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이 청소 후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민사 사건(202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생 남성인 망인은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2019년 11월 18일 피고가 병원장으로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 2019년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경, 망인은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청소 직원이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바닥에 남긴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 사고 직후 망인은 스스로 일어나 앉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 일상활동을 하였으나, 낮 12시 20분경과 12시 31분경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 피고는 오후 1시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을 결정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어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2020년 1월 10일 후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상속인으로서 병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청소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1945년생 남성이 2019년 12월 30일 슬리퍼를 신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 청소 후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쳤고, 경막하 혈종 수술 후 2020년 1월 10일 사망하였다.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되 망인의 잘못과 기존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청소 후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여 신체 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청소 직원이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그 과실은 피고의 과실로 인정된다.
- 원고들이 주장한 전원 지체나 설명의무 위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망인 역시 잦은 실족으로 여러 부위 골절을 겪고도 슬리퍼 대신 편안한 실내화를 신○○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한 잘못이 있고, 장기복용 약물로 지혈이 어려웠던 신체조건과 전원 후 수술 지연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치료비 4,173,060원과 장례비 1,000만 원 각각의 60%를 인정하고, 위자료는 망인 3,000만 원, 배우자 1,000만 원, 나머지 자녀들 각 250만 원으로 정하였다.
- 결론적으로 피고는 배우자에게 24,864,68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9,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청소 후 물기 제거와 안전표지 설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병원장이 환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환자 본인도 낙상예방교육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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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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