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20915 민사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6일 밤 9시 30분경, 원고는 가족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병원 건너편 보도를 따라 산책하고 있었다.
- 그 보도는 배수로 위를 덮어 만든 길이었는데, 끝부분에서 길이 끊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약 3m 깊이의 배수로가 드러나 있었다.
- 보도 끝은 조금 높고 그 너머 횡단길은 낮게 놓여 있어, 보도 쪽에서 걸어오면 길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였다.
-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가로등은 약 8m 떨어져 있었고, 그마저도 보도가 아닌 차로 쪽을 비추고 있어 밤에는 위험을 알아채기 어려웠다.
- 원고는 보도 끝에서 그대로 걸어 내려가다 약 3m 아래 배수로로 추락했고, 제3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문제의 보도는 2004년 4월 25일 공사가 끝난 뒤 피고가 유지·관리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야간 산책 중 보도 끝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진 곳에서 추락해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보도를 유지·관리하던 피고가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방어막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고, 원고의 야간 부주의도 참작되어 피고 책임이 70%로 제한되면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도가 차로 안쪽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가로등도 반대 방향을 비추고 있으며, 보도 끝과 횡단길의 높낮이 때문에 길이 이어진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점을 종합해 추락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 그렇다면 보도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표지판이나 방어막을 설치해 통행인의 추락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야간에 산책하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 여기에 보도가 완성된 지 두 달 남짓밖에 안 돼 피고가 도로 사정을 미처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반면 피고의 안전조치는 미흡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24,716,34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가 인정됐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공공 보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통행인이 위험을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라면 표지판이나 방어막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본인도 길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구치소 수용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됐고, 외부 물리치료 요청이 거부돼 관절이 굳는 후유장애가 생겼다.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