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917수원지방법원 1심1985-11-14 선고검수완료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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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917 민사 사건(1985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3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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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9월 28일 밤, 망인이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가 됨.
  • 다음날 정오, 경찰 통보를 받은 피고 병원 의사가 망인을 병원에 수용함.
  • 피고는 바빈스키반응 양성, 후두부 부종, 엑스선상 골절 의심 소견을 발견하고 산소호흡, 뇌부종치료제 투여, 위세척 등 치료를 함.
  • 1982년 10월 1일, 원고의 요구로 망인을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다음날 사망함.
  • 원고들은 피고가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즉시 이송하지 않고 치료를 지연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의식불명 환자를 치료 중 사망하게 한 데 대해 의료과실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치료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경찰 통보로 의식불명 환자를 수용한 경우 민법 제734조에 따라 사무관리자로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치료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시행한 진찰 및 치료(산소호흡, 뇌부종치료제 투여 등)는 당시 상황에서 적절했으며, 의료상 과실이나 의무 불완전 이행이 없었음.
  • 망인의 사망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뇌출혈로, 피고의 치료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의 치료가 적절했다는 증거가 많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경찰 통보로 의식불명 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사무관리자로서 적절한 치료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치료가 적절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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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관의 통보에 의하여 의식불명의 환자를 병원에 수용한 의사와 위 환자간의 법률관계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돈 45,667,809원, 원고2,3,4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10.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가 정형외과 및 마취과 전문의로서 안양시(상세주소 생략)에서(상호명 생략)정형외과의원을 개업하고 있던중 1982.9.29.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망 소외 1을 위 병원 부근의 백조여관으로부터 옮겨와 치료하다가 그해 10.1. 낮 위 망인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판결), 갑 제7호증의 1(감정의뢰서), 2,3(각 감정의뢰회보), 4(감정서), 갑 제8,9호증(각 참고인 진술조서), 갑 제10 내지 13,23,34호증(각 진술조서), 갑 제14,15,17 내지 19,24,36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6호증(검증조서), 갑 제20호증의 1,2(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 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2호증의 6(의견서),7(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망 소외 1은 그래 9.28. 23:00경 안양시 안양1동에 있는 강변다방 옆길에서 소외2,3으로부터 주먹과 발 및 각목등으로 머리와 가슴, 어깨, 둔부, 대퇴부등을 두들겨 맞아 우두부에 7센티미터의 두개골 선상골절상을 입는등 상해를 입고 부근에 있는 백조여관 입구에서 실신하여 쓰러져 있던 것을 위 백조여관 주인인 소외4가 위 여관2층에 수용하였다가 다음날인 그달 29. 정오경까지 깨어나지 않자 안양경찰서 명학파출소에 신고하여 위 파출소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피고가 그날 12:12경 구급차를 보내어 위 망인을 위 병원에 싣고와 치료하던중 그해 10.1. 13:30경 나타난 위 망인의 누나인 원고2의 요구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위 망인은 그곳에서 그달 2. 18:15경 두개골 선상골절로 인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한 사실, 원고1은망 소외 1의 어머니이고, 원고2,3,4는 그 형제 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망 소외 1을 위 병원에 수용하였을 당시 바빈스키반응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었으며 뇌에 부종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두개골에 대한 엑스선 촬영필름에서도 선상골절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로서는 뇌손상이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단지 누군가로부터 위 망인이 농약중독자라는 통보를 받고 위 망인의 위세척을 하였는데 막연히 악취가 난다고만 하여서 당연히 요구되는 검출물에 대한 독성유무에 대한 검사를 행하지 않은 채 농약중독자라고만 오진하였는 바, 그러한 뇌손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타병원에 즉시 이송하여야 하고 즉시 이송하였더라면 우두부에 있는 선상골절을 발견하여 즉시 두부수술을 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터인데 위 망인을 정형외과 전문의에 불과한 피고의 병원에서 단순히 산소호흡과 뇌부종완화제인 오라덱숀, 하이데진주사등의 치료만을 하다가 이틀후인 그해 10.1. 원고2의 요구를 받고서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뒤늦게 이송함으로써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위 망인을 방치한 결과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그가 준 위임계약으로서의 진료계약이나 사무관리에 기한 진료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위 망인을 사망케 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위 망인을 사망케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또는 의료상의 과실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위와 같은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망 소외 1 또는 그 가족과 피고사이에 명시적이나 또는 묵시적 진료계약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경찰관의 통보에 의하여 의식불명의 환자인 위 망인을 피고의 병원에 수용한 이상민법 제734조 제1항의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 해당되어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또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를 사망케한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앞에서 믿은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의 1,2, 갑 제24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2호증의 6,7,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6호증의 1(압수조서), 2(의사처방서), 갑 제31호증의 1(수사협조의뢰), 2(의료진료기록부), 갑 제33호증(진술조서), 갑 제35호증의 1,2(압수조서 및 동 목록), 갑 제37호증(감정의뢰), 갑 제38호증(엑스선검사서), 갑 제39호증(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갑 제40호증(감정소견)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5,6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위 망인을 병원에 수용한 직후 진찰을 시행한 결과 바빈스키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발바닥에 자극을 주어 보아서 발가락의 부채살처럼 펴지면서 발등쪽으로 굽는 현상, 이 경우 정상인은 발가락을 발바닥쪽으로 오므리는 음성반응을 보임)을 볼 수 있었고, 후두부에 외력에 의한 부종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그때 촬영한 엑스선필름에도 골절이 의심스러운 선상음영이 드러나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망인에게 산소호흡을 시키고 뇌혈관부종완화제인 오라덱숀, 하이데진 등을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다가 그날 16:00경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망인이 농약을 먹은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위세척조치도 아울러 취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치료만을 계속하다가 그해 10.1에야 원고1,2의 요구로 위 망인을 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이송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떤 사무관리상 의무의 불완전이행이나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고소장), 갑 제23,24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5,6의 일부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에서 믿은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의 1,2, 갑 제24호증, 을 제2호증의 6,7, 갑 제26호증의 1,2, 갑 제31호증의 1,2, 갑 제33호증, 갑 제36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5,27호증(각 진술서), 갑 제28호증의 1(의사처방서), 2(응급실 임상기록), 갑 제29호증의 1,2(생화학 검사의뢰 및 보고서 동 내용), 갑 제30호증(환자간호력), 갑 제32호증(업무상 과실치사 사범재지휘품신), 갑 제41호(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감정인 김현집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위 망인을 진찰할 당시 앞에서 인정한 증세와 더불어 두부를 촬영한 엑스선필름을 관찰한 결과 뚜렷하지는 않지만 골절의 의심이 갔으며 위 망인이 사지강직의 현상을 보이고 완전혼수상태에 빠져 동공이 반사기능을 상실하고 소변을 흘린 흔적과 구토증세에다가 호흡곤란과 혈압상승을 보이고 있어 뇌손상의 의심을 하였으나 증세로 보아 개두술의 실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수술을 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구강내 분비물을 제거하여 뇌부종치료제를 주사하는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울러 위세척도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위 망인의 용태가 호전되는 기미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현대신경외과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병원에 전화를 걸어 치료를 부탁하였으나 신경외과전문의가 부재중이어서 환자를 데려갈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산소호흡 및 약물주사에 의한 뇌부종치료를 계속하면서 위 망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보 및 전화로 통보를 하여 그 연락을 받은 위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1과 누나인 원고2가 그해 10.1. 13:30경 위 병원으로 찾아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켜 줄 것을 바라므로 구급차를 내어주어 강남성모병원을 거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던 사실, 그런데 현재의 일반적 의학수준에 비추어 뇌부종이나 뇌손상에 대한 치료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일반외과등 외과계전문의는 어는 전문과목이든지 필요한 판단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외과전문의나 정형외과전문의는 필요에 따라 두부외상환자의 두부수술 및 처지를 행할 능력이 있으며, 약물중독이라는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위세척을 하는 것이 치료상의 통칙이고, 환자가 완전혼수상태로서 동공반사가 없고 사지의 근육강직이 있는 때에는 초진상태에서도 수술이나 어떤 치료로도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 보통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가 행한 치료행위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로서는 정형외과전문의로서 나름대로 뇌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였고, 또한 위 망인을 신경외과에 후송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통상의 의학지식 범위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데다가 약물중독이라는 제보에 의하여 뇌손상치료와 아울러 위세척조치를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치료행위를 현재의 일반적 의학수준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 어떤 사물관리상 불완전한 조치가 있었다거나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망인은 당시 완전혼수상태에서 동공반사가 없고 사지의 근육강직이 있었다는 것이니 통상의 의학지식에 비추어 초진상대에서 어떤 수술이나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하여도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진료계약이나 사무관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장해창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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