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 1심2006-04-28 선고검수완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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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20915 민사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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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6일 밤 9시 30분경, 원고는 가족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병원 건너편 보도를 따라 산책하고 있었다.
  • 그 보도는 배수로 위를 덮어 만든 길이었는데, 끝부분에서 길이 끊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약 3m 깊이의 배수로가 드러나 있었다.
  • 보도 끝은 조금 높고 그 너머 횡단길은 낮게 놓여 있어, 보도 쪽에서 걸어오면 길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였다.
  •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가로등은 약 8m 떨어져 있었고, 그마저도 보도가 아닌 차로 쪽을 비추고 있어 밤에는 위험을 알아채기 어려웠다.
  • 원고는 보도 끝에서 그대로 걸어 내려가다 약 3m 아래 배수로로 추락했고, 제3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문제의 보도는 2004년 4월 25일 공사가 끝난 뒤 피고가 유지·관리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야간 산책 중 보도 끝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진 곳에서 추락해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보도를 유지·관리하던 피고가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방어막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고, 원고의 야간 부주의도 참작되어 피고 책임이 70%로 제한되면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도가 차로 안쪽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가로등도 반대 방향을 비추고 있으며, 보도 끝과 횡단길의 높낮이 때문에 길이 이어진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점을 종합해 추락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 그렇다면 보도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표지판이나 방어막을 설치해 통행인의 추락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야간에 산책하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 여기에 보도가 완성된 지 두 달 남짓밖에 안 돼 피고가 도로 사정을 미처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반면 피고의 안전조치는 미흡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24,716,34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가 인정됐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공공 보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통행인이 위험을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라면 표지판이나 방어막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본인도 길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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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32519·부산지방법원·2007-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수용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됐고, 외부 물리치료 요청이 거부돼 관절이 굳는 후유장애가 생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20915 손해배상(기) 원 고갑 피 고을 변 론 종 결2006. 3. 31. 판 결 선 고2006.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6,34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2006. 4. 28. 까지는 연 5%, 200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의, 나머지 5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159,75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6. 21:30경 아들 부부와 함께 **** **** 화순위남 대병원 건너편 보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산책하던 중 이 사 건 도로의 끝부분에서 약 3m아래의 위 수뜁같은 배수로로 추락하여 제3요추 압박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도로는 배수로 위를 덮어 연결한 도로인데, 그 끝부분 이후 에는 약 3m 아래로 짧은 수뜁처럼 배수로가 드러나 있어 이 사건 도로의 끝 부분은 길이 끊어져 있다. 다. 이 사건 도로 끝은 이어져 있는 배수로보다 조괈 높은 위치이고, 이 사건 도로 끝에 있는 위 수뜁같은 배수로에서 조괈 떨어진 곳에는 배수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배수로 윗부분을 덮은 길이 나 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도 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이 사건 도로쪽에서 보면 이 사건 도로가 위 배수 로 횡단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 이 사건 도로는 ****에서 ****으로 들어가는 교차로 부 근에 ****방향에서 일심마을 방향으로 가는 차로 씆의 보도를 따라 우로 굽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차로 바로 씆의 보도보다 차로로부터 더 안쪽에 위 치한다. 그리고 차로 양씆에는 차로를 향하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지윐에서 가장 가까운 가로등이 약 8m떨어진 곳에 있고, 이 사 건 도로와는 반대방향으로 비추게 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도로는 익산국토관리청이 2004. 4. 25.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 가 이를 윐유, 관리하고 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도로 끝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 - 3 - 치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의 추락사고를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 증의 1 내지 4의 각 씁상, 변론 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차로에 인윑한 보 도보다 안쪽에 있는 윐, 이 사건 사고지윐에서 약 8m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로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윐, 이 사건 도로 끝이 조 괈 높고 위 배수로횡단길이 낮게 위치해 있어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여 오 면 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높은 윐, 실제로는 길이 끊 어져 있고 약 3m 아래로 수뜁같은 배수로가 있어 추락위험성이 있는 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의 윐유, 관리자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윐 의 추락위험성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방어막을 설치함으로써 일반 통행인의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 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야간에 산책하면서 길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 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 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사고지윐 부근에 오랜 동안 살기는 하씀지만 이 사건 도로가 완성된 것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이어서 이 사건 도로상황을 피고가 잘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윐, 이 사건 도 로의 위치,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추락위험성이 큰 윐, 반면 위 도로의 윐유, 관리자로서 피고의 안위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원고 - 4 - 의 과실로 30%를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 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로 계산한 20,899,657원이다. (1) 인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8. 3. 3.생, 연령 : 사고 당시 46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 36.27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농촌일용노임을 윁용하고, 일 용노동 노임은 2004. 7.경에는 39,310원(2004년 하반기의 평균괈액, 원미만 버 림), 2005. 1.경에는 40,042원(2005년의 평균괈액, 원미만 버림)이다. (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력상실률 ① 맥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② 노동능력상실률 : 2004. 7. 6.부터 2005. 1. 10.까지 4 차례에 걸쳐 합계 31일간 입원하씀는데 계산의 편의상 수상일인 2004. 7. 6.부터 31 일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입원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2004. 8. 6.부터 2009. 7. 5.까지는 38% (라)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월 25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34, 을 제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조선대학 - 5 - 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 공제 이위의 월 소득액이 윁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2004. 7. 6.부터 2004. 8. 5.까지 1개월 39,310원×25일×0.9958=978,622원 (나) 2004. 8. 6.부터 2004. 12. 31.까지 5개월 39,310원×25일×38%×4.9182(= 5.9140-0.9958)=1,836,677원 (다) 2005. 1. 1.부터 2009. 7. 5.까지 54개월 40,042원×25일×38%×47.5405(= 53.4545-5.9140)=18,084,358원 (라) 합계 : 20,899,657원=(가)+(나)+(다) 나. 치료비 2,980,840원 [증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70%(위 1.의 나. 참조)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23,880,497원(= 일실수입 20,899,657원+치료 비 2,980,840원)×70/100=16,716,347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괈액 - 6 - 8,000,000원 3.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716,347원(= 재산상 손해 16,716,347원+위 자료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7. 6.부터 이 판결 선 고일인 2006. 4. 28.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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