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 1심2017-12-12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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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616 민사 사건(2017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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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신부전증으로 투석과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 OO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병실에는 환자 H가 함께 입원해 있었습니다.
  • 2015. 5. 14. 00:00경 H가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뒤 망인을 때렸고, 병원 간호사 등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H를 다른 병실로 옮기는 등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00:30경 H는 병실에 누워 있던 망인의 얼굴과 목, 가슴 등을 다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망인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에서 피가 났으며, 병원은 지혈하고 침상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 망인은 이후 두통을 호소했고, 걷다가 주저앉거나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기운이 없고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곧바로 뇌 CT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5. 5. 15. 증상이 더 심해진 뒤에야 CT 검사를 했고, 뇌출혈이 확인되어 상급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망인은 치료를 받았지만 2015. 6. 4.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고, 자녀인 원고들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을 폭행한 환자 H는 상해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민사사건에서는 병원 운영자가 환자 보호와 진료를 제대로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첫 폭행 뒤 추가 폭행을 막지 못했고,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에도 CT 검사와 치료를 늦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 운영자는 원고들에게 각각 1,5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병원은 치료뿐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살필 책임도 집니다. 술을 마신 환자가 다른 환자를 한 차례 때렸다면, 병실을 분리하는 등 다시 폭행하지 못하게 할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 병원은 첫 폭행 뒤 H를 다른 병실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망인에게 병실 이동을 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상황에서 병원이 보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은 머리를 다친 뒤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의식 변화 등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증상이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신호였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은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어, 가벼운 머리 외상 뒤에도 출혈이 생길 위험을 주의 깊게 살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CT 검사로 뇌출혈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 의료진은 의식이 더 나빠진 뒤에야 CT 검사를 해 출혈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보호조치 부족과 진료 지연이 폭행과 함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병원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병원이 입원 환자 사이의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머리 외상 뒤 나타난 위험 증상에 대한 검사와 치료도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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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전복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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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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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9주 3일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혈압과 태아 심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제왕절개를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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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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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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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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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54878·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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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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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5285·울산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패소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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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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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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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47592·전주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에게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물리치료를 시행해 발등에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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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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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4726·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 중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구멍이 나게 하고, 검사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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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단75087·인천지방법원·2008-07-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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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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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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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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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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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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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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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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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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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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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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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원고 패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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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37·광주고등법원·1981-01-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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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917·수원지방법원·1985-11-14·1심·원고 패소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212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9-11-09·1심·기각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2384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81419·부산지방법원·200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원고의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가압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5071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뇌출혈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물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31998·전주지방법원·2026-02-25·1심·원고 승소

교도소 수용자들이 건강이 좋지 못한 동료 수용자를 3일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5487·대구지방법원·2013-12-1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426·대구고등법원·1979-02-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김한규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병원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317616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피 고의료법인 D 변 론 종 결2017. 10. 24. 판 결 선 고2017.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2 -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과 H는 이 사 건 병원에 입원하여 신부전증 등의 진단으로 혈액 투석 및 약물 치료 등을 받던 환자 들이다. 나.망인은 2011. 7. 15.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5.경부 터 H와 함께 이 사건 병원 254호 병실에서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다.H는 외출 후 술을 마시고 2015. 5. 14. 00:00경 위 254호 병실로 돌아왔고, 이 에 대하여 망인이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H는 화가 나 주먹으로 망인의 안면부를 때렸고, 이 사건 병원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후 H는 같은 날 00:30경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254호 병실에 누워있던 망인의 안면부, 목, 가슴 부위 등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오른쪽 눈 아래, 왼쪽 눈두덩이, 얼굴 여러 곳에 멍이 들고 입술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혈을 하고 침상 안정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망인은 2015. 5. 14. 03:3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07:20경 보행 중 주저 앉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3:33경 기운이 없고 보 행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4:30경 병실 안에서 냉장고를 잡고 주저 - 3 - 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같은 시각 망인은 보호자인 원고 C과 전화 통화를 하였 고, 원고 C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당 시 망인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과 대화 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양상을 보여, 이 사 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침상 안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망인이 2015. 5. 15. 16:45경 턱 떨림, 의식 까라짐 등의 증상을 보이자, 이 사 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 부위에 대하여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바.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5. 5. 15. 17:05경 망인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 로 하였고, 같은 날 18:15경 해운대백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다. 사.망인은 해운대백병원, I병원을 거쳐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 나, 2015. 6. 4. 16:29경 경질막밑출혈 등의 머리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 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아.H는 **** 2015고합166호로 위와 같이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 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5. 12. 18.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H를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입원 환자인 H가 음주를 하였음에도 퇴원조치 등을 취 - 4 -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망인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30,000,000원[= 상속금액 10,000,000원(= 망인 의 위자료 30,000,000원 × 1/3) +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 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 게 되므로, 병원은 환자의 간호, 보호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 상의 보호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병원의 포괄적 주의의무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은 입원 환자가 무단 외출하거나 음주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원 환자가 외출하여 음주를 한 후 병실로 돌아와 다른 환자와 다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지하고 병실을 격리하는 등 추가 사고를 방지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H가 외출 후 술을 마시고 2015. 5. 14. 00:00경 이 사건 병원 254호 병실로 돌아와 망인을 때려 이 사건 병원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 H는 같은 날 00:30경 위 254호 병실에 누워있던 망인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 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H의 망인에 대한 1차 폭행 이후 H를 다른 병실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망인에게 다른 병실로 옮길 것 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 - 5 - 도 당시 H의 주취 정도와 1차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병실 이동을 권유한 사실만으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 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2)H가 2015. 5. 14. 00:30경 망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 실, 망인이 2015. 5. 14. 07:20경 보행 중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같은 날 13:33경 기운이 없고 보행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4:30경 주저앉 아 있는 모습을 보인 사실, 망인이 2015. 5. 14. 14:30경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증상을 보인 사실, 망인이 2015. 5. 15. 16:45경 턱 떨림, 의식 까라짐 등의 증상을 보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경질막밑출혈 소견이 관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2015. 5. 14. 보인 주저앉는 모습은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상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고, 의식의 변화 또한 뇌출혈을 의심하게 하는 신경학적 증상인 점, 망인은 신부전증으 로 투석중인 환자로 항응고제를 복용중인 상태여서 응고 장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 고, 이 경우 가벼운 두부 외상으로도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어 두통, 경미한 마비나 의 식의 변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면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태를 집중관찰 하면서 CT 검사 등을 하여 뇌출혈 여부를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 를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에 대하여 진통제 를 투여하거나 턱, 광대뼈 등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검사 등을 하다가 망인의 의식 까 라짐 증상이 있은 이후에 뇌 CT 검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 - 6 - 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CT 검사 등을 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경질막밑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며,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다.손해배상의 범위 1)위자료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3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 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상속관계 원고들 : 각 10,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지분 1/3) 3)계산 원고들 : 각 15,000,000원(= 상속금액 10,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라.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 7 - 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기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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