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5418춘천지방법원 1심2008-05-28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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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5418 민사 사건(2008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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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오토바이를 세우다 넘어져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5. 4. 17. 06:00경 OO지역 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날 밤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옮겨졌다.
  • 피고는 엑스레이 촬영 후 퇴행성 관절염, 척추강협착증,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한 것으로 진단하고 병원 402호실에 입원시킨 뒤 무통주사(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했다.
  • 같은 날 23:30경 망인의 혈압이 낮다는 보고를 받은 피고는 문진과 심전도 검사를 했고, 망인이 내원 전 혈압약 2봉지를 복용했다는 말을 듣고 무통주사 투여를 중지시키고 혈압을 계속 관찰하도록 지시했다.
  • 망인의 혈압은 입원 직후 64/54mmHg까지 떨어졌다가 이틀 뒤부터 110~150/60~80mmHg로 비교적 정상 범위를 회복했고, 임상적 쇼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 망인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밤에 소리를 질러 주변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해 2005. 4. 20. 12:00경 3층 회복실로 옮겨졌고, 다음 날 06:20경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당직 간호사가 약 10분간 다리를 주무른 뒤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왔다.
  • 같은 날 08:00경 간호사가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됐고, 피고는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검안한 뒤 유가족들에게 장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부검 결과에 따라 재협의하기로 약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투여한 약물로 망인이 쇼크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어깨 통증 같은 심근경색 전조 증세도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에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위험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 과실 여부는 완전무결한 진단이 아니라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과 의학지식·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취지).
  • 피고는 망인의 혈압 저하를 보고받자마자 문진과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혈압약 복용 사실을 확인한 뒤 무통주사 투여를 중단시키고 혈압 관찰을 지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 망인의 혈압은 입원 초 이틀간 낮았다가 이후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구토·호흡곤란·발한·어지럼증 같은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심근경색을 예견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증으로 나왔고 수사기관도 내사종결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의료 사고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과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의사가 이상 징후에 즉시 대응하고 관찰을 지시했다면, 결과가 나빠졌더라도 쉽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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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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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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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패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34498·서울고등법원·2004-10-07·2심·원고 일부 승소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5487·대구지방법원·2013-12-1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19445·대구지방법원·202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123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16422·대구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가합188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5418 손해배상(의) 원 고1. **** (******-******) **** 2. **** (******-*******) **** 3. **** (******-*******) **** 4. **** (******-*******) **** 5. 남*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4. 30. 판 결 선 고2008. 5. 28. -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838,7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4. 21.부터 이 사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 *에서 ‘****’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망 ****은 위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의 사망 경위 (1) ****은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2005. 4. 17. 06:00경 ****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통증을 느껴 같은 날 21:30 - 22:00경 119 구급차량으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고는 엑스 레이 촬영 후 **성의 증상을 퇴행성 관절염, 척추강협착증 및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 한 것으로 진단하고 위 병원 ****에 입원시킨 다음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 사(Pain Pump, 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하였다. - 3 - (2) 피고는 같은 날 23:30경 ****의 혈압이 낮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문진 및 심전도 검사(EKG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고혈압 환자인 ****이 내원 전에 혈압약 2 봉지를 복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간호사에게 ****에 대한 무통주사의 투여를 중지시키 고 혈압 상태를 계속 관찰하도록 지시하였다. (3) 한편, ****에서 2005. 4. 17. 07:01경 체크한 ****의 혈압은 150/90mmHg이었고, 피고 병원에서 체크한 혈압은, 같은 날 22:30경 64/54mmHg, 2005. 4. 18. 08:00경 80/50mmHg, 같은 날 18:00경 84/53mmHg, 같은 날 24:00경 90/80mmHg로서, 입원일인 17. 22:30 이후부터 18.까지의 이틀 동안은 저혈압 상태를 보이다가 같은 달 19.부터 20.까지는 110-150/60-80mmHg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혈 압 상태를 유지하였다. (4) ****은 피고 병원 ****에 입원해 있던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밤에도 소 리를 질러 주위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2008. 4. 20. 12:00경 위 병 원 3층 회복실로 옮겨졌다가 다음 날인 21. 06:20경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당직 간호사인 ****이 회복실에 들어가 ****의 양쪽 다리를 약 10분 동안 맛사지를 한 후 ****으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간호사실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08:00경 ****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이 사망한 상태로 누 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5) 한편,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허리 및 어깨 통증 외 에 구토, 호흡곤란, 발한, 어지럼증 등의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다. 부검 결과 2005. 8. 3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는, ‘제4요추골의 압박 - 4 - 골적을 사인으로 볼 수는 없고,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및 석회화를 동반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이고, 좌심실 및 우심실에서 광범위한 심근의 섬유화를 보이며, 조직 검사상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라. 수사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해 내사종결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1, 2, 3, 18, 19, 23, 24, 26, 27, 28, 29, 30, 36, 37, 38,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후부터 약 20시간 동안 갑자기 혈압이 떨어 지는 일명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는 ****이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과 피고가 투여한 무통주사 및 진통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의 약물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쇼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혈압상승제 등을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나아 가 ****은 입원 치료 중에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세인데도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쇼크 상태에 있던 ****을 방치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의 자녀들 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한다. - 5 -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 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 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 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 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7, 을 1호증의 1,2, 을 2호증의 36,37,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2005. 4. 23.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 경색으로 검안한 이후 같은 달 25. 망인의 유가족들과 사이에 도의적 차원에서 망인의 장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망인의 유가족들에 지급하되, 향후 부검결과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해 재협의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실 시된 부검에서는 피고의 검안 결과와 동일하게 급성심근경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그 사인을 밝힌 사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소페낙은 디클로페낙이라는 비스테로이드 성 진통소염제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강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에게는 - 6 - 신중하게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쇼크란 신체의 각 세포로 혈액이 관류되지 못하 는 상태로서 산소 및 영양소의 공급이 저하된 임상증후군으로 혈압 그 자체만으로는 쇼크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고, 다만 평소의 수축기 혈압이 120mmHg를 유지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80mmHg 이하로 유지되거나, 또는 평균혈압이 60mmHg 이하이면 쇼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혈압의 강화와 동시에 빈맥, 과호흡, 식은 땀, 체온저하, 의식혼탁, 소변량 감소 등의 여러 증상이 동반될 때에 쇼크로 정의할 수 있 으며, 망인의 경우 혈압의 절대적 수치로는 쇼크로 판단할 수는 없고, 망인에게 그 외 에 다른 임상적 증상이 동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혈압의 수치 외에 제시된 다른 자료가 없어 망인의 상태를 쇼크 상태로 보아야 할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렵 다’는 취지로 그 의견을 밝힌 사실, 일반적으로 진통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은 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으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과민반응으로 혈압강하 작용을 일 으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 의 경우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다음 날까지 비교적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나 쇼 크의 임상적 증상인 체온저하, 발한, 호흡곤란, 의식혼탁 등의 증세를 보이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당시 망인이 의학상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망인의 저혈압 상태가 피고가 투여한 무통주사 및 진통제인 소페낙(디클로 페낙) 등의 약물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입원하고 약 1-2 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피고의 지시로 망인에 대한 무통주사의 투여가 중지되 었고, 일반적으로 소페낙의 경우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로 알려져 있어 피고가 망인 에게 위 약물을 투여한 행위를 두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서 벗어난 진료 방법이 - 7 - 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 입원 후 이틀 동안은 망인이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나 사망 이틀 전부터는 비교적 정상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사망 이틀 전 의 저혈압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망인이 좌 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에게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불가능이나 다름없는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검안한 이후 피고와 원고들이 향후 망인의 신체를 부 검하여 그 부검 결과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해 재협의하기 로 약정한 것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인이 새로이 밝혀진 경우에만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약정한 것으 로 봄이 상당한 점, 기타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만 66세)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진료상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 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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