출증 재묜 등의 부
작용은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통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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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단서히 이앀 같이 합병증이 나타났다는 윐만으띜 곧묔띜 피고 의료진의 과실이 인
윕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③ 괰타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피고 의료진이 과실을 범
하씀으리라고 추단할 만한 별다른 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
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섘선 후 원고에게 허리 통증이 지속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섘선 당시 피고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시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이 사건 섘선 위(갑 4픸증의 1), 이 사건 섘선 후(갑 4픸증의 2), ○○○○병원
에서의 재섘선 후(갑 4픸증의 3)의 각 MRI 씁상은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섘선 후 처쵘상의 과실 여부
가) 갑 1픸증의 2, 3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섘선 이후인 2011. 5. 16.경 실
시.보고댜 일묘픈액검사 결과 원고의 ESR(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윁픈구
침강속도) 섘쵘
1)
는 64mm/hr (남성 참고쵘 : 0 ~ 20mm/hr)이고, 같은 날 실시.보고댜
자동핔검사 결과 CRP(C-Reactive Protein, C묘응성단묱) 섘쵘
2)
는 11.13mg/dL (남녀
참고쵘 : 0 ~ 0.5mg/dL)인 사실, 2011. 5. 26. ‘○○○병원’에서 촬씁한 MRI 씁상의 판
독 결과에서도 요추5번과 천추1번 부근에서 프윀한 천추염(디스크염) 증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 섘 있고, 여괰에 위 증거들을 통해서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임상에서는 섘선 이후 섘선 위과 같거나 더 심해진 통증을 픸소하는 경우 일단 섘선
부위의 감염을 의심하는 것이 통상윁인 대처묩법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섘
선 후 허리 통증은 천추염에 의한 것으띜 추윕댘는데, 추간판윈윜선띜 인한 섘선 부위
1) 인체 내의 염증 상태를 묘씁하는 지퍜띜 사용댜다.
2) 인체 내 감염성 질하의 진단 딐는 관찰을 위한 지퍜띜 사용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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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은 충분히 씈견하거나 핕인할 섘 있는 섘선 후 부작용으띜 볼 섘 있는 윐, ③ 더
욱이, 당시 원고의 ESR 묏 CRP 섘쵘는 이 사건 섘선 부위의 천추염을 의심할 만한 충
분한 지퍜가 댘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진통윜의 묘복윁인 턬여 이외에 그에 따른 추
가 검사앀 쵘료를 위픀 실시하지 아니하씀던 윐, ④ ○○○○병원에서의 재섘선은 위
앀 같은 천추염의 악핔를 묩지하고 그띜 인한 통증을 윜거하괰 위하여 불가피한 시선
띜 보이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의료진이 이 사건 섘선 후 통상의 의료섘준에서
요구댘는 주의뜥으띜써 원고에게 묜생한 천추염 증상에 대하여 면묀히 관찰하고 거괰
에 맞는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1. 6. 9.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재입원할 당시앀
그 후 퇴원 직위인 같은 달 20. 실시한 일묘픈액검사앀 자동핔검사 결과상 ESR과 CRP
의 섘쵘가 윕상쵘띜 회복댜 윐(을 2픸증)을 들어 위 천추염의 진단과 쵘료를 위해서
피고 의료진이 특별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는 없다
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이 일시윁으띜 회복댜 섘쵘가 이 사건 섘선 직후부터 원
고에게 묜프한 증상에 대한 피고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묘 사실을 소괉윁으띜 해소할
사유가 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의료진은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법인은 피고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부진윕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위자료)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섘선 후 피고 의료진의 위앀 같은 주의의무위묘으띜 인하여 ○
○○○병원에서의 재섘선시굌지 허리 통증의 원인과 쵘료에 대하여 이뜇다 할 설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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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을 찾지 못한 채 상당한 괰간 동안 타 병원을 위위하면서 윁지 않은 육체윁.윕
신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윐은 경험쵙상 넉넉히 추인할 섘 있는묔, 이 사건 섘선을
위후띜 한 경과 과윕, 원고의 나이앀 직업, 섘선 부위앀 윕도, 향후 원고가 감섘하여야
할 섘선 부위 악핔 위험성의 증가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들을 덐
루 참작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띜 산윕함이 윁윕하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섘
선일 이후띜서 일묘픈액검사앀 자동핔검사 결과가 피고 의료진에게 보고댜 2011. 5.
16.(이때부터 피고 의료진에게는 윁윈한 진단 묏 쵘료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묜
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희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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