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616 민사 사건(2017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신부전증으로 투석과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 OO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병실에는 환자 H가 함께 입원해 있었습니다.
- 2015. 5. 14. 00:00경 H가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뒤 망인을 때렸고, 병원 간호사 등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H를 다른 병실로 옮기는 등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00:30경 H는 병실에 누워 있던 망인의 얼굴과 목, 가슴 등을 다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망인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에서 피가 났으며, 병원은 지혈하고 침상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 망인은 이후 두통을 호소했고, 걷다가 주저앉거나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기운이 없고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곧바로 뇌 CT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5. 5. 15. 증상이 더 심해진 뒤에야 CT 검사를 했고, 뇌출혈이 확인되어 상급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망인은 치료를 받았지만 2015. 6. 4.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고, 자녀인 원고들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을 폭행한 환자 H는 상해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민사사건에서는 병원 운영자가 환자 보호와 진료를 제대로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첫 폭행 뒤 추가 폭행을 막지 못했고,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에도 CT 검사와 치료를 늦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 운영자는 원고들에게 각각 1,5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병원은 치료뿐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살필 책임도 집니다. 술을 마신 환자가 다른 환자를 한 차례 때렸다면, 병실을 분리하는 등 다시 폭행하지 못하게 할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 병원은 첫 폭행 뒤 H를 다른 병실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망인에게 병실 이동을 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상황에서 병원이 보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은 머리를 다친 뒤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의식 변화 등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증상이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신호였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은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어, 가벼운 머리 외상 뒤에도 출혈이 생길 위험을 주의 깊게 살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CT 검사로 뇌출혈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 의료진은 의식이 더 나빠진 뒤에야 CT 검사를 해 출혈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보호조치 부족과 진료 지연이 폭행과 함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병원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병원이 입원 환자 사이의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머리 외상 뒤 나타난 위험 증상에 대한 검사와 치료도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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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이 청소 후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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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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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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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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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망인이 엑스레이 검사 중 실신하여 쓰러진 사건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피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원고의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가압류함
뇌출혈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물에 사용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교도소 수용자들이 건강이 좋지 못한 동료 수용자를 3일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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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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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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