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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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87028 민사 사건(2010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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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 22일, 원고는 도박 신고를 한 뒤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 경찰서 사무실에서 원고는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경찰관 3명이 원고를 CCTV가 없는 공간으로 데려가 약 7분간 머물게 했다.
  • 이후 원고는 경찰서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허리 부위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으며 약 2개월간 입원하였다.
  • 원고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였는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경찰서에서 다른 피의자와 다툼을 벌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CCTV가 없는 공간으로 데려가 7분간 머물게 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경찰관의 강제력 행사로 인해 요추 1, 2, 4번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경찰관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허위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된 점과 경찰관들의 계속된 제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원고의 기존 허리 질환이 상해를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원고가 상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무고죄 관련 법적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 위자료 등을 산정해 국가가 지급할 금액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에서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범위를 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책임도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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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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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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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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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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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87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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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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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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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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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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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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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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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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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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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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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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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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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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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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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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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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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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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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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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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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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568·광주지방법원·200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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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059·청주지방법원·2006-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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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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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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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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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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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65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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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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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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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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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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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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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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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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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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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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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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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7421·의정부지방법원·2014-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3587·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원고 일부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5394·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57,23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8.부터 201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8.부터 2008.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2. 22. 112 전화로 도박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지구대 소속 경찰관소외 1,2,3은 원고가 신고한 현장에서 도박혐의자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날 21:49경 원고를○○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나.○○지구대 사무실에는 2개의 쇼파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같은 날 22:22경 위 쇼파 중 하나에 앉아 있었으며, 별건 사기죄 등으로 연행된소외 4는 다른 쇼파의 반대쪽 끝 부분에 앉아 있었다. 다.○○지구대 사무실에서 원고와소외 4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자 원고와소외 2 등○○지구대 소속 경찰관 1~3명과 사이에 실랑이를 하였으며,소외 2를 포함한 경찰관 3명이 원고를 번쩍 들어서 CCTV로 촬영되지 아니하는○○지구대 화장실 옆의 직원들 사물함이 설치된 공간으로 데려갔다가 7분 가량이 지난 22:29경 원고를 다시 위 쇼파로 데리고 나왔다. 라. 그런데 그 후 원고는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지구대에서 도망하려 하였고, 자신의 소지품을 임의로 경찰관들에게 제시하는 등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3:37경○○지구대를 나온 직후 친구인소외 5에게 전화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하여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하였고, 잠시 후 찾아온소외 5의 승용차를 타고 인근의□□□병원으로 갔으나, 치료비 등의 문제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되자,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인근 여관에서 투숙하였다. 바. 원고는 다음날인 2005. 2. 23.부터 같은 해 4. 22.까지□□□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에 원고를 최초로 진료한□□□병원의 의사소외 6은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와 오른쪽 손목 부위에 피멍(피하출혈)이 있고, 원고가 요통을 호소한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원고에게 요추 1, 2번과 4번 압박골절의 상해가 있음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 한편,소외 5는 2005. 2. 23. 자신이 알고 지내던△△경찰서 소속 경찰관소외 7에게 연락하여 원고가○○지구대에서 폭행당한 것이 사실인지를 문의하였고, 원고의 친구소외 8은 2005. 2. 24.경 원고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경찰서 감사계에 제출하였다. 아. 이에 2005. 2. 24.에는△△경찰서 감사계 소속소외 9 경사가□□□병원을 찾아와 원고를 만난 다음, 의사소외 6에게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2005. 2. 26.에는○○지구대장소외 10과○○지구대 소속 경찰관소외 1,2,11 등이□□□병원에 찾아와 병원장을 만났으며, 다시 2005. 2. 28.에는 경찰관소외 1,2가 입원 중이던 원고를 찾아와 30만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 이후소외 8은 자신이 제기한 위 민원을 철회하였고, 이에소외 8이 제기한 위 민원사건은 2005. 3. 3. 경찰관소외 2,1에게 특별교양 조치하는 것으로 종결처리되었다. 차. 원고는 2005. 4. 22. 위□□□병원에서 퇴원하였음에도 계속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2005. 5. 12. 자신이 종래 다니던 을지병원에서 의사소외 12의 CT 촬영을 통해 원고가 요추 1, 2번과 4번에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합계 3,718,735원을 지불하였고, 향후 치료비로 120만원 상당이 소요될 예정으로 감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가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지구대에서 다른 피의자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제지하였을 뿐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경찰관들이 원고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 ○○지구대 사무실에는 2개의 쇼파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5. 2. 22. 22:22경 위 쇼파 중 하나 끝에 앉아 있었으며, 별건 사기죄 등으로 연행된소외 4가 다른 쇼파의 반대쪽 끝 부분에 앉아 있어 원고와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원고는 위 쇼파에 앉아 있었을 뿐 위 지구대 2층으로 무단히 올라가려 하지는 아니하였고,소외 4와 말다툼하였을 뿐 서로 일어서서 싸우려고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오히려 원고 바로 앞에 있던소외 2 등○○지구대 소속 경찰관 1~3명과 실랑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소외 2를 포함한 경찰관 3명이 원고를 번쩍 들어서 화장실 옆 부근의 직원들 사물함이 설치된 공간으로 데려갔는데, 그 곳은○○지구대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되지 아니하는 곳이었고, 그로부터 7분 가량이 지난 22:29경 원고를 다시 위 사무실 쇼파로 데리고 나왔던 사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지구대에서 도망하려 하였고, 자신의 소지품을 임의로 경찰관들에게 제시하는 등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에게는 요추염좌, 추간판퇴화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2000. 5. 29. 이후에는 위 기왕증으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가 당시에 입은 요추 압박골절상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요추염좌와 추간판퇴화 등에서 자연히 요추 압박골절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원고는 요추 압박골절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병원에서 원고를 처음 진료할 당시 X-ray만 촬영하였을 뿐 MRI 촬영은 하지 아니하였는데, X-ray 촬영만으로는 원고의 요추골절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2005. 4. 22.□□□병원에서 퇴원하였음에도 계속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2005. 5. 12. 을지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해 원고가 요추 1, 2번과 4번에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위와 같이 확인된 압박골절은 2005. 2. 23.□□□병원에서 촬영된 X-ray 필름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으로서 당시 촬영된 형태와 거의 동일한 모양의 골절이었고, 다만 1, 2번 요추체 내에 공기음영이 보이는 등 척추의 외상 후 척추체에 골괴사가 생겨 압박 정도가 더 심해지는 등 약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의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강제력에 의하여 요추 1, 2번과 4번의 압박골절을 입었고, 그 후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채 그 상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위 제지행위는 적법한 유형력 행사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원고는 2005. 5. 25.○○지구대 소속소외 1,2 등 소속경찰관들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2006.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739호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2007. 10. 11. 같은 법원 2006노1427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07. 10. 11.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해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원고에 대한 무고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소속○○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허위신고로 인하여○○지구대에 연행된 사실, 지구대 내에서 다른 피의자와 언성을 높이는 등 시비가 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계속적인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다른 피의자와의 주먹다툼에까지 이르러 경찰관들의 강압적인 제지행위가 시작된 점,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원고(男),(생년월일 생략), (나) 가동연한 : 60년, 가동종료일 : 2013. 10. 18.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요추 압박골절은 맥브라이드 테이블 I4, 척추손상 I-A-1-d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29%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일로부터 2005. 4. 22.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 100% 나) 2005. 4. 23.부터 가동기한인 2013. 10. 18.까지 : 29% (2) 계산 이를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합계 39,174,349원이다. ㈎ 2005. 2. 22.부터 2005. 4. 22.까지 2개월 67,909원×22일×1.9875=2,969,321원 ㈏ 2005. 4. 23.부터 2013. 10. 18.까지 101개월 67,909원×22일×29%×83.5644(= 85.5519-1.9875)=36,205,028원 ㈐ 합계 : 39,174,349원=㈎+㈏ 나. 치료비 ⑴ 직불 치료비 : 3,718,735원 ⑵ 물리치료 지출내용 : 향후 주3회씩 약 1년 정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120만원) ⑶ 합계 : 4,718,735원 다.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40% ⑵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43,893,084원(= 일실수입 39,174,349원+치료비 4,718,735원) × 40/100=17,557,233원 라.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 6,000,000원 마. 결론 합계 23,557,233원(17,557,233원 + 6,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557,233원(재산상 손해액 17,557,233원 + 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찬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경찰에 폭행당한 50대, 억울한 옥살이까지2010-12-16

    해석·평가대법원은 김씨가 무고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무죄 확정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아, 소멸시효 기산일을 무죄 판결 확정 시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폭행 사건 발생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하급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 도박 신고 시민, 공권력에 세 번 울었다2010-08-04

    해석·평가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철진 변호사는 개인의 인생이 거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송두리째 망가졌으며, 국가가 개인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지 못할망정 5년여에 걸친 민·형사 재판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김씨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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