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654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0-04-01 선고검수완료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9나8654 민사 사건(2010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 12. 27. 영등포교도소에 들어가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08. 8. 17. 일요일 05:00경부터 심한 복통을 느껴 보건의료과에서 숙직 중이던 간호조무사가 처방한 소화제를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 같은 날 12:30경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나 역시 차도가 없었고, 18:20경 다시 보건의료과를 찾아 복통을 호소했다.
- 간호조무사는 의무관에게 전화해 충수염일 가능성이 있으니 외부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의무관은 당직교감과 함께 상태를 살피며 외부 진료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 간호조무사가 당직교감에게 외부병원 검진을 건의했으나, 당직교감은 환자가 심하게 아파하지 않고 열도 없으며 혈압도 정상이라 충수염 같지 않다며, 당시 탈주 사건도 있어 외부 진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참으라고 하고 다음 날 아침 조치하겠다고 했다.
- 원고는 진통으로 밤을 새운 뒤 2008. 8. 18. 08:10 출근한 보건의료과장의 진료를 받고서야 충수염 진단을 받아 같은 날 10:30경 병원으로 이송됐고, 13:00경 수술을 받은 뒤 다음 날 퇴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용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교도소 측이 외부병원 진료를 미룬 채 다음 날까지 기다리게 했고, 결국 충수염 진단이 늦어져 수술을 받게 된 사안이다. 수용자는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교도소 측의 진료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교도소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질병이 의심되면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 간호조무사가 충수염 가능성을 보고했고 의무관도 외부 진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당직교감이 자신의 경험만 믿고 진료를 미룬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 복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충수염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용자의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
- 외부병원 진료를 미룬 사이 수술이 늦어져 원고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사정을 참작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수용자라도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교도소 직원이 막연한 경험과 행정상 이유로 진료를 미루다 상태를 악화시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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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865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이○○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
소송수행자 우○○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5. 선고 2009가소65339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11.
판 결 선 고2010. 4.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2,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27. ****에 입소하여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08. 8. 17.
일요일 05:00경부터 심한 복통을 느껴 보건의료과에서 숙직 중인 간호조무사 ****이
처방하여 준 소화제를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같은 날 12:30경 보건의료과에서 진
통제 주사를 맞았으나 역시 차도가 없어, 같은 날 18:20경 다시 보건의료과로 가서 복
통을 호소하였다.
나. ****은 다시 한 번 원고의 상태를 살펴보고, 의무관 ****에게 전화하여 원고
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고 혈압과 체온은 정상이나 충수염일 수도 있으므로 외부병
원 진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보고를 하였고, 이에 ****는 원고의 경과상태
를 현장에 있는 당직교감과 같이 잘 살펴본 후 외부병원 진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다. 이에 ****은 당직교감 ****에게 충수염이 의심되는데, 열은 없고 계속 아프
다고 하니 외부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으나, ****는
- 3 -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인 충수염 환자처럼 심하게 아파하지 않고 잘 걸었으며,
열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어서 충수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원고에게 당시 서울구
치소 도주 사건도 있어 외부병원 진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니 참을 때까지 참
아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관구실에 대기시켰다가
다시 거실로 보냈다.
라. 원고는 진통으로 밤을 샌 후 2008. 8. 18. 08:10 출근한 보건의료과장 ****로
부터 진료를 받았고, ****는 충수염으로 진단하여 같은 날 10:30경 원고를 구로성모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13:00경 충수염 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하
였다.
2. 관계 법령
가.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
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
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제26조 (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
료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병원이송)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
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 4 -
나. 교도관직무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당직간부’라 함은 교도소등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정복교도관으
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공휴일 또는 야간(사무근무
자의 정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그 다음날 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를 말한
다)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97조 (전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라 할 지라도 지체없이 출근하여 진찰·진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의무관 ****로서는 ****
으로부터 충수염 의심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로 보
아 구 교도관직무규칙 제97조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출근하여 원고를 진찰ᆞ진료하여
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과 당직교감에게 진찰ᆞ진료를 맡겼으며, ② 야간
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당직간부이기는 하나 의료인이 아닌 ****로서는, 간호조
무사 ****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충수염이 의심되므로 외부 병원 검진을 받도록 하
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가
간호조무사 ****보다 의료지식이 더 많다고 보기 어렵다) 구 교도관직무규칙 제97조
제2항에 따라 의무관을 출근시켜 원고를 진찰ᆞ진료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
도,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의무관에게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준 다음 의무
관의 소견에 따라 외부병원의 검진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러한 절차
- 5 -
를 거침이 없이 계호의 곤란 등을 이유로 외부병원의 검진을 불허함으로써 원고의 증
상을 악화시켰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치료의 기회를 지연하여 원고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의 정도, 원
고가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
하면 그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15,000,000원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
지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25.(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9. 8. 5.(원
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박기쁨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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