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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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07나7333 민사 사건(2007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5월경 보건복지부 지정 간병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간병인 소개업체인 OO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병원 등에서 간병사로 일해 왔다.
- 2002년 11월 8일,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OO병원 8층 병실에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환자로부터 병실에 널려 있던 옷가지를 커튼 줄에 걸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옷가지를 걸기 위해 원고는 병실에 있던 바퀴 4개가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고, 그 순간 침대 바퀴가 굴러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제9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OO병원과 OO정형외과의원에서 2002년 11월 8일부터 2003년 3월 1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치료 후에도 제9흉추뼈 높이가 60% 줄어드는 후유장해가 남아 영구장해 36% 판정을 받았고, 원고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간병인인 원고가 병원 병실에서 환자의 옷가지를 걸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퀴가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에 올라갔다가 침대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제9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병원 측에 간이침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80% 참작하여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는 일부 승소하여 11,718,162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병원의 보호자용 간이침대가 원래는 보호자가 눕거나 앉아 쉬도록 제공된 것이지만, 실제 병실에서는 물건을 걸기 위해 밟고 올라가거나 아이들이 장난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간이침대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는 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붙이거나 미끄러짐 주의·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병원은 이 사고가 난 뒤 간이침대를 교체할 때 바퀴 2개와 고정 지지목으로 된 침대로 바꾸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병원 측은 침대를 잠자는 용도 외로 쓰지 말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도 몇 달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바퀴 달린 침대가 쉽게 미끄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대비 없이 올라선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과실을 80%로 참작해 병원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일실수입 28,484,587원, 치료비 5,105,956원 등에 책임비율 20%를 적용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11,718,162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병원이 병실에 제공하는 보호자용 간이침대라도 실제로는 밟고 올라가는 등 예상 밖 사용이 흔하다면, 병원은 미끄러짐 방지 장치나 경고 표시를 갖춰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침대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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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대장내시경 검사 중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구멍이 나게 하고, 검사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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