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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6년 8월 건강검진에서 위암(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뒤, 같은 해 9월 5일 일반외과로 옮겨졌다. 당시 망인은 알코올성 간염 의증, B형 간염 보균,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병력도 있었다.
2006년 9월 7일 피고병원 의료진은 복강경을 이용한 위 절제술과 위 주변 림프절 절제, 위공장문합술을 약 7시간 45분에 걸쳐 시행하였다. 수술 도중 수술 부위 주변에서 약 3000cc의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부터 망인은 고열과 배액량 증가, 혈색소 저하, 염증 수치 상승을 보였고, 폐렴과 늑막액 고임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의료진은 해열제 투여와 수혈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시행되지 않았다.
수술 후 6일째인 9월 13일 망인은 호흡곤란과 의식 혼란, 산소포화도 저하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계호흡을 받았고, 이후에도 고열과 복부 팽만, 핍뇨가 지속되어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9월 말 망인의 상태는 간부전과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신부전 등으로 악화되었고, 의료진은 간이식이 유일한 회복 방○○라고 설명하여 망인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전원 다음 날 시행된 응급 개복술에서 위 절제술 부위 근처에 거대 혈종과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고, 위공장문합부에서 10cm 아래 소장에 천공이 발견되었으며 장 내용물이 흘러나와 복강 내에 감염된 복수와 액화된 혈종이 다량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결국 2006년 10월 15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위암 진단 후 피고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도중 소장 천공이 발생하여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생겼고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수술 및 처치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병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천공이 발생한 사실 자체를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수술 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을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은 점, 복강 내 출혈과 감염 징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지연된 점 등을 처치상 과실로 보았다.
다만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 질환(간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과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도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피고병원의 책임 비율을 일정 부분 제한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중 발생한 장 천공과 그에 대한 사후 처치의 지연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의료 사고에서,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기저 질환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 비율을 나눈 사례이다. 의료진의 수술상 주의 의무와 함께 수술 후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처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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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398 손해배상(의)
원 고1. ****
2. ****
3. ****
4. ****
5. ****
6. ****
7.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08. 5. 14.
판 결 선 고2008. 6. 11.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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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에게 26,606,583원, 원고 ****, ****, ****, ****, 노○
○, ****에게 각 9,752,1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9. 7.부터 2008. 6. 1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15,124,506원, 원고 ****, ****, ****, ****, ****
****에게 각 48,467,0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
다가 사망한 망 ****의 처이고, 원고 ****, ****, ****, ****, ****, ****
은 망 ****의 자이며, 피고는 피고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입원 및 위 절제술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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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2006. 8월경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위하여 시행한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위암 소견이 발견되어 2006. 8. 27. 피고 병원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
였는데,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조기 위암의 소견이었고, 조직검사
결과 중등도분화선암의 진단을 받아 ****은 2006. 9. 5. 일반외과로 전과되었다.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은 위암 이외에도 알콜성 간염 의증, B형 간염 바
이러스 보균자,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의 조기 위암은 IIa+IIb 형이었으며, 2006. 8. 30.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
층촬영(CT) 결과 림프절 전이가 약간 있으나 간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되어,
****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사 ****은 복강경 가이드 하에 수술
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6. 9. 7. 15:25경부터 23:10경까지 7시간 45분 동안 원위부 위
아전절제, 위 주변 림프절 절제,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3) 위 수술 시행 도중 ****의 수술 부위 주변에 약 3000cc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
라 ****은 농축적혈구 4단위, 신선동결혈장 3단위의 수혈을 하였고, 수술 당시부터
수술 후 1일째까지 총 1440cc(4pints x 360 mL)의 수혈을 하였다.
다. ****의 수술 이후의 결과
1) ****은 2006. 9. 8. 10:30경 일반 병동으로 전실되었는데, 체온은 38.2°C, 혈압
130/70 ~ 150/80mmHg, 맥박 80 ~ 98회/min이었으며, 창상 부위의 분비물의 양이 증
가하였고, 수술시 삽입한 배액관에도 배액량이 증가하였는데, 2006. 9. 9. 혈색소 수치
가 10.2(정상 13 ~ 17)에서 7.8로 낮아지고, 염증을 나타내는 CRP도 3.6(정상 0.5이하)
으로 증가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에게 해열제를 투여하고, 얼음찜질, 기침 및
심호흡 교육 등을 독려하고, 농축적혈구 2pints 상당을 수혈하여 2006. 9. 9. 혈색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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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10.6으로 증가하였다.
2) 2006. 9. 9. ****의 체온은 38.6°C, 3시간의 소변량은 60cc이었고, 양 폐 하에
늑막액 고임이 나타났으며, 2006. 9. 10.에는 늑막액 고임이 증가하고 우측 폐에 폐렴
이 발생하였다. 2006. 9. 11.에는 폐렴이 양쪽 폐로 확산되고, 산소분압이 70%로 낮아
졌으며, ****이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산소 5L를 공급하고,
항생제 아미킨(Amikin)을 처방하였다. 2006. 9. 9. ****에 대한 복부골반 전산화단층
촬영(CT) 처방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3) 수술 후 6일째인 2006. 9. 13. 21:30경 ****의 상태가 체온 38.5°C, 호흡곤란,
의식상태 혼란, 산소포화도 40%로 저하되고, 염증을 나타내는 CRP가 7.29까지 높아짐
에 따라, ****은 ****을 기계호흡을 하기로 결정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4)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한 결과 ****의 폐렴증세는 호전되었으나, 체온은
38°C 이상으로 고열 상태가 지속되었고, 창상 부위의 삼출(oozing) 또한 진행되었으며,
2006. 9. 16.에는 배액관으로 혈액성이 배출되었으며, 복부가 팽만하고, 핍뇨 증세가 발
생하여 2006. 9. 21. ****에 대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5) 2006. 9. 23. ****에게 황달 증세가 나타나고, 혈색소 수치는 8.7, 혈소판 수치
는 39,000(정상 150,000 ~ 400,000), 소변량 46cc, 의식은 기면 상태를 띄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신장의 조혈기능 감소와 장기간 금식, 범발성
응고 장애로 인한 점상 출혈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Vancomycin) 등을 처방하였고, 2006. 9. 25. 중환자실에서 이동식 초음파 기기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간 아래 우하복부로 액체 저류의 소견을 보였다.
6) 수술 후 22일째인 2006. 9. 29. ****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혈색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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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식상태 기면, 간 효소 수치 2448/433, 총 빌리루빈 / 직접 빌리루빈 11.58/8.46
으로 간수치가 높아지자, ****은 ****의 상태에 대해 장관 내 출혈, 간부전으로 판
단하였고, 2006. 9. 30.에는 혈소판 수치가 18,000으로 저하되고, 간 효소 수치가
3393/767, 총 빌리루빈 / 직접 빌리루빈 13.8/9.9로 악화됨에 따라, ****은 원고들에
게 ‘****은 현재 간부전,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신부전, 혈액응고기능 이상 상태이고
현재 상황에서 간 기능 회복방법은 간이식이 유일하다.’ 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들
의 요구로 ****은 간이식 수술을 위해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의 전원 이후의 결과
1) 2006. 9. 30.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 되자 아산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노○
○에게 복부,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의 혈관구조는 정
상적이나 위와 췌장 사이의 소망에 다량의 혈종으로 생각되는 액체 저류를 발견하였
고, 이에 서울 아산병원 일반외과 의사 박○○은 전원 다음날인 2006. 10. 1. 01:25경
복강 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절제술시 조작부위로
추정되는 큰 그물막과 소장 장간막 사이에 500cc 상당의 거대 혈종과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고, 위공장문합부에서 10cm 하방의 소장에 천공이 발견되었으며, 위 천공으로 장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골반강과 양측 주름창자골을 따라 감염된 복수와 액화된
혈종이 다량 고여있었으며, 복강 내 전반적인 미세혈관성 삼출(oozing)이 심하고, 간은
정상 경도를 보였으며 심한 담즙 정체 상태이었다. 이에 박○○은 소장 천공 부위를
봉합, 혈종 및 농양의 제거, 양측 흉강 · 골반강 내 배액관 삽입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
다.
2) 이후 서울 아산 병원 의료진은 2006. 10. 2. 및 10. 11. 농양을 배농하였으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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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증 증세가 악화되어 ****은 2006. 10. 15. 05:3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
다.
마. 관련의학지식
1) 복강경하 위 절제술
가) 복강경하 위 절제술은 기구의 개발과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진단 영역에서 치
료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개복술에 비해 수술 상처가 매우 적어 수술 후 회복이 빨
라서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대부분의 양성 질환은 복강경 수술의 적응증이지만 위
암의 경우 논란이 있으며,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로 안전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복강경
수술을 진행위암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현재까지는 조기위암에 국한하여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내외 학계에서 보고 있다.
나) 수술시간은 수술 대상자의 체격조건, 수술환경 및 수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국내외 논문에서 평균 3시간에서 7시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한 복강 내 장기 유착이 있는 경우, 수술 중 출혈이 있는 경우, 개복술로 전환
한 경우 등에는 수술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다) 수술 중에는 장문합의 경우 시야가 좋기 때문에 봉합의 완전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봉합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단할 수 있
고, 문합술을 시행한 후 문합 부위 아래를 막고 내시경을 통하여 공기를 증가시켜서
누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에서는 개복술에
비해 지혈과 혈종 제거가 더 번거로우며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한 경우 수술 시야도 더
욱 악화될 수 있다.
라) 복강경 하 위 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는 인접 장기에 대한 손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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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 천공), 상처 감염, 복강 진입부의 암 재발, 기복에 의한 합병증 등이 있다. 복강경
수술 시행과정에서 복강경기구 삽입시 내장 손상, 기구 조작시 내장 손상, 지혈시 인접
장기 열손상 등과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장기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조기위암
에 대하여 위 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경우 5년 생존률은 95%이상이다.
2) 복강 내 농양
복강 내 농양이란 장관, 복막, 다른 복강 내 장기 및 장간막과 망 사이에서 염증성
유착에 의해 국소적 및 다발성으로 농이 모여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것은 주로 복강 내
나 장관 내 및 후복막 주위에 발생한다. 특히 복강 내 농양이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임
상적으로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워서 합병증 및 사망률이 증가하며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을 초래하므로 조기에 배농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패혈증
가)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하여 그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
액 순환을 따라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환부에 직접 세
균이 감염되는 1차 감염 또는 감염된 다른 기관을 통하여 감염되는 2차 감염을 통하여
발생하는데, 그 원인균은 연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폐렴균 등이 있다. ① 백혈구의
증가 또는 감소, ② 발열 혹은 저체온, ③ 빈호흡, ④ 빈맥 4가지 징후 중 2가지 이상
나타날 때 패혈증으로 진단한다. 증세로는 심한 오한과 고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징
후를 들 수 있고, 중증인 경우에는 빈맥, 혈압강하, 감뇨, 각종 장기의 부전증, 패혈증
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며 치사율이 전체적으로 20% 내지 50%, 특히 그람음성 장관
성 패혈증의 경우는 40% 내지 6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다. 빠른 시일 내에 패혈증
을 진단하여 항생제 치료, 감염 부위의 제거, 손상된 장기에 대한 보존적 치료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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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그에 대한 진단이 늦어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그 치료도 어렵고 치료 후의
예후도 좋지 않다.
나) 환자에게 오한, 발열 등의 증세가 있고 특히 면역기능이 떨어진 수술환자 등에
게서 설사, 구토, 고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일단 패혈증을 의심하여야 하며 혈액배양검
사를 통하여 병원균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이다. 패혈증을 의심하게
되면 혈액검사, 특히 백혈구 수치의 감소 여부, 동맥혈압, 중심정맥압, 심전도의 감시,
소변배출량, 체온, 동맥혈의 가스분압과 이학적 소견 등을 계속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일단 광범위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내고 원인균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여야 하며, 환자의 호
흡을 유지시키고 환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 외과적 배농이나 절개 등을 통하여 원인 병
소를 제거하는 등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예방이 패혈증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키
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대부분의 중한 패혈증은 병원성 합병증이기 때문에 혈관과 방
광에의 침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
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수술 전 검사상의 과실 여부
원고들은 2006. 8. 27. ****의 입원 후 시행된 혈액 검사 결과에서 혈액응고를 담
당하는 혈소판이 82,000(정상 250,000 ~ 400,000)으로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으므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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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후 재검사를 하여 혈액응고 검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하여
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
액응고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법원의 대
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82,000으로 다소 낮게 나왔으나 혈액 응고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
인 사실, 혈소판 수치가 자발성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인 40,000미만이 아닌 경
우 혈액응고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수술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
고 병원 의료진이 혈액 응고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수술상의 과실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에 대한 복강경 수술을 함에 있어 복강경기구
를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수술과정에서 인접장
기인 위공장문합부 아래 10cm의 소장 부분을 손상시켜 장천공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
는 반면에, 피고는 ****의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과 이로 인한 범발성응고장애로 인
한 혈액순환장애로 조직파괴가 진행되면서 자연적인 천공이 뒤늦게 발생하였다고 주장
한다.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한의
사협회장,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즉 ① 일반적으로 복강경 보조하 위암 수술 중 가장 많은 합병증은 출혈이고, 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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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수술에서는 개복술에 비해 지혈과 혈종 제거가 더 번거로우며 수술 시야도 더욱 나
빠지게 되는 데, ****의 경우는 수술 도중 약 3000cc의 출혈이 있었으므로 수술 시
야가 매우 좋지 않았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복강경 수술 시행과정에서는 복
강경기구 삽입시 내장 손상, 기구 조작시 내장 손상, 지혈시 인접 장기 열손상 등과 같
은 위험으로 인하여 장기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③ ****에게 천공이 발
생한 부위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절제 수술시 조작부위로 추정되는 점, ④ 일반적
으로 크론씨병, 장결핵 등의 기저 질환이 없는 성인에 있어서 외상없이 자연적으로 소
장이 천공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 위와 같은 기저 질환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사 ****은 복강경 수술시 복강경 기구를 섬
세하게 다루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복강경 보조하 위 절제술 과정에서 위공장문
합부 하방 10cm 소장에 손상을 가하여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다. ****의 사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사 ****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고, 장천공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복강 내 거대 혈종 및 농양이 형성
되고 위 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여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수술 부위 출혈이나 농양은 없었
으며 수술 전 B형 간염보균자, 알코올성 간염 의증 상태에서 대수술, 기계 호흡, 폐렴
등이 간독성으로 작용하여 간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켜 패혈증을 유발하였고 결국 다발
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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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이
수술할 당시 이미 복강 내 농양이 형성되어 있고, 액화된 혈종이 고인 것으로 보아 서
울 아산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이미 혈종 및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에게 발생한 복강 내 농양은 소장 천공 후 발생한 다량의 위장관액 유출
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에게 발생한 장천공 및 복강 내 농양이 패혈
증의 원인인 점, ④ ****은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장기 부전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
한 점, ⑤ 수술 후 ****에게 발생한 폐렴증세는 중환자실에 전실한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에 따라 증세가 완화되어 패혈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장천공으로 다량의 위장관
액이 흘러나와 복강 내 농양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강 내 농양의 세균이 혈액
을 통하여 전파하여 세균독소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체의 염증반응이 증대되어 나타
나 ****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이 지속되면서 다장기 부전증으로 이행하
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에 대한 처치상의 지연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에게 복강경 위 절제술의 합병증인 복강 내
출혈 및 농양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재수술을 시행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의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여 복강내 출혈 및 농양
증상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재수술의 시기를 놓쳐 ****으로 하여금 패혈증을 발생
시켜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
고는 ****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수술 부위 출혈이나 농양은 없었으며 수술 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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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합병증인 폐렴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배액관에 연결된 헤모박
(hemovac)의 체액 검사 결과상 아밀라제 수치가 수술 후 1일째에는 혈액 내 156, 배
액 내 91 수치이었으나, 수술 후 2일째에는 혈액 내 190, 배액 내 236이었고, 수술 후
3일째에는 혈액 내 76, 배액 내 180으로 혈장 내 아밀라제 수치보다 배액 내의 아밀라
제 수치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췌장 손상 또는 소화관의 연속성 단절로 인해 췌장
액이 복강 내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인 점, ② ****은 수술
후 지속적으로 고열 증세, 창상 부위의 삼출(oozing), 소변량 감소, 혈색소 수치 감소,
호흡곤란, 복부 팽만, 복통 등의 증상을 보였는바, 이는 복강 내 출혈 및 농양의 전형
적인 임상증상인 점, ③ 수술 후 9일째인 2006. 9. 16. 복통 호소와 함께 배액관으로
혈액성이 배출(보통 수술 후 1~2일 내에 배액관 양상이 혈액성에서 혈장성으로 바뀐
다)되었으며, 2006. 9. 23. ****에게 복강 내 농양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임상소
견인 황달 증세가 나타남에 따라 복강 내 출혈 및 농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
인데도 이를 간과한 점, ④ 2006. 9. 25. 이동식 초음파검사를 통해 간 아래에서 우하
복부로 액체 저류의 소견을 보였으면 추가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 초음파 검사보다
장기의 해부학적 영상이 뛰어나며 90.0% 이상의 정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을
촬영하거나, 응급 개복술을 실시하여 복강 내 상태를 확인하고 복강 내 거대 혈종 및
농양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의 복강 내 거대 혈종 및 농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
고 ****을 서울 아산 병원에 간 부전에 따른 간 이식 수술을 위해 전원시킴으로써
결국, 서울 아산 병원 의료진이 위 혈종 및 농양을 발견하고 수술한 시점인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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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까지 혈종 및 농양에 대한 처치를 지연시킨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
이 ****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해 복강 내 혈종 및 농양에 의한 패혈증에
대한 효과적인 처치를 하지 못하고 ****으로 하여금 다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결국,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
실로 인하여 발생한 ****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바.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에게 발생한 복강 내 출
혈 및 농양을 간과하기는 하였으나,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 폐렴증세에 대하여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한 점, 수술 당시 원위부 위아전절제, 위 주변 림프절 절제, 위공장문합
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시행한 점, ****은 피고 병원이 수술하기 전에 위암 이외의
알콜성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
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90,281,987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 14 -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0. 9. 28.
사고 당시의 연령 : 55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22.69년
나)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2006. 9. 7.부터 가동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15. 9. 27.까지 108개월
다) 소득 : 월 소득 1,512,800원(1일 농촌일용노임 60,512원 x 25일)
원고들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산업중분류별 A. 01. 농업(20년 ~
29년)의 월 평균 소득인 4,316,394원을 ****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
가 곧바로 자영농민인 ****에 대한 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의 영농
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
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숙련종사자
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의 월 소득은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건설현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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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왔으므로 만 60세까지의 매월 도시일용노임 상당액 중 1/2의 소득의 지급을 구하
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 ****이 위암 등으로 입원하기 직전까지도 별다른 지장 없
이 계속 농업에 종사하여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위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농
업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왕증인 위암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
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9. 7.부터 사망일인 2006. 10. 15. 까지 1개월
: 1,512,800원 x 100% x 0.9958 = 1,506,446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사망일 이후인 2006. 10. 16.부터 가동종료일인 2015. 9. 27.까지 107개월
: 1,512,800원 x 2/3 x 100% x 88.0244(89.0202 - 0.9958) = 88,775,541원
다) 합계 : 90,281,987원
나. 기지급 치료비 : 16,956,770원 인정
원고 ****은 기지급 치료비로 26,923,890원을 지출하였다며 이는 피고 병원 의
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기
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비 9,967,120원은 ****의 위암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자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갑 제4호증의 2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의 치료비 16,956,770원은 피고 병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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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장례비 : 원고 ****이 300만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2) 계산
****의 일실수입 90,281,987원 × 50% = 45,140,993원
원고 ****이 지출한 기지급 치료비, 장례비 합계 19,956,770원 × 50% =
9,978,385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 **** : 13,000,000원
나) 원고 **** : 5,000,000원
다) 원고 ****, ****, ****, ****, ****, **** : 각 2,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인 : 원고들
2) 상속금액
가) 원고 ****
11,628,198원{= (일실수입 45,140,993원 + 위자료 13,000,000원)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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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 ****, ****, ****, ****, ****
각 7,752,132원{= (일실수입 45,140,993원 + 위자료 13,000,000원) × 2/15}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26,606,583원(= 상속금액 11,628,198원 + 기지급
치료비, 장례비 9,978,385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 ****, ****, 노○
○, ****, ****에게 각 9,752,132원(= 상속금액 7,752,132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9.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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