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309872부산지방법원 1심2022-11-24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이 청소 후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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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민사 사건(202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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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생 남성인 망인은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2019년 11월 18일 피고가 병원장으로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 2019년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경, 망인은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청소 직원이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바닥에 남긴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 사고 직후 망인은 스스로 일어나 앉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 일상활동을 하였으나, 낮 12시 20분경과 12시 31분경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 피고는 오후 1시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을 결정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어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2020년 1월 10일 후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상속인으로서 병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청소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1945년생 남성이 2019년 12월 30일 슬리퍼를 신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 청소 후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쳤고, 경막하 혈종 수술 후 2020년 1월 10일 사망하였다.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되 망인의 잘못과 기존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청소 후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여 신체 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청소 직원이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그 과실은 피고의 과실로 인정된다.
  • 원고들이 주장한 전원 지체나 설명의무 위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망인 역시 잦은 실족으로 여러 부위 골절을 겪고도 슬리퍼 대신 편안한 실내화를 신○○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한 잘못이 있고, 장기복용 약물로 지혈이 어려웠던 신체조건과 전원 후 수술 지연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치료비 4,173,060원과 장례비 1,000만 원 각각의 60%를 인정하고, 위자료는 망인 3,000만 원, 배우자 1,000만 원, 나머지 자녀들 각 250만 원으로 정하였다.
  • 결론적으로 피고는 배우자에게 24,864,68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9,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청소 후 물기 제거와 안전표지 설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병원장이 환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환자 본인도 낙상예방교육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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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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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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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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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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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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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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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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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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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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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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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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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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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22122·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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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309872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4. D 5. E 피 고F 변 론 종 결2022. 10. 27. 판 결 선 고2022.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64,68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9,78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956,28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304,192원과 각 이에 대 하여 2019. 12. 3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G는 1945년생의 남성으로서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되자 2019. 11. 18. 피고가 병원장으로 관리, 운영하는 ‘****’에 입원하였다. ◌ G는 2019. 12. 30. 09:47경 I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 다가 J의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G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혼자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간호사와 피고 등의 문진에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의 일 상활동을 하다가 12:20경 및 12:31경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 하였고, 피고는 13:00경 수간호사의 콜을 받고 G의 상태를 살핀 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였다. ◌ G는 ‘****’에서 시행한 CT상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어 수술을 위하여 ‘L병 원’을 거쳐 ‘****’으로 전원되어 전신마취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2020. 1. 10. 후두부 지면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들 - 3 - 이다. ◌ J은 원고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 소속의 계약직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4, 15, 을 9-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 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하여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J이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 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J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고 후 전원 지체나 설명의무 위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잘못도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5-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으로서도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을 경험하고서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여기에 N의 장기복용으로 지혈이 어려웠던 망인의 신체조건과 전원 후 피고의 O는 무관하게 수술이 지연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4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와 장례비 갑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이 그 치료비로 서 4,173,060원을 지출하고, 원고 A이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서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관련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각 60% 인 2,503,836원과 600만 원이 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의 기존 상태 및 나 이, 원고들과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 3000만 원, 원고 A 1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2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4,864,682원[ = (치료비 상당 2,503,836원 + 망인 위자료 3000 만 원) × 상속분 3/11 + 장례비 상당 600만 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나머지 원 고들에게 각 8,409,788원[= (2,503,836원 + 3000만 원) × 2/11 + 25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30.(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2. 11. 24.(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 5 - 판사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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