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94대구고등법원 2심1980-05-19 선고검수완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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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594 민사 사건(1980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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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6월 22일 밤, 원고 1이 부산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과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음.
- 사고 후 1972년 8월 초, 피고는 원고들에게 48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
- 그러나 원고 1은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우측 슬관절강직과 대퇴골단연골 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해 노동능력의 35%를 잃음.
- 1976년 11월, 원고 1은 후유증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면직됨.
- 원고 1과 부모인 원고 2, 3은 추가 손해배상으로 각각 1,604만여 원과 100만 원씩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피고와 합의했으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잃고 직장에서 해고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후유증에 따른 손해는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 1은 중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와 48만원에 합의함.
- 합의 당시 원고들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상태였음.
- 이후 원고 1은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35%를 잃고 직장에서 해고됨.
- 법원은 합의가 당시 알려진 손해에만 효력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원고들이 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이 합의만을 근거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해 원심으로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냄.
핵심 정리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와 손해배상 합의를 했지만, 당시 알지 못했던 후유증이 생겨 노동능력을 잃고 직장을 잃은 경우, 그 후유증에 따른 손해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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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평화택시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9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6,044,87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돈 1,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1972. 6. 22. 23 : 20경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침례병원 앞길을 건너던 중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운전하던 같은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코로나택시의 왼쪽 앞 밤바에 충격되어 우측 경골골절,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각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한편 위 사고 후 1972. 8. 초순경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480,000원을 건네고 원고들은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쌍방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 4, 6, 8호증,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이 전현 합의 당시에 요치 4개월 정도의 우측 경골골절, 뇌좌상등으로만 알았던 원고 1의 사고 당초의 상해가 악화되어 계속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1976. 10. 경 그 치료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은 우측 슬관절강직 및 대퇴골단연골 부분적 손상, 슬개골과의 유착 등의 후유증이 남아 관절의 운동장애를 받게 되어 일반노동능력 35퍼센트를 상실 당한 사실, 위 합의 당시에 원고들은 원고 1에게 향후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었던 사실, 원고 1은 1972. 3. 2. ○○전신전화건설국에 취직하여 근무중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던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1976. 11. 22. 월 급료 82,107원의 위 직에서 면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전현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새로이 발생, 확대된 손해라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에 들어가 그 이유의 있고 없음을 따져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전현 합의 있었음을 앞에 내세워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부당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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