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 2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300276 민사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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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25일 오후, 원고는 대구의 한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때 피고가 설치·관리하던 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인도 바닥에 넘어지며 다쳤습니다.
  • 원고는 쇄골과 대퇴골 경부가 부러지고 흉추 압박골절 등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입원해 치료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전에도 여러 골절과 허리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존 질환과 몸 상태가 사고로 인한 부상과 피해 확대에 50%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치료비와 돌봄 비용, 앞으로 필요한 수술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는 표지판을 관리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표지판 관리 책임과 원고의 기존 질환이 손해에 미친 영향, 인정할 손해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고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50%로 반영해, 피고가 원고에게 13,565,325원과 판결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표지판이 넘어져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는 사고 전부터 여러 부상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사고 무렵에는 대퇴골 경부 골절로도 치료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존 상태가 부상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손해액에 50%를 반영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소득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기간 입원과 일정 기간의 불편은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치료비, 일정 기간 필요한 돌봄 비용, 앞으로 필요할 수술비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그 합계에 기존 질환의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해 전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정류장 표지판을 제대로 고정·관리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친 경우, 관리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부상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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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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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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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30027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단115398 판결 변 론 종 결2016. 7. 7.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565,325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 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65,325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부터 2016. 8. 1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61,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서 승객의 승.하차 지점에 설치된 정 류장 표시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5. 14:40경 **** C ****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 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쳐, 원고는 인도 바 닥에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쇄골의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및 - 3 - 금속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11. 10.경 전후에 요추의 염좌,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사 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2013. 11. 11.부터 2013. 12. 18.까지 38일 간, 2013. 12. 26.부터 2014. 1. 11.까지 17일간, 2014. 4. 10.부터 같은 달 26.까지 17 일간 등 위 ****에 총 72일간 입원하였고, 2014. 1.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20일간 ****에 입원하여 기왕증인 요추의 염좌 등 상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을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러 한 표지판 등을 인도 위에 견고하게 고착시킴으로써 이러한 표지판이 붕괴되거나 넘어 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4 -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12. 9.경 ****에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으로, 2013. 1. 7. ****에 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으로, ****에서 2013. 2. 13. ‘기타 경골몸통 의 골절, 폐쇄성’으로, 2013. 2. 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는 등 2012. 12. 이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 특히 대퇴골 경부골절과 관련하여 2013. 11. 11.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왕의 질병으로 쇠약한 상태에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급격한 충격으로 우측 쇄골의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 로,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 산정에 참작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79일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와 우 견 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12%의 한시장애 2년, 흉추골절 9%의 한시장애 1년에 대한 일 실수입 손해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입원한 사정과 한 시 장해를 입게 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치료비 및 개호비 - 5 -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장 및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감정보완 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치료비 합계 2,116,999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42일간 1일 50,000원 상당의 개호비 2,100,000원의 지출이 필요하였으며, 향후 반흔 F술비 1,790,000원, 금 속판 제거수술비 1,500,000원이 소요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반흔 F술비와 금속판 제거수술비를 지출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수술비는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6. 7. 8.에 지 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반흔 F술비는 1,585,239원, 금속판 제거수술비는 1,328,413원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및 개호비 합계 7,130,651원(= 2,116,999원 + 2,100,000원 + 1,585,239원 + 1,328,413원) 중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50%에 해당 하는 3,565,325원(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장해 를 입어 일상생활이나 가사노동에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점, 한편 원고의 종래 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 위, 피고 책임의 경중 등 그 외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 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65,325원(= 3,565,325원 + 10,000,000원) 및 그 중 위 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 - 6 -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고, 재산상 손해액 3,565,3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이지연 - 7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기) 성 명유형부상 성별(남1,여2)**** 생년월일****23.73년 사고 발생일2013-11-252037-8-12 가동연한(세)602010-5-27 [기타 손해] (1)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반흔교정술1,790,000원2016-7-8311,585,239원 ᄂ.금속제거술1,500,000원2016-7-8311,328,413원 (2)기왕 개호비(인정일수)(1일비용)(총액) 42일50,000원2,100,000원 (3)기왕 치료비2,116,999원 기타손해7,130,651원 [과실상계]5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3,565,32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3,565,325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10,000,00013,565,325 손해배상액 계산표 **** 2016나300276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재산상 손해 3,565,325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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