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5418 민사 사건(2008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오토바이를 세우다 넘어져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5. 4. 17. 06:00경 OO지역 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날 밤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옮겨졌다.
- 피고는 엑스레이 촬영 후 퇴행성 관절염, 척추강협착증,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한 것으로 진단하고 병원 402호실에 입원시킨 뒤 무통주사(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했다.
- 같은 날 23:30경 망인의 혈압이 낮다는 보고를 받은 피고는 문진과 심전도 검사를 했고, 망인이 내원 전 혈압약 2봉지를 복용했다는 말을 듣고 무통주사 투여를 중지시키고 혈압을 계속 관찰하도록 지시했다.
- 망인의 혈압은 입원 직후 64/54mmHg까지 떨어졌다가 이틀 뒤부터 110~150/60~80mmHg로 비교적 정상 범위를 회복했고, 임상적 쇼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 망인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밤에 소리를 질러 주변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해 2005. 4. 20. 12:00경 3층 회복실로 옮겨졌고, 다음 날 06:20경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당직 간호사가 약 10분간 다리를 주무른 뒤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왔다.
- 같은 날 08:00경 간호사가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됐고, 피고는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검안한 뒤 유가족들에게 장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부검 결과에 따라 재협의하기로 약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투여한 약물로 망인이 쇼크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어깨 통증 같은 심근경색 전조 증세도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에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위험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 과실 여부는 완전무결한 진단이 아니라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과 의학지식·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취지).
- 피고는 망인의 혈압 저하를 보고받자마자 문진과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혈압약 복용 사실을 확인한 뒤 무통주사 투여를 중단시키고 혈압 관찰을 지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 망인의 혈압은 입원 초 이틀간 낮았다가 이후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구토·호흡곤란·발한·어지럼증 같은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심근경색을 예견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증으로 나왔고 수사기관도 내사종결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의료 사고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과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의사가 이상 징후에 즉시 대응하고 관찰을 지시했다면, 결과가 나빠졌더라도 쉽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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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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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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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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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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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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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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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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