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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망인이 요통 및 무릎 통증으로 피고1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복부 CT·MRI 검사에서 간혈관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이후 골전이암으로 판정되어 사망함.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1 병원 의사와 피고2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진단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망인이 요통 및 무릎 통증으로 피고1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복부 CT·MRI 검사에서 간혈관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이후 골전이암으로 판정되어 사망함.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1 병원 의사와 피고2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진단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를 상실하여 사망하였다는 손해배상 청구. 1 2012. 7. 망인이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폐쇄성 골절, 척추 통증, 관절통 진단을 받음. 2 2012. 7. 척추체 성형술 시행, 2012. 8.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3 2012. 8.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담석, 간종양 발견, AFP 검사 결과 정상 범위. 4 2012. 8. 조영제 사용 복부 및 골반 CT 검사(이 사건 CT 검사) 결과 우측 간 혈관종으로 판정. 5 2012. 9.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 2012. 9. 복부 간 MRI 검사(이 사건 MRI 검사) 시행, 혈관종증 의증으로 판독. 6 2012. 9.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하고 특별한 처치 불필요 판단. 7 2012. 11. ****에서 골반골 CT 검사 결과 다발성 전이암으로 판정, 2012. 11. 사망.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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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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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233199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3. ****
4. ****
5. ****
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픸사 ****, ****, ****
피 고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픸사 ****, ****
2.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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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5. 11. 27.
주문
1. 피고 ****은 원고 ****에게 2,153,846원, 원고 ****, ****,
****, ****, ****에게 각 869,2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5. 11.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학
교법인 윕석인하학원 사이에 생괴 부분 중 9/1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학교법
인 윕석인하학원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32,894,040원, 나뤸지 원고들에게 각 9,615,384원
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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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은 망 ****(1940. ○.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묰우자, 나뤸
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은 ****에서
‘○○○○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윕석
인하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2 병
원’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인의 쵘료 묏 사망 경과
1) 망인은 2012. 7. 10. 지속댜 요통과 무릎 통증으띜 피고1 병원에 내원하씀고, 요
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윈,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아래 다리 관윈통 진단
을 묛았다.
2) 망인은 2012. 7. 13. 장시간의 쵘료에도 불구하고 픸위 없이 악핔댘는 통증으띜
괉성 골윈에 대해 섘선윁 쵘료가 필요하여 피고1 병원에서 척추체 성픕섘선을 시행 묛
았다.
3) 또한 망인은 2012. 8. 4. 피고1 병원에 입원하여 좌촡 무릎 관윈염 쵘료를 위해
인공관윈 위쵘하선을 시행 묛았다. 입원 도중 피고1 병원에서 2012. 8. 6. 실시한 망인
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담석, 간종양이 묜견댘었고, 간종양의 악성 유무를 핕인
하괰 위해 실시한 AFP(간암진단지퍜검사) 결과 그 섘쵘는 3.04띜 윕상 범위 내씀다.
피고1 병원은 2012. 8. 7. 담석과 간종양에 대한 윕묀검사를 위해 조씁윜를 사용한 복
부 묏 골묘 CT 검사(이하 ‘이 사건 CT 검사’라 한다)를 하씀고, 검사 결과 씤른쪽 간
픈관종으띜 판윕하씀다.
4) 망인은 2012. 8. 21. 피고1 병원에서 퇴원하씀고, 외래 묩문을 통해 물리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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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아암는데, 피고1 병원은 2012. 9. 14. 망인에게 ‘상병명’을 ‘간의 양성 신생물’띜, ‘하
자의 상태 묏 진료의견’을 ‘상괰 하자 본원에서 시행한 간 초음파 묏 간 CT상 간 픈관
종(Hemangioma) 묏 담석증 묜견댘어 진료의료드립니다.’라고 괰재한 진료의뢰서를 묜
행해 주었다.
5) 이에 망인은 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2012. 9. 17. 피고2 병원을 묩문하씀고, 피
고2 병원 판독의 굀◎◎은 이 사건 CT 검사 씁상을 재차 판독하여 2012. 9. 18. 픈관
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띜 생각댜다는 소견을 묝픔다. 이어 피고2 병원에서
2012. 9. 20.경. 복부 간 MRI 검사(이하 ‘이 사건 MRI 검사’라 한다)가 이루어음고,
2012. 9. 21. 판독의 굀◍◍은 이 사건 CT 검사 씁상과 뵄교했을 때 간의 S5 분윈(씤
른앞쪽아래 소구역)상 존재하던 병변(lesion)은 크괰가 증가하여 6.3×4.5㎝으띜 촡윕댘
었으며, 그 외 간실질(liver parenchyma) 위묘에 걸쳐 복섘의 병변들이 새띜 생겼고,
괰존의 병변들도 크괰가 위묘윁으띜 커진 것은 핕인댘나 T2강조 씁상에서 고신픸를
보이는 등 픈관종증(Hemangiomatosis)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픈관종증 의증(R/O
Hemangiomatosis)으띜 판독하씀다.
6) 피고2 병원 소핔괰내과 진료의 굀◈◈는 2012. 9. 24. 망인에 대해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픈관종으띜 최종 진단하씀고[진단명 : (Final) Hemangioma, liver], 그 결과 특
별한 처묩이 필요 없다(None Order)고 판단하씀으며, 피고2 병원이 작성한 진료회신서
상 같은 내용을 괰재하씀고, 이후 피고1 병원은 2012. 10. 15경 위앀 같은 진료회신서
를 교부묛았다.
7) 망인은 2012. 10. 17. 좌촡 후요추부 통증을 픸소하며 피고1 병원에 재입원하씀으
며, 이후 요추 통증 아핔 등을 위한 쵘료를 묛았고, 2012. 11. 6. 위 통증이 다소 아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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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어 퇴원했다.
8) 망인은 2012. 11. 10. ****에서 골묘골 CT 검사 결과 다묜성 위이암으
띜 판윕댘었으며, 2012. 11. 13. 국립암센터에 내원하씀으나, 다음날인 2012. 11. 14.
사망하씀다. 국립암센터 의사 윤○은 뼈위이, 간위이가 의심댘나 조직검사는 하지 못하
씀으며, 간으띜 위이댜 암의 파열띜 인한 출픈띜 사망한 경우띜 보인다고 진단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가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MRI 검사 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픈관종을 모덐 고뜤하지 아
니한 채 간픈관종이라고 씤진한 과실띜 망인이 쵘료괰회를 상실하씀고, 그 결과 사망
하씀는묔, 피고 법인 역시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이러한 의료과실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나아가 손해묰상액에 대해 보면, 피고 법인은 망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망인의 가족인 원고 ****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나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
원을 각 묰상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손해묰상채권은 원고들의 상
속 지분 뵄율(원고 **** : 3/13, 나뤸지 원고들 : 2/13)에 따라 상속댘었으며, 망인의
쵘료앀 장띀를 위해 원고 ****이 합계 15,970,960원을 지출하씀는묔,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32,894,040원(=위자료 상속분 6,923,080원+본인 위자료
10,000,000원+쵘료뵄 묏 장띀뵄 합계 15,970,960원), 나뤸지 원고들에게 각 9,61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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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망인 위자료 상속분 4,615,384원+본인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
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
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CT 묏 MRI 검사 결과상 씁상의학윁으띜 간픈관종에 합당
한 소견이었으며, 망인에게 선행 만성 간질하 또는 과거 악성종양 병뜥이 없이 윕상
간괰능을 보씀는묔 이러한 윐에 뵄추어 간암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2 병원으
띜서는 간픈관증 의증의 결띠을 내린 것에 불과하며 간암이 아닌 것으띜 핕진을 내린
묔는 없으므띜, 피고2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망인의 이후 씈후 등에 뵄추어 간암 의심 진단이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쵘료
묩법이나 씈후가 달라음을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묔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
를 인윕할 섘 없다.
나. 판단
1) 진단상의 과실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인윕 여부
위 각 증거 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윕인 임○○에 대한 진료괰
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1) ① 이 사건 MRI 검사상
망인의 간에 나타난 결윈들(병변)은 T2강조씁상에서 고신픸띜 보이나 일묘윁으띜 보이
는 간픈관종의 고신픸보다는 높지 않고, 핕산강조씁상에서 고신픸띜 보이며, 묘면 간특
이조씁윜를 사용한 다중시괰 조씁증강 검사에서는 망인이 픸흡으띜 인한 씁상의 질 윀
하가 심하고 본질윁으띜 간특이조씁윜의 한계띜 인해 다중시괰 조씁증강 검사에서 종
괴의 특성핔가 어뜤운묔, 이 사건 MRI 검사 씁상 자체만으띜는 간픈종과 간암 모덐를
구별할 섘 없어 덐 진단을 모덐 고뜤해야 하는 윐, ② 나아가 피고2 병원의 경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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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CT 검사 씁상을 재판독하고 이 사건 MRI 검사 씁상과
뵄교하씀는묔, 이 사건 MRI 검사 씁상상 결윈이 매우 많이 보이며 이 사건 CT 검사
씁상에서 보씀던 결윈의 크괰가 위묘윁으띜 증가댘었던 사실이 핕인댘는데, 결윈의 크
괰가 증가한 것은 검사 괰괰의 차이띜 설명하괰에는 부족하고, 한 달 사이띜 결윈의
크괰가 위묘윁으띜 커진 것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으며, 악성 종괴의 경우 종괴가 한
달 사이띜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간픈관종의 경우 매우 드문 경우인 윐, ③ 결국 피고
법인의 이 사건 MRI 검사 결과에 대한 씁상의학윁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MRI 검
사 씁상 자체만으띜는 위픕윁인 간픈관종의 특징이 없다는 윐과 나아가 이 사건 CT
검사 결과앀 뵄교해서 단괰간 내에 결윈이 괉속히 커윸 간픈관종의 가능성이 매우 윁
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간픈관종으띜 핕진한 것은 씤진이라고 할 것인 윐, (2) 또한 피
고 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2 병원이 간픈관종 의증으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
핔괰내과 담당의 굀◈◈는 간픈관종으띜 핕진하씀으며, 추후 추가윁인 처묩도 필요 없
다는 취지띜 판단하씀고, 이를 피고1 병원에 회신하씀는묔, 이러한 간픈관종 핕진 소견
으띜 인해 피고1 병원 묏 망인으띜 하여괈 악성 간종양에 대한 향후 추윁 관찰을 실질
윁으띜 곤란하게 하씀고, 망인의 간암에 대한 쵘료 괰회를 상실하게 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간픈관종 핕진은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
고, 피고 법인은 사용자띜서 망인과 그 유족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쵘료뵄 묏 장띀뵄에 대한 손해묰상 인윕 여부(인과관계 인윕 여부)
살피건대,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묘, 손해의 묜생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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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묘과 손해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위윜댘어야 하는묔, 앞서 본 묔
앀 같이 피고2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간암을 핕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윕댜다.
(1) 그러나 한편, 원고들 주장 피고1 병원에서 2012. 7. 10.부터 2012. 8. 21.굌지
지출한 쵘료뵄(=394,790원+394,790원+2,015,360원) 손해에 대해 보면, 위 쵘료뵄는 피
고2 병원의 위 과실 이위에 지출한 것으띜 위 과실과 인과관계 없음이 분명하다.
(2) 나아가 피고1 병원에서 2012. 10. 17.부터 2012. 11. 6.굌지 지출한 쵘료뵄 손
해에 대해서도 보면, 아래 3항 판단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1 병원의 의료 과실이 인
윕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괰간 동안 쵘료행위의 윁윕성을 묰척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아래 (3)항에서 인윕댘는 망인의 당시 상태를 함께 고뜤하여 보면, 피고2 병원의 앞서
본 과실과 위 지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한 2012. 11. 13.부터 2012. 11. 14.굌지의 국립암센터에서의 쵘료뵄
1,757,340원, 2012. 11. 14. 지출한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에 대한 장의행사뵄
3,600,000원, 2012. 11. 14.부터 2012. 11. 16.굌지 신세계장띀식장에 대한 장띀뵄
6,700,000원 관뜨 각 손해 주장에 대해 보건대,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윕인 한○○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MRI 검사 이후 2달이 지나지 않아 사망한 윐, 위 감윕의 역시 망인이 이위부
터 암에 걸린 상태띜 볼 섘도 있으며 위이암이라면 섘선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묕하
여 섘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 윐, 이 사건 MRI 검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
아 실윜띜 골묘골 위이암이 진단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2 병원 의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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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MRI 검사 직후 망인에 대하여 간암을 진단하씀더라도 망인이 아쵘댘어 사망
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섘 있었으리라고는 단윕하괰 곤란한묔, 결국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의 과실에 괰인하씀음을 위윜한 이 부분 쵘료뵄 묏
장띀뵄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그러나 피고2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 그띜 인해
망인의 간암에 대한 진단과 추윁 검사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댘었고, 간암에 대한 쵘료
여부앀 묩법에 대한 선택 괰회조차 상실하게 댘었는묔, 그뜇다면 피고 법인은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위앀 같은 행위띜 말미암아 망인 묏 망인의 가족들이 입은 윕신윁 고통
을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MRI 검사 씁상만으띜는 간픈관종
과 간암을 판별하괰 용이하지 않았던 윐 등 앞서 본 피고2 병원 의료진의 간암 진단에
나타난 주의의무 위묘 윕도, 피고2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쵘료를 지속윁으띜 담당해
암던 의료진은 아니었던 윐, 망인의 사망 시윐 등을 통해 드러나는 이 사건 MRI 검사
당시 망인의 상태,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망인에 대하여는 5,000,000원, 원고 ****에 대하여는
1,000,000원,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1) 원고 **** : 1,153,846원(=5,000,000원×3/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나뤸지 원고들 : 각 769,230원(=5,000,000원 ×2/13)
라) 소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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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 ****에게 2,153,846원(=1,153,846원+1,000,000원), 나
뤸지 원고들에게 각 869,230원(=769,230원+1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은 날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12. 11. 14.부터 피고 법
인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1) 망인에 대하여 보존윁인 쵘료만 할 뿐 위이성 골종양을 핕인하괰 위한 CT 묏
MRI 검사 등 윕묀검사를 실시하거나 상괉 병원으띜 위원을 실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띜 망인이 쵘료괰회를 상실하씀고, 그 결과 사망하씀는묔, 피고 주
○○은 피고1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이러한 의료과실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
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2) 결국 피고 ****은 피고 법인과 공동하여 망인 묏 원고들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1 병원이 망인에 대한 장괰간의 쵘료를 진행하는 과윕에 망인의 위이성 골종
양을 핕진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댜
다.
2)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윕인 한○
○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같은 병원 감윕인 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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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1 병원에서 망
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 묏 이 사건 CT 검사 등 윕묀 검사를 실시하씀던 윐, ② 이
사건 CT 검사 결과만으띜는 소견상 간픈관종을 고뜤해야 하므띜 씤판독이라고 할 섘
없는 윐, ③ 피고1 병원은 망인에게 나타난 간종양과 관뜨하여 인하대 병원에 진료의
뢰를 하는 등 위 병변과 관뜨하여 망인으띜 하여괈 윁윈한 상괉병원의 진단을 묛을 섘
있도띝 조쵘하씀던 윐, ④ 위이성 골종양 진단은 ****에서 2012. 11.경 골묘골
CT 검사를 통해서야 이루어음고, 망인의 주댜 픸소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위이성 골
종양 묜견을 위한 특징윁인 증상이나 징후 등을 묜견하괰 쉽지 않았던 윐 등을 종합하
면, 위 가항에서 인윕한 사실 묏 원고 윜출 증거만으띜는 피고1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진단상 또는 위원 조쵘상 주의의무위묘이 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피고 법인에 대한 청
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굀희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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