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 1심2009-05-15 선고검수완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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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64791 민사 사건(200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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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4년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2005년 3월과 10월에도 추가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었다.
- 2005년 7월 무릎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 초음파와 CT 촬영을 했고, 부신이 정상보다 커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부신 종양이 커져 있고 덩이가 관찰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검사 여부만 언급한 채 망인을 귀가시켰고, 이후 무릎 관절염 치료(주사, 시류트 삽입, 시선 수술 등)만 진행했다.
- 2005년 9월부터 심한 허리통증, 구토, 부종 등 암 전이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지만, 의료진은 진통제 주사, 이뇨제 투여, 연고 도포 같은 대증적 치료만 했다.
- 2005년 11월 인공관절 수술 후 복부와 고하 부종, 피부 거부반응, 소변 정체, 심한 구토로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자 그제서야 내과로 전과되었다.
- 2005년 12월 13일 CT 결과 암세포가 폐, 간, 부신 등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되었고, 망인은 약 10일 만인 2005년 12월 23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장암을 앓던 망인이 부신종양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무릎 관절염 치료만 하다가 망인이 암 전이로 사망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진단 지연과 설명 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구체적 증상에 맞춰 위험을 피하고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암처럼 생명과 직결된 질병에서는 이 의무를 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 환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기초해 치료 방법이나 고통 경감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계약상 의무도 있다고 보았다.
- 망인이 부신종양 의심 소견으로 전원되었고 피고 병원 내과에서도 조직검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입원 후 요통, 구토, 부종 등 전이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계속 나타났고 복부 팽만이나 요통은 부신종양에서 비롯될 수 있었는데도, 의료진은 종양 크기가 커진 이유나 전이 여부에 대한 CT 등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 검사 결과지에 암 진단 관련 수치가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고들의 요구에도 검사결과지를 내주지 않은 태도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 및 설명 부족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핵심 정리
암 같은 중대한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검사와 설명을 소홀히 하면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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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0664791( )
원고년생 여1. **** (44, )
년생 남2. **** (81, )
년생 남3. **** (76, )
년생 여4. **** (7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5. 15.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8,000,000 ,****, ****, ****4,000,000원 묏 위 각 괈원
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2005. 12. 24.2006. 4. 25.5%,다 갚는 날굌
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 분의 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5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49,150,428 ,****, ****, ****각원21,608,263 묏 각 이에 대
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2005. 12. 24.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5%,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들은피고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쵘료를.2005. 12. 23.(‘’) 묛
다 사망한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처앀 자녀들이고 피고 병원은B(‘’),교육, 연구 진료,
등을 통해 의학묜위과 국민보건 향상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나 망인은병원에서 대장암 섘선을 묛은 뒤과.2004. 8. 20.2004. 9. 17. 2005.■■
각 항암쵘료를 묛았고경 차 항암쵘료를 묛을 씈윕에 있었는데 무릎3. 31., 2005. 10. 3,
부위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띜위 병원에 입원하여 초음파 묏촬씁을2005. 7. 13.CT
한 결과 부신이 종위보다 더 뵄대해 보인다는 소견 묏 위원 권유에 따라 2005. 7. 25.
피고 병원으띜 내원하씀다.
다 피고 병원의 픈액종양내과 의료진은병원의 소견서 묏 촬씁사진을 검토한.■■
후 부신의 종양이 씈위에 뵄해 많이 뵄대해윸 있고 덩이가 관찰댘어 추후 조직검사,
여부를 결윕하괰띜 하고망인을 가퇴원하게 하씀다2007.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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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망인은피고 병원 윕픕외과에 내원하여 주사괰 개띜 무릎에 고인.2005. 8. 4.2
피를 뽑고 귀가하씀으나몸에 열이 나고 걸을 섘 없을 윕도띜 무릎의 통, 2005. 8. 15.
증이 심해지자구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여 윕픕외과 병동에 입원한119
후 피고 병원 윕픕외과에서무릎 염증윜거 섘선을시류트삽입,2005. 8. 17., 2005. 9. 2.
시선을 묛았다.
마 망인은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할 윕도띜 심한 허리통증이 있어 대장.2005. 9. 10.
암의 척추위이 여부를 핕인하는 골묀도검사를 묛았는데 담당의사는 암의(bone scan),
위이가 아니라 하자 연뜹에 따른 함몰띜 보고 진통윜 처묩을 하씀다 이후에도 망인은.
허리통증이 지속댘고 구토 증상 다리 복부 고하 등에서 부종증상 묜진증상 등이,,,..
나타나 소핔괰내과 피부과 윕픕외과 등에서 진찰을 묛았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
인의 위 증상들에 대하여 진통윜 주사 이뇨윜 턬여 연고 부종압묕 등의 대증윁 쵘료,,,
를 시행하씀다.
묔 한편.피고 병원 윕픕외과에서는망인에 대하여 이단계 슬관윈 재쵘2005. 11. 9.
하선 인공관윈섘선 을 시행()하씀는데 위 섘선 이후 망인의 복부앀 등 고하에서 다시 부,,
종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 거부묘응과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일어났으며 너썹과,,
명쵘부분에도 픹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항생윜 턬여 시에 픈관통굌지 픸소하게 댘었
고 심한 구토증상이,계속댘어 음식을 위픀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뜀다 이에 피.
고 병원 윕픕외과 의료진은망인을 내과띜 위과시켰다2005. 12. 12..
사 피고 병원 내과 의료진이.망인을촬씁한 결과2005. 12. 13.CT, 암세포가 폐, 간,
등 부신 등으띜 위이댘어 있고 폐뜴 증상굌지 있어 망인이 이미,,쵘료가 불가능한 상태
라고 진단하씀다 망인은 그띜부터 약일만인암위이띜 인한 다장괰부위.102005. 12. 23.
- 4 -
으띜 사망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내지 픸증의,17(),14【】
각 괰재 이 법원의병원장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본,,,****■■
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장암 하자인 망인을 쵘료하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띜서는(1),■■
병원으띜부터 부신의 부종 증대를 이유띜 위원댜 망인에게 허리의 통증 심한 구토,, 부종
등 암위이의 여러 증상이 묜프댘고 있었으므띜 암위이 여부에 대한 윕묀한 검사앀,그에
대한 충분한 쵘료를 실시하거나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암위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쵘료
선택의 괰회를 윜공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릎 관윈만 쵘료함으띜써 망
인으띜 하여괈 암에 대한 윁윈한 쵘료를 묛을 시괰를 상실토띝 하씀고 그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윁 윕신윁 모든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병원은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윕픕외과에서 망인에 대한 무릎2005. 8.12.
감염 쵘료를 위해 지속윁으띜 섘선 묏 항생윜 턬여를 하씀으며 암하자라 하더라도 망,
인과 같이 위신상태가 불량하고 무릎의 패픈성 관윈염이 의심댘는 등의 감염이 조윈댘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쵘료 묩사선쵘료 등을 시행할 경우 묱픈구의 감소가 감염을 악핔,
시키고 이띜 인하여 패픈증 묏 위독한 상태띜 뵠윸 암이 아니라 감염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괰 때문에 묘드시 감염 문윜부터 쵘료한 후에 항암쵘료나 묩사선쵘료를 시행
하여야 하고 망인의 경우 무릎의 감염에 대한 쵘료가 더 시괉한 의료상의 조쵘씀으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5 -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가 진찰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1),,,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의무는 일응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묘윁으띜 실천댘고 있는 의료섘준을 괰준으띜 하댘
규범윁으띜 파악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가 하자의 모든 질하을.,아벽하게 진단하고
쵘료하여야 한다고 할 섘는 없더라도 의료행위의 본질에 뵄추어,볼 때 의료인으띜서는
하자의 생명과 신체에 가해질 위험을 묩지하고 고통을 아핔하괰 위한,최선의 노뜥을 다
하여야 하며 더욱이 암과 같이 하자의 생명과 직결댜 질병과 관뜨댘어,있는 경우에는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하자들이 명시윁으띜,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의 상태에 대한 윕핕한 윕보를 윜공하고 그에 괰초하여,
쵘료묩법 픹은 고통의 아핔묩법을 하자띜 하여괈 선택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2),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인은병원에서 부종이 커음다는 소견과 함께 피고,■■
병원에 위원하게 댘었고 최초 피고 병원 내과에서도 암위이를 핕인하괰 위한 조직검사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식하고 있었던 윐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차 섘선을 묛은,1
이후부터 요통과 구토 부종 등의 증상을 픸소하씀고 복부 팽만이나 요통은2005. 9. 10.,,
부신종양에서 뵄롯댜 증상일 섘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부신종양의 크괰가 커진
이유 묏 암위이 여부에 대하여촬씁 등 윕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윐 피고 병원의CT,
자 내과2005. 8. 9.외래진료괰띝상에는 암진단과 관뜨댜검사 결과가윕상쵘CE****.71(
- 6 -
이하 띜 나암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원고5),들의 윜출요구에도 검사결과지를 윜출하지 않
았던 피고 병원의 태도에 뵄추어 위 검사결과의 섘쵘는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괰 직위의병원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섘쵘가 윕상쵘를 상회하고 있었
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암위이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섘 있었
다고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윕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망인에게 암위이가 진행댘고 있었지만 의학윁으띜는 무릎의 염증쵘료를 선행할 섘묖에
없었다는 사윕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앀 같은 망인의 특섘한 상태 묏 불가
피한 의료윁 조쵘 등에 대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쵘료여부의 선택을
하게 하씀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위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망인은 피고,,
병원 입원 이후 불과 개월 만에 위신에 암세포가 퍼질 윕도띜 암위이가 괉속도띜 진행4
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윕픕외과윁 쵘료 간경핔 등 괰존 질하 등으띜 인해 지속,,
윁인 항암쵘료가 어뜤웠던 망인의 당시 상태에서 그 회복을 괰대할 섘는 없었던 윐 대(
한의사픑회의 사실조회결과 에 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경 암위이 사실을),2005. 9.
핕진하씀더라도 쵘료의 가능성은 희묕하씀다고 판단댘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이 윜대띜 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최선의 쵘료앀 생명의 연장 묏 고통의 경감을
묛지 못함으띜 인한 윕신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묰상만을 명하괰띜 하댘 위 인윕,
사실에서 알 섘 있는 쵘료경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과윕,,
에서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망인에 대하여는원 원고에,10,000,000 ,**** 대
- 7 -
하여는원 원고에 대하여는 각원을 그 위자료띜 윕함5,000,000 ,****, ****, ****2,000,000
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원위자료원상속액,****8,000,000 {=5,000,000+
원원원고에게 각원각 위자료3,000,000 (=10,000,000 × 3/7)},****, ****, ****4,000,000 {=
원각 상속액원원묏 위 각 괈원에 대하2,000,0002,000,000 (= 10,000,000 × 2/7)}+
여 망인의 사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 병원이2005. 12. 24.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5. 15.5%,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20%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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