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300276 민사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25일 오후, 원고는 대구의 한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때 피고가 설치·관리하던 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인도 바닥에 넘어지며 다쳤습니다.
- 원고는 쇄골과 대퇴골 경부가 부러지고 흉추 압박골절 등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입원해 치료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전에도 여러 골절과 허리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존 질환과 몸 상태가 사고로 인한 부상과 피해 확대에 50%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치료비와 돌봄 비용, 앞으로 필요한 수술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는 표지판을 관리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표지판 관리 책임과 원고의 기존 질환이 손해에 미친 영향, 인정할 손해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고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50%로 반영해, 피고가 원고에게 13,565,325원과 판결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표지판이 넘어져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는 사고 전부터 여러 부상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사고 무렵에는 대퇴골 경부 골절로도 치료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존 상태가 부상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손해액에 50%를 반영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소득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기간 입원과 일정 기간의 불편은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치료비, 일정 기간 필요한 돌봄 비용, 앞으로 필요할 수술비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그 합계에 기존 질환의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해 전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정류장 표지판을 제대로 고정·관리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친 경우, 관리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부상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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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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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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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정류장 표지판 넘어져 중상…버스조합 배상 판결2016-09-08
해석·평가법원은 버스조합이 표지판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안전조치를 다할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기존 질병이 사고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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